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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경교9급면접

 

2017선택형_민사법_1책형정답(2021-05-09 / 291.6KB / 226회)

 

 민사법 1책형 1쪽 민 사 법 문 1. 甲은 乙에게 乙이 생산한 참외 100상자를 주문하였고, 대금은 100만 원으로 정하였다. 甲과 乙은 품질이나 이행지에 관하여는 달리 약정을 하지 않았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에서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로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자신이 생산한 참외 중 중등품 100상자를 甲의 주소지 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② 丙이 위 참외를 트럭에 싣고 甲의 주소지로 가던 중 丙의 과실 없이 사고를 당하여 참외가 모두 파손된 경우, 乙은 자 신이 생산한 다른 참외가 있더라도 참외 100상자를 다시 인 도할 필요가 없다. ③ 丙이 참외 100상자를 싣고 이행일시에 甲의 주소지에 도착 하여 甲에게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거절 하는 바람에 丙이 되돌아 가다가 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 를 당하여 참외가 멸실된 경우, 乙의 위 참외 인도채무는 소 멸한다. ④ 위 ③의 경우에 乙은 甲에게 위 참외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배달된 참외 중의 일부가 배달 중에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甲은 乙에게 다시 하자 없는 참외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채권자가 최 고 없이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은 청구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 으로 해야 한다. ②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 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 한다. ③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 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 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과 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 의 전액을 인용하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문 3. 변제충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는 합의충당과 지 정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는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으나, 변제자가 채 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는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 의 변제이익이 더 많다. ③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특 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도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 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이의제 기가 없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주채무자가 변제자인 경우에는 담보로 제3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약속어음이 교부된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는 변제이익이 동일하다. ⑤ 1,000만 원의 원금과 50만 원의 이자 및 비용을 변제할 채무 자가 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금의 변제에 충당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더 라도 채권자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문 4.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위 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구성원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ㄴ. 위 수급체의 채권자가 구성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위 수급체의 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ㄷ. 위 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 지는 채권은 그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 서, 비록 위 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 위 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도 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위 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는 없다. ㄹ. 위 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그 구 성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다. ①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민사법 1책형 2쪽 문 5. 甲은 乙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부동산 X(경매대가 6,000만 원)와 丙 소유 부동산 Y(경매대가 4,000만 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리고 X에는 丁 이 피담보채권 4,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Y에는 戊가 피담보 채권 2,000만 원의 2번 저당권을 각각 설정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자,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말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와 Y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경매법원은 甲 에게 X로부터 3,000만 원, Y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배당 하여야 한다. ② X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5,000만 원을 배 당받은 경우, 丁은 Y에 대한 甲의 1번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Y에 대한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어 甲이 4,000만 원을 배 당받은 경우, 丙은 甲이 배당받은 범위 내에서 X에 대한 甲 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④ Y에 대한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甲이 X에 설정된 저 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후 X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매각대 금이 완납된 경우, 丙은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⑤ 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 한 경우, 甲은 X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Y에 대한 저 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丁이 대위할 수 있었던 2,000만 원 한도에서 丁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문 6.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 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나,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 가 양도되어 양수인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 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된 경우에는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 를 할 필요는 없다. ②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 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 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③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 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액이 위 보증금에서 전액 공 제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 차임채권을 양수한 자의 양수금청구에 대해 연체된 차임액이 보증금에서 공제 되었음을 주장하여 양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 적물의 사용·수익에 부분적으로 지장이 생긴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 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권자는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에 대하여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여야 한다. 문 7. 甲이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계약금과 중 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 고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 후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가 계속 중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소송에서 甲은 丙에 대하여 乙로부터 잔금을 받음과 동 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②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였고 그 후 甲이 乙의 잔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甲은 丙에게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③ 丙이 위 소송계속 중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한 후 통지를 수령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④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여 乙이 알게 된 경우, 그 후 丙이 제기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패소판결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⑤ 丙이 乙에게 대위행사를 통지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이 둘 사 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한 경우, 甲은 丙에게 계약해 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문 8.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후순위근저당권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③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 가능하다. ④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 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증명이 없 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채무자가 채권발생의 원인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채권이 양도되고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계약의 해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사법 1책형 3쪽 문 9. 甲은 乙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여의치 않아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甲은 자신 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 X에 대한 乙 은행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丙과 통정하여 丙에게 매도 한 것으로 가장하여 丙 앞으로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 후 丙은 丁에게 위 주택 X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나 丁이 甲과 丙 사이의 사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甲은 丁을 상대 로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乙 은행은 甲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계약의 취소 를 구할 수 있다. ③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체결된 사해행위 를 취소하는 것이지만, 乙 은행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 는 경우 채무자인 甲은 피고가 되지 아니한다. ④ 乙 은행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 약을 취소하고, 丙을 상대로 X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인 甲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 은행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원상회복으로서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야 한다. 문 10.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도, 사인이 법령상 근 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 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 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의 약정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甲의 사 무처리행위는 원칙적으로 丙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 ③ 甲회사가 계약상 의무 없이 乙회사를 위하여 경비사무를 처리한 경우 乙회사에게 이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乙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경비사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 었던 丙회사에게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이 다른 상속인 丙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 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丙에게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甲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의 범위 내에서 乙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 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 로 청구할 수 있다. 