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정답(2021-05-19 / 350.7KB / 75회)
1교시 21-13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1】보전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어음이나 수표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 한 가압류는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 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다른데,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의 방법으로 집행하나,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집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배서가 금지된 것 은 집행 시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필요없다. ②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본래 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 고,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 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친다. 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 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④ 보전처분은 그 명령의 성립과 동시에 곧바로 집행력이 발생 하고, 그 명령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가집행 선고를 붙일 여지가 없으며, 발령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에는 실무상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에 착수한다. 【문 2】집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인 간접 강제는 그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동시에 명하여야 한다. ②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 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 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 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③ 토지의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집행 을 실시하는 집행관으로서는 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 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상물의 인도, 철거 등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따로 없는 이상 토지 를 인도하라는 집행권원만으로는 그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다. ④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 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 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권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 3】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 전처분을 집행한 경우 그 보전처분의 집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 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②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 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 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위 가압류가 그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주장 하여 그 청구금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 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 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④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 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 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문 4】금전채권의 압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집행법원은 가압 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 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 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③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 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인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는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므로 나 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압류경합이 생긴다. ④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 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 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1-13 1교시 21-14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5】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 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 되고 등기기록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 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 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경매대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매각에 있어 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한 경우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 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나,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 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행정청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이 위법한 처분 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취소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경매의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감정평가되어 매각기일에 공고되고 경매된 결과 매수인에게 매각허가되고 그 후 매수인에 대 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 의하 여 경매신청되지도 아니하였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개 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독립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 득할 수 없다. ④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그 경매신청이나 경 매개시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 채무 자나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경 매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유효하게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 6】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 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③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집행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여 집행 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면 배당절차가 종료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문 7】보전이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 권자가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권리 없음이 명백한 피보전권리를 내세워 보전 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 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보전명령이의절 차에서도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보전소송에서도 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선행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후행 매매계약에 기한 잔대금 및 그 지연배 상금의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그 초과부분을 취소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가처분이의절차에서 가처분 신청이유에 예비적 으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추가 할 수 있다. 【문 8】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첫 매각기일을 공고하는 때에는 게시판공고와는 별도로 신 문에 게재하되 매각기일(기간입찰의 경우는 입찰기간 개시 일)의 2주 전까지 게재하여야 하며, 입찰실시 후에 그 기간 을 어긴 것이 발견된 때에는 매각불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통지는 집행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최근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 니한 때에는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이 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 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에게는 추 완이 허용될 수 있지만,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④ 수회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일괄지정방식에 의하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도 일괄하여 하고, 일괄지 정 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통 지를 하여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1-14 1교시 21-15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 9】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이 고, 채무자나 소유자의 일반 승계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②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 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반드시 심문하여야 한다. ③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 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 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④ 확정된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민사집 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인도명령의 상대 방이 아닌 제3자가 인도집행을 받게 되는 때에는 민사집 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0】부동산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와 감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목적인 특정 부분이 경매대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이 공유지분이 아닌 특정 구분소 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현 황조사를 명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현황을 조사함에 있어 토지의 등기기록상의 지 목이 농지인 때에는 그 현황 및 이용상황을 정확히 기재 하고 현장사진․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기록상의 지 목은 농지이지만 그 현황이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집 행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 체가 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 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다. ④ 감정평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없다하더 라도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거나 경매절차 진행 중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은 재평가사유에 해당한다. 【문11】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 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채권자가 위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 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인도집행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의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을 수도 있 고, 별도의 소로서 청구할 수도 있다. ③ 집행개시 후 본안의 청구가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 된 때에는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는 없다. ④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 【문12】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그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 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 용에 미달하여도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초의 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 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 결정 의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 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 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새 로 생긴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13】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 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 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② 사안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 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사안에서 공탁된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함이 상당하다. ④ 사안에서 취소채권자가 원상회복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후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다른 압 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었다면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더라도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1교시 ①책형 21-15 1교시 21-16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4】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 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 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②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한 후 경매개시결정 의 기입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아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의 효력을 부 인할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집행채무자가 압류 후에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 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 권자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다시 압류할 수 없다. ④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미치는 매각 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문15】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및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된 담보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대신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 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도 매각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되므로 배 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각대금에서 배 당을 받을 수 있다. ② 감정평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고지 및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여야 하고,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도 고 지․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최선순위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 를 하였다가 배당요구를 철회하여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후와 관 계없이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에 제출한 계산서상 금액이 집행기록상으로 계산된 금 액보다 적더라도 배당요구종기 후에 다시 증액된 채권계 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작 성 당시까지 제출된 채권계산서와 증빙에 의하여 배당받 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문16】집행문 부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 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집행 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③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소송비용액확 정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야 집행할 수 있다. ④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권자로 표시된 경우 선정당사 자가 단독으로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선 정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선정당사자가 채무자로 표시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선정 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문17】보전처분절차에서 승계 및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과는 달리 보전명령의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가 필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보전명령 발령 후 그 집행 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그 승계인에 대 하여 또는 승계인이 집행할 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위 승계에는 일반승계 이외에 특정승계도 포함된다. ② 보전집행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 입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보전 명령에 따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 그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 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④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 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 할 수는 없고,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 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문18】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추심명령의 효력 은 정지된다. ③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 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 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④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자의 추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한정된다. 1교시 ①책형 21-16 1교시 21-17 【민사집행법 20문】 ①책형 【문19】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 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 는 될 수 없다. ②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매각허 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 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 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③ 임의경매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 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준재심청구가 이유 있을 때 에는 매수인의 대급완납,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에도 불구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 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문20】집행장애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집 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 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 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제3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해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집행법원이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 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지만, 취소결정 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심 계속 중에 면책불허 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개시의 장애사유가 소멸 하게 되므로 항고법원은 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 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 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 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 면 이는 무효이다. 1교시 ①책형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