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령1)정답(2021-06-27 / 176.8KB / 50회)
비상대비자원관리법(법령2)정답(2021-06-27 / 285.7KB / 48회)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쪽 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상사태’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기본지침’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작성하는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담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물적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자원 중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 집행계획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국무총리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④ 실시계획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2쪽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받은 인력자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 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은 비상사태에 대비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 관리대상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 정부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3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ㄹ.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ㄴ.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ㄷ.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ㄹ.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사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쪽 법령Ⅱ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상사태’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기본지침’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작성하는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담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물적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자원 중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② 집행계획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국무총리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 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해당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④ 실시계획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2쪽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받은 인력자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 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은 비상사태에 대비 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 관리대상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 정부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3쪽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ㄷ.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ㄹ.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상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ㄴ.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ㄷ. 중점관리대상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ㄹ.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사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4쪽 문 1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② 2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④ 동시관리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통지서의 발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 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한꺼번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의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 주무부 장관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하고, 통지서의 수령을 거절한 가족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훈련통지서의 교부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하지만,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의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④ 인력훈련통지서는 훈련실시일 7일 전까지 시․도지사등이 훈련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문 1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 출석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은 인력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훈련대상물자가 부동산인 경우를 제외 하면 사용기관의 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그 물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5쪽 문 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여 보상한다. ②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③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훈련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숙박료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에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의 보상청구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