문 11. 甲은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변제기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乙이 변제기한을 연 장해 준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에게 변제하고도 이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는 동안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乙이 丙에게 변제를 청구한 경우, 丙은 먼저 甲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④ 甲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甲의 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甲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丙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문 12. 甲은 乙로부터 냉동창고를 임차한 창고업자이다. 甲은 이 냉동 창고가 파손되어 乙에게 수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乙은 A에게 보수공사를 맡겼는데 A의 피용자 丙의 과실로 냉동창고에 화재 가 발생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B의 임치물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인 A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A 및 丙 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乙은 甲에 대하 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乙에 대하 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ㄷ. 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 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ㄹ. 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 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민사법 1책형 4쪽 문 1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자기 소유 1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매매대금 을 정하고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2필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 甲이 그 2필지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 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 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 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 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③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 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매도인에게 하 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라도 공평의 원 칙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 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 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평형별 세대당 건물 및 공유대지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을 그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아 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공유대지 면적의 일부를 이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부 이행불능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유에 의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부족한 면 적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4. 甲과 乙은 甲 소유의 시계를 乙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甲 의 丙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500만 원을 乙이 丙 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丙도 이를 승 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시계가 모조품으로 밝혀져 乙이 사기를 이유로 甲과의 계약 을 취소한 경우,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乙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에 있는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 지고 있다고 해도 乙은 이 채권을 가지고 丙에 대한 500만 원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③ 甲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甲이 이행을 지체하 자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⑤ 甲이 시계를 乙에게 인도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5.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 원의 허가를 얻어 친권자의 권한 중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③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자신과 미성년자녀 사이에 미성년자 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④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그 자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오빠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⑤ 이혼 후 미성년자녀의 단독친권자인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父)가 자동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되는 것 은 아니다. 문 16.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 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 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③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 로 한 전소(前訴)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 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後訴) 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後訴)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數人)인 경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 행위자가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수인(數人)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 관계이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 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손 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5쪽 문 17. 권리의 귀속형태 및 그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 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 수인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 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 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들 사이의 소유 관계는 ( A )이다. ◦ 1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 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공유 등기를 한 경우, ( B )가 성립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 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 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 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 C ). ◦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 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 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 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 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 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 D )에 따라야 한다. A B C D ① 공유 관계 공유 관계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 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 에 그대로 존속한다 매매 예약의 내용 ② 합유 관계 공유 관계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 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 에 그대로 존속한다 매매 예약의 내용 ③ 공유 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 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 에 그대로 존속한다 공유 관계의 법리 ④ 공유 관계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 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공유 관계의 법리 ⑤ 합유 관계 공유 관계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 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매매 예약의 내용 문 1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그 건물 일부를 丙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송금하였다. 乙 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丙이 건물을 분양받 지 못하자 丙이 乙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약정하였고 그 약정이 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위 약정이율이 적용되 어야 한다. ③ 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후에 甲이 이행불능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한 경우, 丙이 그 해제 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 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⑤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 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 의 기여분 및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운용이 익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문 19. 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 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가 A의 주민등록증, 토지 X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토지 X를 매각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ㄴ. B가 A를 기망하여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C에게 매각하고, C 역시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후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ㄷ. B가 A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따라 A 소유의 건축자재 X를 인도받은 후 A에게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도급인 D 소유의 건물 증축공사에 그 자재 X를 사용하여 X가 건물의 일부로 부합된 경우 ㄹ.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B가 A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 라 2013. 5.경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토지 X를 매도하여 D의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ㅁ. B가 소유자 A로부터 주택 X를 임차한 후 D에게 주택 X를 무단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A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계약을 적법 하게 해지한 경우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민사법 1책형 6쪽 문 20. 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 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질권 의 효력은 저당권에 ( A ).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동의를 ( B ).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 C ). ◦ 질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 을 전질한 경우,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 D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 ( E ). A B C D E ① 미친다 요한다 있다 지지 않는다 요건이다 ② 미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있다 진다 요건이 아니다 ③ 미친다 요한다 있다 진다 요건이 아니다 ④ 미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있다 진다 요건이다 ⑤ 미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없다 지지 않는다 요건이다 문 21. 甲은 乙 소유의 부동산 X를 취득하면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 여 丙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였다. 