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공지] 서버 점검 안내(27일 00:00~00:30)

 

민사법1정답(2021-05-19 / 374.6KB / 188회)

 

 1교시 21-1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1】채권자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 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 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 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 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 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 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 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 2】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 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②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 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 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다. 【문 3】시효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 사자가 진다.‑ ②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 확인이나 소유 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포함되나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 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 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 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④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려면 그 청구가 채 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 루어져야 한다. 【문 4】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물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이나 상대방 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 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 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 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고 쌍방이 그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 쌍방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③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④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 임대인은 동 시이행의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 【문 5】미성년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제한능력 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문 6】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 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쌍방 급부가 없었 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 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급부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 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도 있다. ③ 계약 체결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 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 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21-1 1교시 21-2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 7】조건과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 는 사람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한 경우라도 그것이 과실에 의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조 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하는 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 ③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 관의 법적 성질은 불확정기한이다. ④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조 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 하면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문 8】비법인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 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②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는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없다. ③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대한 보 존행위로서 제기한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④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거나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자라도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런 법리는 비법인사단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 【문 9】공유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 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 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 하고 있는 경우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 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면, 다른 공유자들에 대해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 은 원칙적으로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 【문10】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와 같이 수령자가 그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원인급 여로 인한 이익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므로 등기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불법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급여자는 부당 이득을 이유로 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소유 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다. ③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도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 는 경우이거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 저히 커서 급여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 려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 ④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 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 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문11】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 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 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 기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면,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 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 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1-2 1교시 21-3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2】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면책적 인수로 본다.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인 경우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방 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 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③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④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 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 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문13】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 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 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 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③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 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민 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모든 사정 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14】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 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 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 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 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②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 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 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 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 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문15】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 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 ② 甲이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乙의 지시에 따라 乙과 계 약관계에 있는 丙에게 직접 급부를 이행한 경우(이른바 삼 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甲은 이후 乙과의 계 약관계가 무효이라거나 해제되면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 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 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 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 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 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문16】(근)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 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인 토지소 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 득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목은 제3자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이어서 위 토지 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 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민법 제666조)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 ③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 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일방적으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는다. 1교시 ①책형 21-3 1교시 21-4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17】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 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 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충분하다. ②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 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 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 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 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공사물을 도급 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 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 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④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시처분인 가압 류의 특성상 위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18】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 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된다. 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 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 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 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 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 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 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 하여야 한다. 【문19】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 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 산분할의 청구를 한 경우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구 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 도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이 이혼과 동 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추가로 재산이 발견된 날부터 2 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 권자에게 있다. 【문20】도급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 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 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 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 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④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 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 되 그 종기는 실제 해제․해지한 때이다. 【문21】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고 소송에서 탈퇴한 사람은 증인신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될 뿐이다. ② 당사자신문은 다른 증거조사를 한 후에도 심증을 얻지 못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증거방법이다. ③ 증인신문과 달리 당사자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당사자 본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면 선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당사자 본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 우 상대방이 이를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1교시 ①책형 21-4 1교시 21-5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2】화해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②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 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 을 취하할 수 있다. ③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항소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1심판결 중 패소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종래 제출한 적 있던 항소 장을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 자체가 화해권고 이의신청’이 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것이 이의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법원에 도 착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법원 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 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 【문23】독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기 판력이 있어 준재심의 대상이 된다.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부 여 받아야 하고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을 받아야 한다. ③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간의 도과 등으로 부적법 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각하결정에 대해 이 의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④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금융권 채권자가 그 업무 등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 급명령을 신청하고 청구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을 공시송달할 수 있다. 