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1정답(2021-05-19 / 374.6KB / 188회)
1교시 21-1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1】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 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 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 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 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 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 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 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 2】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 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②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 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 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다. 【문 3】시효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 사자가 진다.‑ ②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 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포함되나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 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 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 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④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 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 【문 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물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이나 상대방 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 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 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 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 임대인은 동 시이행의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문 5】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제한능력 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 6】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 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쌍방 급부가 없었 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 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급부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 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도 있다. ③ 계약 체결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 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 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21-1 1교시 21-2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7】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 는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한 경우라도 그것이 과실에 의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조 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하는 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 ③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 관의 법적 성질은 불확정기한이다.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 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 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문 8】비법인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 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②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는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 존행위로서 제기한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④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거나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라도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런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문 9】공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 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 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 하고 있는 경우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 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 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 【문10】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 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불법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여자는 부당 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소유 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③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 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 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 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④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 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 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문11】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 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 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 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 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1-2 1교시 21-3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2】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면책적 인수로 본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인 경우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방 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 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③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 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 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문13】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 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 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 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③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 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 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 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14】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 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 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 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 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②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 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 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 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 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문15】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 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 ② 甲이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乙의 지시에 따라 乙과 계 약관계에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를 이행한 경우(이른바 삼 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甲은 이후 乙과의 계 약관계가 무효이라거나 해제되면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 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 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 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 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 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문16】(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 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인 토지소 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 득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목은 제3자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이어서 위 토지 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 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③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 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21-3 1교시 21-4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7】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 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 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 ②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 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 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 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 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 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 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 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④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시처분인 가압 류의 특성상 위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8】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 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된다. 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 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 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 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 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 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 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 하여야 한다. 【문19】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 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 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 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 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 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날부터 2 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 권자에게 있다. 【문20】도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 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 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 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 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④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 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 되 그 종기는 실제 해제․해지한 때이다. 【문21】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고 소송에서 탈퇴한 사람은 증인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뿐이다. ② 당사자신문은 다른 증거조사를 한 후에도 심증을 얻지 못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증거방법이다. ③ 증인신문과 달리 당사자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당사자 본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면 선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본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 우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1교시 ①책형 21-4 1교시 21-5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2】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②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 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 을 취하할 수 있다. ③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 장을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 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 착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원 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 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 【문23】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 판력이 있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부 여 받아야 하고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을 받아야 한다. ③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의 도과 등으로 부적법 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각하결정에 대해 이 의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권 채권자가 그 업무 등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 급명령을 신청하고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을 공시송달할 수 있다. 【문24】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에 소송구조 기각결정 후 그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보 정명령을 발하였다면 기각결정 확정 후에 그 인지보정명 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소장에 대한 각하명 령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를 할 수 있고,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의 납입결정은 소송승계가 있는 경우에 소송승계 인에 대하여 하거나 소송구조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소 송구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추심결정은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④ 소송비용의 납입결정, 추심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25】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②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소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 는 것이고, 소취하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 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효력을 전혀 부인할 수 없다. ③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 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소취하 의 효력이 다시 생기지는 않는다. ④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말로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불출 석하였다면 취하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피고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26】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가.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나 법률심 인 상고심에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나. 보조참가에 대한 불허결정이 있어도 그 확정시까지 참가인은 참가인으로서의 소송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그 불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참가인이 한 소 송행위를 피참가인이 원용하면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다. 보조참가인은 소송수행상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라면 피참가인이 가진 상계권, 취소권, 해지․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서가 적법 하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생기고, 고지자의 상대방 당 사자에 대한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소송고지의 효력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마.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피고지자가 소송고 지서를 송달받은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가, 다, 라 ② 나, 라 ③ 가, 마 ④ 나, 다, 마 【문27】전부금 청구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경합된 압류명령 합산금액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 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 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③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 자 사이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사유로 볼 수 없다. ④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 동채권이 압류명령 송달 전에 발생한 사실과 그 변제기에 관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1-5 1교시 21-6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8】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인 것이 원칙이나,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이 인정 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가 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본안 전 항변을 할 수 있고, 이는 직권 조사사항이다. ③ 채권자가 대위권행사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 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채무자도 그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없다. ④ 채권자는 채무자의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상소의 제기, 재심의 소제기 등도 채권자대 위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29】항고와 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상 집행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 집행절차를 취 소한 결정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여 집행절차 를 취소한 결정을 다시 취소한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 정지의 재판에 대하여는 모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항고인 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즉시항고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 였다면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채권압류 및 전부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즉시 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항고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 면 되므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④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별 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 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재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30】승계참가와 인수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참가만 가능하고,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의 승계가 있 는 경우에는 인수참가만 할 수 있다. ②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별도의 사 건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기록에 가철하지만, 피참가인이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인지를 첨부하게 하고 별도 의 사건번호를 붙이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③ 승계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 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인수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문31】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재심도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②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 중 소액사건의 범위 내에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 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지방법원 내 소액재판부 관할이다. ③ 시․군법원이 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제3자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는 그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 할한다. ④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제기 당시 소비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 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로 하는데, 다만 소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2】건물철거 및 퇴거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 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 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 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②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특약의 체결사실을 들어 피고의 항변에 대해 재항변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③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을 매수하고 아직 건물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건물점유자를 상 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④ 甲은 아무런 권원 없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 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인 乙은 甲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그 건 물에서 퇴거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문33】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②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분담하는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상 대방(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필 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상 환청구권은 소멸한다.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1-6 1교시 21-7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4】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 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는 부적 법하다. ②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 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 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③ 제1심의 보조참가인은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지만, 피 참가인이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독립하여 항소장 을 제출할 수 없다. ④ 항소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 소법원의 심리범위 및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 소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위 보정명령 에 불응하면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문35】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고, 문서 제출명령이 있어도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문 서제출신청 직후에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 한 경우 제3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 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④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그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문36】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도, 그에 대 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하고 주소보정의 흠을 이유로 소장 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된 경우, 제1심 재판장은 원고에게 그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고,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등의 보정명령에 대 해서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보정명 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는 즉시항고에 의하여만 불복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소장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원고가 즉시항고와 더불어 그 흠을 보정하였을 경우라도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문37】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 한 이의사건은 병합할 수 없고 재심의 소에 일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② 단순병합에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 문에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면 추가판 결의 대상이 된다. ③ 선택적 병합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 부판결이 아니라 일부판결이다. ④ 예비적 병합에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에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 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문38】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 고는 소의 변경을 위하여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 ②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주된 항소의 상대방도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주된 항소의 상대방은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항소에 편승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④ 부대항소장에도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의 취소 를 구하는 한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 를 붙여야 하고,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도 환급사유가 된다. 【문39】피고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 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하 며,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 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 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의 결 과는 새로운 피고가 원용하지 않는 한 새로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④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 고는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문40】다음 중 판례상 판결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②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에서 원금을 누락하였는데, 원금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 ③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 미만의 단수를 판결에 그대로 표시한 경우 ④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 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우 1교시 ①책형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