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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민사집행법정답(2021-05-09 / 337.0KB / 137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사집행법 35문】 【문 1】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 [문1~문33]까지 같음) 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 채무자가 사망하 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 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에 신청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 인이 속행신청을 한 경우 단순히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무자 ㆍ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망자를 그대 로 채무자ㆍ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후에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 정결정에 의하여 경정할 수 없다. ④ 집행개시 후 신청채권자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된 경우에도 매각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 된다. ⑤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 문을 받을 필요 없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 하여 진행할 수 있다. 【문 2】채권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 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 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 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 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 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③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음에도 이를 공탁하고 그 사유 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추심 금만 공탁하면 되고, 그 이외에 추심금 수령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의 지 연손해금까지 공탁할 의무는 없다. ④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 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할 때 공탁하여야 하는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 【문 3】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 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 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 으므로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 여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즉시항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대립되는 당사자를 예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한 의미 에서 상대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는 항고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⑤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도 허용된다. 【문 4】보전처분의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 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 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 처분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 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 더라도,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의 매수인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 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 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 등에 대하여 불법행 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는 형성의 소로서 이 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 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은 허 용되지 않는다. ④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 전될 권리관계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고, 그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 그 내용이 재산적 권리 뿐만 아니 라 신분적 권리라도 좋고, 그 재산적 권리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라도 좋다. 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 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 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하였다 가 나중에 채권신고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배 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강 제경매절차 개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 고,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 ③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 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 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 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④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원리금의 기재가 되어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원금만이 기재되었다면, 채권자는 원리금 의 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경매신청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한 원금채권이 아닌 경우,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피담 보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문 6】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 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며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체납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 여도 효력이 미치지만, 압류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 청구한 다른 조세나 후행압류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 바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당해세와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 교부청구 이 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 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④ 신탁법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 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⑤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 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문 7】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 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은 채무자에게 지 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④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 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 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정해진 집행비용이다. 【문 8】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필요하다면 이해관 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②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자체의 위법사유를 근거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및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 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재판이 아니라 일종의 집행처분 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잘못이 있거나 변동이 생겼으면 비치한 후에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④ 매각기일공고 전에는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 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하여 기록의 열람을 허 용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치 목적은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 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 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문 9】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지 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②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 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있다. ③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무 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된 후에도 채무자는 한 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 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 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0】강제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후에 집행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전 부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나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 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 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 을 잃게 되지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④ 상환이행판결에서 반대의무와 동시이행으로 일정한 의사 표시를 명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집행문부여요건이다. ⑤ 다른 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한 때에 그에 갈음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상청구의 집행은 채권자 가 본래급부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 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 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②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그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 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 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 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 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그 소멸된 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와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매수 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해도 매수인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 매신청을 할 수 없다. 【문12】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그 즉시항고로 인하여 매 각허가결정의 확정이 차단되므로 강제집행(강제경매)절차 는 정지된다. ② 공유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③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 하지 못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문13】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취하와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명령이 일단 발령된 후에도 보전명령 자체가 존속하는 한 그 집행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신청의 취하 는 가능하다.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면 보전명령을 취소하 는 결정이 없어도 보전명령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채권가압류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가압류 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고,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가 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③ 위 ②항의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 미 송달되어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 사무관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 신청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알게된 때 가압 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 ④ 보전처분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하여야 하고,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으 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 케 하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보전처분 을 명할 수는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3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4】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및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 로 하여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소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 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에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 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 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가압류 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 집 행이 이루어져야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중 선행사건의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배 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 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 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문15】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 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②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③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 만 아니라 경매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당 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 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 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 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 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도 민사 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은 준용 된다. 【문16】집행증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증서에 적힌 청구권의 성립원인인 법률행위가 당초부 터 불성립, 무효인 경우에는 이의사유의 시적 제한으로 인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는 위 집행증서에 채무자 본인이 집행촉탁 및 집행수락의 의 사가 결여되었음을 내세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 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여서 매수인은 소유권 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집행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는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 【문17】추심명령 및 보전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 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 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 권은 소멸한다. ④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는 가압류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 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본집행이 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 등을 구할 실익이 없게 되 고, 특히 강제집행조차 종료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나 가압류집행의 취소 를 구할 이익은 더 이상 없다. ⑤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전에 동 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 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ㆍ가압류명령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ㆍ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나, 추심채권 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 류채권에 대하여 압류ㆍ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것을 당해 채 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4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8】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과 배당받을 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그 경 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 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 권자에 해당된다. ③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 배당 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 라도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해관계인과 배 당받을 채권자에 각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기입된 담보가등기권자는 이해 관계인에 해당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된다. 