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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21-03-22 / 529.8KB / 628회)

 

 【민 법 40문】 ①책형 【문 1】법률행위의 무효 및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 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 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경우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 고, 공동상속인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 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볼 수도 없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 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 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③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 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 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한다. ④ 무효인 입양과 같은 무효인 신분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소급 적으로 유효하게 되나,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 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 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 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 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문 2】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 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 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면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 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④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 대방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 ⑤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 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 구권이 소멸한다. 【문 3】부부간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 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 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②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제1 차 부양의무이고,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 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 무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③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 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 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 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따른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 여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 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 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문 4】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 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 하는 ‘채권증서’는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 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②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 가 질권자에게 금전지급을 한 경우,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 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 을 뿐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③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 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 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 정을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하고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질권 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12 【민 법 40문】 ①책형 【문 5】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 하였더라도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소액 임차인의 지위를 겸 하지 않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수인인 경 우 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 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 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 에는 가압류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은 각 채권액에 비례하 여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한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우선변 제적 효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 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배 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문 6】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리권한 없는 자가 대리문구를 어음 상에 기재하지 않 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했다 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가 아니라 어음의 위조행 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 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ㄴ. 처가 甲과 공모하여 남편의 주민등록증에 甲의 사진을 붙인 다음 남편인 것처럼 가장시켜 은행에서 대출을 받 은 경우 은행은 남편에게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을 유추적용하여 대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 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 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 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ㄹ.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 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ㅁ.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하 여 그 자를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 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 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ㅁ 【문 7】(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 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 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 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②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 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③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여전히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 ④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 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 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 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 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 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 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 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는 무효이다. 【문 8】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와 질 권설정자가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 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이는 저당권 의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④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 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 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압 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13 【민 법 40문】 ①책형 【문 9】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 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도상의 경계표시 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 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 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인 목적물의 성질에 대응 하는 것으로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매매대 금의 액수를 1개월 후의 시가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매 매예약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매매계약이 성립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당사자 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 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 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 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의 동기,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 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토지의 지번을 착오하여 계약서에는 B 토지로 표시하고 B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매계약은 A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 아야 하고 B 토지에 관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 되어야 한다. ⑤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 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 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 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 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 여야 한다. 【문10】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 접점유이든 관계가 없다. ③ 유치권을 행사하며 물건을 점유하는 과정에 그 유치물에 지 출하였던 유익비에 대한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다. 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 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문11】점유 또는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 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이며, 그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②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동산을 인도받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 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 ③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대지 를 인도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임야나 대지 등이 매매 등 을 원인으로 양도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 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점 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 등과 같이 종전의 공유지분권과 는 별도의 자주점유가 가능한 권원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소유․점유하는 특정된 부분을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였 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 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 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타 주점유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문12】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 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 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 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②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③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 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 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 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 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⑤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 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 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 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14 【민 법 40문】 ①책형 【문13】다음 설명 중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가.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 나. 과실로 피상속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다. 고의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라. 고의로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였으나 상속 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없었던 자 마.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한 자 사.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한 자 아. 고의로 상속의 선순위에 있는 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 망에 이르게 한 자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4】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임) ㄱ.