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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헌법1정답(2021-05-29 / 702.9KB / 3,088회)

 

2020 경찰 경력채용 헌법 해설 무릎   1(2022-08-22 / 182.0KB / 900회)

 

 - 헌 법 1 - 1. 헌법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따라서 가치관의 다양성을 존중함을 전제로 한다. ② 민주주의 원리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존중하고 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 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③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④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국가의 미래에 관련될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투표의 형태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다 정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률로써”란 말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권과 관련하여 국가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본권규범과 전혀 관련 없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한다. 3.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면 어떠한 경우에 법을 적용하여야 합헌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 법집행자에게도 불확실하고 애매하게 되어 어떠한 것이 범죄 인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 당국이 재량으로 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죄형법정 주의에 저촉될 소지가 생겨난다. ②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적용 하도록 하는 법률이라면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③ 형벌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벌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범죄로 이미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된다. 4.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귀화 허가를 한 때이다. ② 인지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시점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때이다. ③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5.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 보유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입법자가 선거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의 보유능력을 제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초기배아는 형성 중인 생명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독립된 인간과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수는 없다. 6. 기본권의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②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흡연권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혐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 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친양자 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경우 가족생활에 관한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7.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이 직접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개별적 헌법유보 조항 으로 볼 수 있다. ② 수용자의 지위에서 예정되어 있는 기본권 제한이라도 형의 집행과 도주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③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에서 하위규범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며,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는 위임할 수 없다. ④ 입법자가 종전에 없던 재산권을 새로이 형성하는 경우 그 형성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재산권의 제한은 성립할 수 없다. 8.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인데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두었다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직사살수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제거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부득이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조절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 및 그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헌 법】 - 헌 법 2 - 9.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는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에 불과하고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은 과태료 등의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제에 해당한다. ②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 시위까지도 일률적 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③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은 헌법 자체 에서 직접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제1차적인 위헌심사기준이 되어야 한다. ④ 집회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주체, 주관, 진행, 참가 등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10.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 사용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국가기관이 인가 없이 감청설비를 보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국가 기관에 의해 통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 으로는 ‘당사자 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다. ④ 이른바 패킷감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회선 감청은 그 집행 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11.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적법절차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 원리로 채택되었다. ㉡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규정은 주민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현행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중첩되므로 양자는 구별되지 않는다. ① ㉠㉡㉢ ② ㉠㉢ ③ ㉡㉣ ④ ㉢㉣ 12.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취소 시 부활되는 본형은 집행유예의 선고와 함께 선고되었던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한 결과 부과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이 아니고, 그 절차도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르며,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을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어렵다. ③ 공무원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 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3.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때 신분이 보장 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으로, 형사절차가 아닌 징계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출입국관리법 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은 아니다. ④ 헌법 제12조 제3항에 명문으로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한다. 1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 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 까지 포함한다. ㉢ 지문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유전자정보 등과 같은 다른 생체정보와는 달리 그 보호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 영유아보육법 에서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① ㉠(X) ㉡(O) ㉢(X) ㉣(O) ② ㉠(X) ㉡(O) ㉢(X) ㉣(X) ③ ㉠(X) ㉡(O) ㉢(O) ㉣(O) ④ ㉠(O) ㉡(X) ㉢(O) ㉣(X) - 헌 법 3 - 15.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1조 제1항은 취학 진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고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④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에 의한 생활유지의 기초를 다지게 하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법 앞에 평등을 교육의 측면에서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16.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상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거나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 ②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 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인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단결권은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인 시민적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권리로서 설정되어 헌법상 그 자체로 이미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승인받고 있다. ④ 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근로3권을 침해한다. 17.