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답(2021-08-25 / 4.32MB / 298회)
민법 4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고된 후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한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 후 8개월이 지나 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2 주식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 없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 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3 증권회사가 고객 유치를 위하여 수익보장약정을 해준 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4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후, 상속개시 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 장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학교 법인의 재산인 교지, 교사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42. 권리실효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포기할 수 없는 권리도 권리 실효는 인정될 수 있다. 2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 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3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라도 권리 실효가 인정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권리 실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 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5 항소권과 같이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43.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 | 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 어야 한다. 2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 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3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다. 4 토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 한 건물 소유자 는 그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채무자가 상계할 목적으로 부도가 난 채권자가 발행한 어음을 헐값으로 매입하여 자 신의 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주관적 요건이 없어도 권리남용이 인정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18) 44.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상속 ᄂ. 유증 ᄃ. 태아의 인지청구권 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3 ᄀ, ᄃ, ᄅ 1 ᄀ, ᄂ, ᄃ 4 ᄂ, ᄃ, ᄅ 12 ᄀ, ᄂ, ᄅ 1 5 ᄀ, ᄂ, ᄃ, ᄅ 4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1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의 체결 | 사용대차 다日 4 무이자 소비대차 3 부담부 증여계약의 체결 | 5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고 46.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자신의 성년의 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이해상반이 된다. 2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는 무효가 되어 본인이 적법하게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4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이해상반의 법리가 적용된다. 5 이해 상반이 되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47.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특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2 본인의 복리상 필요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을 개시할 수 없다. 3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5 특정후견은 별도의 종료 심판 없이 기간의 종료나 정해진 사무 처리의 종결로 종료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19) 48.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자기의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부재자의 재산을 | 관리하여야 한다. 2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 허가 를 얻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법원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4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 면 그 매매 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5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하였으나 처분 시점에서 부재자 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49.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法院)의 재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그 시점 부터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2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 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 1 3 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4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성과 |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5)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종중에 관한 관습법은 양성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 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50.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은 단독으로 구입 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은 혼인, 협의상 이혼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후견인도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피성년후견인이 행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5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0) C L - 51. 법인의 이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 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2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다. 3 법인의 특별대리인은 대표권이 없다. 4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 | 여할 수 있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둘 수 있다. 52.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므로 1개의 물건이 된다. 2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포락지라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객체 가 된다. 3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4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인접한 필지의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이 므로 그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5 1동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1동의 건물의 일부는 독립한 소유권의 | 객체가 되지 못한다. 11 11 1 53. 비법인 사단인 종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중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의 구성원이 된다. 3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종중은 종중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으나 종중원은 종중을 탈퇴할 수 있다. 5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의 방법은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을 통하여 도 할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1) 54.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단법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 할 수 있다. 2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3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이사회 전원의 | 결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5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된 이상 그것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 결 재 55.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2 파산의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4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청산종결등기를 마치면 청산법인은 소멸한다. 5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라도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절차에서 |배제된다. AD 56. 청산인의 직무권한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2 파산사무의 집행 3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4 현존사무의 종결 5 잔여재산의 인도 - 57. 주물·종물의 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 | 되고 있다면 종물이 된다. 2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다. 3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 되더라도 그 건 | 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은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 4 주물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면 점유하지 않은 종물도 시효취득 한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였을 때 처분에는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2) 58.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4 행위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5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9.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되어야만 한다. 3 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사원의 지위를 상속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5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0,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2 甲과 乙 모두 甲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3 계약당사자가 甲과 丙 중 누구인지에 관하여 甲과 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乙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甲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자. 가 된다. 4 甲과 乙 모두 丙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에는 甲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 하게 丙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5 계약당사자에 관하여 甲과 乙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乙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 가할 때 丙이 계약당사자로 이해될 경우라도 丙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甲이 계약당사 자가 된다. 61.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 는 무효이다. 2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4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부동산의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3) 62.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 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다. 3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4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5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6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2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3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4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 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5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 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64.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 | 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 선의 · 무과실이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표현대리의 법리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5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1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4) 65.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 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 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 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이 행의 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L . L 66.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3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4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 | 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5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 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67.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 규정에 의한다. 2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3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도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경 우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4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5) 68.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 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2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3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 행위를 기다려 비로 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4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의 특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이다. 5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허위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 이면 허위표 | 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3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4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전득한 자는 전득시 악의이더라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5 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과실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70.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자(使者)가 甲에게 전달할 의사표시를 乙에게 전달한 경우 착오로 보지 않는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에 착오가 있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위 착오 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한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5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은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6) 71. 반사회적 법률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면 추인에 의해서도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4 형사사건에 관하여 2019년 현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 5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7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2 표현 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 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 는 한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5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미성년의 자를 대리한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더라 도 상대방이 악의가 아니면 그 효력이 있다. 73.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1 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3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4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무과 실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7) 74.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1 1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기한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4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5 어음에는 시기를 붙일 수 있다. 75.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유동적 무효가 된다. 3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선의인 경우에만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子가 대리권한 없이 父의 재산을 처분한 후 父를 단독상속한 경우, 子는 상속인의 지 | 위에서 父의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 76.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수인의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 있다. 2 매도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종국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협력 |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3 당사자 일방은 허가를 받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4 토지거래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매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5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7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8) 77. 민법 제140조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 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3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추인 |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후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5)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78.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소멸시효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3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의 단기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소송에서 소멸시효에 따른 권리소멸은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경과에 | 따른 권리소멸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5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은 모두 그 기간 중 권리자가 권리를 중단하면 그 때부터 다시 기간이 진행된다. 79. 시효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 효중단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 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4 시효중단사유가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29) 8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 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3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여 의원면직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甲이 乙로 하여금 甲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甲의 내심의 의사가 법 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경제적 효과는 乙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대 출계약상 甲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대리행위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그 상대방이 과실로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스 2019년도 제56회 세무사1차 2교시 A형 (3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