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 재하였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저당권 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甲의 채무 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과 대지의 소 유자가 달라지더라도 甲은 법정지상권을 행사하지 않 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대지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경우 ㄷ. 甲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乙에게 유효하 게 건물의 소유명의를 신탁한 후 丙에게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丙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ㄹ. X 토지에 대하여 甲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乙이 자신이 특정하여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의 특정 소유 부분대로 X 토지를 분필한 경우 ㅁ.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 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고, 그 건물이 사회 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 으나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 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 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 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④ ㄹ, ㅁ ⑤ ㄱ, ㄴ, ㅁ 【문15】甲은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乙 소유의 X 토지(총 면적 3,000   ) 중 1,000  의 소유권을 乙로부터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할 토지의 위치는 정하지 않았다. 위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乙은 위 계약에 따라 甲에게 X 토지의 1/3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나. 위 계약에서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 380조의 선택채권에 해당한다. 다. 위 계약에 따라 이전할 토지의 위치를 누가 정할 것인 지에 관해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乙이 이전할 토지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라.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 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한 때에 선 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① 가 ② 가, 나, 라 ③ 나,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문16】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설정받았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甲이 전세권 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丙에게 양도하고 丙 앞으로 전세 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후 위 전세금반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甲의 채권자 丁에게 위 전세금반환 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 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가 있으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 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 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 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 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 ③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 로 추정된다. ⑤ 전세권자가 전세권 소멸 후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 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 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 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 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15 【민 법 40문】 ①책형 【문17】상린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 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 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 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 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 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 가 설치․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③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 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그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④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특정의 구체적 구역이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에 맞는 통행로로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그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 이나 구체적 이용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일방이 상대 방에 대하여 기존의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이 인정한 통 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이나 통행방해의 배제․예방 또는 통행 금지 등을 소로써 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위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기판 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18】甲은 乙에게 2017. 1. 1. 1억 원을 변제기를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자율을 ㉮ 월 1%로 정한 경우 와 ㉯ 연 3%로 정한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2018. 12. 31. 현재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甲의 乙에 대한 채권 액 총액을 아래의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甲, 乙은 모두 상인이 아니고, 채권액 총액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말하며,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음) [보기] ㉮ 월 1%로 정한 경우 ㉯ 연 3%로 정한 경우 ㄱ. 1억 1200만 원 ㄹ. 1억 600만 원 ㄴ. 1억 1700만 원 ㅁ. 1억 800만 원 ㄷ. 1억 2400만 원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문19】아래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 ○ 甲은 乙에 대한 4천만 원의 구상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 한 채로 사망하였다. ○ 甲의 유일한 상속인 丙은 한정승인을 하였고, 乙이 丙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丙은 甲으로부터 상 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乙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 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한편, 甲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 는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① 丙에 대하여 무담보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는 乙 이 X부동산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X부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② 丙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B가 丙이 상속받 은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취 득하게 되었다면 이후 乙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B는 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③ 丙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연체하 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X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조세채권으로써 乙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④ X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X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는 乙의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 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丙이 자신의 고유의 채권 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 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문20】아래의 지문에서 A∼D에 들어갈 소유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I. X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甲이 매수자금을 부담하 면서 아들인 乙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대금을 완 납한 경우 X 부동산의 소유자는 (A)이다. II. 2019. 6. 1. 甲이 乙 소유의 X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 여 丙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丙이 매수인이 되어 이 러한 사실을 모르는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丙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X 부동산의 소유자는 (B)이다. III. 위 II. 사례에서 丙이 매수자금 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 하여 X 부동산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甲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X 부동산의 소유자 는 (C)이다. IV.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인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임 의경매를 신청, 이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丙이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경우 X 부동 산의 소유자는 (D)이다. ① 甲-丙-甲-丙 ② 甲-乙-甲-甲 ③ 乙-丙-乙-丙 ④ 乙-丙-甲-甲 ⑤ 乙-丙-甲-丙 민 법 ①책형 전체 39-16 【민 법 40문】 ①책형 【문21】사용자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자는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 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명의 를 빌린 자의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는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다. ③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동업 자 중 1인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였더라도 동업자들끼리는 지휘․감독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자가 업무집행과정 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업자가 사 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④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 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 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 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사용 자책임을 면한다. 【문22】동시이행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제53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 므로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이 아니라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동시이행의 특약이 있으면 동시이행 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반면, 쌍무계약에 기한 것이더라 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할 수도 있다. 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 월임료 등을 공제한 나 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상,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ㄷ.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자금 을 대출받도록 한 경우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나아가 도급인이 대출금 등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수급인이 지 게 된 구상금채무도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ㄹ.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채무자는 어음과 상환으 로 지급하겠다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 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항 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ㅂ. 