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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정답(2021-08-25 / 6.91MB / 336회)

 

 세법학개론  4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ᄂ.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다.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 납부일  1  ᄀ, ᄂ  2  ᄀ, ᄃ  3  ᄂ, ᄃ  4  ᄂ, ᄅ  5 ᄃ, ᄅ  4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 중 '장부등의 보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2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  로 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의 동의 없이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3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어떠한 사유로도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4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  | 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5 세무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납세자가 요청한 경 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7일 이내에 반환하 여야 한다.  43.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특례  |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다음 중 「국세기  본법」 규정이 세법 규정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1 기한 후 신고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 물적납세의 무 4 연대납세의무  5 고지금액의 최저 한도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3)  44.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 국세우선과 관련한 법정기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 | 는 소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2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3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국세징수법」상 납기 전징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5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45.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중지 ·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않은 것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교부청구 또  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  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4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 수 있다.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 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  의 압류를 해제하여도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A  46.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3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  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 압류조서에 영수 사  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5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4)  47,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중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 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의 설정 시기가 법정기일 전 이면 질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2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 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HL  SLC  4 급료·임금 · 봉급 · 세비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  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5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 천연 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8. <국세징수법> 다음은 「국세징수법」 상 체납자료의 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公益)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 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 1. 체납 발생일부터 ( ᄀ )년이 지나고 체납액이(L )만원 이상인 자 | 2. 1년에 ( ᄃ )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 )만원 이상인 자  1 3 5  그느 드 르  1 500 2 500 1 1,000 2 1,000 2 1,000 2 1,000  2 4  그 1 2  느 500 500  드 3 3  르 500 500  |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5)  49.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아래  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  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장부와 기록의 파기 2 재산의 은닉  3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5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  50.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은?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  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3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5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51.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19년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관련  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甲의 2019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자료에 언급된 것 이외에는 모두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 고,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에게서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13,000,000원 (원천징수되지 아니함) (2) 주권상장법인 (주)A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5,000,000원 (3)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B가 자기주식소각 이익을 2019.5.1. 자본전입  결의하고, 그에 따라 2019.7.1. 甲에게 무상주를 교부하였음. 세법상 수입시기 현재 甲이 교부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3,000,000원이고, 시가는 6,000,000원임. 주식소각일은 2016.1.5.이며, 소각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는 취득가액을 초과함.  1 18,000,000원  2 21,110,000원  3 21,550,000원  4 21,880,000원  5 24,000,000원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6)  52. <소득세법, 법인세법> 다음은 식기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인 A의  2019.1.1.~12.31.의 자료이다. A가 1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임)일 경우의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액과, 4 법인(사업연도는 역년과 같고, 사회적기업이 아님)일 경 우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A에게는 다른 소득 은 없으며 기부는 A가 직접하였고 모든 증빙을 갖추었다고 가정한다. 주어진 자 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전이며,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 산입하기 전의 금액): 170,000,000원 (2) 종교단체기부금: 5,000,000원 (3) 실비로 이용가능한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 아동복지시설(특수관계인 아님)에 대한 금전 외 자산 기부금: 장부가액  20,000,000원, 시가 35,000,000원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30,000,000원 (5) 직전 과세기간 (2018.1.1.~12.31.)에 발생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 20,000,000원  DI  2  1 1 25,000,000원 3 1 25,000,000원 5 1 30,000,000원  4 30,000,000원 | 4 55,000,000원 4 55,000,000원  1 25,000,000원  30,000,000원  4 40,000,000원 1 40,000,000원  4  1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7)  53.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9.6.30.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건물은  300,000천원, 토지는 200,000천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乙에게 일괄 양도  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실지거래금액 및 감정평가가액(아래 기재된 가액 이외의 매매사례가액, 감  | 정평가가액 등은 없다고 가정함)  (단위: 천원)  구분  토지  비고  200,000  계약서상 양도금액 취득시 취득가액 양도시 감정평가가액  | 건물 300,000 120,000 150,000  180,000  | 2016.1.1. 