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고 책형 1 쪽 형법총론 문 1.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골프클럽 경기보조원이 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일부 내용으로 게재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버스노동조합 지부의 적법한 대표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일부 근로자들이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처벌 및 퇴진, 군내 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며 실시한 파업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교사가 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교육상 학생을 훈계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 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문 2.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② 편집형 정신분열증환자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고 법원이 스스로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장애 정도가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문 3. 판례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어 책임을 인정한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 학생들의 학생증만을 제시 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ㄴ. 비서라는 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직장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상사의 지시하에 뇌물을 공여한 경우 ㄷ.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ㄹ. 증언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자기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증언을 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문 4. 교사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교사자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으면 교사자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② 피교사자가 범행교사를 받고 승낙을 한 다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피교사자와 함께 교사한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된다. ③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문 5. 甲은 乙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다. 바로 그 때 甲의 아들 丙이 甲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그 앞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丙이 그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 중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때 甲의 죄책은? ① 乙에 대한 살인기수죄 ② 丙에 대한 살인기수죄 ③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 乙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丙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문 6. 다음 중 고의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문서위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 ② 존속살해죄에 있어서 ‘직계존속’ ③ 살인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대상’ ④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문 7. 판례에 의할 때 甲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그것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출판사 경영자 甲이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행위 - 사기죄 ②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甲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 - 사기죄 ③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甲이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행위 - 사기죄 ④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압수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행위 - 직무유기죄 형법총론 고 책형 2 쪽 문 8. 벌금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일수벌금제도란 범죄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로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④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월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문 9. 가석방의 실효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가석방중 상해죄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② 가석방중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③ 가석방중 강간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④ 가석방중 중립명령위반죄로 1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문 10.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의제설이 지배적인 입장인 영미법계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여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법인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인해산, 조업정지, 단수․단전과 같은 형벌을 도입하고 있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④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고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문 11.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①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乙이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乙의 가구점에 무단으로 들어가 乙의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 다른 장소에 옮겨 놓았다. ② 임대인 甲은 차임이나 관리비를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임차인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다. ③ 사용자 甲은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임에도 해고 근로자 乙이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甲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자 乙을 폭행․협박 하였다. ④ 甲은 경찰관 乙 등이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의 고지사항 중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하자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서 경찰관 乙 등에게 상해를 입혔다. 문 12. 소급효금지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 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에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벌 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대한주택공사와 철거업체들 간의 도급계약이 처벌규정 신설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행위가 처벌 규정의 신설 후에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처벌규정 신설 후에 이루어진 무허가 처리업체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 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13. 甲의 행위 중 공모공동정범의 성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시위 단순참가자 甲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시위중 경찰관 등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체포되었다면, 체포 후에 이루어진 다른 시위참가자들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 ② 乙이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을 하는 데 사용하도록, 甲은 자신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관리함으로써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이 乙의 주가조작 범죄에 사용되도록 하였다면 그 주가조작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③ 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 甲의 지시에 따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면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甲도 이들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사립대학 이사장인 甲은 대학의 간부인 乙에게 지시하여 乙의 주도하에 편입학 부정행위 및 입학시험점수 날조 등의 방법으로 일부학생을 부정입학 시킨 경우, 甲도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문 14. 법조경합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간의 관계 ②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훔친 후 그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망치로 부숴버린 경우, 절도죄와 손괴죄간의 관계 ③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긴 경우, 손괴죄와 살인죄간의 관계 ④ 사문서 위조 후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간의 관계 형법총론 고 책형 3 쪽 문 15. 판례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①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여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과의 관계 ②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동일한 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재차 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과의 관계 ③ 강간으로 인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피해자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과 사망과의 관계 ④ 비가 내리는 심야에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 km의 속도로 선행차량과 약 30 m 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치어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과의 관계 문 16. 판례에 의할 때 甲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는? ①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 피해자 乙이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 乙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② 甲이 A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요청에 따라 경찰에 의해서 출입이 제한되자 소정의 신고 없이 B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한 경우 ③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④ 산부인과 의사 甲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낙태 수술을 한 경우 문 17. 비공무원 甲은 구청직원 乙과 공모하여 丙의 아들을 구청에 공익근무하도록 하는데 대한 대가로 乙과 함께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본문에 따를 때 甲과 乙의 죄책은? ①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 ② 甲은 수뢰죄의 간접정범, 乙은 수뢰죄 ③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 乙은 수뢰죄의 예비 음모죄 ④ 甲과 乙은 수뢰죄의 공동정범 문 18.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경우, 강도 범행을 통해 강취할 돈을 송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③ 강간죄의 경우,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④ 배임죄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 문 19. 외국인 甲이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 甲의 화폐위조행위는? ①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②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하여 통화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형법상의 통화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문 20. 판례에 의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① 디스코클럽 사장이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② 비디오물감상실 업자가 관할구청의 행정지도(‘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 부착) 등을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신의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켜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③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 있던 잔존목은 벌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④ 운전교습용 비디오카메라 장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이상 불법운전교육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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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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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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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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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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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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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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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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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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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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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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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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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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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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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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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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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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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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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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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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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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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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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기현 (한국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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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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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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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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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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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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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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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유돈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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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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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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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병락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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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낙훈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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