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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민법정답(2023-02-22 / 559.1KB / 47회)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3 ) 제 2 과목 : 민 법 4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관념의 통지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③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④ 대리인이 사술로써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 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없다. ⑤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대리인이 마치 자신이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면, 그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그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4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②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 ③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 ④ 유류분에 관한 권리 ⑤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 43.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③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종물의 처분 을 제외할 수 없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4 ) 44.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④ 주소를 결정할 때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주소를 결정해야 한다. 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45.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 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ㄷ.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도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 등 일반 원칙에 의해 개별 약정의 효력을 제약하 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ㄹ.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6.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각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제한된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5 ) 47.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사무는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② 법인이 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 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임을 요한다. ③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이사 기타 대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있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③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 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④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 가 결여된 것이다. 49.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② 2019. 3. 2.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③ 당사자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를 한 경우 ④ 소송에서 진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 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6 ) 50.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 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 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이 있다. ⑤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인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②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 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④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경개 를 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5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및 목 적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것일지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 께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 립하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해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 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 지 않는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7 ) 53.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 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 등을 한 그 채권자 ②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④ 가장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 수한 자 ⑤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54.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로 민법과 달리 정할 수 없다. ㄴ. 민법은 기간의 단위를 ‘시, 분, 초’로 정하는 경우와 ‘일, 주, 월, 년’으로 정 하는 경우에 있어 그 계산방법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ㄷ. 민법에 따른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ㄹ.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 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 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55. 조건 또는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 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 사에 의한다. 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8 )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 또 는 경감할 수 없다.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 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57.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 이 있다. ②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 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8.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 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③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④ 공유지분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19 ) 59.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③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타인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60.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③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간주한다. ④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⑤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 ③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경우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⑤ 지료의 약정이 있음에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 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62.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산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동산질권의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④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 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 에 해당하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0 ) 6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③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④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64.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 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 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특약이 없는 한 대금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 ④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 로 추정한다. ⑤ 특약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65.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 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②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서로 이행한 후에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 하는 것보다 선이행 되어야 한다.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 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이행항변 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1 ) 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채무자 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는 강행규정이다. ③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어떤 작위 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쌍무계약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 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67.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현상광고계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이라면 광고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④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⑤ 우수현상광고에서 보수는 금전 외의 것으로 할 수 없다. 68.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임차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만든 부속물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사용의 편 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시에 임대 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 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2 ) 69.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의 특정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②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70.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③ 증여계약의 성립 당시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 면이 작성된 경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④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그 적법한 이행을 완료했다면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 71. 법정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②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③ 정기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고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3 ) 72.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억 원은 乙이 丙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이 乙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과 乙의 계약이 무효이더 라도, 乙의 이행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 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ㄴ.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유보할 수 없다. ㄷ.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의 의사에 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 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 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3.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면 그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곧바로 이행불능이 된다. ③ 화재로 인해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소실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부동산을 이중매도하여 그 중 1인에게 소유권명의를 이전해 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이 매 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도 매수인에게는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 이 발생한다. 74.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쌍무계약의 양 채무는 객관적ㆍ경제적으로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②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 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동종의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 은 중간수입은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때 공제할 수 없다. 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기타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4 ) 75.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태에 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 제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면, 매수 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한 것만으로도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다. 76. 민법상 계약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 하여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7.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채권자가 다수의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 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③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써 이를 선임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총유로 한다. 2019년도 제17회 가맹거래사 1차 1교시 A형 ( 34 - 25 ) 78.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 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위임사무처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9.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③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물론 임치인도 그 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④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도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80. 민법상 종신정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신정기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②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③ 종신정기금채권자는 종신정기금계약의 상대방에 한하며, 제3자를 정기금채권자로 할 수는 없다. ④ 종신정기금채권은 유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⑤ 민법 제727조에 따른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민법 제536조가 준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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