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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민법정답(2021-04-30 / 504.8KB / 169회)

 

 【민 법 40문】 ①책형 【문 1】도급계약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된 아파 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 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 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 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② 일반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 여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 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 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 수 없다. ③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 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 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④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 우이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이어야 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의 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액에 관하여 만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액 의 보수에 관하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하자보수비용은 도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때 또는 하자를 발견한 때가 아니라 하자보수를 청구한 때 또는 보수에 갈 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문 2】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대한 유치 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 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고, 유치권 행사로 서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 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 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로서 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 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 3】특수한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떠한 건물 신축이 그 건축 당시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에 적합하 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 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 될 수 있다. ㉡ 일조방해와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위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인한도를 초 과하지 않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이나 손해배 상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甲이 언론사인 乙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 사로 인하여 명예를 침해당하여 그 기사 작성자인 乙 社를 상대로 그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 그 기 사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乙社가 그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甲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 에서, 도로변 지역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 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로소음이 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은 위법한 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일반 소비자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 산되는 제품의 하자를 원인으로 제조업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자 및 하 자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 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 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② 미등기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는 성명불상자인 채무자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 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 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를 기준 으로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한다. ⑤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자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 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 성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0 【민 법 40문】 ①책형 【문 5】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법규가 일부무효의 효력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에 의하고, 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 력규정과 그 규정을 둔 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나 머지 부분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조 합과 토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해 당 매매계약은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고, 적정한 매매대 금으로 감액된 내용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 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 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부무효이나, 무효행 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그 채권양도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 6】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적자치의 원칙에는 ‘단체결성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민 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이나 설립 후의 활동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족하고, 설립 자체에 주무관청 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도 결국 사원들 사이의 약속으로서 계약 의 성질을 가지므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 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면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을 구속한다. ③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고,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 이 때 각 사원의 결의권 행사에 관한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 하여 결의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인바, 재단법인 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만,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 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까지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매도청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문 7】고용주인 甲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乙이 업무상 부주의로 운 반하던 자재를 떨어뜨려 다른 근로자 丙이 심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을 청구하였다. 甲의 관리감독상의 과실도 인정되어 甲과 乙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며 그 과실비율은 甲 30%, 乙 70%로 인정되었다. 丙의 과실은 없고, 丙의 손해액은 1억 원으로 인정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을 가지고 있 다면, 甲은 그 채권으로 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丙이 乙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甲은 70%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 甲이 丙에게 위 손해액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丙이 甲에 대하여 잔액 4,0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 고 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 甲이 배상사실을 乙에게 사후통지를 하지 않아 乙이 선의로 이중으로 변제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자기 의 면책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만약 丙의 과실이 20% 인정되고 丙이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甲은 6,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진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문 8】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권은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함에 있어 취소의 범위는 자신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자신의 채권액을 넘 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③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 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이 이미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④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 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 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 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 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⑤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 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 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 소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 래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1 【민 법 40문】 ①책형 【문 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1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 결하면서 계약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돈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위 계 약을 해제하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2,000만 원 을 甲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위 사안에서 甲이 계약금 1억 1,000만 원 전액을 다음 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乙은 甲에게 계약금 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계 약금약정 또는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 甲은 자기 소유 기계류와 공장에 대하여 乙과 화재보 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격이 부풀려진 허위의 손해 사정자료를 제출할 경우 甲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실되 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甲은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자인 丙은행에 최고액 15억 원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乙의 승낙을 받았다. 이후 甲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乙은 질권자 丙에게 보험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丙은 위 돈 중 11억 원은 자 신의 채권에 충당하고 나머지 4억 원을 그대로 보유 하고 있다. 만약 甲의 허위자료 제출로 보험금청구권 이 상실되었다면 乙은 丙은행을 상대로 4억 원에 대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만약 ㉢ 사례에서 丙이 나머지 4억 원을 甲에게 돌려 주었더라도 乙에 대하여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甲이 계약 상대방인 乙 지시로 乙과 또 다른 계약관 계를 맺고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甲ㆍ乙 사 이의 계약관계가 실효되더라도 甲은 丙을 상대로 직 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10】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하지 못한다. ② 조합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에게 채권 전액을 청 구할 수 있다. ③ 조합계약상 이익분배에 관한 비율만 정하고 손실분배에 관한 비율은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손실분배의 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④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 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 에는 기간만료 전에는 탈퇴할 수 없다. ⑤ 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 로,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그 조합은 해산 되고,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문11】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유 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 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 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④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⑤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 므로 임차인이 이를 포기할 수 있는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 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키로 한다.’