【문19】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동산집행을 하 는 경우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점유권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을 수인할 이유가 없으 므로 직접점유ㆍ간접점유를 불문하고 점유가 방해되는 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합유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조합원 중 1인의 채권 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유체동산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 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문20】부동산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 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 을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한다. ③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 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매수신고인은 집행 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일괄매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 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문21】민사집행절차와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처리 할 수 있는 업무로는 집행문부여명령절차,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가압류의 집행 취소신청절차 등이 있다. ②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각하한다 고 하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집행에 관 한 이의신청으로 하여야 하고, 특별항고로 할 수 없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 ④ 제1심의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 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⑤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지만,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 우에는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문22】부동산 강제경매의 대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가 아니면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경매대상 토지상의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수목의 가액도 포함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 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된다. ④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 을 때에는 이에 대한 개별집행은 금지되므로 재단의 일부 에 속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 되었다 하 여도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23】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체동산집행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 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거나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② 민사집행법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하 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③ 유체동산청구권의 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④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 원에 신고한 때 ⑤ 특별현금화방법의 하나로 법원의 매각명령에 따라 현금화 된 금전을 집행관이 법원에 제출한 때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5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점유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대 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인 임차인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 선순위저당권보다 먼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비록 확정일자를 구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 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 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대 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더 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⑤ 주택소유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주 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 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일부터이다. 【문25】부동산 배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어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②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 보가등기권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 한 배당요구를 한바 없다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③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 여도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배당표 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 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 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 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미치고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문26】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하므로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확정 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보전될 청 구권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②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 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다. ④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 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으로 보 전될 피보전권리라 할 수 없다. ⑤ 모든 보전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 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 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 【문27】보전처분 및 채권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 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②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 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③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 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 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④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 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 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 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 정된 후에는, 제3채무자이자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 택을 매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 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6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8】부동산의 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후행경매신청인 등은 선행매각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 인 등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 후 선행매각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 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② 이중경매의 경우 재매각절차에서의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 청의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행사건까지 취소 또는 취하되어야 한다. ③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선행사건이 취하되더라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선행 사건의 취하 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 는 경우, 선행의 경매신청과 후행의 경매신청 사이에 근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지 않 으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⑤ 선행사건이 남을 가망이 없어 취소(무잉여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신청인이 우선변제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더라도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문29】집행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 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 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첩 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로 이를 다툴 수 있다. ③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 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 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 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된다. 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 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문30】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나타난 이 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하나,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그 송달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② ‘수회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한 경 우에는 통지도 일괄하여 하며, 매각불능이 된 선행 기일 이후 새로운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매각불능이 된 선행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위 법이 아니다.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④ 이해관계인 등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누락 은 추완이 허용되나,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배당절차가 종 료됨으로써 매각절차가 완결되면 그 추완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⑤ 매각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매각을 불허하고 다시 매각 을 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은 당초의 최저매각가격에 의하여야 하고 저감된 가격에 의할 수는 없다. 【문31】금전채권의 압류경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甲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채권자 乙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 ②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권 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지체 없이 공탁하고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체납처분에 의해 피압류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 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명령이 내 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친다.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 권자는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 면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7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2】금전채권의 압류명령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도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 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압류로써 각 채무자 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원 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 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 효된다. ④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 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은 무효이다. 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사실 이 등기부에 기입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배서 가 금지된 지시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 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33】부동산경매의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 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 기 전까지 그 재산 중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 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③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 지 아니하더라도 일괄매각하여야 한다. ④ 일괄매각절차에서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의 비율을 정하 여야 하며,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 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이해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일괄매각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여러 개의 부동산 상호간 이 용관계의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문34】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 아닌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②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 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 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 찬가지이다.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 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④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 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 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 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 장할 수 없다. 【문3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개시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 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 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④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 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 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 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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