소비대차 계약에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3】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 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 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 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 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써 대항 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는 채권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양수 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는 위 조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 【문24】아래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각 설명은 독립적임) [사실관계] ○ 甲은 그 소유인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 액을 지급받았으나 아직 등기는 넘겨주지 않고 있다. ○ 한편 乙은 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기가 지나서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 丙은행은 乙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 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고, 이후 乙이 甲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 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①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 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乙의 소제기는 적법하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 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이 있으므로 甲이나 乙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있을 경우 丙은 가압 류의 효력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乙이 전부인용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乙은 이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X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④ 甲이 乙의 소제기에 대하여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하여 乙 이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 정됨으로써 丙이 피보전채권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면 甲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⑤ 甲은 소송에 응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乙의 청구를 인용 하여서는 안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17 【민 법 40문】 ①책형 【문25】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 적격이 있 는 것은 아니다. ②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 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친 생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재된 당사자 쌍방을 피고로 삼아 야 하고, 그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친생자관계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 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 ③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 이지만, 제3자가 친생자관계가 있는 쌍방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그 쌍방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나 검 사가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④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의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 고가 확정된 경우 원고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 월 이내에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는 수 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 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 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 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문26】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사용 자는 그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그동안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파산자의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채권자에게 그 보증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그 출재액을 한도로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 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 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보증인으로서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어 이를 자 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 ③ 甲이 乙의 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억 원 중 1억 원을 양 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乙에 대하여 5천 만 원의 반대채권을 갖고 있던 丙은 甲, 乙 중 누구라도 상 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5천만 원 전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④ 제3채무자가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반대채권을 취득한 이상 그의 상계에 대한 기대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므로 그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양 채권의 변제기 선후를 불문하고 그 후에 상계적상에 이르면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 우에 있어 재판외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 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문27】甲은 乙의 대리인임을 표시하면서 丙에게 乙소유의 X토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기일을 2019. 6. 30.로 정하였다. 이에 관한 법률관계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각 지문은 독립적임) ㄱ. 丙은 이행기일에 乙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에게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甲이 위 1억 원을 乙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甲은 丙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의 해제권 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으나,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丙의 해제의사표시를 수령할 권 한은 갖는다. ㄷ. 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기일에 丙에게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丁에 게 양도하였다. 乙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丁이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 고 丁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면 이는 효력 이 없으나,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丁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하다. ㄹ. 乙이 甲의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丙을 상대로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丙은 甲의 대리권 존재를 증 명하여야 한다. ㅁ. 甲이 이 사건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 고, 丙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유효한 철회 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 乙은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ㅂ. 무권대리인 甲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甲 이 乙의 추인을 받지 못하자 丙이 계약이행을 선택하였 고, 이 사건 계약에는 乙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 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다. 이 경우 甲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丙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정해 질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9-18 【민 법 40문】 ①책형 【문28】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甲이 乙과 사이에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었으나, 乙이 잔대금을 지 급하지 않아 甲이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이후 X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 丙 앞 으로 X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 우, 甲은 丙이 근저당권설정 당시 甲의 해제권행사 사 실을 알았더라도 丙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 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 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ㄷ.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 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 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 는 전부한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 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그 건물의 일부를 丙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丙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乙의 지시에 따라 甲 에게 송금하였다.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여 丙이 건물을 분양받지 못하자 丙이 乙과의 분양계 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ㅂ.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약정하였 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위 매매대 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도 위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9】매매예약완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 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이 예약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③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완결권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④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 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 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 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 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 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 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⑤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 동산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 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중 자신 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문30】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 종중이 종원인 乙에게 부동산을 적법하게 명의신탁하였 는데 乙과 丙이 공모하여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丙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 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되는 채권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의 발생원인 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함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 하나 적어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甲은 자기의 토지 위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한 건물철 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건물의 임대인인 乙을 대위하 여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권 및 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제3 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어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⑤ 甲의 채권자 乙이 甲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丙은 乙에게 1억원을 지급하 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은 위 채권 을 압류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19 【민 법 40문】 ①책형 【문31】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을 모두 고른 것은?(각 지문은 독립적임) ㄱ. 甲이 丙에게 甲 소유의 X 토지를 임대하고, 丙이 甲의 승낙 없이 乙에게 X 토지를 전대하였으나 甲과 丙의 임 대차가 존속하는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X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경우 ㄴ. 甲 회사의 경리부 직원 丙이 甲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 여 자신의 채권자 乙에게 횡령한 돈으로 변제하였고 乙 이 변제를 수령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안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지급받은 변제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하는 경우 ㄷ. 乙 소유의 토지를 시효취득한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 하는 乙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丙 명의의 근저당 권을 제거하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변 제하고, 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변제액 상당을 부당이 득반환으로 구하는 경우 ㄹ. 丙의 채권자 甲이 丙 소유의 X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에 서 丙이 X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X 토지가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전액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乙에게 지급된 수용보상금 중 위 가압 류의 피보전채권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경우 ㅁ. 甲이 착오로 자신 명의의 丙 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된 돈을 丁 명의의 乙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甲이 乙 은행을 상대로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 는 경우 ① ㄱ, ㄴ ② ㄴ ③ ㄴ, ㄷ, ㅁ ④ ㄷ, ㄹ ⑤ ㄱ, ㄹ, ㅁ 【문32】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 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 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 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 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ㄴ.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후 장래 퇴직시까지 예상되는 퇴 직급여 상당액의 채권도 포함된다. ㄷ.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 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 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 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 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 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ㅁ.