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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헌법정답(2021-03-22 / 436.2KB / 2,652회)

 

2020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이상용 (2021-03-22 / 1.05MB / 3,246회)

 

 【헌 법 40문】 ①책형 【문 1】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설치 조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ㄱ. CCTV 설치 조항으로 인해 보호자 전원이 반대하지 않 는 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되고 CCTV 설치 시 녹음기능 사 용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ㄴ. 어린이집에 CCTV 설치로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하여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신체나 행동이 그대로 CCTV에 촬영․녹화되므로 CCTV 설치 조항은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원 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제한한다. ㄷ.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 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 으로, 그 자체로 어린이집 운영자나 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사전에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CCTV 설치 조항 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ㄹ.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보육교 사와 영유아 사이에 진정한 교감을 저해하고 신뢰관계 를 방해한다는 판단 아래, 설치 반대에 동의하는 경우 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 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법으로 무조건 강 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보육 위탁 수요는 계속 급증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 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 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 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고, 그로 인해 지켜질 수 있는 영유 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도 매우 중요하다. ㅂ. CCTV 설치 조항에 의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반 대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나 부모의 기본권, 보육교 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제한되는 것 은 사실이나, 관련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 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CCTV 설치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위에서 본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 려우므로 CCTV 설치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2】다음 중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의무교육의 무상성 ㄴ.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 ㄷ.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ㄹ.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ㅁ. 대학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3】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 안된다. ② 대통령이 발의하는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 성을 얻어야 한다. ④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져 국회의 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 어야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⑤ 개정된 헌법규정에 위헌의 의심이 있더라도 헌법의 개별규 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4】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함) 및 변호사 등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변협은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 변호 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개업․휴업․폐업신고, 변호 사의 연수, 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ㄴ. 변호사와 같이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가져야만 직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직업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자격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전면 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다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변호 사 등록제도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를 명부에 등록함으로 써 그 자가 적법하게 변호사로서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격제도의 일부를 구성한다. ㄷ. 변호사 등록은 그 목적이 변호사들 간의 결속력 강화나 친목도모라기 보다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들로 하 여금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여 법률사무에 대한 전 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 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공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국가 의 공행정사무에 해당한다. ㄹ. 변호사 등록은 변호사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행하던 업무였는데, 1982년 변호사단체의 자 율성 강화의 일환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협으로 이관된 것이므로 연혁적으로도 국가의 공행정사무에 해당한다. ㅁ. 공법인이 정립한 규범은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 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 는 단순한 내부적 기준이나 사법적(私法的)인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ㅂ. 변협이 등록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변호사 등 록 등에 관한 규칙 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 한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9-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5】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헌법은 법인 내지 단체의 기본권향유능력에 대하여 명 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 는 기본권규정이라도 그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은 법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 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어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 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 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 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재판청구권 등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게 도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 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의 해법으로는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형량의 원리, 실 제적 조화의 원리 등을 들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충돌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해결방 법을 선택, 종합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 ④ 기본권 보호의무는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 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되는데, 이는 국가의 보호의 무 없이는 타인에 의하여 개인의 신체나 생명 등 법익이 무 력화될 정도의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⑤ 헌법에는 질병으로부터 생명⋅신체의 보호 등 보건에 관하 여 특별히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 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하 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취 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 무를 진다. 【문 6】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➀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 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여 기서 ‘처분’이란 법적 중요성을 지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청 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➁ 위 ➀항의 ‘처분’에는 입법행위와 관련된 권한의 존부 및 행사 상의 다툼, 행정처분은 물론 행정입법과 같은 모든 행정작용이 포함되나, 법원의 재판 및 사법행정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➂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 인의 신청이 없어도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7】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 더라도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 으로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단지 제 한적으로만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에 의한 보호의무의 이행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 였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 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 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 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 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의 기간, 확성장치의 사용장소, 사용 대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확성장 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국민의 정온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태아 상태에서 가해진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62조에 의해 유효하게 행 사할 수 있으므로, 태아가 사산한 경우 태아 자신에게 불법 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고 하여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요구 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 비난할 수 는 없다. ⑤ 현재로서는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 를 금지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 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이 국가 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8】환경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③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권 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④ 일상생활에서 악취, 오염된 공기 등을 제거․방지하여 쾌적 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⑤ 일정한 경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 가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은 아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9】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 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해당하고, 권한쟁의심판 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 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대하여 대통령의 특정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확인한 후 그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통고를 한 것은 대통령의 법적 지위에 불 리한 효과를 주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이 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 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 행 정기능이고, 그 효과적인 기능 수행과 집행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거범죄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문10】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 장이다. ②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 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 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인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 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 조항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된다. ③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 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 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 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 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문11】소급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뿐더러, 피 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벌적인 효 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가 처음 도입되 어 시행될 당시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을 법 시행 이후의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부착명령 대상에 포 함시키더라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진정소급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에 적용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허용되 