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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예비군법(법령1)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275.1KB / 42회)

 

예비군법(법령2)정답최종정답(법령1).pdf최종정답(법령2).pdf(2021-06-27 / 289.7KB / 42회)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8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가 된 대한민국 국민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그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 종료된다. ③ 병역법 상 현역병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는 예비군 조직에 포함된다. ④ 지역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해당 거주지 관할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합방위법 상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우에는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포함하여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이더라도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 중대는 동․읍․면 단위로 설치하고 소대․분대는 통․리 단위로 설치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군자원인 보충역의 병을 그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감사에서 직장예비군이 최근 5년간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9쪽 문 21.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도(道) 내에 있는 경우에 직장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중에서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다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지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이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해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0쪽 문 2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의 보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문 24. 예비군법령상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을 준용하되,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재해보상금의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③ 장애보상금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Ⅰ 11쪽 문 2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표지장의 제식(制式)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제복을 착용하는 때, 베레모의 경우 모표는 그 중앙이 베레모 앞면의 중앙과 일치하게 부착한다. ② 견장은 예비군제복 및 점퍼의 상의 어깨선 양측에 월계수 잎이 어깨 부분으로 향하도록 부착한다. ③ 흉장은 근무복 상의 명찰 상단 우측에 부착한다. ④ 휘장의 지도는 중대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금하되, 예비군제복 상의 좌측 호주머니 단추부분에 부착한다. 문 26.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장공비가 마을에 침투하였을 때, 수탁경찰서장은 무장공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포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 ㄴ. 수탁경찰서장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구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ㄷ. 수탁경찰서장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였을 때, 수탁경찰서장은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조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ㄹ. 재산을 제거하는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ㅁ.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1쪽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가 된 대한민국 국민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그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 종료된다. ③ 병역법 상 현역병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는 예비군 조직에 포함된다. ④ 지역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해당 거주지 관할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합방위법 상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우에는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포함하여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이더라도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예비군 중대는 동․읍․면 단위로 설치하고 소대․분대는 통․리 단위로 설치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군자원인 보충역의 병을 그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감사에서 직장예비군이 최근 5년간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2쪽 문 28.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도(道) 내에 있는 경우에 직장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중에서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 2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방부장관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다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지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이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해야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3쪽 문 3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②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의 보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문 31. 예비군법령상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재해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을 준용하되,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재해보상금의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③ 장애보상금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4쪽 문 3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표지장의 제식(制式)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제복을 착용하는 때, 베레모의 경우 모표는 그 중앙이 베레모 앞면의 중앙과 일치하게 부착한다. ② 견장은 예비군제복 및 점퍼의 상의 어깨선 양측에 월계수 잎이 어깨 부분으로 향하도록 부착한다. ③ 흉장은 근무복 상의 명찰 상단 우측에 부착한다. ④ 휘장의 지도는 중대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금하되, 예비군제복 상의 좌측 호주머니 단추부분에 부착한다. 문 33.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장공비가 마을에 침투하였을 때, 수탁경찰서장은 무장공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포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 ㄴ. 수탁경찰서장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구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ㄷ. 수탁경찰서장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였을 때, 수탁경찰서장은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조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ㄹ. 재산을 제거하는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ㅁ.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5쪽 문 34.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을 위하여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예비군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예비군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장하는 경우, 무장을 위한 무기, 탄약, 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역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이 수행한다. ④ 예비군의 무기, 탄약, 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상 물품출납공무원으로 본다. 문 35. 예비군법 상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6개월이 된 자 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6개월이 된 자 ㄷ. 법원의 판결로 자격이 상실된 자 ㄹ.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상 횡령죄를 범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6개월이 된 자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ㄷ, ㄹ, ㅁ 문 36.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직장방위협의회 위원은 관할구역의 각급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군부대의 장 및 주민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③ 직장방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지역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9년도 하반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법 령Ⅱ 16쪽 문 37. 예비군법 상 벌칙에 정한 법정형의 상한선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예비군대원이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ㄴ.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에 따라 소집되어 무장공비와 교전하던 중에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 ㄷ.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ㄹ. 예비군훈련을 보류받으려는 지역예비군대원이 보류원서를 제출한 후, 퇴직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ㄷ - ㄱ - ㄹ - ㄴ ③ ㄷ - ㄹ - ㄴ - ㄱ ④ ㄹ - ㄱ - ㄷ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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