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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21-05-09 / 439.4KB / 202회)

 

 【민 법 40문】 ①책형 【문 1】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 채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 모두 포함되고 그 합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지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 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 금은 보증의 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 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한 후 그 등기말소의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면, 등기말소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신용보증기금이 수익자인 A를 상대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해 당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 각됨으로써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대상청구권의 행사 로서 A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 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채무를 이 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 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사유로 인하여 채무가 불이행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불이행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가 있는 동안에 는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 이나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 는데,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 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2】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 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 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 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채무 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물건이 채권의 목 적물이 되지만, 당사자 사이에 지정권의 부여 및 지정의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고,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권자로 된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 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이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을 최고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 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 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 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 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 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 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 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 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 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⑤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 인에게 인도한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라면, 수임인과 위임인 사이에 있어서도 종류물과 같은 법적 효과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10 【민 법 40문】 ①책형 【문 3】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 여 이전받기로 한 연립주택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유자인 건축주는 위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나 부당이 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명 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 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3자간 등기명의 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 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③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 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 이 丙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 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경우,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 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 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 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경매대금을 후순위 근저당채권자가 선순위 저당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선순위 저당권자가 당 연히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자는 후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다. 【문 4】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 의 지급시기는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이다. ②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는 가압류를 신 청한 때에 소급한다. ③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 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 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새로운 약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한 때에 중단되었다. ⑤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 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 【문 5】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건물 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 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경계 침범의 건물부분에 관한 대 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관한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 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 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는 민법 제574조 소정 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매도인과 이행인 수의 특약을 하고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했다면, 그 후 그 저당권이 실행되 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 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매 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관한 담 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 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 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 적으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 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의 이행불능이 된 권 리의 시가,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문 6】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표나 어음의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배서에 붙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배서행위는 무효인 배서행위 가 된다. ② 일반적으로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 위라고 할 수 있으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당사자 사이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유효하고 당해 조 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확정된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 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 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⑤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진사임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 받기로 하였다면, 그 담임 목사는 교회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있어 자신의 자진사임 의사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11 【민 법 40문】 ①책형 【문 7】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 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 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불허 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 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 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 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은 형성권의 일종으 로서 그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취소권자 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반소장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 함으로써 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소장 부 본이 원고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이 제척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만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 하게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⑤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주채무자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그 보증 책임이 금전채무로서 채무의 성격상 가분적이고 연대보증 인에게 보증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하는 보증의사가 있다 면,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계약의 취소는 그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생긴다. 【문 8】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③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 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혼관 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이후 협의 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 는 경우에는,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혼성 립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문 9】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 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 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 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 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사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지체상금액이 과다한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주채무 명의자인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 실을 연대보증인이 알고서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제3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연 대보증인에 대하여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른 구상의무는 부담한다 할 것이다. ④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 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 출 필요는 없다. 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10】동시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면, 매매 계약이 무효로 되어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붙지 않는다. ②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중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게 된다.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 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으나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 되지 않는 경우,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 설 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 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며 채무의 변제와 동 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⑤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 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다고 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12 【민 법 40문】 ①책형 【문11】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 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②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 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 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 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 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 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 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 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소외인이 자의로 해제한 후 반환받은 금원으로 매수한 대지의 등기관계서류를 원 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자기 남편명의로 위 대 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 외인이 한 매매계약의 해제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 다. 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 리로 전환되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문12】증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 갑, 을 사이에서 갑이 을에게 일정 재산을 분배하 여 주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은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후 잔여 재산에 속하는 토지 를 병에게 증여한 경우, 병이 참가하지 아니한 위의 조정 절차에서 갑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병에게 서면으로 표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유증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사인증여는 효력이 없다. ③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임치한 후 증여계약을 해 제하면, 증여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해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 하여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내지는 사인 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문13】의사표시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용협동조합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담보하 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조합의 이사장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대출금의 실제 채무 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아니고 이사장과 조합이 대출금을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출금을 인출하여 조합의 부실채권 상환에 사용하고 대출금의 이자도 납입 한 경우,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그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다. ② 금융기관의 직원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경우, 예금주가 그러한 사정을 알 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금융기관은 그러한 예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책임을 진다. ③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명 예퇴직을 바란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④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 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 효인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에 해당한다. ⑤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파산관재인이 개인적으로 파산자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파 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악의 의 제3자라고 할 수 없다. 