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25문】 ①책형 【문 1】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③ 변호사는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 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법 제5조 제1항 의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④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 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문 2】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 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는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서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③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불합 리한 보수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 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 립되게 하였다면 위 이사는 충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④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문 3】상법상 익명조합과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민사법적으 로는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지만, 판례는 영업자가 그 영업의 이익금을 당초 약정과 달리 임의로 자기 용도 에 소비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영업자가 정 기적으로 이익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액 내지 매상액의 일정 비율을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이 될 수 없다. 다.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라.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 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 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법 제113 조에 기한 준위탁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① 가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다, 라 【문 4】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인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 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도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을 부담한다. ②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를 영업주 로 오인한 피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명의대여 자는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 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④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 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 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 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 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문 5】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 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 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 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 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 의에 따라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④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이 배당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문 6】상사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 짐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 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 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④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0 【상법 25문】 ①책형 【문 7】상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은 계약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지만, 상 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도급계약이나 임 대차계약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② 상법 제69조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이 므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수량부족이나 물건의 하자 외에 매매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 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 인은 6개월 후라도 하자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통지 하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8】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의 계속 중 원고가 주주로서의 지 위를 상실하면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원고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 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확인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확인소송이므로 소송상 의 항변으로써도 무효․부존재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은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 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 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 직권으로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 9】물건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 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고,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양도할 수 있다. ④ 운송물이 전부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 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고,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문10】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 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 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 이 있다. ③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지역으로서의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은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 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상인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회 사가 출자한 상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이는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주식회사는 출자한 상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 다. 【문11】상법상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회사에 대 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甲회사에까지 확장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1인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흠이 있어도 1인 주주가 참여하여 결의하면 결의 자체는 유효하고, 주 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어도 1인 주주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1인 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 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게만 귀속되는 회사지배관계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 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모자회사 간 의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문12】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거나 낮게 정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④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 되지 아니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1 【상법 25문】 ①책형 【문13】주식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 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 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②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 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 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 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 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 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 귀한다. 【문14】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 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①번 지문에서의 ‘제3자’라 함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보 통의 거래관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고, 조세권에 기하여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국가는 여기서의 제3자라 할 수 없다.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 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 지점의 소재지 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점의 거래 와 관련하여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15】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 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이다. ③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 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청산인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상법 제535조에서 정한 방 식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그에 따른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되 고, 이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도 같다. 【문16】상법 제467조의2에 규정된 이익공여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주주 아닌 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 더라도 그 재산상의 이익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된 것이면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② 회사가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 전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회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 여야 하는데, 주주는 대표소송의 방법으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이익공여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재 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그 이사나 감사는 물론 이익 을 수수한 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17】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 이사에게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 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 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 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④ 다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거래의 안전상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문18】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 우에도 상법 제395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②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 될 만한 명칭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 때에는 그 공동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 하여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2 【상법 25문】 ①책형 【문19】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른바 경영판단 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②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나 사외이사도 업무 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감시의무 위반에 따 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은 채무 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401조)은 불법행위책 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④ 이사의 회사재산 횡령으로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침 해된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 나, 이사의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로 정상주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20】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 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 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 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 ③ 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 하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 측에서 주주 로 인정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를 거절할 수 있다. 【문21】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 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②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 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변태설립사항이다. ③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 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간 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현 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상법 제290조 제3호가 규정하는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문22】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의 지배인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 인의 지배인은 각자 독립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 하여 효력이 없다. ③ 지배인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주를 위하여 그 영 업에 관한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④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 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 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 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23】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 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 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 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만을 갖추고 회사설립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 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한다. ③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던 주식인수인이 그 후 회사로부터 지정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납입일까지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 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신 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④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 인과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문24】주식회사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乙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乙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의 자 기거래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이사회 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 채권양 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은 그 대표 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③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 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이 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 우 회사는 물론이고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도 그 거래 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13 【상법 25문】 ①책형 【문25】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주주 명부상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 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이다. 나. 상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 적으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지만, 정관의 규정 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이때 보통결의 요건은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 에 의하여 출석정족수를 둘 수 있고, 특별결의 요건 의 한도 내에서 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 있다. 라.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 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다, 라 2교시 ①책형 전체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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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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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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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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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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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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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양경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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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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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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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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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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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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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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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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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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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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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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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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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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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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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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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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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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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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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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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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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슬라 (응용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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