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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법정답(2021-03-22 / 556.1KB / 1,654회)

 

 【형 법 40문】 ①책형 【문 1】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 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A가 B 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신탁회사를 수탁자, B 금고를 우선 수익자, A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후 C 회사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여 B 금 고의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D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A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 어서 B 금고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B 금고의 우선 수익권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등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에게는 배임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 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 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 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 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 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 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마.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 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 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 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 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2】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 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 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 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 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 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 담하였다면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 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 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 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 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 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 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 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 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마.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 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 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 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행위자 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 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 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 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 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 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형 법 ①책형 전체 39-25 【형 법 40문】 ①책형 【문 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 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 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 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 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채무자가 제3자 명의 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 하였다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 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 험성을 야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면탈의 은 닉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 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 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 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 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 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의료법 제33조 제 2항,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한 다음 의료기관의 개설자 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 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 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 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의하 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 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 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라.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 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 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 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 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 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 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 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 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 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 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 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 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 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 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 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원칙이다. 마.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 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합범 가중 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 역형으로 처벌한다. ②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 일수는 형법 제72조 제2항(가석방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 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의 경우 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 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형법 제 13장(방화와 실화의 죄)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 건으로 간주한다. ⑤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 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26 【형 법 40문】 ①책형 【문 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 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 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 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 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 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 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 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형법 제335조(준강도)는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 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 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다.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 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 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 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 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 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 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 행․협박행위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라.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 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 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 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 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 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 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마.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 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 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 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 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7】소급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 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 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 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 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 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②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 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 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 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 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 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 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 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 법 부 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그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④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 법’ 이라한다)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 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 이 제34조 제1항(“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 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 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 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 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⑤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 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27 【형 법 40문】 ①책형 【문 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 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 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나.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 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 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 으로 처벌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 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 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 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즉 비공 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 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 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 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라.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 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 지 못한다. 다만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 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 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 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 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 범이 성립한다. 마.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 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 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 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 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 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인다면,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단절되 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 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 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나.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 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 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 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 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게 되고, 여기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 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 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내국 법인이 외국에 설 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 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의 피해자는 당해 금전을 위탁한 내국 법인이다. 따라서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 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 이 적용되어(형법 제6조),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라.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 마.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 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 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 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 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 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9-28 【형 법 40문】 ①책형 【문10】다음 중 실체법상 일죄가 아닌 것은? 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 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 우의 위증죄 ②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분 양을 하여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편취한 경우의 사기죄 ③ 혈중알콜농도 0.123%의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경우 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④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뇌물공여자로부터 뇌물 을 반복하여 수령하고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의 수뢰죄 ⑤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간 음하였고, 피고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의 강간죄 【문11】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 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 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 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 로 볼 수 없다. 나.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 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 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 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 이 상당하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 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 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 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다. 형법 제11조에서는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은 위 제11 조에 따라 형을 감경받는다. 라.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러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있다는 것만 가 지고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 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 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 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12】형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 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 을 두고 있다. ②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형법 규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 예할 수 있다. ④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 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13】추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아래 답 항에서 A는 남성, B는 여성임) 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 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 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 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②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A가 그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B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B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B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B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 에 놀란 B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 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 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B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 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③ A가 B 등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B 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 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 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B 등을 도구로 삼 아 B 등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서, A가 직접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다거나 B 등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교사 A가 제자인 중학생 B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 면서 비비는 행위나 B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는 B의 성 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 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⑤ A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침 보고를 하는 자신의 비서 B에 게 ‘이쁘다’고 칭찬하며 B의 허리를 손으로 껴안는 방법으로 포옹하고, 같은 날 퇴근 보고를 하는 B에게 ‘학원에 태워줄 까’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B를 포옹하였더라도,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29 【형 법 40문】 ①책형 【문14】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 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 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 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 하였으나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 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②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 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③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 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 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 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 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임차인 명의 변경 없이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 더라도,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처에게 배당결정을 한 이상 재물편취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임 차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⑤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 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한다. 