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4 - 헌 법 1. 밑줄 친 부분 중 현행 헌법 전문과 다르게 서술된 부분만을 모두 고른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5·18민주 화 운동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 휘하게 하며, ㉧국가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 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2. 다음 중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발예정인원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 유공자법상 가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경쟁이라는 가치 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②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달 리 취급하여,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하는 법 률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에는 재심을 허용하면서, 가해학생 측에 는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이 아니다. ④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만 위로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률규정은,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 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해당 사업 주에게만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자의적인 차별이다. 3. 다음 중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 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한 경찰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인 격권을 침해한다. ②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 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③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막기 위하여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 제하는 것은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④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⑤ 구치소 내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 의 과밀수용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4. 다음 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의료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 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의료광 고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 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 도 포함된다. ③ 허위사실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 호영역에 해당한다. ④ 정기간행물의 납본제도와 검·인정 교과서제도는 사전검열금지원 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집회·시위장소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소선택의 자유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 5.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입법자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을 규정함에 있어 폭넓은 입 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므로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 에 대해서도 입법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 ②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 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 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 다. ③ 현행법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증인 출석 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회인사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요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기는 하 지만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는 아니 2017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5 - 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부여된 것은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 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이다. ②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타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하 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③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여부, 시기, 구체적 부 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 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 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 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7. 다음 중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제명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유신헌법(1972년 헌법)은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었다. ③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④ 외교사절의 재판면제특권은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⑤ 대통령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결정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8. 다음 중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 헌법에서 명문화된 것은?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② 위헌정당해산제도 ③ 직업의 자유 ④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제 9. 다음 중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도 포함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란 헌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 른 조약을 말하며, 헌법상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③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 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은, 그 명칭이 ‘협정’일지라도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④ 한미무역협정(FTA)은 대한민국의 입법권의 범위, 사법권의 주체 와 범위, 헌법상 경제조항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 실질적으로 헌 법 개정에 해당함에도,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 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체결·공포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갖고,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10. 다음 중 헌법소원심판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가 자신이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 동을 금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위헌여부를 다툰 경우 ②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재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 기한 경우 ③ 세무대학교폐지법률에 대하여 이 대학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 는 고등학생들이 그 위헌여부를 다툰 경우 ④ 간행물 판매업자에게 간행물 가격의 10%까지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출판업자들이 위헌여 부를 다툰 경우 ⑤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 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해 신고자가 그 위헌여부를 다툰 경우 11. 다음 중 기본권의 갈등(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가 경합하는 경우 특별기본권인 직업 의 자유의 침해여부만 심사하면 된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이 경합하는 경우 특별한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의 침해여부를 심사하면 된다. ③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하는 경우 수업권을 내세 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 ④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서로 대립․충돌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2017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6 - ⑤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 두 기 본권은 각기 독자성을 갖는 기본권이므로 양자는 대등한 효력을 갖는다. 12. 다음 중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공직선거법」이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규정하여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이나 헌법상 요구된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ㄷ.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가 정상적이고 자유 로운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ㄹ. 현행「공직선거법」상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 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ㅁ. 정당을 제외한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공직선거 법」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ㄹ, ㅁ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13. 다음 중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북한 고위직 출신 탈북인사인 여권발급 신청인의 신변에 대한 위 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 ② 영내 기거하는 군인의 선거권 행사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 구로 한 것 ③ 거주지를 기준으로 중고교 입학을 제한하는 고교입시평준화제도 ④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으로 90일 이상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 ⑤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 하는 것 14. 