취득  |  250,000  2. 건물은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월할 상각하여 사업소득  | 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甲은 취득시 건물과 토지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기준시가는 |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토지  비고  양도시점  건물 120,000 80,000  200,000 | 120,000  취득시점  4. 양도시 양도계약서 작성비용: 4,000천원 | 5. 건물 취득일에 완료한 외벽의 도색 비용: 5,000천원  1 104,750천원  2 105,500천원  3 108,000천원  4 164,250천원  5 220,500천원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8)  54.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  하면 얼마인가? (단,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사유는 없음)  III  | (1) 본인 및 가족 현황(소득현황란에 기재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음)  구분 | 연령  소득현황  비고  무주택자이고, 본인 | 51세 | 총급여액 60,000,000원  부녀자 아님 배우자 | 47세 | 총급여액 4,000,000원의 근로소득 별거중임  부친 80세 |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모친 | 75세  2019.2.8. 사망 15,000,000원 장녀 || 21세 소득금액 합계액 2,000,000원  장애인 장남 | 18세 | 소득 없음  장애인  ※ 가족들은 모두 甲과 생계를 같이 한다.  (2) 기타 甲이 지출하였거나 甲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부담한 사항은 다음과  | 같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3,600,000원 (본인 부담분 | 1,800,000원, 회사 부담분 1,800,000원)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1,000,000원 (본인 부담분 500,000원, | 회사 부담분 500,000원)  다. 생명보험 보험료 1,000,000원  1 11,300,000원  2 12,300,000원  3 12,348,000원  4 13,600,000원  5 14,800,000원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19)  55.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19년에 (주)A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등  에 관련된 자료이다. 거주자 甲의 2019년 총급여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연간 급여 합계액 (30,000,000원) (2) 연간 상여 합계액(10,000,000원) (3) 상여 소득처분금액 (2,000,000원): (주)A는 2019.3.20.에 2018.1.1.~12.31.  기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익금산입한 금액 중 2,000,000원을 甲을 귀속  자로 하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연간 급여 및 상여 외의 甲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10,000,000  원): 주식매수선택권은 (주)A의 100% 모회사인 (주)B 발행 주식을 대상으 로 한 것으로서, 2019.5.5.행사하였다. (주)A 및 (주)B는 모두 벤처기업이  아니다. | (5) 연간 급여 외의 식대 (2,400,000원): (주)A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아 | 니하여 식대를 월 200,000원씩 금전으로 지급하고 있다.  1 41,200,000원  2 48,800,000원  3 51,200,000원  4 53,200,000원  5 54,400,000원  56.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지 않은 것은?  1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 | 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  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가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4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를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당해 내국법인  의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외국의 국적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5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0)  57. <소득세법> 법인의 대표자(등기임원)인 대주주가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을 횡령  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매출을 일부 누락시켰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그 | 관련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  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해 내용에는 소득금액 변동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해당 사안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소득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  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  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은 횡령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  지 않다.  5 해당 사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8.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1 사업소득 중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1,500만원 이하의 금액 2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3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4) 기타소득 중 서화 ·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59.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10년 이상 보유한 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최소  한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정신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4)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 | 에 해당한다. 5 특정한 소득이 기타소득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액에 영향이 없다.  -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1) |  60.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양  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  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나 건물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  물출자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 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양 도한 것으로 본다.  61. <법인세법> 「법인세법」 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원천징수대상 아님)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  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으 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대상인 이자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4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 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 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 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2)  LAN  H  62. 법인세법 >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인 (주)A와 (주)B의 자료를 이용하여 보통주 소  각으로 인한 (주)A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식 취득과 소각 은 적법하였고, (주)B는 과거 합병사실이 없다.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BA -  | (1) (주)A는 제19기 (2019.1.1.~12.31.) 초 현재 (주)B의 보통주 6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주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다. 0 (주) A는 2016.4.1. (주)B의 보통주 400주를 1주당 시가인 1,500원에 취득하 | 였음.  0 (주)A는 2017.5.2. (주)B가 주식발행초과금(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 | 익이 아님)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보통주 2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  0 (주)A는 2017.7.1. (주)B가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  에 전입함에 따라 보통주 400주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음 0 (주)A는 2017.9.15. 보유중인 (주)B의 보통주 400주를 유상으로 처분하였음  (2) (주)B는 2019.3.31. 보통주를 1주당 1,500원에 소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A가 보유한 (주)B의 보통주 400주가 소각되었다.  1 200,000원  2 250,000원  3 400,000원  4 450,000원  5 600,000원  -  63.