민사집행법정답(2021-04-30 / 434.2KB / 65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사집행법 35문】 【문 1】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 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 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 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②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채권 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판결에 대하 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 툰 경우,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 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④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 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채무 일부에 대한 공탁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 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 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문 2】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 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주지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민 법상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 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 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의 집 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 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④ 제1심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 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항소 심판결을 파기하는 상고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선 고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발령된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조사확정의 재판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문 3】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 사소송 등 인지법 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인지, 보증 제공서류 등을 붙일 필요가 없다. ②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 ④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 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 복할 수 있다. ⑤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에 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효된다. 【문 4】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②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 차의 진행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③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때는 집행 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④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없다. ⑤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매 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 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 【문 5】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적 하자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의사유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것이어야 한다. ② 임의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 이의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③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할 수 있으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 에는 항고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 라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등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 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6】강제집행 정지ㆍ취소서류의 제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매각기일 종료 후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제출된 경우에 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때 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복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완결된 경우에 는 매수인은 대금완납에 따라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 득한다. ③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 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대금납부 후 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 외한다. ⑤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 7】다음 설명 중 집행문을 내어 줄 때 재판장(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5가마(가마당 80㎏들이)를 인도한 다. 만약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80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되, ○○년 ○월 ○일 까지 100만 원, ○○년 ○월 ○일까지 100만 원을 각 분 할하여 지급한다. 단, 피고가 위 1회의 분할지급을 게을리 한 때에는 그 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일시 에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지급한다고 한 조정조서에 집행 문을 내어줄 때 ③ 임료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 차계약은 당연히 해제되고 채무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 지를 인도한다고 한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④ 원고가 1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할 수 있 다고 한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 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 한 판결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문 8】다음 중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은 사람이 권리 신고를 한 경우 ②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그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신청채권자 ③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 ④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한 사람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다른 공유자 【문 9】재산명시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는 없다.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 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 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 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이행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명시결 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가 경과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소는 적법하다. 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선서를 한 뒤에 이미 제출한 재산목 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을 발견한 경우에 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문10】부동산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 시로 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 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② 근로계약관계가 1996. 11. 16. 종료한 경우라면 ‘최종 3월 분 임금’은 1996. 8. 16.부터 1996. 11. 15.까지에 대한 임 금인 1996. 9월분, 10월분, 11월분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그 중 11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1996. 8월분 임금까지 포 함된다. ③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 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 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 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 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공단이 대 위하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④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이다.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같 은 순위의 채권으로 배당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1】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의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 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②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 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다. ③ 실제채무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자 와 채무자의 촉탁에 의하여 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④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작성 을 촉탁할 때에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 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문12】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 공탁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 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제기증명서와 함께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어야 한다. ② 배당액이 공탁되었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집행법원은 그 일부 승소 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 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 해야 한다. ③ 甲은 乙이 자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배당받았음 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이 대 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乙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되었다. 甲이 그 후 乙을 상대로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 통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甲의 ‘배당금출급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 청구’에 관한 권리를 위한 강제집행의 보전에 미친다. ④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 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 야 할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 다른 배 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 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⑤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문13】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때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남아 있으면 본안의 집행권원에 기 하여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③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사해행위의 목적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 행된 경우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 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에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4】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및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선순위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비로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비록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 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 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 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친 조세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로서 교부 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⑤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 【문15】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및 채권신고의 최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 행하게 되는 경우에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면 집행법원은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②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첫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최고를 받을 채권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일 부터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나,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기타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만일 최고가 누락되면 이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3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6】집행개시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인 가집행선 고부 판결정본이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그 판 결정본에 기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이루어진 것 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집행권원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 때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 공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③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 가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 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의 이행제공을 완료하여 전세 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문17】경매와 위험부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 니므로 경매신청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②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는 없으므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을 청구해야 한다. ③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 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 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각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 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는 매수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문18】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진 경우라면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 ②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 하더라도 제3자는 승계를 이유로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인도명령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은 상대방의 점유 사실만 소명하면 족하고, 그 점유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것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소명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나,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한한다. ⑤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 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 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문19】경매의 