라고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문12】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 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도로의 부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도승낙서 등을 교부받 는 등 매수절차를 진행하였음이 인정되나 매매계약서 등 의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위 토지의 후속 취 득절차에 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 으로 위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 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점유 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제기시부터는 점유 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④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 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 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⑤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 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2 【민 법 40문】 ①책형 【문13】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 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 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하 여야 한다. ② 토지의 지번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 시하여 경매하였으나 실제 면적이 그보다 넓은 경우, 등 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경매 목적 물인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없다. ③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 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 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사적 소유권의 경계 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⑤ 경계확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고 제3의 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 【문14】금전채무불이행과 이자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 해야 한다. ㉡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사이 금전채권에 관하여 이자 를 매달 받기로 하였는데, 1월이 경과하여 이자를 받 을 수 있는 시점이 된 후에 채권자 甲이 원본채권을 양도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변제기가 도래한 이 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 甲이 乙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甲의 채권 자인 丙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을 때에는, 乙은 甲에 대 하여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압류의 지급금지효에 의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 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 을 부담하게 된다. ㉥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 여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발생을 의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 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손해발생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다.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 ⑤ ㉠, ㉢, ㉤ 【문15】(가)등기와 대장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 절차가 진행되어 상환 증서가 발급되고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 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되었다고 추정된다.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 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에 성립한다. ㉢ 가등기는 원칙상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 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비로소 가등기의 원인이 된 청구권의 존재 를 추단할 수 있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 지는 경우, 등기관이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다. ㉤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별다 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나,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복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문16】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 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 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 함된다. ③ 甲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 주식회사 소유의 차 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甲 차량의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丙 회사 측 보조참가 인으로 참가하여 乙 회사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적극 적으로 다투었다면,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된다. ④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 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 지 않는다. 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 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가압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3 【민 법 40문】 ①책형 【문17】주물과 종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자는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 그 건물에 부속될 당 시 소유자를 달리하여 종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물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는 없지만, 낙찰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위 물건이 경매 의 목적이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 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 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면, 위 주유기는 위 건물에 부속시킨 종물이다.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 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④ 민법 제100조는 종물에 관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이 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물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되므로,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 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⑤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위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문18】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 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 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③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 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 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 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 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자들과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운전 자금을 출자하고 사업상의 이익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운전자금을 지급한 자 가, 그 후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않자 공동사업관계에서 탈 퇴하면서 ‘스폰서가 영입되거나 사업권을 넘길 경우나 사 업을 진행할 때’에는 위 출자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청산약 정을 체결한 경우 위 부관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문19】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허위표 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서의 제3자는 여기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가 아니므로 계약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일단 계 약이 해제된 이상 계약이행에 밀접한 이해관계인으로 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낙약자가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도 급부에 해당한다. ㉤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 여 그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 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요약자는 자신과 수익자와의 관계인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 을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 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0】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는‘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제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 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도 원칙상 위 조항 단서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②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해제의 소급효 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 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 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 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 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⑤ 계약해제 후 그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 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도 계약해 제를 주장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4 【민 법 40문】 ①책형 【문21】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망인의 형제인 甲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채무자 乙을 상 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무렵 망인의 친생자라고 주 장하는 丙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乙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자신이 망인의 친생자이므로 甲에게 망인에 대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통지한 이후 甲과 乙의 소송에서 甲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자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丙의 인지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되어 진정한 상속인으로 판명된 경우 乙의 변제 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②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또는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이의소송에서 가압 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정 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집행법원의 가압류집 행취소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과실이 있으므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변제를 한 채무자가 진정한 채 권자에게 이중변제를 하였다면 이것은 진정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이다. ④ 양도인 B가 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D가 양수하여 대항력이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 도인 B가 양수인 D의 승낙 없이 임의로 채무자 C에게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양도인 B의 채권자 A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 어 A가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채무자 C가 패소판결을 받고 A에게 변제한 경우에 C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유효 한 변제로 볼 수 없다. ⑤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 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 게 변제를 한 경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 효하다. 