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1  1  11  2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3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4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는  |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 관계  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TH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  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 비로 보지 않는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3)  64. 법인세법> 내국법인(주)A가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행하는 활동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험기기 1,000,000원과 가스기기 1,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2,500,000 | 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2 개인용 컴퓨터 2,000,000원과 전기기구 2,500,000원을 한 거래처에서 구입하면서  4,500,000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법상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3 시설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 | 부가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2년 전에 업무용 승용차의 타이어를 교체한 후 2019년 4월 1일 다시 전체적으로 타이  어를 교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600,000원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된다. 5 재무상태표상 직전사업연도 장부금액이 60,000,000원인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5,000,0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5,000,000원은 (주)A가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의제  하여 시부인한다.  65. 법인세법>「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한다. 2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시가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3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 한다.  4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 | 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4)  66.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내국법인인 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인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L.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완전 자법인은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해 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ᄃ.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 간 균등하게 배분하여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다.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미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중 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  야 한다.  는  세  1  ᄀ, ᄂ  2  ᄂ, ᄃ  3  ᄅ, ᄆ  4  ᄂ, ᄃ, ᄅ  5  ᄃ, ᄅ,  ᄆ  67. <법인세법> 다음은 주권상장 내국법인(주)A의 제19기 (2019.1.1.~12.31.) 자료  이다.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처분별로 합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2019년 초 (주)B의 주식을 20,000원에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 인  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제19기 말 공정가치인 25,000원으로 평가하 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5,000원 (대) 금융자산평가이익 5,000원  (2) (주)A는 2019.11.1. (주)C의 회사채(액면 10,000원)를 만기보유목적으로  8,000원에 취득하였고, 제19기 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00원 (대) 이자수익 200원  1 세무조정 없음 1  1  2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5,000원(유보)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5,200원(△유보) 4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10,000원 (기타)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200원(△유보)  3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5,000원(유보)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200원(△유보) 5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5,000원(기타)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5,200원(△유보)  2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5)  68.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주)A의 대손충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9기 (2019.1.1.~12.31.) 세무조정 시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금액은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대손충당금 변동  가. 회사계상 대손충당금 내역  기초잔액 20,000원  당기 상계액(감소) | 당기 설정액 (증가)  | 10,000원  16,000원 ||  기말잔액 26,000원  나. 당기 상계액 10,000원 중 4,000원은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매출채권금액이며, 나머지 6,000원은 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미수금에 대해 조기에 회수불능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  음  다.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20,000원 중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3,000원이다.  구분  매출채권  당기 말 260,000원 100,000원 40,000원 6,000원  전기 말 160,000원 40,000원  미수금 선급금 구상채권  (2) 회사계상 기말 자산 내역 중 일부 | 가. 전기 말 채권 중 대손부인된 채권은 없음  나. 미수금은 비품 처분과 관련된 것임 다. 자회사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임  1 14,760원  2 14,880원  3 20,880원  4 21,050원  5 21,120원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6)  69.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주)A의 제19기 (2019.1.1.~  12.31.)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관련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 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 하지 않음)  (1) 기계장치 취득가액 : 50,000,000원 (2) 기계장치 취득일: 2017.1.1. (3)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률: 정률법 (상각률 : 0.45) (4)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상금액  | 0 2017년 : 25,000,000원 | 0 2018년 : 10,000,000원 | 0 2019년 : 6,500,000원  1 세무조정 없음 3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306,250원(유보) 5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250,000원 (유보)  2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25,000원(△유보) 4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306,250원(유보)  70. 법인세법> (주)A는 (주)B를 흡수합병하고 2019.3.10. 합병등기를 하였다. 두 법  인은 모두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연도는 제19기 (2019.1.1.~12.31.)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1 비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에서 4 적격 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건물  150,000원 [부채  100,000원 자본금  30,000원 자본잉여금  15,000원 이익잉여금  5,000원  150,000원  150,000원  (2)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건물의 시가는 250,000원이었고, (주)A는 (주)B  의 구주주에게 현금 15,000원과 주식(액면가액 75,000원, 시가 135,000원)  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물 250,000원  (대) 부채  100,000원 자본금  75,000원 주식발행초과금 60,000원 현금  15,000원  11 0원  2 50,000원  3 100,000원  4 150,000원  5 200,000원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7)  71. <부가가치세법> 2019년도에 발생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A(제조 및 수출  영위)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2019.