취하 및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 ②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경매절차가 종료되고 별도로 경 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 없이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③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명령을 한 후 에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를 취하하여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 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 고가매수신고인 뿐만 아니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문20】부동산 강제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관리는 부동산의 수익에 대한 집행이므로 양도금지된 부동산이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한 강제관리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② 강제관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만 인정 될 뿐이고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강제관리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③ 강제관리개시결정은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이미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동 일한 채권자는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강제관리를 통한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기 타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빼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관리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4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1】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기 전에 정정한 경우에는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집행관은 매각기 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한다. ②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이 비치된 이후에 정정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면 매 각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3 ∼4회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매각물건명세서는 매각기일마다 1주일 전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④ 건물만의 경매에서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 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것이라면 매각으로 말소되 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 매각물건명세서 중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은 등기사항증명 서에 등기된 권리만을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압류․ 가압류의 등기일자를 기재하며,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및 매각에 의하여 말소되는 권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22】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 전부명 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 생하지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비록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선행의 전부명 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② 압류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가 생 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 탁의무가 생기며, 공탁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그 중 한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③ 가압류의 집행에도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이 중복된 경우에도 압 류의 경합이 발생한다. ④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 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어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 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방법으로는 면 책될 수 없다. 【문23】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ㆍ공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②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 지정방식에 의한 경매절차에 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변경된 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러 한 공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게 된다. ④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매각가격에 의하 여야 하고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⑤ 신문공고에는 부동산을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상 가, 대지, 전․답, 임야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감 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문24】보전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 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 용할 수 없다. ② 甲이 아파트 수분양자인 乙에 대하여, 乙은 아파트 건설 회사인 丙 회사로부터 토지(대지지분권)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위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권리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③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약정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에서는 영업금지를 함께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약정손해금을 지급 받을 경우 더 이상의 영업금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 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에는 긴급한 보 전의 필요성이 없다. ④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따라 권리의 침해가 중단 된 이상 가처분채무자들이 그 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 여 다투고 있더라도 종래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된다. ⑤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 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 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 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 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 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 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5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 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 이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 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④ 채권집행 절차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 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하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미 사망한 자 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오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없다. ⑤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 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 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문26】피압류채권의 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 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 ②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 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 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⑤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 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 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문27】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근 저당 채무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②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 청을 할 수 있다. ④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는 그 질권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친 후에는 질권의 행사로서의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 청을 할 수 있다. ⑤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 료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 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문28】보전처분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채무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 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 이 있었다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 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 에서도 유효하다. ②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임대인 소유의 임차목적부동산 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 후 마 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가처분 당시 의 가처분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 판결에 의해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 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 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 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지만, 가압 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 여서는 안된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 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권리자는 가처 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6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 우에는 서로 동순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한다. ② 매각부동산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최종 3월분 임금 등을 제 외한 임금채권)은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 도된 경우에 양수인인 현 소유자에게 부과된 조세의 법정 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 당한다. ⑤ 저당권․전세권 등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는 담보물권의 등기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 라 정한다. 【문30】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신청이유에 예비적 으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이의사건은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 로 본안에 관한 항소심법원이 보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사건도 그 항소심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 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⑤ 이의신청은 보전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 의 불복신청방법이므로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 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문31】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추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친다. ②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 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 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 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 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추심채권자는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 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이름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 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 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 요가 없다. ⑤ 추심의 소가 진행 중인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 【문32】채권집행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①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추심채권자의 채권자가 위 승소확정판결에 의 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위 가 압류결정은 무효이다. ②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더라도, 압류명령이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 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 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甲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 는데, 甲의 채권자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甲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 금 및 임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제 기한 추심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전부 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7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지만, 그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목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②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청구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되고, 본등기청구권뿐만 아니라 가등기청 구권도 포함된다. 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보관인 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채무자 명의의 이전등기신 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 스스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 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34】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 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③ 가압류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 자의 변제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3취득 자는 가압류 채권자가 제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 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 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 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다. 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 더라도 배당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35】가압류해방공탁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 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 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 니다.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은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피보전채 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 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④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비록 가압류채무 자에 대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 권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권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결정 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