【문15】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 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횡령범인 피고인 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 친족관계가 인정되면 친족상도 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된다. ②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적용된다. ③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에 피고인이 피해자인 제3자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 에는 그 피고인의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甲, 乙 등을 기망하여 甲, 乙, 丙의 합유물인 부동 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잔 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 甲, 乙, 丙 중 甲, 乙과 사이에 친족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상 친족상도 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2015년에 발생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사기범인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16】형벌법규의 해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 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도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 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 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 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 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 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 는 것은 아니다. ③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운전 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무면허 운전을 처벌하는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하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는 목적론적 해석이다. ④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 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 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 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 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 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 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 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 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문17】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 는 없다. ②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 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 하는 일부 사소한 부분에 다른 점이 있어도 그 진술의 취지 가 기억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위증죄의 성립 이 인정될 수 없다. ③ 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 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모해위증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 피고인이 甲을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 나,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더라도 피고인을 모해 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30 【형 법 40문】 ①책형 【문1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 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 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 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 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 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 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 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 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 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 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 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 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 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 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 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 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 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 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 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 입죄를 구성한다. 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 로 내려온 것에 불과하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 는다. 마. 주택의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서 그 주 택을 명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중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 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얻은 그 승소판결 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매도 인이 매수인이 잠그어 놓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 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 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뇌물죄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 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제3자뇌물수 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 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과 비공무 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 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 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 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 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라.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에 대한 내부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취득하였으나 뇌물수 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 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 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 사이 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뇌 물수수자가 교부받은 물건을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할 것 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되고, 뇌물공여자가 교부한 물건을 뇌물수수자로부터 반환받 을 것이 아니므로 뇌물공여자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마.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 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 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9-31 【형 법 40문】 ①책형 【문20】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 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개설자 명의별로 별 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 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에서 위와 같은 선행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 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乙 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 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乙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 제기가 모두 도래하자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정기예금 계좌 에 입금되어 있던 甲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피고인 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질권설정행위로 인한 배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④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피해자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 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분 양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 령죄가 성립된다. 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 자 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 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 위는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이후 퇴사한 직 원이 위와 같이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 업체에 유출한 경우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21】증거인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 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와 공동하여 증거 가 될 자료를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 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라.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 사를 받기에 앞서서 허위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마.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 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 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이 담긴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토록 한 경우 증거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등기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등 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제 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 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 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면서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하 도록 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가압류집 행이 금지하는 처분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표시 자체의 효력을 사실상으로 감쇄 또는 멸각시키는 행위 에 해당한다. 이는 채무자와 양수인이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 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 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 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 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⑤ 형법 제152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었는가 하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으므 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문2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 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 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 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 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 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 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 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형 법 ①책형 전체 39-32 【형 법 40문】 ①책형 【문2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 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 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 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 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 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 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 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 가 필요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 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 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 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 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그 퇴임이 대 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 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하고,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 을 요구한 경우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 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 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 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 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 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 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 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 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5】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 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 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 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 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A가 처음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영 업할 의사가 없이 렌트카 회사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C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B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 로 등록하였다. 이후 A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하여 C 회사 등의 임의경매가 차량 소재파악 불가 등의 사유로 취소되도록 하고, 결국 자 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 말소시켜 저당권 등도 소멸되게 하였다. A에게는 C 회 사 등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다. A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B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 하고 담보로 차량에 B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A는 그 후 대부업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 였다. A에게는 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라. A는 강제경매를 통하여 아들인 B 명의로 오피스텔 건 물 501호를 매수하였는데, 위 501호에 대해서는 C가 유 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501호 의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C가 더 이상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점유를 침탈하였다. A에게는 C에 대한 권리 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마. A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B가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C에게 넘 겨주었다.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D가 C에게 차량반환을 요구하였으나 C가 담보제공 약정을 이유로 반환을 거 절하자, D는 위 차량을 C 몰래 회수하였다. 회수 당시 위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A 회사 명의로 신규등록은 마쳐지지 않았으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부착된 상태 였다. D에게는 C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형 법 ①책형 전체 39-33 【형 법 40문】 ①책형 【문26】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 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 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문서의 사본 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 사죄에 해당한다. 나.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 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 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다.