【문24】소송구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에 소송구조 기각결정 후 그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보 정명령을 발하였다면 기각결정 확정 후에 그 인지보정명 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소장에 대한 각하명 령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를 할 수 있고,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의 소송구조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의 납입결정은 소송승계가 있는 경우에 소송승계 인에 대하여 하거나 소송구조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소 송구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추심결정은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④ 소송비용의 납입결정, 추심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문25】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②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소취하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 는 것이고, 소취하가 사기,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 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그 효력을 전혀 부인할 수 없다. ③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 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소취하 의 효력이 다시 생기지는 않는다. ④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말로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불출 석하였다면 취하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피고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문26】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가. 대립하는 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나 법률심 인 상고심에서는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 나. 보조참가에 대한 불허결정이 있어도 그 확정시까지 참가인은 참가인으로서의 소송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그 불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참가인이 한 소 송행위를 피참가인이 원용하면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다. 보조참가인은 소송수행상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라면 피참가인이 가진 상계권, 취소권, 해지․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라. 소송고지의 효력은 피고지자에게 소송고지서가 적법 하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생기고, 고지자의 상대방 당 사자에 대한 소송고지서의 송달은 소송고지의 효력 발생과는 관계가 없다. 마.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피고지자가 소송고 지서를 송달받은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가, 다, 라 ② 나, 라 ③ 가, 마 ④ 나, 다, 마 【문27】전부금 청구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는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나, 경합된 압류명령 합산금액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 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 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③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 채무 자 사이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사유로 볼 수 없다. ④ 제3채무자는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 동채권이 압류명령 송달 전에 발생한 사실과 그 변제기에 관한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1교시 ①책형 21-5 1교시 21-6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28】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인 것이 원칙이나,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이 인정 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은 물론 물권적 청구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가 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재판상이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본안 전 항변을 할 수 있고, 이는 직권 조사사항이다. ③ 채권자가 대위권행사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 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제3채무자도 그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없다. ④ 채권자는 채무자의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상소의 제기, 재심의 소제기 등도 채권자대 위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다. 【문29】항고와 특별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사집행법상 집행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 집행절차를 취 소한 결정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여 집행절차 를 취소한 결정을 다시 취소한 결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 정지의 재판에 대하여는 모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한 항고인 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즉시항고이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 였다면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채권압류 및 전부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즉시 항고를 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항고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 면 되므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④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별 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 우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재항고나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문30】승계참가와 인수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참가만 가능하고,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의 승계가 있 는 경우에는 인수참가만 할 수 있다. ② 승계참가에서 피참가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사실을 다투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별도의 사 건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기록에 가철하지만, 피참가인이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인지를 첨부하게 하고 별도 의 사건번호를 붙이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③ 승계참가신청에 대하여는 피참가인의 상대방은 물론 피참 가인 자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인수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인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은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문31】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의 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재심도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② 지방법원에서 확정된 지급명령 중 소액사건의 범위 내에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 한 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지방법원 내 소액재판부 관할이다. ③ 시․군법원이 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제3자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는 그 소속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 할한다. ④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제기 당시 소비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 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로 하는데, 다만 소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2】건물철거 및 퇴거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 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 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 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②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특약의 체결사실을 들어 피고의 항변에 대해 재항변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③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가 그 건물을 매수하고 아직 건물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건물점유자를 상 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④ 甲은 아무런 권원 없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건물 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인 乙은 甲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그 건 물에서 퇴거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문33】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항소심에서 항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②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분담하는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상 대방(피신청인)이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최고기간 내에 필 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상 환청구권은 소멸한다. ④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총 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비용항목을 삭제․감액하고 정당한 비용항목을 추가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한 항목의 금액보다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1교시 ①책형 21-6 1교시 21-7 【민사법 40문】 ①책형 【문34】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 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는 부적 법하다. ②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 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 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③ 제1심의 보조참가인은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있지만, 피 참가인이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독립하여 항소장 을 제출할 수 없다. ④ 항소장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 소법원의 심리범위 및 항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불복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 소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위 보정명령 에 불응하면 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문35】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제출명령을 하려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고, 문서 제출명령이 있어도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그 신청을 철회함에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② 문서제출신청 후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문 서제출신청 직후에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하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면서 심문절차를 누락 한 경우 제3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본안소 송의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 ④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그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해 그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문36】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도, 그에 대 한 허부재판을 도외시하고 주소보정의 흠을 이유로 소장 각하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된 경우, 제1심 재판장은 원고에게 그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고, 주소보정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에 관한 재판장 또는 참여사무관등의 보정명령에 대 해서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보정명 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는 즉시항고에 의하여만 불복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소장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원고가 즉시항고와 더불어 그 흠을 보정하였을 경우라도 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문37】소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판될 수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민사사건과 가처분에 대 한 이의사건은 병합할 수 없고 재심의 소에 일반 민사상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② 단순병합에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 문에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면 추가판 결의 대상이 된다. ③ 선택적 병합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 부판결이 아니라 일부판결이다. ④ 예비적 병합에서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에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 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문38】부대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 고는 소의 변경을 위하여 부대항소를 할 수 없다. ②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주된 항소의 상대방도 역시 항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주된 항소의 상대방은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장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항소에 편승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④ 부대항소장에도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의 취소 를 구하는 한도에서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액의 인지 를 붙여야 하고,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도 환급사유가 된다. 【문39】피고의 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 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요하 며,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 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 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종전 피고의 소송진행의 결 과는 새로운 피고가 원용하지 않는 한 새로운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 ④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 고는 통상항고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문40】다음 중 판례상 판결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주소가 누락된 경우 ② 청구원인에서 원금을 구하더라도 청구의 취지에서 원금을 누락하였는데, 원금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 ③ 지적법상 허용되지 않는 ㎡ 미만의 단수를 판결에 그대로 표시한 경우 ④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자 표시를 사망한 자에서 사 망자의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우 1교시 ①책형 21-7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9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4.20. (2020-01-30) →2019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1-05-19) 2019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1-05-19) 2019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정답 (2021-05-19) 2019 법원직 5급 승진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5-19)
?
정렬  > 
  1. 2019 가맹거래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3.30.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63
  2. 2019 가맹거래사 경영학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273
  3. 2019 가맹거래사 경제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58
  4. 2019 가맹거래사 민법 문제 정답

