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1】주등기와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①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 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②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부기등기가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른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 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었을 때에는 그 뜻 의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한다. 【문 2】등기와 대장(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① 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②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신청의 첨부정보인 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에 대하 여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문 3】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 인할 필요가 없고 그 중 1인이 간인하면 된다. ② 서면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 로 한다. ③ 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가 위임장에 인감인의 날인에 갈음 하여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대 리권한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되 지 않는다. 【문 4】공동저당 또는 공동근저당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① 공동저당의 등기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말한다. ②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건물소유권과 대지권(토지 임차권) 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공동근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기본 계약이 동일하여야 한다. ④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의 형식적 심 사권한상 배당표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5】등기의 대위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에 따라 채무자를 대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정보로 대위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제공하여야 하나, 그 대위자의 정보가 등기기록 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③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 록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6】‘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 산등기법 제65조 제2호). 이 때의 ‘판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등기예규에 의함) ① 위 판결은 소유권확인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판 결이나 이행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② 해당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 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은 위 판결에 해당할 수 있다. ③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인(또는 건축주)을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은 위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축 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도 소유권보 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 7】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선행 가 처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가 다른 권원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할 경우 선행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 액하는 경우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는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 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는 그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 하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 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5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 8】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인 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 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의 현존사실 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속 및 포괄유증, 공유물분할, 매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 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 없다. ④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에게 소유 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에 의한 것이라도 토지거래허가구 역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 9】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 자인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상의 매수 자란 중 성명란에 ‘○○○외 ○명’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③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서면이 공정증서인 때에는 인감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 서를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10】등기기록의 폐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 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한 경우 등기 관은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 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④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갑 건물과 을 건물 로 한 경우 등기관이 구분등기를 할 때에는 갑 건물의 등 기기록을 폐쇄하지 않는다. 【문11】다음은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①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은 위 질권의 부기등기의 등기사항 이다. ② 위 질권의 부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없다. ③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등기사항 법정주의 상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다. ④ 위 질권의 부기등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문12】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법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이용등록과 함께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 법인(유한)을 포함)를 말한다]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는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부여한다. 【문13】다음은 등기신청과 관련된 의무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등기신청에 대 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영수필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④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14】다음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로서 소 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로서 표시등기만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그 등기 기록 표제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더라도 신청에 의하 여서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등기관은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 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문15】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가등기권리자는 법원에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수 있 고, 이에 따라 가처분한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한 경우에 는 이를 수리한다.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6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16】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 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대지권의 비 율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지 않을 때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은 건물 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④ 건물 표제부의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 의 기록은 그 별도등기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 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17】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토지 또는 전유부분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그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후 토지나 전유 부분에 가처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 상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같은 동에 속하는 다 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적정리의 미완결 등의 사유로 대지권등기를 하 지 못한 채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 기를 하고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 인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8】甲소유 명의의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 에 의함) ① 사업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甲이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 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위에 의한 상 속등기를 먼저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甲소유의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수용재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수용 개시일 이전에 甲이 사망하여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 기가 아니다. ④ 수용재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그 재결이 실효된 경 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19】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1960년 1월 1일 전에 상속의 원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순 위와 상속분은 관습에 의한다. ② 남편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남편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 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③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상속분은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④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 실한 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알 수 없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고 상속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20】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甲ㆍ乙 공동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甲 단독소유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甲 단독소유를 甲ㆍ乙 공동 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甲으로부터 乙에게로 1/2 지분에 대하여 이전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신청서에 소유권전부이전등기로 기재하여 그 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전부이전을 일부이전 으로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부 기등기로 한다. ④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에는 주등기로 한다. 【문21】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도 그 사업 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으로 할 수 있다. ②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조례에 의하여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면 해당 교육장은 그 권한위 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③ 관공서가 서면으로 등기촉탁을 할 때에 그 촉탁서의 제출 을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촉탁서에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할 때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 부동 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촉 탁을 각하할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7 【부동산등기법 25문】 ①책형 【문22】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기록 에 수탁자 해임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탁원부에 직권 으로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문23】건물의 멸실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 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 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 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첨부정보로 제공된 건축물대장에 건 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게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릴 필요가 없다. ④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24】경매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임의경매는 경매개시결정 후 그 등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 되어 현재 소유명의인과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가 일치하 지 않는 경우에도 촉탁을 수리한다. ②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에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임이 표시된 경우에는 등기기록의 등기의 목 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한 다. ③ 강제경매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고 등기원인 연월일은 매각허가 결정일을 기재한다. ④ 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문2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한다. ② 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 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인등기가 마쳐지면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 로 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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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60일 체리나무 Lv.92
- 2. ~455일 주니 Lv.84
- 3. 회 ~423일 회로만점 Lv.70
- 4. y ~126일 ymh Lv.61
- 5. 일 ~17일 일편단심 Lv.109
- 6. 5 ~9일 5만점 Lv.68
- 7. ~5일 ZarvisAi Lv.209
- 8. ~2일 당근치킨 Lv.8
- 9. ~2일 kimjieun Lv.24
- 10. ~1일 김주환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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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110 ZarvisAi Lv.209
- 2. +110 수험생활 Lv.4
- 3. +110 lovefe**** Lv.4
-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5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N +100 No량기 Lv.10
- 8. +0 HL Lv.3
- 1. 고 +30 고양이 Lv.6
- 2. 토 +10 토깽 Lv.3
- 3. +10 forYou Lv.3
-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2
- 1. +2,725 Lee선생 Lv.422
- 2. +1,210 이형재행정학 Lv.204
- 3. +1,070 한Pro Lv.354
- 4. +975 장다훈 Lv.478
- 5. +770 김재준강사 Lv.248
- 6. +760 ZarvisAi Lv.209
- 7. a +735 akqjqtk Lv.181
- 8. +625 심슨북스 Lv.218
- 9. 무 +580 무리 Lv.304
- 10. 원 +485 원유철한국사 Lv.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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