【문22】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최단존속기간은 건물의 경우 견고한지 여부에 따라 30년 또는 15년, 공작물이나 수목의 경우 5년이다. ②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를 임 대할 수는 없다. ③ 지상권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0조의 최 단존속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민법에 지상권의 최장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존 속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형해 화하는 것이 되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문23】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 로, 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 쳤는데, 그 후 丁이 선의로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 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丁은 위 전세권설정계 약을 기초로 직접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아니므로 보 호받을 수 없다. ③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 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 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④ 근로자 甲이 乙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丙에게 가장양 도했으나, 乙 회사가 아직 퇴직금을 가장양수인에게 지급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퇴직금채권이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丁에게 이전된 경우, 퇴직금채무자인 乙 회사는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丁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차주와 통정하여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 터 구 상호신용금고법 소정의 계약이전에 따라 금융기관 으로부터 계약을 인수한 자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24】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 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경우와는 달리 민 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②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 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③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 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 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 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⑤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5 【민 법 40문】 ①책형 【문25】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를 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 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 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 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제 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점유를 상실한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 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 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문26】스마트폰 도매상을 하는 甲은 대리점 운영자인 乙에게 최신 스마트폰 100대를 외상으로 판매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乙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0. 3. 6.이라고 주장 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9. 4. 11.인 사실 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2009. 4. 11.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乙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11. 3. 6.이라고 주장 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12. 4. 11.인 사실 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2012. 4. 11.을 소멸시효의 기 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법원은 심리결과 甲의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 성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乙의 원용이 없는 한 직권으 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소송에서 甲이 소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 에 따라 5년이라고 주장하고, 乙도 5년의 시효기간을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 시효완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소송에서 위 소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다툼이 되었는데, 증거조사결과 시효기간 중 甲이 乙 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까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 인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이러한 형사고소는 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7】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생자추정과 관련하여 혼인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친생자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 은 상실된다. ㉢ 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 그로 인 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의 소가 아니라 인지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로 추가된 ‘처’에 는 대상자의 법률상 父와 재혼한 처도 포함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약 30년 전 피고의 모가 피고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이를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피고 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확정판결에 반하여 허용 되지 않는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문2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포기할 경우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민법 제1037조에 따라 신청한 형식적 경매절차에서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乙, 丙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하여 상속재산인 A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 에 丙으로부터 A토지를 매수한 丁은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기 전이라도 丙의 상속지분에 한하여는 협의분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甲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 乙과, 성년자녀 丙, 미성년자녀 丁이 있을 때, 乙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 과 동시에 丁을 대리하여 丁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 는 이해상반행위이다. ㉤ A는 상속인으로 자녀 甲, 乙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상 속재산으로는 부동산과 丙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甲과 乙이 丙에 대한 상속채무에 관하여 甲이 3,000만 원, 乙이 2,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상속재산분 할협의를 했더라도, 丙의 승낙이 없다면 乙은 2,5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민 법 ①책형 전체 34-16 【민 법 40문】 ①책형 【문29】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으므 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 서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 ②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 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 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수인 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 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 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하면 된다. ③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함에 있어서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 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 하되,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를 그의 수증재산으로 반환해야 한다. ④ A가 공동상속인 甲, 乙 2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자신의 총 재산 6억 원 중 공동상속인이 아닌 B, C에게 각각 4억 원, 1억 원을 유증한 경우에 甲은 B를 상대로 6,000만 원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 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따른 반환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야 한다. 【문30】민법상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 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 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미성년자가 경 제활동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각 신용구 매계약이 일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할부구매로 월 소득 범위를 넘지 아니하였다면, 스스 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고, 위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 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를 제 외하고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 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후견인도 여러 명 둘 수 있다. ㉤ 후견인과 피후견인인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에도 후견 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31】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 丙 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Y에는 乙의 채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2억 원, Y의 경매대가는 4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3억 원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Y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丙은 3억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물상보증인 乙은 변제자대위 에 의하여 X의 경매대가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② 위 ①의 경우에 戊는 乙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물상 대위할 수 있다. ③ X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의 경매대가 에 대하여 丙을 대위할 수 없다. ④ X와 Y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丙은 X의 경매 대가로부터 2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Y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는다. ⑤ 위 ④의 경우 물상보증인 乙이 채무자 甲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Y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 【문32】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자 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각받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각받은 자의 소 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 당금 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므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②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 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때 채 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 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③ 甲이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 치세도 甲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지급시기 와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甲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아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 지 아니하다. ④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 는데,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乙로부 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을 대위한 신청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 임대인이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자에게 현실적으 로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는 등 임차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17 【민 법 40문】 ①책형 【문33】토지와 그 지상 건물 관련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丙이 乙 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丙은 위 건물의 소 유자가 아니므로 甲의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③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서 위 건물을 취득한 매수인은 부지 소유자에 대한 관계 에서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 지를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던 이상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⑤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 가 그 뒤 그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건물 소 유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건물 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하여야 한다. 【문3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부동산명의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 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 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제3취득자를 상 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그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 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 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상 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④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 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 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 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반환 을 구할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 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 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 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문35】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 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점유자 甲이 1990. 