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허위진단서 작 성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 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므로, 현재의 진단명과 증상에 관한 기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진찰 결과로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에도 그로써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이상 허 위진단서 작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 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 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 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 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 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 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 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 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 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27】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 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 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 으로 하지 않는다. 나.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 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 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 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 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다. 내란선동죄의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 여 결정될 수 있으며,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 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 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 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 로 볼 수도 없다. 라.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 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 을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마. 내란음모죄의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합의 자체는 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표시 에 불과한 만큼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고, 따라서 합의의 모습 및 구체성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범죄를 실행하기로 막연하게 합의한 경우나 특정한 범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모두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음모죄의 성립범위 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는 등 죄형법정주 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음모죄의 성립범 위도 이러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형 법 ①책형 전체 39-34 【형 법 40문】 ①책형 【문2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 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이는 타인의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이 위 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 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ㄴ.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 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 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 격적으로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 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매도인으로 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 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 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 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 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ㅁ.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 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 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 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2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 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 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판례는 피고인이 甲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 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 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다. 다.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 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 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 립된다고 할 수 없다. 라.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 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 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 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 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위법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0】경합관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반복적인 절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그 문언대로 형 법 제329조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 이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하나, 전범 중 일부가 나머지 전범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받은 형의 수를 산정 할 때 제외하여야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이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 로 인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유사수신행위 금지규정에 위반한 유사수신행위가 별도 로 사기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 을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 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마.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 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 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 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형 법 ①책형 전체 39-35 【형 법 40문】 ①책형 【문31】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③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 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 이 발생하였으나,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 별적인 의사의 연락은 없었던 경우,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 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를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 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 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 란하게 하는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로 참가자가 집회․시위에 가담하여 교통방 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⑤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 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종행위를 계속하였다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 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 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문3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 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 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 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 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 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 정될 수 없다. 다.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 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 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 고,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사 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 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형법 제 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일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마.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 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 계에 있다. ① 가, 나, 다 ② 나, 라, 마 ③ 나, 마 ④ 나, 다, 마 ⑤ 가, 나, 마 【문33】다음 중 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가. 甲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 乙의 승낙 없이 타고가서 용무를 마친 약 1시간 30분 후 본래 있 던 곳에서 약 8미터 되는 장소에 놓아두었다(오토바이 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나. 甲은 乙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乙 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 다 놓았다(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다. 甲은 乙의 핸드백에서 몰래 꺼낸 乙의 직불카드를 사용 하여 乙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 시켰다가, 乙과 헤어진 때로부터 3시간 뒤에 乙에게 전 화하여 사실대로 말한 후 직불카드를 乙에게 반환하였 다(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라. 甲은 乙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던 乙의 휴대전화를 가지 고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동승한 자신의 친구 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고, 가게를 나온 약 2시간 후 乙 몰래 위 가게 정문 옆 화분에 乙의 휴대전화를 놓아 두고 갔다(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마. 甲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신이 리스하여 사용하던 乙캐피탈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맡겼으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위 승용차는 丙에게 매각 되었다. 甲은 승용차를 회수하여 乙캐피탈에게 반환할 생각으로 丙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승용 차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다, 마 ④ 가, 라, 마 ⑤ 다, 라, 마 형 법 ①책형 전체 39-36 【형 법 40문】 ①책형 【문3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 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 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 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 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 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 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 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 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 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 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 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 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 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 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 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 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 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 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 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 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 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 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 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 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 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 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 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5】법인 등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한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 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배임죄에 있어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법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 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③ 구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영 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 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 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 반된다. ④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4항은 양벌규정으로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 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교회의 총회 건설부장인 피고 인이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건물 옥상층에 창고시설을 건축 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불법 증축한 경우, 갑 교회는 을을 대 표자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인은 갑 교회에 고용 된 사람이므로, 을을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양벌규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같은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⑤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 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 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37 【형 법 40문】 ①책형 【문36】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 식이 있고, 인식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자체도 없는 경우이나, 전자에 있어서 책임이 발생함은 물론, 후자에 있 어서도 그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한 부주 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있다. ②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 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④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 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 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 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⑤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 甲을 담당의사 乙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乙에게서 이송 도중 甲에 대한 앰부 배깅(ambu bagging)과 진정제 투여 업무만을 지시받 았다면, 피고인에게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3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의 양정은 법정형 확인, 처단형 확정, 선고형 결정 등 단계로 구분된다. 법관은 형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 서 형의 가중․감경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여 야 하고,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나. 형법 제56조는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경우 가중․감경의 순서를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 34조 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 범가중, 6. 작량감경’ 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 감경과 재판상 감경인 작량감경 이 있다. 작량감경 외에 법률의 여러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은 모두 법률상 감경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감 경도 당연히 법률상 감경에 해당한다. 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 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마.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 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 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8】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 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 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나.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일반인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 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 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 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 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라.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 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39】형의 종류와 경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이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나,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 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 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정지된 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 률에 따른다. ③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자격정지는 1개 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④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38 【형 법 40문】 ①책형 【문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 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 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 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 될 수는 없다. ③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 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 재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 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④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 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 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 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 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 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 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 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 이 있어야 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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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834
  64. 2020년 7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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