    가맹거래사 2023.02.22 조회수 85
  5. 2019 감정평가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3.2.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323
  6. 2019 감정평가사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233
  7. 2019 감정평가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2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064
  8. 2019 감정평가사 민법 문제 정답 +2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259
  9. 2019 감정평가사 부동산학원론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190
  10. 2019 감정평가사 회계학 문제 정답

    감정평가사 2023.01.29 조회수 699
  11. 2019 경영지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4.6.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162
  12. 2019 경영지도사 경영학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401
  13. 2019 경영지도사 기업진단론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36
  14. 2019 경영지도사 영어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211
  15. 2019 경영지도사 조사방법론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61
  16. 2019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법령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36
  17. 2019 경영지도사 회계학개론 문제 정답

    경영지도사 2022.12.26 조회수 142
  18. 2019 회계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2.24.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24
  19. 2019 회계사 경영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510
  20. 2019 회계사 경제원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958
  21. 2019 회계사 상법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67
  22. 2019 회계사 세법개론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285
  23. 2019 회계사 회계학 문제 정답

    회계사 2022.10.10 조회수 905
  24. 2019 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6.1.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56
  25. 2019 노무사 경영학개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413
  26. 2019 노무사 경제학원론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451
  27. 2019 노무사 노동법1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236
  28. 2019 노무사 노동법2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41
  29. 2019 노무사 민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268
  30. 2019 노무사 사회보험법 문제 정답

    노무사 2022.08.31 조회수 107
  31. 2019 변리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2.16.

    변리사 2021.09.26 조회수 681
  32. 2019 변리사 민법개론 문제 정답

    변리사 2021.09.26 조회수 833
  33. 2019 변리사 산업재산권법 문제 정답

    변리사 2021.09.26 조회수 612
  34. 2019 변리사 자연과학개론 문제 정답

    변리사 2021.09.26 조회수 850
  35. 2019 세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5.4.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974
  36. 2019 세무사 민법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949
  37. 2019 세무사 상법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537
  38. 2019 세무사 세법학개론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743
  39. 2019 세무사 재정학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874
  40. 2019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제 해설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1334
  41. 2019 세무사 회계학개론 문제 정답

    세무사 2021.08.25 조회수 1940
  42. 2019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정답 (하반기) +9

    비상대비(하) 2021.06.27 조회수 2232
  43. 2019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예비군법 문제 정답

    비상대비 2021.06.27 조회수 333
  44. 2019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헌법 문제 정답 +7

    비상대비 2021.06.27 조회수 1995
  45. 2019 의무소방원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9.28.

    의무소방원(9월) 2021.05.29 조회수 152
  46. 2019 의무소방원 국어 문제 정답 (9월) +1

    의무소방원(9월) 2021.05.29 조회수 1698
  47. 2019 의무소방원 일반상식 문제 정답 (9월)

    의무소방원(9월) 2021.05.29 조회수 193
  48. 2019 의무소방원 한국사 문제 정답 (9월) +3

    의무소방원(9월) 2021.05.29 조회수 1595
  49. 2019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7.20. +1

    국가직 5급(경력) 2020.11.05 조회수 4644
  50. 2019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상황판단 문제 정답

    국가직 5급(경력) 2021.05.21 조회수 1185
  51. 2019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언어논리 문제 정답

    국가직 5급(경력) 2021.05.21 조회수 1804
  52. 2019 국가직 5급 경력채용 자료해석 문제 해설

    국가직 5급(경력) 2020.11.05 조회수 4592
  53. 2019 관세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3.23.

    관세사 2020.07.18 조회수 1111
  54. 2019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관세사 2021.05.22 조회수 243
  55. 2019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문제 정답

    관세사 2021.05.22 조회수 79
  56. 2019 관세사 무역영어 문제 정답

    관세사 2021.05.22 조회수 151
  57. 2019 관세사 회계학 문제 정답

    관세사 2021.05.22 조회수 950
  58. 2019 법원직 5급 승진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9.4.20.

    법원직 5급(승진) 2020.01.30 조회수 2356
  59. 2019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19 조회수 326
  60. 2019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19 조회수 117
  61. 2019 법원직 5급 승진시험 부동산등기공탁 문제 정답

    법원직 5급(승진) 2021.05.19 조회수 94
Board Pagination 1 2 3 4 5 ...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