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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2017선택형_공법_1책형정답(2017-10-10 / 257.6KB / 2,572회)

 

2017선택형_공법_3책형정답(2017-10-10 / 257.6KB / 387회)

 

2017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김종석 (2017-10-10 / 477.8KB / 2,902회)

 

2017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10 / 274.7KB / 1,157회)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원데이 (2017-10-10 / 150.9KB / 985회)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윤우혁 (2017-10-10 / 251.7KB / 2,353회)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채한태 (2017-10-10 / 290.9KB / 2,053회)

 

2017 변호사시험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10 / 267.6KB / 906회)

 

2017 변호사시험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8-04-15 / 64.4KB / 1,634회)

 

공 법 1책형 1쪽 공 법 문 1.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 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 로서의 활동 따위도 포함된다. ②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 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 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 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률에 따른 정부 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③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 지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자는 동일하거나 동급, 동질의 유사 다른 직업군에서 수령하는 보수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의료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 법」 조항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⑤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 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문 2. 평등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친고죄의 경우든 비친고죄의 경우든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 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완화된 자의심사에 따라 차별 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 족하다. ②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 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특별 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례성 심사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 역법」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취급을 그 내 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 부동산세법」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 급하더라도, 과세단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이므로, 그 차별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통 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의 해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불이익을 입는 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직에 진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 이라 할 수 없어, 그러한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척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문 3.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 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 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 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 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ᄂ.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같이 법령의 규정상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 을 부인하도록 한 규정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 을 침해한다. ᄃ.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 국민에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은, 선거제도를 현 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형성한 것이므로 그 재외국 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ᄅ. 주권자인 국민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민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규정 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 해한다. ᄆ.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하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 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 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공 법 1책형 2쪽 문 4. 헌법전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헌법 명칭은 공포된 해를 기준으로 함) ①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 정하였으나,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 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 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 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③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 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 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 를 부담한다. ④ 헌법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으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 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문 5. ○○노동청장 乙은 甲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 분을 하면서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14.(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고 2011. 11. 17.(목) 그 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후 2011. 12. 15.(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 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 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 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ᄀ. 甲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도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ᄂ. 구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 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 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ᄃ.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 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甲의 재산권을 직접 제 한하는 법률이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 ᄅ.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 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 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 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① ᄀ ② ᄀ, ᄃ ③ ᄀ, ᄅ ④ ᄂ, ᄅ ⑤ ᄂ, ᄃ, ᄅ 문 6.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 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기속력의 의미가 다르게 이 해되어서는 안 된다. ③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 나이며,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 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 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 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용자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위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 니한다. 공 법 1책형 3쪽 문 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관한 설 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집회는 불법집회이므로 관할경찰 관서장은 언제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ᄂ.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 우 관할경찰관서장은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 를 봉쇄하기 위한 가장집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 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야 한다. ᄃ. 구 집시법의 옥외집회·시위에 관한 일반규정 및 「형법」에 의 한 규제 및 처벌에 의하여 사법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사전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를 초래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ᄅ.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의 행사에 영 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8. 甲은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무부장관 乙은 甲이 형사재판 에 계속 중임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근 거하여 甲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하였다. 이에 甲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한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 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이하 생략> 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乙의 출국금지결 정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甲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 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는 없다. ᄂ.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 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외국에 나가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포함된다. ᄃ.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 즉, 유죄를 근거로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 미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ᄅ.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 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출국의 자유를 침해 한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ᄂ, ᄃ ④ ᄀ, ᄃ, ᄅ ⑤ ᄂ, ᄃ, ᄅ 문 9.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며, 친양자 입양 의 경우에도 친양자로 될 사람이 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 장한다. ② 친양자로 될 자와 마찬가지로 친생부모 역시 그로부터 출생 한 자와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유지에 관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과 가정생활의 자유로운 형성 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③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양성이 평 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므로,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 니한 사실혼도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④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 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 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 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 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 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 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 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공 법 1책형 4쪽 문 10. 