다음 상황 (1),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황 (1)] 甲은 乙과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 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을 丙의 명의로 해 두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2012. 5.경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 X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상황 (2)] 甲은 丙과 사이에 자신이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의 취득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丙이 丙의 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丙 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과 2012. 5.경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 대금을 완납하여 부동산 X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① 상황 (1)에서 丙이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X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 丁의 저당 권은 유효하다. ② 상황 (1)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丁이 부동산 X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상금이 丙에게 지급 된 경우, 丙은 취득한 보상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야 한다. ③ 상황 (2)에서 甲은 丙을 상대로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는 없고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이 외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한다. ④ 상황 (2)에서 甲은 자신이 부동산 X를 점유하고 있는 한 丙 으로부터 부동산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을 상대 로 위 ③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기초로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상황 (2)에서 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지정에 따라 丁 에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문 22.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 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1차로 가압 류채권자와 저당권자 및 압류채권자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 하여 평등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 터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ㄴ. 동일한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서로 일자를 달리하여 확 정일자를 받은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 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ㄷ.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 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ㄹ.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 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여 제3채무자 가 변제공탁을 하고 이후 배당이 되는 경우, 위 도달시점 이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 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민사법 1책형 7쪽 문 23. 甲이 부동산 X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기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 중 타당한 항변 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甲이 丙에게 부동산 X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가 이를 철회하였는데, 丙이 甲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부 동산 X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이 선의·무과실로 이를 매 수하였으므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甲이 원인무효가 아닌 자기 명의의 선행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음에도 乙 명의의 등기가 후행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 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부동산 X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 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1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 하는 경우 ④ 甲이 乙 명의 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무효임에도 乙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 여, 乙이 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⑤ 부동산 X는 그 실질적 소유자인 丙 종중이 적법하게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乙이 丙 종중으로부터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문 24.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 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 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재판 외에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했 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③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반환의 무자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④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 또는 유 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 해야 한다. ⑤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 산의 가액은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 받은 금액 자체이고, 그 밖의 재산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다. 문 25. 다음 설명 중 「민법」상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 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 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 차의 매수인에게 ㄴ. 채무자 소유 건물의 보수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 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 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ㄷ.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 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ㄹ.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에 상응하는 손해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 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 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 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①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6.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이중 매매라는 사정을 잘 알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 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대 리인이 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②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 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 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 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체 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대주와 차주가 사채알선업자에게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 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사채알선업자에게 인정 된다. 민사법 1책형 8쪽 문 27. 재판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 었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나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 를 한 제3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②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 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이혼소송의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와 제6호 사 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2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원인을 최종적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부부의 일방이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 ⑤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뿐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이혼의사가 객관 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문 28.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 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 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매매대금 채권 역시 그 지급기 일이 경과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② 금전채무가 시효소멸한 후 채무자가 미지급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후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 할 수 있다. ③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채권 자에게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채무승인을 한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로 인정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 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 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 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있다. 문 29. 토지 X의 등기부에는 시간 순서대로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갑 구), 甲과의 매매예약에 기한 乙 명의의 가등기(갑구), 丙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갑구), 丁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소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그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소유자 丙이다. ㄴ. 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갑구의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을구의 丁 명의 근저당 권설정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된다. ㄷ. 乙 명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丙 명의 소유 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후 乙 명의 가등기 및 본등 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乙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이외에 甲을 상대로 말소된 丙 명의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 구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문 30.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 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야 하는 것이다. ②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 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 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 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 의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 으면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 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토지 X를 계 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와는 별개인 토지 Y로 표시 하였다 하여도 X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X에 관하여 성립한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민사법 1책형 9쪽 문 31. 甲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 년자이며, 甲의 친족으로 배우자 乙과 모(母) 丙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순위는 乙과 丙의 협정으로 정 하고 협정으로 정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이 정한다. ㄴ. 乙과 丙 모두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ㄷ. 甲이 乙이나 丙에게 부양료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조정전 치주의가 적용된다. ㄹ. 