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경위나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 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②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18.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9.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의 구속을 받고 헌법에의 기속은 헌법재판을 통하여 사법절차적으로 관철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한 결과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한정합헌, 한정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 ③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 하여 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를 촉구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경찰청장이 2009년 6월 3일에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직접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즉시강제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진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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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 경찰 경력채용 헌법 해설 무릎.pdf 무릎 2022-08-22 17:42
2020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안관리및법규 문제 정답 +2 (2021-05-29) 2020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5 (2021-05-29) →2020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13 (2021-05-29) 2020 경찰 경력채용 형법 문제 정답 (2021-05-29) 2020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2021-05-29)
댓글수 13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1. ④
    2. ③
    3. ④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①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
    5. ② 행사능력
    6. ②
    7. ③
    8. ①
    9. ① 법률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가 아니다.
    10. ④ ~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수사 목적을 이유로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11. ②
    12. ①
    13. ④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의 경우
    14. ③
    15. ② 고등 삭제
    16. ① ~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의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한다.
    17. ② ~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8. ② 포함
    19. ④ 날의 다음 날
    20. 모두 옳음.
  • 열공
    열공나무1 (*.101.133.226) 2년 전
    @무릎
    대박 ㅜㅜㅜ 감사합니다 ㅜㅜㅜ 정말 감사드려요 ㅜ
  • profile
    처완예예지 (*.251.170.181) 2년 전
    @무릎
    19번에 4번지문 위헌결정이 아니라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로 소급해서 효력상실이용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무릎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항을 보면 다음날인거는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어야 다음날 아닌가요?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8번의 1
    3. 판 단
    가. 형법 제335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체포를 면탈하고자 함은 자연적 인간성 발현의 소극적·방어적 행위임에도 여기에 형법상 불법성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신체자유권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 제한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으며, 그 주장의 근거로 준강도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시간적 견련성의 부당성을 들고 있다.
    물론 체포를 면탈하고자 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연적인 인간본성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서 체포면탈목적의 준강도를 인정한 취지는 자연적인 인간본성의 발현 자체에 강도와 같은 정도의 불법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준강도죄의 성격에 관하여 우리의 판례와 통설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절도범인 중 형법 제335조 소정의 행위를 한 자의 그 죄질이나 위험성을 강도와 같게 보아서 강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즉 강도는 먼저 폭행·협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지만, 준강도는 먼저 재물을 탈취하거나 또는 이의 실행 중에 폭행·협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절도범행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발각되었을 때 폭행·협박의 범행을 유발할 수도 있는 특별한 위험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행위의 죄질이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준강도의 죄질을 강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절도범행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로서 절도범행과 밀접한 견련성이 요구되는 것이며 형법 제335조는 이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입법은 일본·프랑스의 형법이나, 미국의 모범형법전 등에서도 동일하게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재물을 절취한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물의 탈환을 거부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경우는, 절도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경우보다, 오히려 준강도로 처벌하여야 함에도 시간적 견련성을 요구하는 결과로 인하여 오히려 이러한 경우는 준강도로 처벌하지 못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경우는 재물의 절취와 폭행·협박이라는 행위가 있으나 그 행위를 평가하여 보면, 법률적으로도 이미 완성된 절취행위와 사후의 폭행·협박행위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중이거나 절도직후가 아니어서 특별히 위험한 폭행·협박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죄질이나 위험성에 있어서도 강도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 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재 1997. 8. 21. 96헌바9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14 ㄱ 

    범죄경력자료 위헌확인사건
    1.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8조의2(이하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개의 전과마다 개별화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가능한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ㆍ회보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 무리
    무리 (*.207.169.19) 2년 전(수정됨)

    15번의 2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무릎
    무릎 (*.142.217.231)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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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영
    강영현 (*.42.109.20) 1년 전
    @무릎
    해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_^
  • 강영
    강영현 (*.42.109.20) 1년 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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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S (*.36.251.1)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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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청바지 (*.90.109.107)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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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156.103.187) 6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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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2020 경찰 특공대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1

    경찰 특공대 2021.05.29 조회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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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2020년 7월 학력평가 국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2001
  63. 2020년 7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1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834
  64. 2020년 7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1231
  65. 2020년 7월 학력평가 영어 문제 해설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2674
  66. 2020년 7월 학력평가 한국사 문제 해설 +1

    고3 모평학평 2020.07.23 조회수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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