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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답(2021-05-29 / 719.3KB / 2,022회)

 

 - 형 법 1 - 1. 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그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위탁자인 내국 법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환전’을 ‘게임결과물을 수령 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④ 항로가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가 그 말뜻을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 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너머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의 기수책임이 인정된다. ②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 A를 땅에 묻었는데 실제로 A는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③ 甲이 형 乙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들어 있는 술을 보냈는데, 乙과 함께 사는 甲의 아버지인 丙이 술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존속살인죄로 처벌된다. ④ 甲이 A를 죽이려고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A가 안고 있던 개의 머리에 몽둥이가 맞아 개가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지 않다. 4.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그 정을 몰랐던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매매행위 중에 시비가 붙어 폭행을 시작하여 피해자가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한 후,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피해자를 두고 방을 나가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간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소유의 재물탈취 사이의 인과관계 ㉣ 甲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甲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① ㉠㉡   ② ㉠㉢  ③ ㉡㉣   ④ ㉢㉣ 5.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늦은 밤 귀가하던 중 자신의 뒤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평소 자신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보니 자신을 마중하러 나온 아버지였다. ①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파악하는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되어 고의가 탈락되므로 과실범 성립여부만이 문제된다. ②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조각의 유무만이 문제된다. ③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정 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정하게 된다. ④ 법효과제한(전환적) 책임설은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이기도 하다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6.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②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 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으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일정한 조건하에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존재하지만 특별히 그 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인해 결과 발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준강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④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7.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으며 그 이탈의 표시도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형 법】 - 형 법 2 - ③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甲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甲은 그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8.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에 의료인이 공모 하여 가담한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변호사법위반 행위에 있어,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의 해석에 있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를 진정신분범에 있어 공범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 아들의 존속살해행위에 가담한 피해자의 배우자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그 정범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9. 죄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이들 각 행위 들은 하나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②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 乙, 丙의 집을 각 3개월, 7개월 기간을 두고 방문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③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경우,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위 폭행 협박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결 구금을 본형에 통산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 에서의 형벌권 행사가 외국에서의 형사절차와는 별개의 것인 만큼 우리나라 형벌법규에 따른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이루어진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고,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57조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다. ③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1. 과실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위 전공의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②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溺水)환자 甲에 대해 담당의사로 부터 이송과 이송 도중 환자에 대한 앰부 배깅(ambu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은 수련의인 피고인이, 甲을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 공급이 중단된 결과 甲을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甲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③ 정신병원의 관리자는 폐쇄병동의 정신질환자가 자살이나 탈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창문의 유리창에 별도의 보호철망을 설치하거나 유리가 창틀에서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건물을 유지, 보수, 관리하지 않았다면 정신질환자가 창문유리를 걷어차 벌어진 틈 사이로 투신하여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된다. ④ 의사가 제왕절개수술과정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출혈여부관찰을 지시하였으나 수술 후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였다면, 의사에게 대량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을 지체하여 환자로 하여금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2.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妻)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 미용업체인 A주식회사를 운영하는 甲이 A회사의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乙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乙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乙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乙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乙은 즉시 甲에게 항의 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면, 강죄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2020. 5. 19. 형법 개정으로 만 18세인 자가 만 15세인 사람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성교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만 2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려고 한 자가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현행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3.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②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이 甲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④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 영득의사를 없다고 할 수는 없다. 14.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 예금통장을 양도한 甲이 양도된 예금계좌로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 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甲이 乙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丙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丁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형 법 3 - ㉢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인 甲이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乙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甲이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음에도 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15.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실질적 운영자인 1인 주주 B의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 없이 이미 퇴임한 전(前) 대표이사 C를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A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므로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 甲의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乙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甲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16.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② 甲이 乙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 약속어음인 정을 알고도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기존의 위조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어음 위조를 완성하는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③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A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17. 뇌물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 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자가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④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18.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③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피고인이 위계로써 담당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도 성립한다. ④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인 피고인이 검찰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비하여 심리전단 사무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허위 문건을 작출하여 비치하는 한편,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국가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 검찰 공무원들이 압수 수색을 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19.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②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 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두 가지 행위태양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④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 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20.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피무고자를 교사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 필요하다. ① ㉠(X) ㉡(O) ㉢(O) ㉣(X) ② ㉠(X) ㉡(X) ㉢(X) ㉣(O) ③ ㉠(O) ㉡(X) ㉢(O) ㉣(X) ④ ㉠(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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