丙이 甲을 위해 지출한 부양료의 구상을 乙에게 재판상 청 구하는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32.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법 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아 닌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할 필 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 철회의 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법인 아 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 총회의 결의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33.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 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한 이후에는 그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 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 소한 표의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미 취소된 의사표 시를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이 강박을 이유 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아니라 甲에게 취소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문 34.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③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채무의 이행인수에 있어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 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의 인수인에 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약정에 대해 채권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였던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문 35.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 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②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 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해, 그 근저당권 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 를 주장할 수 없다. ③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청 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된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 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 고하면서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민사법 1책형 10쪽 문 36. 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1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 다.”라는 규정 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 치게 될 때에는, 그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 ㄷ.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라는 규정 ㄹ. “의결권이 제한된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 최저배당률은 액 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로 하고 이익배당이 이에 미 치지 못할 경우에도 의결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① ㄴ ② ㄷ ③ ㄹ ④ ㄱ, ㄴ ⑤ ㄷ, ㄹ 문 37. X주식회사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주, 주식의 액면가 5,000원, 주식의 종류로는 보통주식과 전환주식 2종으로 규정하 고 있다. 또한 X회사는 정관에 전환주식에 관하여 전환청구권은 주주가 가지고,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2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며,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X회사는 보통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7,000원에 A에게 발행하고, 전환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에 B에게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은 모두 200주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가정함) ① X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100만 원이다. ② X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A에게는 보통주식으로, B에 게는 전환주식으로 각각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③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는 반드시 5,000원 이어야 한다. ④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X회사의 자본금에는 변경이 없다. 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주식 50주에 대하여 전환권 을 행사한다면 B는 전환청구를 한 때에 그 전환에 의한 신 주의 주주가 된다. 문 38.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상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 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 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재무제표의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의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 수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 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상법」 제542조의6 제5항에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문 39.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의 주주 A는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 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회사는 적법하 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가 B에게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 도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X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는 A이나, 정관에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으면 A가 B에게 의결 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B가 등록질권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권을 계속 하여 점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질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 ④ X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A가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받는 경우, B의 질권의 효력이 그 신주에 미친다. ⑤ B가 등록질권자라면 B는 X회사로부터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문 40.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X회사의 주주 중 일부로서 A주식회사(X회사는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음), B(X회사의 이사), X회사 가 있고, 이들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X회사는 2015. 11. 13.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 하였다. - 제1호 안건: 2015. 3. 13.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 의한 2014년 영업연도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 재 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사 B에 대한 책임추궁의 건 위 주주 중, 2015. 11. 1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 실관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회사 ② A회사, B ③ A회사, X회사 ④ B, X회사 ⑤ A회사, B, X회사 민사법 1책형 11쪽 문 41.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 A와 B가 이를 인수하였다. A는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납 입하였으나, B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C가 이를 납입하였다. X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여 A와 B에게 교부하였고 주 주명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그 후 A는 자신이 보유하는 X회사의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D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를 실 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X회사의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X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면서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③ X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 하는 것은 가능하다. ④ D가 X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X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D는 명의 개서를 하지 않고서도 X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⑤ X회사가 이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A에게 무상 신주를 발행한 경우, A의 채권자가 그 신주에 대하여 한 압 류는 효력이 없다. 문 42.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의 청 약일을 2016. 3. 4., 주금 납입기일을 2016. 3. 7., 자본금변경 등기일을 2016. 3. 18.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2017. 1. 13.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는 위 신주발행에 참가하여 X회사로부터 100주의 신주를 배정받고 인수금액 전액 을 금전으로 납입하였다. A는 2016. 9. 12. B에게 위 주식 100 주 전부를 양도하고, 2016. 10. 4. C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는 신주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 하기 전에 주권 교부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나, 그 이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② B와 C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 지가 X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X회사의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③ B는 자신이 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X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C에 대한 주식 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⑤ B와 C 모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 지 못한 상태에서 C가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재됨으로써 B가 X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B는 A에게 민법상의 불 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43.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자본준비금으로 5,000만 원이 적 립되어 있다. A와 B는 X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X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주주총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ㄴ. X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 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다. ㄷ. X회사의 이사가 A와 B 2인인 경우, A의 배우자 C가 X회사 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B가 승인하더라도 효력 이 없다. ㄹ. X회사의 이사는 A와 B 2인이고 B가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 이사인 경우, B가 X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대규모 재 산을 차입하려면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ㅁ. X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의한 자본금은 1억 원이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 44. X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하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숙박업을 하는 X회사가 회사의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로 인하 여 해당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 ㄴ. X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신설하고 그 Y회사의 주식총수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 ㄷ. 