다음 중 법치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규범의 문언을 순수하게 기술적 개념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연 장하는 법률은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 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③ 폐기물재생처리업을 허가제로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조 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위반이 아니다. ④ 지방고시의 최종시험일을 예년과 달리 연도말로 정함으로써 전 년도 공무원 채용을 위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의 연령이 응시상한연령을 5일 초과하게 하여 청구인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 것은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해한 것이 다. 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15. 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립대학교 교수회 – 대학자치의 주체 ② 외국인 근로자 -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근로의 권리 의 주체 ③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해산되어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는 농지개량조합 – 재산권의 주체 ④ 태아 – 생명권의 주체 ⑤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주식회사형 식의 공영방송인 사업자 – 언론의 자유의 주체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헌법상 필수기관이다. ②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③ 국무회의의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④ 현행 헌법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의 임명 가능성을 열 어두고 있다. 2017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헌 법 책형 가 - 17 - 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 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7.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형벌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 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 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법원이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려면 그 위헌성을 확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률과 같이 재판규범으로 적용되어 온 법 률적 효력이 있는 관습법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을 부적법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는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헌법규정도 위헌제청의 적법한 대상이 된다. 18. 다음 중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과 교원노조 가 입현황에 관한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적정한 것으로서 위헌이 아니다. ②「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 한정한다. ③ 보호대상은 개인에 대한 ‘비밀’정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④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⑤「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특별한 보호대상이 되는 민감정보 에는 정치적 견해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19. 다음 중 국회의 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조세에 관한 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추해석은 물론이고 확장 해석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 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 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 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조세부과는 허용된다. ④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을 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 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명령시 또는 처분시까지 소급하 여 효력을 상실한다. ⑤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전가시킬 것인가 하 는 문제는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거래당사자간 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다. 20. 다음 중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 리가 아니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위원회 소청절 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③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과 상소절차 진행기간을 일반사건보다 단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다. ④ 변호인이 있는 때에 피고인에게 따로 공판조서 열람청구를 인정 하지 않아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관세청의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한「관세법」규 정은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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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10번에 1번
비교> 2019. 11. 28. 2016헌마188
청구인은 부동산중개법인인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 소속 중개보조원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과 그 소속 구성원 또는 직원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기본권 주체이므로, 그 소속 구성원 또는 직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하여 법인이 그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 10. 31. 2002헌마20; 헌재 2008. 11. 27. 2006헌마1244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소속 중개보조원의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청구서에 표시된 권리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심판대상조항이 중개보조원과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 거래를 금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의 중개의뢰인과 중개보조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법인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13번에 4번 90일 합헌이나 현재 60일로 개정. 공무담임권 제한하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조차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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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가책형 12번의 ㅁ
공직선거법87조 보면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지않나요? -
@팀장님간다
판례는 합헌이었는데 그 뒤에 개정됐어욤 -
팀장
@다이내믹가쟈
와와 감사합니다 -
@팀장님간다
추석인데ㅠㅠㅠ화이팅 -
7.24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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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김건호 16번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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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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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가책형 13번의 4번
피선거권요건 60일이상 거주 아닌가요? 합헌인데 개정된건가 -
팀장
가책형 13번의 1번
해설 2개 다 대법원판례를 붙여놨네요 -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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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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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1,5,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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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7,8,1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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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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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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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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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 1. 체 ~860일 체리나무 Lv.92
- 2. ~455일 주니 Lv.84
- 3. 회 ~423일 회로만점 Lv.70
- 4. y ~126일 ymh Lv.61
- 5. 일 ~18일 일편단심 Lv.109
- 6. 5 ~10일 5만점 Lv.68
- 7. ~5일 ZarvisAi Lv.209
- 8. ~2일 당근치킨 Lv.8
- 9. ~2일 kimjieun Lv.24
- 10. ~1일 김주환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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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10 ZarvisAi Lv.209
- 2. +110 수험생활 Lv.4
- 3. +110 lovefe****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5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N +100 No량기 Lv.10
- 8. +0 HL Lv.3
- 1. 고 +30 고양이 Lv.6
- 2. 토 +10 토깽 Lv.3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2
- 1. +2,645 Lee선생 Lv.422
- 2. +1,215 이형재행정학 Lv.204
- 3. +1,080 한Pro Lv.354
- 4. +945 장다훈 Lv.478
- 5. +740 ZarvisAi Lv.209
- 6. +720 김재준강사 Lv.248
- 7. a +715 akqjqtk Lv.181
- 8. +645 심슨북스 Lv.218
- 9. 무 +555 무리 Lv.304
- 10. 원 +500 원유철한국사 Lv.123
김건호 가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