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5-09 / 306.3KB / 99회)
2017 법무사 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해설(2021-05-09 / 268.3KB / 133회)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다음 설명 중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합명회사의 공고방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공통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지점소 재지 등기소에 등기우편으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 【문37】회생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된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내지 제245조 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도 원칙적으로 법 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 가․불인가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등의 등기는 ‘기타사항 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파산등기(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등기 등)가 있는 채 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파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 및 관리인대리와 파산관재인 및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는 회사의 등기기록 중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⑤ 법원사무관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 조,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 파 산절차 또는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문38】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재판 및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①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 부가 관할한다. ②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등의 가처분의 등기를 하는 때에 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까 지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 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이사 등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의 등기는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 의 등기를 한 때에 등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⑤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가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39】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액면주식 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주주의 청구에 의해 발행주식 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신주발행에 의한 신주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납입기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 일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그 다음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를 유도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주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의 내 용 및 배정일을 지정ㆍ공고하여야 하나, 그 공고문은 첨부 정보가 아니므로 등기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주금납입의 상계는 주금납입채무의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주금납입채무의 일부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 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⑤ 실권예고부 청약최고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문40】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보전행위를 제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위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이를 채무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③ 대위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 원이 관할하고, 대위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문41】회사설립에서의 검사인선임 신청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인선임 신청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 의부가 관할하고,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보수액은 발 기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 검사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의 한 통상의 항고만 할 수 있고, 보수 지급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검사인선 임 신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가, 모집설립의 경우 에는 발기인이 하여야 한다. ⑤ 검사인선임 신청서에는 신청의 사유, 검사의 목적, 신청 연월일 및 법원의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9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2】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완전자회사의 주권실효절차가 종료하면 회사에 제출한 주 권이나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 모두 주식교환의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 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 에는 완전자회사가 주권실효절차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이전계획 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43】전환사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 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한다. ② 전환청구기간 중 상법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기 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전환사채에 대해 분할납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전액을 납 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 소에서 전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 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 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없다. 【문44】주식회사의 본점이전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점이전 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②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 그 결의에 관한 주 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고, 추가 된 지번ㆍ동ㆍ호수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 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본점이전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인 회사가 본점이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 하는 경우 신관할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문45】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였어도 그 해임등 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해임된 사실을 알지 못하 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회사는 그 이사의 해임사실을 주 장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설립등기, 회사의 합병등기,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각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금 증가의 각 효력이 발생한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은 퇴사등기를 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 면 퇴사 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 ④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 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⑤ 상호의 등기 또는 상호의 가등기를 하면 그 등기에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는 상호독점력이 부여된다. 【문46】비송사건의 신청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 으로, 상법 제619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회사 가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은 합병을 하는 쌍 방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⑤ 회사가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 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 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유 주식수와 무관하게 당해 회사의 주주이기만 하면 이 사회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문47】비송사건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비송사건에는 당사자의 취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비송사건 중에도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 에 관한 사건 등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제외한 나머지 비 송사건절차법의 총칙 규정이 준용된다. ④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어,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이 제정되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10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8】회사 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소멸회사를 대표하 는 자가 아니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 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 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 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후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경우, 설립등기 후 2주간 이내 그 사채에 관한 등기도 하여야 한다. 【문49】주주총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 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 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③ 정관변경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 결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 의 자체의 효력에 하자가 있게 된다. ④ 주주총회가 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 였다면 이는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본인인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대리인인 주 주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문50】주식회사의 각종 등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 등기 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 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 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 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 제공하여야 한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