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 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비해 부진정소급입법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소급효를 필요로 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 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 권에 제한을 가할 뿐이다. ③ 노역장유치조항은 벌금이 납입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것 으로서 벌금을 납입한 때에는 집행될 여지가 없고, 그 자체 로 형벌적 성격을 가지거나 징역형에 준할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노역장유치조항은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④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 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 실제의 평 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인 경우 그 한 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 상제도를 일정 유예기간 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하여 새 로운 제도의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수급권이 확정 적으로 발생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⑤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퇴직연금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래의 법적 상 태의 존속을 신뢰한 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만이 문제될 뿐,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문12】헌법소원의 대상성 내지 심판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유효하게 공포ㆍ시행되었다 하더라 도, 심판청구 당시 공포되기 전의 법률이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부인된다. ② 입법부작위 중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 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권력적 사실행 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 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구법’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면서, 해당 조항과 자구상의 표현만 다를 뿐 그 실질적 내용이 동 일한 ‘신법’ 조항에 대하여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판단하 는 경우가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3】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인간 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가족생활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는 요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권의 성격을 갖 는 동시에 그 제도적 보장의 성격도 가진다. ②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과제가 국가에 부여되고, 소극 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서 혼인과 가 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③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 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 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혼인 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 하지 않는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족생활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권 및 아동의 권리는 가족생활의 법률관계 및 그 발생 ㆍ변동사항에 관한 등록을 규정하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④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등하 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 호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 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 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 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 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 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문14】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 무원’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 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②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③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 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 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④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 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⑤ 정무직 공무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일반적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데 반하여,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활동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직 선거법 조항이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국 가공무원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문15】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특정 납세자군 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 름 아니므로,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이러 한 조세감면에 관한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한다. ② 어느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 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는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 다만 부담금 납부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 에 대하여 상당한 관련성을 가져야만 하며, 부담금이 장기 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그 징수의 적법성은 입법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 ③ 조세법의 영역에서 법치국가원리는 조세법률주의로 나타난 다.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의 행사가 법의 지배 원칙에 따 라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 것을 뜻한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의 중립성과 공공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을 행사할 때에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 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 과는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 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⑤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 여 이들로부터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조 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 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 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문16】근로 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나.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 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 을 초․중등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하여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마.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의 직 무수행의 특성과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신을 종합해 볼 때 단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입법형성권 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9-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7】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방송공사의 공영방송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수신료로 충당된다. 따라서 방송법 제64조는 한국방송공사 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등 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수상기 소지자 에게 수신료를 부담시킴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수신료는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사업의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의 일반적 과제와는 구별되며,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공영방송이 국가로부터 예산의 형태로 그 운영자금을 지원 받거나 재원마련을 광고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요원해 진다.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책임 하에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의 직․간접적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 를 부과하는 것은 공영방송사업의 재원마련이라는 입법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④ 수신료의 납부의무자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집 단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시청, 방송문화활 동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또한 이러한 공적과제 실현에 있어 조세 외적 부담을 져야할 집단적 책임이 인정되고, 수신료 수입 이 결국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 된다 할 것이므로 수신료 납부의무자들과 수신료를 통해 달 성하려는 특별한 공적 과제 사이에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 성’이 인정된다. ⑤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는 대가이 므로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에 해당한다. 【문18】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국무총리는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국회나 그 위원회 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 하고 질문에 응답할 권한은 있으나, 국회나 그 위원회 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답변할 의무는 없다. 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은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인 국무총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으나, 국 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ㄹ.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는 국무총리가 잔여임기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ㅁ.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으로 국무총리의 통할 을 받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9】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엄중격리대상자의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하는 행위에 관 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 자체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속 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이 나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 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 하는 행위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 등의 표현행 위에 불과하여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서 실 명확인 절차의 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양심의 자유나 사생 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 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 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고, 사생활의 자유란 국가가 사생활영 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다. ④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당해 법적 분쟁에 있어서 증 명할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실체적 진실에 따라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 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 하여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났으므로, 선거와 관련하여 문서, 도화 등의 배부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20】정당해산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 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② 위 ➀항에서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적 기 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 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 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③ 정당해산심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④ 정당해산의 제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 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 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1】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 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다만,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 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고 보기 어렵다. ②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 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 