甲은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 등 이른바 재경지역 법원에 근 무하다가 법원내부의 확립된 인사원칙의 하나인 경향교류원칙에 따라 A광역시 지방법원 판사로 전보발령되어 근무하던 중,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동안 자신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이루 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인적 독립 보장을 위해서 甲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발령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ᄂ. 사법부 스스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 록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 직무능력, 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판사의 근무성적평정 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법원 조직법」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ᄃ.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甲이 양형 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라도 판결서 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양형이유를 기재하였 기 때문에 문책대상은 아니다. ᄅ. 甲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① ᄅ ② ᄀ, ᄂ ③ ᄂ, ᄅ ④ ᄀ, ᄂ, ᄃ ⑤ ᄀ, ᄃ, ᄅ 문 11.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제1공화국 기간이었던 1950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 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였다. ᄂ. 지방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 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하더라도 조례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 어야 하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 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ᄃ.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 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친다. ᄅ.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신분이 나 직무수행상 다른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해당 지방자 치단체를 통합·대표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헌법 제 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 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ᄆ.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 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을 지방 의회의원 선거권,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권 및 대통령 선거권 과 구별하여 하나는 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 헌법상의 권 리로 이원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ᄅ ④ ᄂ, ᄃ, ᄆ ⑤ ᄂ, ᄅ, ᄆ 문 12. 「국회법」 제85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 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 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 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 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은 국회의 수장이 국회의 비상적인 헌법적 장애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한으로 국회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속하고, 의안 심사에 관하여 위원회 중 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는 비상적·예외적 의 사절차에 해당한다. ᄂ.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의안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그 의안 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심사기간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지 아 니한 것은 법률의 내용이 불완전·불충분한 ‘부진정입법부작 위’에 해당한다. ᄃ. 「국회법」 제85조 제1항 각 호의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 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ᄅ. 헌법의 명문규정 및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부의 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가 도출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공 법 1책형 5쪽 문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 찰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ᄂ.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 생조건」의 경우 쇠고기 소비자는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위 고시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적 이고 추상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쇠고기 소비자 들은 위 고시와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ᄃ. 법률안이 거부권 행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폐기되었다면 모르 되, 그렇지 아니하고 공포되었다면 법률안은 그 동일성을 유지 하여 법률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 당시의 공 포 여부를 문제삼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ᄅ. 언론인이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 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 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 고 있을 뿐이어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가 위 조항으로 인 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4. 법률 제정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여 확정 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라면 국회의장이 당연히 공포권 을 갖는다. ③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문 15. 국회의 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ᄀ.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ᄂ.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 성되고, 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 리 상설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ᄃ. 정보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ᄅ.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 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 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ᄆ.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인으로 하며,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나 보임 또는 개선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16.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ᄂ.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 할 수 없다. ᄃ.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 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 면심리에 의한다. ᄅ.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ᄆ.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 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① ᄀ, ᄂ ② ᄀ, ᄆ ③ ᄂ, ᄃ, ᄅ ④ ᄂ, ᄃ, ᄆ ⑤ ᄃ, ᄅ, ᄆ 공 법 1책형 6쪽 문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ᄀ. 관습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 가하여 호주상속인 없이 절가된 경우, 유산은 그 절가된 가 (家)의 가족이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出家女) 가 승계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ᄂ.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 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 항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 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 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 만 법률이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 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 ᄅ.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 송절차란 동일한 심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사건의 상 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18.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 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권한쟁 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 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 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③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원칙적으 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 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의해서 청구인의 권한 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서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동의권을 구성하 는 것으로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수계될 수 있다. 따라서 국 회의원이 입법권의 주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법률 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회의원 자격으로서 권한쟁의심 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심판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 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 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 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문 19.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 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 우라도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 된다. ᄂ.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 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 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ᄃ.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 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 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고 할 수 없다. ᄅ.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 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 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 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 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① ᄀ ② ᄀ, ᄂ ③ ᄂ, ᄅ ④ ᄃ, ᄅ ⑤ ᄀ, ᄃ, ᄅ 공 법 1책형 7쪽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 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조 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 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 진 바 없다면,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 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할 수 있 고, 이러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ᄂ.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ᄃ.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정당성 뿐만 아니라 그 근거 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 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 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근거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 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ᄅ.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 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 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ᄂ(×), ᄃ(○), ᄅ(×)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ᄂ(○), ᄃ(×), ᄅ(○) ④ ᄀ(○), ᄂ(○), ᄃ(×), ᄅ(○) ⑤ ᄀ(○), ᄂ(×), ᄃ(○), ᄅ(×) 문 21.