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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정답(2021-05-29 / 712.9KB / 1,359회)

 

 - 형사소송법 1 - 1.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부적절한 이의제기방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에 해당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 또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이를 재생하여 시청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을 별도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지 않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는 것으로 족하다. 2. 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그 소유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다만 이와 같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더라도 그 압수물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효력이 상실됨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 수색할 필요가 있고 해당 압수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된다.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 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④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 압수 수색의 방법 으로도 할 수 있다. 4.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유무는 모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절대적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 ㉢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반의사 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검사가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그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구속을 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6. 구속기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 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제2호의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여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④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재차 구속한 경우 이는 위법한 재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인신구속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실시될 수 있다. ②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 ③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 및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2 - 8.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더라도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없다. ② 공소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이러한 방식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여 법원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다면,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9.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 제기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②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임의적 공범 외에 대향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 10. 음주측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은 ○○지구대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까지 가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하여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고, 이 당시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였으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 측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피고인이 거부한 경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 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 ③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데도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아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1. 전문법칙 예외요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 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③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다르다. ④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2.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대한 설명 (㉠~㉣)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때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압수 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만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 에는 단순히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과 달리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족하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까지 담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X) ㉡(O) ㉢(O) ㉣(X) ② ㉠(X) ㉡(X) ㉢(O) ㉣(O) ③ ㉠(X) ㉡(X) ㉢(O) ㉣(X) ④ ㉠(O) ㉡(O) ㉢(X) ㉣(O) 13.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지만 공소기각 관할위반의 재판과는 달리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 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 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흉기휴대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구)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협박)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3 -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14.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증거개시는 공판기일의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공판준비절차의 일환으로 인정되므로, 증거개시의 신청은 공판 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된다. ②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이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15.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만 16세인 증인의 경우, 선서하게 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③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증인이 될 수 없다. ④ 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 규칙 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16.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이를 자백으로 봄이 합당하며, 이는 피고인의 검찰 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상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휴대폰으로 여성 치마 속 촬영)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 경찰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내용은 2018.3.26. 08:14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 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7. 증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주취정도의 계산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① ㉠㉢㉣   ② ㉡㉢㉣㉤ ③ ㉠㉢㉤   ④ ㉠㉢㉣㉤ 1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외국에 머무르는 사업가를 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나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비록 상대방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였더라도 국제법상 보장되는 외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국내법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9.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피고인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 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위 수사관들에게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③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 甲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피의자인 甲과 그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법원의 검증조서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므로, 피의자 신문조서에 준하여 그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은 물론 그의 변호인까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20.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몰수에 처할 범죄사건이다. ②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즉결 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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