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사람 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하는 것 은 해당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기본적으로 사법적(私法的)인 성격을 지니는 농업협동조합 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 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 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 국민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22】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고 함)에게는 체포 또는 구속 여부에 불구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➁ 피의자 등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 면 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 는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 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피의자 등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의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➂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이 선임되기 이전에도 피의자 등에게 변호인의 조력 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➃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의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피의자 등 의 변호인선임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⑤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가지는 접견교통권은 그 주된 목적 이 피의자 등의 조력보다는 자신의 수임 활동에 있는 점,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피의자 등을 접견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이익, 즉 형사사건 수임 실패로 따른 불이익은 간접 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점, ‘변호인이 되려 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이전 단계에 서 피의자 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게 인정되는 권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문23】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탄핵소추안을 각 소추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 것인지 아니 면 여러 소추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안으로 발의할 것인지 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자유에 달려 있다. 헌법이 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여러 가지일 때 그 중 한 가지 사 실만으로도 충분히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한 가지 사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추사유를 종합할 때 파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추사유를 함께 묶어 하나의 탄핵소추안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 ②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 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그 러므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탄핵소추의결서 에 기재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 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평가ㆍ판단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이미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해 당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기각하여야 한다. 【문24】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권의 공용침해와 정당한 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 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를 넘는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강제적 박탈을 의미 하는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수용과 그 에 대한 보상은 모두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④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⑤ 수용된 토지가 당해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피수용자가 그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은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 보상을 받은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 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5】알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헌법 제21 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② 알 권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닌다. ③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ㆍ처리함에 있어 국가권력 의 방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 역시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 ④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 호사시험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 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 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 구권)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익실현에 장 애가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널리 인정하여야 하고, 적어도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문26】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 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 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 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 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 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 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 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업무집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 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④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 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상 금지된 단체결성에 대한 허가제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⑤ 집회의 자유는 가령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 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 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문27】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 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가능해야 하며,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 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 여해야 한다. ② 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 국가유공자의 보상수급권,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은 헌법 상의 재산권에 포함된다. ③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 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 의 대상이 아니다. ④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이 므로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⑤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수급권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수급 권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정요건을 갖추 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문28】국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 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 적격을 가지므 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 다. 국회의장은 의안의 상정, 의안의 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이러한 권한행사에 따른 법적 효과는 국회 자체에 귀속되고 국회의장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따로 지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 입법과 관련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 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쉽게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를 쉽게 무효로 인 정할 경우 국법질서의 안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가 무효로 된다 고 보아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 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 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만 한다. ④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 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 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⑤ 국회의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 또는 의장의 제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7 【헌 법 40문】 ①책형 【문29】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청구권에 포함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 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 술되고 이에 대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②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 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③ 사법보좌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조항은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 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중 심 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 에는 판결 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된다. 민사상의 분쟁 해결에서 판결절차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의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절차에 비해 신속성 이 더욱 요청된다. 【문30】근로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 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폭 넓은 해석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입법자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과 ‘상이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까지 넓히는 법률을 제정 하였다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다. 헌법은 “여자”와 “연소자”, “노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 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우리 헌법은 최저임금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마. 고용노동부 고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을 정한 것은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형 성하고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상반되는 사적 이 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 적인 자유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연관관계 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헌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➀ 가, 나 ➁ 나, 다 ➂ 다, 라 ➃ 나, 마 ➄ 나, 다, 라 【문31】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회에 대한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국 회에 청원하려는 자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의 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하 고 있을뿐더러, 청원의 소개의원은 1인으로 족하다는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하다. ②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결과가 청 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원인은 그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매개로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한층 확대된다는 점에서, 오늘날 청원권은 그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③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 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 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 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 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청원은 문서로 하도록 헌법상 규정되어 있고, 청원법에서도 청원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두로 청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32】상공회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상공회의소는 목적이나 설립, 관리 면에서 자주적인 단 체로 사법인이므로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ㄴ. 상공회의소는 단체 결성․가입․탈퇴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조직이며, 다른 결사와는 달리 일정한 공적인 역 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이다. ㄷ. 