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 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 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 의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 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 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⑤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후의 영업 행위는 무허가행위가 아닌 것이 되므로 형사법원은 그 영업허 가취소처분 후의 영업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 2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 을 통해 다툴 수 있다. ②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행 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③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 「국세기본법」 등에 그 납세고지 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더라도, 하나의 납 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 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 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하는 과징금은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 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⑤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한 공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23.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당사자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 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 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 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 상, 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결정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공 법 1책형 8쪽 문 24. 甲은 A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 을 하게 하였다. 관할 A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甲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은 영업정지처분에 승복할 수 가 없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2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 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 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 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 로 장소를 제공한 때 법 제11조 제1항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ᄀ. 영업정지기간의 경과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甲이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될 수 없다. ᄂ.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은 행정 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이다. ᄃ.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합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ᄅ. 甲에게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법적 성격이 법규명령인지 또는 행정규칙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ᄅ 문 25.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 행이 성립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관습법으로서 법적 구속력 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 행정관행이 적법한 경우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헌법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으며 헌법을 구체화 하는 법률을 통해 행정권을 구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 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되어 위법 한 이상,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④ WTO 협정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처분이 WTO 협정위 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私人)이 직접 국내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협정위 반을 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⑤ 신뢰보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 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문 26. 甲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 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5년간 큰 잘못 없이 근무하다가 위 사실이 발각되어 임용권자로부터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는 같은 법 제31조의 임 용결격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당연무효인 행위는 아니다. ② 임용 당시 임용권자의 과실로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 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유효하다. ③ 甲이 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 중 甲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 된 경우에는 甲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그 때부터 당연히 인정된다. ④ 甲이 새로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 甲이 특별임용되 기 이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온 과거의 재 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⑤ 甲에 대한 당연퇴직의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다. 문 27.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 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 하에 민간기업 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 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 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 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 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3년 이상 사용한 토지에 대해 해당 토지소유 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경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토 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 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주 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 이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공 법 1책형 9쪽 문 28.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법」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 가제로 규율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 관해서는 신고 제를 채택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 는 한편,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①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 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필 요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②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그 창구를 단일화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 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 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 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양수 인이 이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한 경우, ④ 허 가권자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 도,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 로 ⑤ 건축물 착공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29. 항고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 공무원의 임 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 복할 수 없는 경우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더라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위법한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도중에 건축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③ 현역입영대상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받고 현실적으로 입 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고등학교 졸업은 단지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만 있으므로,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후 고등학교 졸 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면 고등학교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⑤ 항고소송인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무효확 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된다. 문 3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 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 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처분 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결정 시에 새로 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④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 없다. 문 31. 甲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인 乙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乙은 상당한 기간 내에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 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 조 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 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ᄀ. 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 후 乙의 처분 이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이 신설·적용된 경우라면, 소방서장의 건축부동 의는 건축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ᄂ.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ᄃ.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 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에 관하 여도 다툴 수 있다. ᄅ.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가 일시적인 사정에 기한 것이 고 보완이 가능한 것임에도 乙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 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ᄂ, ᄃ, ᄅ 공 법 1책형 10쪽 문 32.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甲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 보조금을 과다지급 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 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 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처분을 하자, 甲은 회수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乙이 회수처분의 근거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 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乙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ᄂ. 甲이 위 회수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 한 경우, 행정심판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취소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ᄃ. 甲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다시 위 회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각판결 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ᄅ. 