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ㅂ.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민 법 ①책형 전체 39-20 【민 법 40문】 ①책형 【문33】부합물 또는 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 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 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 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 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지분 중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을 함께 취득하고, 설령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 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 의 범위에서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 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ㄷ.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 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 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 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대지 권에까지 미친다. ㄹ.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한 경우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 부 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 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 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 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ㅂ.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 야 하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족하고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도 종물로 볼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4】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ㄴ.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 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ㄷ.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 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 다음 날 부터가 아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 체의 책임을 진다. ㄹ.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 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 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이행의 제공이 중 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되었음을 전제 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ㅁ.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물품 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의 지급을 위하 여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 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 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다. 또한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 유로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지급거절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다. ㅂ.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 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 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 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 달받은 때부터이고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 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가 아니다.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민 법 ①책형 전체 39-21 【민 법 40문】 ①책형 【문35】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 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 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 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 으로 귀속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 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 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채권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②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 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 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 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 되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 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 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 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다만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 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⑤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기성고 비율은 공 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 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 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문36】아래의 사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관계] ○ 甲은 그 소유인 X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1993. 10. 23. 乙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같은 날 乙로부 터 이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 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위 매매에 따른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3. 9.에 마쳐졌다. ○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93. 12. 16. A 명의의 1 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4. 3. 12. B 명의의 2번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 1996. 10. 19. 2번 근저당권자 B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 매절차에서 丙이 이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다. ㄱ.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 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 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ㄴ. 제3자로서는 X주택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마쳐지기 이전에는 甲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 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 로, 甲의 주민등록은 1994. 3. 9. 이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ㄷ. 甲의 임대차가 비록 2번 근저당권자인 B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되는 1번 근저당권보 다 뒤에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매각에 의해 1번 근 저당권과 함께 소멸한다. ㄹ. 甲이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있 는 임차인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면 A, 甲, B의 순서로 배당받는다. ㅁ. 만일 甲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않았다면 甲 은 丙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민 법 ①책형 전체 39-22 【민 법 40문】 ①책형 【문37】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각 지문 은 독립적임) ① 甲이 乙, 丙과 함께 X 토지를 각 1/3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안에서, 甲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를 이유로 乙 명의 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인 없이 丁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나, 丁이 X 토지 전부에 관 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 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공 유자들이 협의한 바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 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③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 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문제이나 또다시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 할의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 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다른 합유자는 등기명의인인 합유자 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새로이 합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의 보 존에 관하여도 적용되므로, 甲 종중의 종중원 乙은 그 종중 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X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丙 을 상대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단독으로 X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문38】반사회질서 행위 내지 강행법규 위반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 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 고 할 수는 없다. ② 공동상속인 甲이 제3자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한 뒤 그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甲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A토지를 공동상속인 乙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 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경우, 乙이 협의분할 이전에 甲이 A토지를 丙에게 매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 라, 甲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 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A토지에 대한 협의분할 중 甲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 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③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구 농지법 제2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 이다. 따라서 구 농지법 제23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 차계약은 무효이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3조 제1 항 및 제74조 제1항 제1호는 모두 강행법규이고, 이를 위반 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 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 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 하는 것도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23 【민 법 40문】 ①책형 【문39】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유증을 포기하는 것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 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이 이미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 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수익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 으로 자신이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 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 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 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문40】사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 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 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② 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관리자가 자신의 경 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활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 써 사적 자치의 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유상으 로 일하는 관리자의 직업 내지 영업의 범위 내에서 사무관 리가 이루어졌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 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없다. ③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 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 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④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 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 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경우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 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 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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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모평학평 2020.09.22 조회수 2358
  11. 2020년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9.22 조회수 818
  12. 2020년 9월 모의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9.22 조회수 477
  13. 2020년 9월 모의평가 영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9.22 조회수 2850
  14. 2020년 9월 모의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1

