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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민사소송법정답(2017-10-10 / 336.2KB / 1,278회)

 

2017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김춘환 (2017-10-10 / 341.6KB / 2,310회)

 

2017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이희억 (2017-10-10 / 213.1KB / 1,310회)

 

2017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시대에듀_자몽 (2019-07-12 / 427.2KB / 428회)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이 2017. 1. 5. 종결되었고, 판결선고기일이 2017. 1. 19.로 지정되었다. A는 선고기일을 고지받자 자신이 출석할 수 없는 날을 선고기 일로 지정하였다면서 담당 법관과 참여관(법원주사), 실무관(법 원서기)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기 피신청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4]까지 같음) ①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므로 만일 담당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 다면 이는 위법하다. ② 참여관(법원주사)과 실무관(법원서기)에 대해서는 기피 신 청을 할 수 없으므로 참여관과 실무관에 대한 A의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기피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 서 결정하여야 하나 해당 법원의 법관이 부족하여 기피신 청을 받은 법관을 제외하고는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야 한다. 【문 2】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최종 등 기명의인에 대하여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중간의 등기명의인에게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②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구하면서 그 근저당권설 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함께 한 경우에 그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④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 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그 목적부동산이 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자취소소송은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문 3】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 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②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은 그에 기 한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는 미친다고 할 것이나 가처분결정 취소신청 사건에는 그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이므로 선정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체 결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선정 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문 4】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이에 부가하여 집행불능 을 대비한 전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양자는 주위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다. ② 원고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 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 형 태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그 모든 청구의 본안 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그 중 하나의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만이 인용된 청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고가 불복한 청구에 한정하여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 심 판범위의 대상이 된다. ③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 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 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1심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 니하였고,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경우 선택적 청구 중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은 재판의 탈루 로서 제1심법원에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 5】소송상 화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화해조항 자체에 그 화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조 건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성취로 화해는 당연히 실효된다. ②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 으면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화해 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 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③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정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화해조항도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④ 화해조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문 6】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절차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 게 되면 그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되나, 소송절 차가 중지되었던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 게 된 때부터 남은 기간만 새로이 진행된다. ③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대표자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제출한 소송 절차 수계신청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면 된다. ④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 청을 기각하여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 한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5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7】소송구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은 소송비용의 담보를 면제하는 소 송구조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비송사건 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취 소할 수 있으며, 소송구조결정의 상대방 또한 법원에 소 송구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 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 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2017. 1. 5. 원고 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017. 1. 10. 소송구조신청을 하 여 소송구조기각결정이 2017. 2. 15. 확정되었다면 2017. 2. 20. 무렵에는 적법하게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문 8】공유관계의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다. 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 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 로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 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 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 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④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 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문 9】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고심에서는 청구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없이 새로 운 청구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에는 사실심법원으로서는 과연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 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점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③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청구의 변경에 해 당한다. ④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 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는 것은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문10】비법인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 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 게 되나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② 소송계속 중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소송대리인이 선임 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심급 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 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③ 비법인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 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비법인 사단이 이러한 사원 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 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④ 소송절차 내에서 비법인 사단이 당사자로서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하여 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 에 적은 경우에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그러한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화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는 비법인 사단은 위 변론조서나 변론준비 기일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11】소제기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甲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함과 동시에 대여금 채권의 지급 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甲 이 乙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②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채 권자대위권에 기한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 로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 의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시 채권자대위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각 채권자는 자기의 실체법상의 권리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2】판결의 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소기각판결은 그것이 확정된 때 원판결이 확정된다. ② 청구의 일부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 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 하지 않았으면 제1심판결 중 원고 일부승소 부분은 항소 심판결의 확정시에 확정된다. ③ 항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시로 소급하여 제1심판결이 확정되나, 항소기간 경과 전에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항소기간 내라면 항소인은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 ④ 상소각하판결이 확정되면 상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 가 되므로 원판결은 원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확정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6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3】보조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와 B 사이의 소송에 C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후 A 와 B 사이의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에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심 원고 패소판결에 대하여 Z가 보조 참가신청을 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원고는 보조참가인 Z가 제기한 항소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없다. ③ 당사자는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 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 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기일통지 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 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 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된다. 【문14】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이 자기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 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서증으로 채택하되 만약 증인진술서를 제출한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서증으로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증인이 될 수 없고 당사자신문 의 대상이 된다. ④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 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법원에 제출된 서면증언은 변론기일에 현출됨으로써 증언으로서의 효력 을 갖는다. 【문15】소송비용 및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심에서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제1심을 포함한 총 소 송비용에 관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 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 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③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 으로 인정하고, 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④ 본안재판으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행하여진 때에 소송 비용액 확정절차는 본안재판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이 관 할한다. 【문16】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 인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 인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 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 송서류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 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 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 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 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 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문17】서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회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따로 서증으로 제출시킬 필요는 없다. ② 서증은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 297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 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된 문서는 자동적으로 그 사 건에서 증거자료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서증으로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증거자료가 된다. ④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 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결정으로 당사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문18】소송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 하여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가 있다. ②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 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 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 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 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 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7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9】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 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상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 하고 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린 경우 법원이 그 누락사 실을 지적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③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이를 명백히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하여 공 방을 하고 있는 경우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청구취지 불특정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석명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④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에게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인도 청구로 소변경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석명의무가 있다. 【문20】소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 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되었더라도 그 서면이 상대 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 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상대방에게 소취하서 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 ④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 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신청 사유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문21】항소 또는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 여야 하나 항소장에 항소인의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다 고 하더라도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 고, 그것이 항소인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 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② 결정․명령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각하명령이 성립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 족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하여도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 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부대항소는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으며, 부대상 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할 수 있다. ④ 항소장 및 상고장 심사권은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법 원사무관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는 없다. 【문22】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항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상의 하자는 이에 대한 이의권(책문권)의 상실로 인하여 치유 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문23】소송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 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 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 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청구 권의 발생원인을 처음에는 매매로 하였다가 후에 취득시 효의 완성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별개의 청구를 추 가시킨 것이다. ③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의 변론 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소의 변 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소의 소송물 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④ 재심사건에서 재심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어느 한 가지 사유를 주장하였다가 다른 재 심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공격방법의 추가에 불과 하다. 【문24】이행권고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 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 본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 ④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면 피고는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 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8-8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5】민사소송법상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우리 민사소송법은 형사재판에서의 배심원제도와 유 사한 참심원 제도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심리위원들로 하여금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의 합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 으며, 당사자들이 합의로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다.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은 민사소송법상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 므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이나 설명․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 다. 라. 전문심리위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척․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라 ④ 나, 라 2교시 ①책형 전체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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