【문14】미등기건물 매수인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등기건물이 건축된 토지의 소유자는 미등기건물의 매수 인으로서 그 건물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불법점유하 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 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건 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미등기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 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미등기건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 는데 이때 직접 자기에게 미등기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 할 수는 없다. ④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하고 있는 매수인은 미등기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위 건 물의 일부를 임차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 제4항이 정하는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⑤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 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13 【민 법 40문】 ①책형 【문15】사용자책임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하 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피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 용하여 저지른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칙상 피 용자의 책임제한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 ②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 우에도 그 행위가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일 때에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③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하 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 행위로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 금으로 모두 지급한 후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권 을 행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 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 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그 사용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그 타인이 학교법인의 의 무부담행위가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것이라는 사정 을 미리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타인은 그러한 학교법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내세 워 학교법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⑤ 피용자가 자신의 불법행위 성립 후에 피해자에게 손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다면, 변제금 중 사용자의 과실비율에 상 응하는 만큼은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일부로 변 제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범위 내에 서는 소멸하게 되고, 이는 피용자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은 폐하거나 기망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문16】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 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의 납입을 대 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재경매됨으로써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이행불능에 대한 귀책사유는 매수인에게 있다. ③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에 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 ④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 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⑤ 낙찰받은 부동산을 매각대금의 납부 전에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에서 정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7】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대차의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 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 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 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2기 이 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 을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 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이 명도 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 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 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④ 민법 제639조 제1항의 묵시의 갱신은 임차인의 신뢰를 보 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담보를 제공한 자의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39조 제2항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 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 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문18】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 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 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 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④ 형성권의 경우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라면 채권자대 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 항할 수 없는 것이나,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도 임차목적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점유 하는 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14 【민 법 40문】 ①책형 【문19】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 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 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손해 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 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으므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의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 ③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을 하고 취득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는 바람에 어음환매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 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지급제시 의무를 불이행한 금융기관이 그 의무 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 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어음을 환매하는 자에 대하여 손 해배상 채무를 진다. 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문20】점유 또는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고, 거기에 의사표시나 점유의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 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축건물 공사에 관한 하수급인들이 유치권 행사를 위하 여 건물경비업체를 통해 건물의 방범활동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을 현장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면서 주차장 외벽 등에 현수막을 거는 등 건물임차인들의 영업과 배치되지 않는 방법으로 신축건물을 관리하였다면, 그 무렵부터 위 신축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건물의 소유자는 그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 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그 임야에 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21】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채권 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②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 할 수 없다. ③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 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 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 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④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 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 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매계 약 체결 당시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 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 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문22】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 리가 발생한 때이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는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인 때부터 진행되므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 지 마쳐진 경우,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된 때부터 이 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그 채권에 동시이행의 항 변권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에 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권리행사에 법 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 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⑤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 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 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15 【민 법 40문】 ①책형 【문23】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 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 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 ② 구분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 등을 통해 구분의사 를 표시함으로써 구분행위를 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 구분소유 가 성립하고, 이후 소유권자가 분양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1동 건물의 전체를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 면 이는 구분폐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은 소멸 하나, 구분폐지 전에 개개의 구분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③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 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 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 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 권이 성립하는데,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 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그 때부터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24】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 니한다. ② 유치권자의 물건에 대한 점유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므로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요 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③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④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 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부동산 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 구할 수는 없다. 【문25】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 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 로 효력이 없다. ②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 로 본다. ③ 유증의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권 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으나, 그 권리 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 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④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 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 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 득할 뿐이므로,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문26】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 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다. ②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 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 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 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③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 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 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 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 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16 【민 법 40문】 ①책형 【문27】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 경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주택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1순위 근저당 권자에게 작성해 준 무상거주확인서로 인하여 배당을 받 지 못하게 된 경우, 주택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면서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 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A가 아들인 B 소유의 부동산을 B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 세하면서 C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B가 사망하여 A가 B를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 A가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③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 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 의 행사이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⑤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 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 사라고 할 수 없다. 