상공회의소가 기본적으로는 임의단체라고 하더라도 일 반 결사에 비하여 여러 규제와 혜택을 법령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상공회의소 및 그 회원이 가지는 결사의 자유의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한다. ㄹ. 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법률에 따른 특혜를 누리거나 요구하다가, 제한에 대해서는 사적조직임을 강조하면서 결사의 자유의 침해 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ㅁ. 상공회의소법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병존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은 상공회의소가 담당하는 공적 임무를 처리하거나 상공 회의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위탁하는 지 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 절성이 인정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9-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임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처벌법규에도 적용된다. 다 만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 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 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대의 해외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 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상 대통령과 국 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 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③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 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대 통령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 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⑤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 의 집행을 면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고유한 권한을 말 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 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사면제도는 역사적으로 절대군주 인 국왕의 은사권에서 유래하였으며, 대부분의 근대국가에 서도 유지되어 왔고,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미국을 효시로 대 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어 있다. 【문34】대학의 자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대학의 자율이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 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 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것이며,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 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ㄴ.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학 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 용, 그 방법과 그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 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ㄷ. 대학의 자율권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ㄹ.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 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 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 성의 자유에 속한다. ㅁ. 대학 총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학에게 반드시 직 접선출 방식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대 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그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5】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료광고 역시 사 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②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 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 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 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에 속한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 내지 시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른바 장소선택 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아니한다. ③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 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 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 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 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최 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④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업 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 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고,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헌법 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⑤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한 다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법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은 특수조합이다. 따라서 이는 헌법상의 결사의 자 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 며, 유주택자가 위 법률 소정의 주택조합에 가입이 제한되 더라도 유주택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9 【헌 법 40문】 ①책형 【문36】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 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 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 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 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 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 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 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 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 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 돌․조정 문제이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④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 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므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 현에 해당한다. 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입영통지에 기해 지 정된 기일과 장소에 집결할 의무를 부과받았음에도 즉시 이 에 응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서, 병역법에서 입영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인정된 사유, 즉 질병, 재난 등과 같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 리기 어려운 사유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37】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조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조항 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운영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직업 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조항 은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 하게 자라나게 하고,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 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 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목적이고, 이러 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ㄷ.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 여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학교에 취 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 성도 인정된다. ㄹ.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을 하려면 그러 한 대상자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 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ㅁ.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일률적․편의적인 시각에서 아동학대관련범 죄 전력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또는 학 교에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 될 수 있는 자들에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8】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기 독자적 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 다. 그러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 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의회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없는 새 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 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장과 지방자치단 체의 자치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권 중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과, 그 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 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자치단체․자치기능․자치사무의 보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도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 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으로 요약된다. ④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 구하였으나, 지방의회가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 능을 수행하고 행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증진시켜 주민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헌법적인 요청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 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합법성 감사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합목적성 감사까지 확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서 지방자 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9-10 【헌 법 40문】 ①책형 【문39】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으로서 직접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해당 법령 으로 인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②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③ 직접성이 요구되는 법령에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뿐만 아 니라 조약, 명령․규칙, 헌법소원 대상성이 인정되는 행정규 칙, 조례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④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 부여할 뿐,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에 의하 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⑤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 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 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 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 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나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 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에는 그 법규범의 기본권 침 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문40】다음 중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ㄴ.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ㄷ.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ㄹ.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ㅁ.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ㅂ.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ㅅ. 법원ㆍ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ㅇ.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ㅈ.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 한 사항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⑤ 9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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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20.8.22. +9 (2020-08-30) 2020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3-22) →2020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8 (2021-03-22) 2020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2021-03-22)
댓글수 18
  • profile
    무위진인 (*.80.57.225) 3년 전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profile
    클로저이상용 (*.197.74.66) 3년 전
    @무위진인
    네 감사합니다😀🙏 유튭 강의 자료들도 계속 업뎃되니 잘 활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 마이
    마이민 (*.192.110.135) 2년 전(수정됨)
    삭제된 댓글입니다.
  • profile
    클로저이상용 (*.197.74.66) 2년 전
    @마이민