    고3 모평학평 2020.09.22 조회수 1048
  15. 2020 경찰 2차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9.19. +1

    경찰 2차 2020.09.19 조회수 18132
  16. 2020 경찰 2차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4

    경찰 2차 2020.09.20 조회수 25673
  17. 2020 경찰 2차 과학 문제 정답 +3

    경찰 2차 2021.05.29 조회수 1010
  18. 2020 경찰 2차 국어 문제 해설 +19

    경찰 2차 2020.09.20 조회수 23350
  19. 2020 경찰 2차 사회 문제 해설 +8

    경찰 2차 2020.12.24 조회수 12053
  20. 2020 경찰 2차 수사 문제 정답

    경찰 2차 2021.05.29 조회수 885
  21. 2020 경찰 2차 수학 문제 해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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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0 경찰 2차 영어 문제 해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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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20 경찰 2차 한국사 문제 해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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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20 국회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8.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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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20 국회직 9급 국어 문제 정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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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20 국회직 9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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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20 국회직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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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20 국회직 9급 방송통신공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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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20 국회직 9급 사회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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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20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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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20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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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20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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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2020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8.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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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2020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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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2020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3.22 조회수 3014
  47. 2020 경찰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8.2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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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20 경찰 경력채용 경찰교통론 문제 정답

    경찰 경채 2021.05.29 조회수 453
  49. 2020 경찰 경력채용 경찰학개론 문제 해설

    경찰 경채 2020.08.30 조회수 8924
  50. 2020 경찰 경력채용 교통공학원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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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2020 경찰 경력채용 데이터베이스론 문제 정답 +2

    경찰 경채 2021.05.29 조회수 621
  52. 2020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문제 정답

    경찰 경채 2021.05.29 조회수 1137
  53. 2020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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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2020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13

    경찰 경채 2021.05.29 조회수 6071
  55. 2020 경찰 경력채용 형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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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20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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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20 경찰 특공대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6.20. +1

    경찰 특공대 2020.08.07 조회수 8179
  58. 2020 경찰 특공대 경찰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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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2020 경찰 특공대 형법 문제 정답 +1

    경찰 특공대 2021.05.29 조회수 2384
  60. 2020 경찰 특공대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경찰 특공대 2021.05.29 조회수 1498
  61. 2020년 7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20.7.22.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1116
  62. 2020년 7월 학력평가 국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2003
  63. 2020년 7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1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834
  64. 2020년 7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1231
  65. 2020년 7월 학력평가 영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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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2020년 7월 학력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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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020 군무원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7.18. +2

    군무원 9급 2020.07.18 조회수 2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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