【문28】공유물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 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 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 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 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③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있어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그 지 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지분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등기 부상의 지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 르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여전히 실제의 지분을 기준으 로 삼아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실제의 지분을 초과하거나 적게 인정할 수는 없다. ④ 공유물을 공유자 간에 협의로 분할할 때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⑤ 공유물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 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도 재판상의 분할로 허용 된다. 【문29】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률행 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 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였던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다하 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를 달리하므로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 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 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고 인정되어야 한다. ④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 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 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 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⑤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 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 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문30】부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부분이 본래 건물에 부합된 경우, 증 축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본래 건 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 도 매수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저당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제3자 소유의 독립된 지 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③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으나 토지임차인의 승낙 을 받아 그 부동산에 사철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민법 제256조 단서의 규정은 타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부 속시킨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부속된 물건이 분리하여 경 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시킨 타인의 권리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이고,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원래의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된다. ⑤ 민법 제261조는 첨부로 소유권 취득이 인정된 경우에 “손 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의 요건 외에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한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17 【민 법 40문】 ①책형 【문31】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 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 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②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먼 저 증여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유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 소 지체책임을 진다.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 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 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 표시로 중단된다. 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 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문32】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유지분권자가 합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균분하여 귀속되 므로, 합유지분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 도 합유지분권을 포기한 자는 합유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 게 합유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②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 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사 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자 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 가 된다. ③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 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④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⑤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하면서 나 머지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 유자로 하는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 축한 건축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문33】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 이라 할지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 함에도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후 토지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 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을 위한 법 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가등기가 경료되 었고, 그 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④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이더라도 건 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 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⑤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 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 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문34】근저당권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 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수 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 ③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 려진 후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사업의 경 영을 위하여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준 경우, 이러한 추 가채권은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없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전에 발 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 하여 여전히 담보된다. ⑤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본적 거래계약에서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18 【민 법 40문】 ①책형 【문35】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 지만 그 시효가 완성된 자가 시효완성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다시 이를 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돌려 줄 의무 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 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 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 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 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의 등기 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더라도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 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 고, 직접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 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문36】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의신탁자에게는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권자에게 손해를 보상하 여야 하는데, 통행지 소유권자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부분의 일부를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에는, 통행지 소유권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로로 서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는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도 통행권 행사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하고, 그 담장이 당초에는 적법하게 설치되었 던 것이라 하더라도 철거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④ 피통행지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일정한 지위나 이해관 계에서 통행권을 부인하고 그 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통행권의 확인 및 방해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은 피통행지가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 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문37】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 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행위 에 해당한다.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 증하기 위하여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 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④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 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 이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 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 하는 것으로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 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 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내 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문38】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①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선불금을 지급하여 그 선불금을 빌미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강요한 경우, 그 선 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하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는 그 임대차계 약에 기해 임차인이 양식어장(어업권)을 점유․사용함으로 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③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 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 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 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④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 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대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급 한 경우,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설정 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19 【민 법 40문】 ①책형 【문39】재단법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 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 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 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 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 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 이 없다. ②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 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 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 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 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 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 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학교를 당국의 인가를 받아 신축교사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효력이 없 다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그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 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문40】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취소에 있어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수익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주장할 수 는 없다. ② 채권자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 목으로 금원을 일부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 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 장할 수는 없다. ③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 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전 지 급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금전의 지급을 청구 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⑤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 이 가능하다. 민 법 ①책형 전체 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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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7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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