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Y주식회사가 X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ㄹ. X회사가 교부금 지급 없이 자기주식과 신주를 합하여 발행 주식총수의 9%를 Y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고 Y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Y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X회사에 이 전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X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소유하는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ㅁ. 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7%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A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X 회사의 주주 B에게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하여 그 보유주 식의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ㄷ, ㄹ, ㅁ 민사법 1책형 12쪽 문 45. 주식회사에 있어서 「상법」상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물출자를 하려면 회사설립시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시에도 정관에 그 근거를 두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② 회사설립시의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은 변태설립사항 에 해당한다. ③ 재산인수는 발기인이 일정한 재산을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특정인과 약정하는 것으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법상의 출자행위이다. ④ 사후설립은 회사성립 후 3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5% 이 상의 대가로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계약으로,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⑤ 회사설립 후 신주발행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출자자의 제3자에 대한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으 로 하는 경우, 이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의 조사를 받거나,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문 46. 甲은 A호텔을 경영하는 숙박업자이다. 乙은 A호텔에 투숙하면서 A호텔직원이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호텔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중저가 소형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직원에게 차량 열쇠 를 맡겼다. 乙은 호텔 투숙 중 저가의 카메라를 자신의 객실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A호텔에 도둑이 침입하여 乙은 카 메라와 자동차를 모두 도난당하였다. 또한 A호텔에 화재가 발생 하였으나 甲과 A호텔직원들이 비상벨로써 투숙객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는 등의 투숙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乙이 화상을 입었다. 甲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A호텔에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물건의 도난이나 손 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 을 부착한 것만으로도 乙의 카메라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乙로부터 카메라를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甲은 자 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乙이 객실에 놓아둔 카 메라를 도난당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자동차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도난으 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甲이 乙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화상으로 인한 손 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문 47.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려는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 였다. (이하에서 각 사례는 독립적이고,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가. X, 甲, 乙은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 하고, X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X는 출자를 하지 않고 A와 B가 각각 1억 원을 출자하며, X가 단독으로 X의 성명만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 을 하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25%씩을 A와 B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X, Y, Z는 각각 1억 원을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 하고, Y와 Z는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유한책임을 지며, X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 결하고 적법하게 합자조합을 설립하였다. X는 C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분양 사업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대금 1천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의 경우, 甲은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나.의 경우, A와 B가 출자한 출자금 2억 원은 X의 재산으로 본다. ③ 나.의 경우, A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④ 다.의 경우, Y가 출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Y는 위 건축자재 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⑤ 다.의 경우, X는 Y와 Z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문 48. 「상법」상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른 약관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 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한 동 안에 보험계약의 청약인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 표를 발행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로부 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③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지 않고 곧바 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 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 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보험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⑤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해 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 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3쪽 문 49.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ㄷ. 회사가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ㄹ.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문 50.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하 여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고 지 급제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한다. ③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 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 금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유효하 게 양도될 수 있다. ⑤ 어음금액만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 여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문 51.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하여 그 어음이 융통어 음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할 수 있고,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이 부담 한다. ②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 후 배서에 의하 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 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③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 행된 경우,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에 있 는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④ 어음에 있어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52. 「민법」상 상계와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계와 달리 상호계산은 반드시 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에 있어야 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거래로 인한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가해자인 채무자 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상호계산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 를 승인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각 항목에 대하 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ㄹ. 상호계산의 각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상 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즉시 계산을 폐쇄하 고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 문 53. 소송물과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 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 에 주장할 수 있었던 등기원인의 무효사유를 당사자와 청구 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②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는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소유권 귀 속의 원인이 되는 다른 사유를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한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였으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 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친다.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전소에서 원 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후 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소에 서 원고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 에 후소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4쪽 문 54.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 하고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ㄴ. 乙이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여 소송절차 중단사 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당연무 효는 아니다. ㄷ. 乙이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가능하다. ㄹ. 乙이 소송계속 중 사망하더라도 乙을 위한 소송대리인 丙이 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丙은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이 된다. ㅁ. 甲이 소송대리인 丙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 망하였음에도 丙이 이를 모르고 甲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ㄷ, ㄹ, ㅁ 문 55. 甲이 A법원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제1심 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이 사건에 관하여 B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기로 甲과 합 의하였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변제 주장을 하였다면 A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ㄴ. 甲과 乙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ㄷ. 乙이 위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甲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다른 채 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은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 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ㄹ. 乙의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 유에서 변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 판 결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① ㄱ,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56. 甲종중(대표자 乙)은 종중원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 다. 