    네 안녕하세요 ㅎㅎ

    대학의 자율성은 맞는데요 

    대학의 정치적중립성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
    열공하셔서 꼭 꿈을 이루세요😀🙏

  • profile
    마이민 (*.192.110.135) 2년 전
    @클로저이상용
    답변 주시는 건 기대안하고 댓글 적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달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ㅎㅎ 선생님,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된다면, 이번에 개정된 중요판례라고 강조해주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서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 (법행 문제19번)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저는 당연히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고 생각해서요..
  • profile
    클로저이상용 (*.197.74.66) 2년 전
    @마이민
    네~ 중요판례인 헌결 2021. 1. 28. 2018헌마456(위헌)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게시판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를 전제로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 profile
    마이민 (*.192.110.135) 2년 전
    @클로저이상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profile
    메저 (*.181.62.99) 3년 전
    감사합니다.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1, 2, 26, 27, 32, 40 ---40문항

    -2회차(8.26) : 1, 2, 16, 19, 27 번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선생님 정말 자세한 해설 너무 감사합니다!!❤️❤️
  • 전정
    전정국 (*.22.239.16) 1년 전(수정됨)
    @전정국

    -2 / -8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18.79.165) 2년 전
    75점 ㄷ ㄷ
  • 열공
    열공나무1 (*.101.133.226) 2년 전
    이상용 선생님 ㅜㅜ 프린트 물에서
    [기출지문]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확성기 사용 등에 따른 소음제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 다.(×)
    7번에 관련 판례 설명지문에 위에가 있는데, 맞는 문장 아닌가요?
  • 무릎
    무릎 (*.146.72.8) 2년 전
    1. 모두 옳음.
    2. 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3. ④ 투표자 2/3 -> 과반수
    4. ㅂ. 대외적 구속력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5. ② ~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6. ② 포함된다.
    7. ③ 은 반대의견. 법정의견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
    8. ⑤ ~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9. ⑤ 적용되지 않는다.
    10. ②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
    11. ③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12. ① 대상성 인정
    13. ④ 포함되지 않는다.
    14. ② 국회의원 제외
    15. ②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16. 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삭제. 마.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17. ⑤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방송의 수신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다.
    18. ㄱ. 의무가 있다. ㄴ. 포함된다. ㄹ. 이런 규정 없다.
    19. ③ 비밀과 자유 바뀜.
    20. ③ 민사소송
    21. ② 침해하지 않는다.
    22. 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도 기본권이다.
    23. ③ ~ 판단할 수는 있다.
    24. ⑤ 재산권에 포함된다.
    25. ④ 침해한다.
    26. ① ~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27. ② 군인연금법상 사망일시금 삭제. 사망일시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다소 벗어난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을 갖는 급여로 사망일시금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8. ①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적격 인정된다.
    29. ②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되지 않는다.
    30. 나. ~ 넓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대상의 확대는 어디까지나 법률 차원의 입법정책에 해당하며 명시적 헌법적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 노인 삭제.
    31. ② ~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32. 모두 옳음.
    33. ⑤ 행정부 수반 -> 국가원수
    34. 모두 옳음.
    35. ② ~보장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 시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
    36. ⑤는 반대 의견. 법정의견은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
    37. 모두 옳음.
    38. ⑤ 침해하지 않는다.
    39. ④ 기속행위 -> 재량행위
    40 ㄹ. 국회운영위 소관사항. ㅁ. 정무위 소관사항. / + 최근 국회법 개정으로 법사위 소관 사항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추가.
  • profile
    곤드레 (*.22.28.116) 1년 전
    30분정도 걸렸고 만점 나오네요.. 황당함..찍은것도 거의 없어서 더 황당하네요..
    그렇다고 다른 시험성적이 좋은것도 아닌데,
    진짜 자기 입맛에 맞는 문제인지가 중요하네요. 내가 치는 시험도 제발 이렇게 나와야 될텐데..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2 문제 자체가 어려운건 아닌데 문제 양이상당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너무 힘들었어요ㅠㅠ
  • profile
    새로운청바지 (*.90.109.107) 1년 전
    -2 (19,30)
  • profile
    여기야여기 (*.227.86.205) 1년 전(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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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공대 2021.05.29 조회수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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