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답(2021-05-09 / 371.5KB / 61회)
2017 법무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해설 ○○○ (2021-05-09 / 334.7KB / 97회)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 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 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 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 야 한다. ②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 득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면 양도담 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 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양도담 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③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 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명의 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 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 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그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등기하 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 으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 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 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 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가족관계등록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신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등록부의 정정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4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 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이 정하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에 속 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③ 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 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그 사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 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4-2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3】다음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ㄱ.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사람 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ㄷ.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한 사람 ㄹ. 제출받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전부 【문44】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록사건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 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불복 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처분 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③ 불복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 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위 ③항의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불복 신청이 이유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문45】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제적 등ㆍ초본의 발 급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본인 또는 배 우자, 직계혈족만이 신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친양자입양관계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은 친양 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한 경우 신청인이 아포스티유 신청 을 위하여 외교부에 증명서 발급 정보의 전송을 원하는 때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⑤ 타인으로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인터넷 을 통하여 그 발급내역(신청 구분, 종류, 발급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46】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반드시 재외국민 가족관 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④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 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2년간 보존한다. 【문47】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 게 신고된 출생, 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는다. ②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 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③ 신고서가 부적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 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되, ‘○○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 이름으로 하고, 불수리한 신고서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 존한다. ④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그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되, 접수장의 접수연월일란에는 신 고서를 송부 받은 날을 기록하고 수리사항란에는 동으로 부터 송부 받은 일자를 소속 시(구)에서 수리한 일자로 기록한다. ⑤ 동장으로부터 신고서를 송부 받은 소속 시(구)의 장은 신 고일은 해당 동에서 출생ㆍ사망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송 부일은 소속 시(구)에서 다시 접수한 날을 가족관계등록 부에 각 기록하되, 송부자는 동장이 송부한 것으로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4-23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8】국제신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 에 의하나 근친혼과 같은 혼인장애사유는 각 당사자에게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② 혼인 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부중 일 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 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본 국법에 의한다. ④ 이혼의 허용여부 및 효력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의 준거법 에 따르되,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 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⑤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문49】다음 설명 중 신고의 의무를 해태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가정 법원의 성과 본 창설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 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50】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자녀 중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만이 기재된다. ②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전혼에 관한 사항은 기 재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③ 기본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국적상실, 국적취득 및 회 복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④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⑤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