만약 乙이 甲의 취소소송 제기 전에 보조금 회수액을 감액 하는 감액처분을 하였고, 甲이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 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당초 처분이 아닌 감액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① ᄀ, ᄂ ② ᄂ, ᄅ ③ ᄃ, ᄅ ④ ᄀ, ᄂ, ᄃ ⑤ ᄀ, ᄃ, ᄅ 문 33.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로 정하고 있는 ‘법령’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 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ᄂ.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 툴 수 있다. ᄃ.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 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 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ᄅ.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 정명령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는 대법원에 시정명령의 취 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ᄀ, ᄃ ② ᄂ, ᄃ ③ ᄂ, ᄅ ④ ᄀ, ᄂ, ᄅ ⑤ ᄀ, ᄃ, ᄅ 문 3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사유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 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 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② 내부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한 기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③ 납세고지서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 어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 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납세고지의 하자는 치유 될 수 있다. ④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것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가 아닌 한 무효이다. ⑤ 망인(亡人) 甲이 친일행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 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甲의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가 결정 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甲의 유족에게 행한 ‘독립유공자 서 훈취소 결정통보’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주체상의 하자가 있다. 문 3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②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하는 경우 행정청 은 부담을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 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하며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 시 법령뿐 아니라 처분 전·후의 법령상태를 모두 살펴 판단 하여야 하므로, 부담의 전제가 된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 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④ 부담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을 변경 할 수 있다. 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이 공사기간 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의 성질을 갖는 경우, 그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 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 은 아니다. 공 법 1책형 11쪽 문 36.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리(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 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 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 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②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 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 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④ 기본권 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 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 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 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⑤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하는 것 은 취득세 중과세요건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이고 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 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 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 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 37.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 등의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는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 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제품 인증을 받 은 자의 재산상 이익은 법령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령에서 정한 인증 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 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 지만,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 위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 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 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 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 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해당 공 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국가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경과실이 있는 공무 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경과실이 있는 그 공무원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한 금 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 38. 인·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 하므로,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기본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ᄂ. 재량행위인 허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라면 그 기한 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후 당초 기한이 상당기간 연장되어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계 행정청은 재 량권의 행사로서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 있다. 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 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인가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다 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사소송인 조합설립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예: 양도인 의 운전면허 취소)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이 되는 사실(예: 양도인의 음주운전)이 이미 존재하 였다면, 관할 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 사유(예: 양도인의 운전면허 취소)에 기하여 양수인의 운송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ᄆ.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 므로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 가를 하여야 하고,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ᄇ.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가 있더 라도 그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① ᄀ, ᄂ, ᄅ, ᄇ ② ᄀ, ᄂ, ᄆ, ᄇ ③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ᄃ, ᄅ, ᄆ, ᄇ 공 법 1책형 12쪽 문 3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계획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 을 두지 아니한 경우,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 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 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 유자의 경우에는 위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 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 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 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 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⑤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 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문 4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이라고 단정 할 수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행정처 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③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연구개 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을 내용으로 하여 ‘2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협약’을 해 지하는 통보를 하였다면, 그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직으로 구성하는 옴부즈만 공개채용과정에 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인사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채용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한 경 우, 그 불채용통보는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 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甲 주식회사와 체결한 중소기 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인 사업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그 협약에서 정한 해지사항에 따라 해지한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협 약 해지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 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국 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그 협약해지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 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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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1.10. (2017-10-10) →2017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15 (2017-10-10) 2017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2021-05-09) 2017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2021-05-09)
댓글수 15
  • profile
    도롱뇽3130 (*.173.144.111) 4년 전

    윤우혁 1책형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수정됨)

    1책형 15번 정답 없음.

    ㄴ. [x] 위원장과 위원 수 삭제, 상설특별위원회 지위 삭제(국회법 46조). 위원장은 호선 후 본회의 보고(국회법 47조). 

    ㄷ. [o] 정보위원회 제외 삭제(국회법 57조).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용득천문 필유영귀

  • profile
    민디짱짱맨 (*.215.3.203) 3년 전

    김종석 1책형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10번 ㄱ. '전보'관련 규정 無 / '파견' 시 동의 필요

    법원조직법 제50조(파견근무)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0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2년 전
    7.28 헌법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9
  • 전정
    전정국 (*.22.239.16) 1년 전(수정됨)
    @전정국

    -3/-3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최초로 지방의회 구성 1952 채한태 틀림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1.231) 2년 전
    85점
  • -_
    -__- (*.248.254.30) 2년 전
    천책상장님 행정법 20번 해설 틀림 시민옴부즈만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행법 -3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1(33)
  • 강영
    강영현 (*.42.109.55) 1년 전(수정됨)

    헌법만 -2/행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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