이 소송에서 乙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의 대표권의 유무는 소송요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직권으 로 조사할 사항이다. ②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한 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丙이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 으로서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④ 丙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은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⑤ 乙의 대표권의 유무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甲종중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문 57.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 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 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 ②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더라도 당사자는 자 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 의 시기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④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 반대의 심 증을 얻었다 하여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문 58.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乙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차용증 원본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차용 증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 본을 원본에 갈음하는 데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 ②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차용증의 백지부 분을 제3자인 丙이 후일 보충하였더라도 그 인영이 乙의 인 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차용증의 진정성립 은 추정된다. ④ 제3자인 丙이 乙의 인장으로 차용증에 날인하였는데 丙에게 乙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⑤ 법원은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사실 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법 1책형 15쪽 문 59.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 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 부만을 청구한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 나머지 치 료비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 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 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친다.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 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 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 한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 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60.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면서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 하는 것은 소의 변경에 해당한다. ㄴ.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ㄷ.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심 법원은 구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교환된 신청구에 대하여만 사 실상 제1심으로 재판한다. ㄹ.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피항소 인인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없다. ㅁ. 소장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청구취지를 보충, 정정하는 것은 청구의 변 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 61. 통상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 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이다. ② 통상공동소송에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③ 통상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 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 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 판단할 수 있다. ⑤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62.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乙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 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 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 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② 甲은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 이 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위 소에서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 라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④ 甲은 A주식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⑤ 甲이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 고, 또한 소급효가 있다. 문 63.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를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 丙이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甲에 대하여는 甲이 매매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② 제1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甲, 乙, 丙 3인을 당사 자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심 법원이 甲, 乙, 丙 3인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 는데 이에 대하여 丙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위 화해권고 결정은 세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제1심 법원이 甲 승소판결을 하여 이에 대하여 丙만이 항소 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 하지 않은 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 으로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제1심 법원이 丙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 구를 기각하였는데 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甲만 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별 도로 확정된다. 민사법 1책형 16쪽 문 64. 甲, 乙, 丙은 A토지를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丁 명의로 A토지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 우, 甲은 丁을 상대로 甲, 乙, 丙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단 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ㄴ. 乙이 甲과 丙의 동의 없이 丁에게 A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 존행위로서 丁 명의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丁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A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ㄹ. 甲은 A토지에 인접한 B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A토지와 B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ㅁ. 甲이 A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려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① ㄱ, ㅁ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 65.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 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 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압류의 대상 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 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책임 과 판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 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문 66. 상계항변과 시효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기 전에 상계항변을 먼 저 한 경우, 채무자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 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 항변을 할 경우, 법원은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의 인용 여 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 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다른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 지고 있더라도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그 채 권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소송상 상계항변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인정되면 자동채 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갖는다. 문 67.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이 제기한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주식회사가 위 대표소송에 참가할 경우에는 공동소송적 보 조참가만을 할 수 있다. ㄴ.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 여 양자 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B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B주식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甲은 B주식회사 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ㄷ. 소제기시 甲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였 더라도 소송 중에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ㄹ. A주식회사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甲은 대표소송을 제기 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68.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은 경우, 甲은 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 격을 상실한다. ② 甲이 乙, 丙, 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이 선정당사자 로 선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던 중 甲이 乙에 대한 소를 취하 하면 乙은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③ 甲이 乙, 丙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경우, 乙과 丙 모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원인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A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甲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는 A주 식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법 1책형 17쪽 문 69. 공시송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인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다. ②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 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외 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③ 첫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의 규 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4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 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원고가 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소재 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를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탓 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 고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에 의한 상소를 할 수 없다. 문 7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이행인수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 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 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ㄷ.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 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ㄹ.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토지 를 인도하라.”라는 판결을 받은 원고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 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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