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 하면 얼마인가? (단,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의 경우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1월 1일 국내거래처에 AA제품을 20,000,000원에 장기할부로 매출하고 대  금회수는 매년말 10,000,000원씩 2년 동안 회수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현재 가치로 매출 17,355,400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2,644,600원을 인식하였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867,770원이다. 부  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된다. (2) 2월 2일 국내거래처에 그 동안 실적에 따라 장려금 300,000원과 BB제품  (원가 1,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장려품으로 지급하였다. (3) 2018년 8월 10일에 국내거래처에 대하여 발생했던 매출채권을 2019년 3월 | 3일에 조기에 전액 회수하면서 매출채권의 10%에 해당하는 200,000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실시하였다. (4) 4월 4일 미국거래처에 CC제품을 수출하고 대금 $1,000는 4월 10일에 수령  하였으며 환전은 4월 12일에 하였다. 일자별 1달러 당 환율은 다음과 같다.  | |  구분 기준환율  | 4월 4일 | 4월 1일 | 4월 12일  4월 4일 1,000원  4월 10일 1,010원  4월 12일 1,020원  1 1,800,000원  2 2,000,000원  3 2,300,000원  4 2,320,000원  5 2,500,000원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8)  72. <부가가치세법> 문구 소매업과 의류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인 甲의 2019년 과세기간 (2019.1.1.~12.31.)의 거래내역이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거래이며, 주 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ALE  (1) 공급 내역  1 소매업분: 공급대가 20,000,000원 2 제조업분: 공급대가 30,000,000원  3 비품: 공급대가 10,000,000원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2) 매입 내역  1 소매업분: 공급가액 15,000,000원, 매입세액 1,500,000원 2 제조업분: 공급가액 5,000,000원, 매입세액 500,000원 3 업종별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분: 공급가액 3,000,000원,  매입세액 300,000원 (3)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업종별로 5%, 10%, 20%, 30%를 적용함 12 소매업의 경우 10%, 제조업의 경우 20%임 (4)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1 548,000원  2 620,000원  3 662,000원  4 695,000원  5 705,000원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29)  73.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의 2019  년 제1기 과세기간 (2019.1.1.~6.30.)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거래 이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래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상 처리는 모두 적정하였음)  거래 일자  거래내용  금액  4.11.  A제품을 乙에게 외상으로 공급함(대금은 2019.7.10.에 수령함)  10,000,000원  5.20. | 대가를 받지 않고 丙에게 A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함  시가 100,000원 원가 60,000원 시가 150,000원 원가 80,000원  6.17. A 제품을 직원의 생일축하선물로 제공함  일주일 안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매입동의 여부를 알려 6.26. | 주기로 하고 시제품을 丁에게 인도함 (2019.7.1. 상대방 |  이 구두로 매입 의사를 밝힘)  700,000원  6.27.  A제품을 成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戊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함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  200,000원  1 10,000,000원  2 10,080,000원  3 10,150,000원  4 10,350,000원  5 10,990,000원  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기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관련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  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  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환급할 수 있다. 4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 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  상각자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5) 조기환급이 아닌 경우의 환급세액은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30)  75.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 것은? 1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2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3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4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5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76.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2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광업의 경우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되,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  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油所)는 사업장에서 제외한다. 5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  77.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7.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ᄂ.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ᄃ.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리, 수표·어음 등의 화폐 대용증권 마,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 하는 것  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이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 서 받는 이주보상비 1  10 1개  12 2개  |  3 3개  4 4개  5 5개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31)  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  으로 반출할 경우(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짐) 영세율 적 용이 된다.  2 수출용 완제품을 공급한 후라도 내국신용장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3 국내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외에서 도로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로 대금을 | 수령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때, 외국항행  용역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 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5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 | 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 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4 정상가격의 산출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 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  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 동등한 입장에서 적용하여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5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적용 시,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 | 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10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32)  8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 합의에 관한  |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 2 상호합의 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 합의 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  세기본법」의 불복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는 국제관행이 상호합의 절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상호합의 절차가 시작된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 절차가 종료되거나 국세부과제  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과세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기타 |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호합의절차 종결 후 그 상호합의 결과와 다  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1  -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1교시 A형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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