6.부터 2014. 8.까지 X토지 중 일부 를 점유하여 왔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2005. 6. 환지 예정지 지정(제자리 환지)이 있었고 2007. 6. X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 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점유자는 2014. 8. 현재 점유취 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 건물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 다면, 그 건물 부지 전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을 현실적으 로 점유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 甲이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X토지를 乙 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이 그 점유기간이 20년이 되기 전에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취 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 ㉤ 乙은 甲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A토지를 1965. 5. 1.부 터 점유하여 2006. 5.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A토지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甲이 乙로부터 시효취득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부본을 받은 다음 A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넘겨줌으로써 乙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 甲은 이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 ㉣, ㉤ ② ㉠, ㉡ ③ ㉢, ㉣ ④ ㉠, ㉣, ㉤ ⑤ ㉠, ㉢, ㉤ 민 법 ①책형 전체 34-18 【민 법 40문】 ①책형 【문36】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 우, 이후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 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 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 ㉢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자 乙과 그의 채권자 丙사 이에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 루어 졌다면,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취지에 비추어 이 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丙은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ㆍ전부 채권자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 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없다. ㉤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의 현상 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 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으로 전세금이 일부 소멸 하더라도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일부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⑤ ㉠, ㉢, ㉣, ㉤ 【문37】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 X 부동산 소유자 甲이 대리인인 乙을 통하여 丙과 매 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乙을 통하여 甲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丙의 의사만 인정되면, 乙의 대리권 의 존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당사자는 甲과 丙이 된다.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의 부동산을 무권대리임을 모르는 丙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경우, 乙이 甲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乙 스스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하여 이 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을 위해서 계약상대방이자 부동산 매수인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의 의사표시 당시에 丙이 그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이 준용 된다. ㉣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甲은 오피스텔을 준공 후 ‘오 피스텔 분양업무’를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 였는데, 乙이 甲과 상의도 없이 위 분양업무에 관해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丙이 복대리인으로서 한 위 분양업무의 법률효과는 원칙상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乙을 대리하여 乙의 X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 甲은 X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丙에게 대 물변제할 권한도 있다. ㉥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로서 丙으로부터 X 부동산 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丙이 이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인 때에는 甲에게 그 계약의 효 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4-19 【민 법 40문】 ①책형 【문38】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기간, 수급인의 하 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지만 출소기간은 아니고,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 은 출소기간이다.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에 대표자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 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 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이를 안 때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한다. ㉢ 甲은 2015. 1. 1. 乙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2016. 1. 1.까지 행사하기로 하고, 예약 당일 예약금을 지급받으면서 乙 명의의 가 등기를 마쳐주었다면 乙은 2016. 1. 1.부터 10년 내 예 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 한다. ㉣ 위 ㉢ 사례에서 乙이 2016. 7. 30. 위 매매예약을 적법 하게 해제하고 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면 甲의 예 약금반환채무는 위 반환청구가 있는 때 이행지체에 빠진다. ㉤ 집합건물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 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 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 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 소 변경 시점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39】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보험회사 등이 乙 등에게 부동산담보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 적용 등과 결부시켜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 에 관하여 항목별로 제시된 세 개의 난 중 하나에 √표시 를 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 함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 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 하면 되고,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 ③ C는 B 명의의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A 소유 주 택에 관하여 전세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주택에 D 명 의의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E는 원칙적으로 B에게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민법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 1번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 구할 수 있다. ④ 위 ③의 사안에서(다만 E는 없다고 가정함) D는 B에게 주택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민법 제364조(제3 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서는 1번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 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는 근저당권자를 상 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4-20 【민 법 40문】 ①책형 【문40】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각자의 지분을 1/2씩으로 하여 X토지를 공 유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丙에 게 매도하고, 乙의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 용하여 X토지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丙에게 X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를 구할 수 있다. ㉡ 甲과 乙이 X토지를 1/2씩 공유하던 중 甲이 X토지의 1/3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더라도 甲은 공유지분의 비율에 비추어 乙에 대하 여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甲과 乙이 X토지를 지분 2/3, 1/3씩 각 공유하던 중 甲이 X토지 전부를 乙과 협의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 다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인도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과 乙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중 甲의 지분에 丙 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후 甲과 乙이 X토지를 AㆍB토지로 협의분할하여 A토지는 甲, B토지는 乙의 소유가 된 경우, 공평의 원칙상 丙의 저당권은 A토지 에만 존속함이 원칙이다. ㉤ 甲, 乙, 丙이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丁으로부터 X토지를 공동 으로 매수한 경우 세 사람의 소유관계는 공유이다. ㉥ 甲과 乙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乙이 관리비용 기타 의무이행을 6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甲은 상 당한 가액으로 乙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①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 민 법 ①책형 전체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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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6 사복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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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2016 사복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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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16 사복직 9급 수학 문제 해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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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2016 사복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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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16 사복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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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16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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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2016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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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6 서울시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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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6 서울시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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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2016 서울시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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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16 서울시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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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6 서울시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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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6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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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16 서울시 7급 국어 문제 해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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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6 서울시 7급 기계공작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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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2016 서울시 7급 도시계획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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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16 서울시 7급 물리학개론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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