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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2017선택형_형사법_1책형정답(2021-05-09 / 258.2KB / 770회)

 

 형사법 1책형 1쪽 형 사 법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 시된 이적표현물인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 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그 운영자의 행위를 「국 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②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 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회봉사 명령은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④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반의사불벌죄 의 경우 성범죄의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 상, 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 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는 ‘운전면허 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문 2. 다음 에 대하여 형의 선택 및 가중, 감경을 할 경우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11. 3. 2.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甲은 다시 2015. 6. 2. 사기죄를 범한 후 도피 중 2016. 6. 7. 강도상해죄를 범하고 체포되어 위 두 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 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작량감경을 하고, 특히 강도상해죄 를 범할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음을 인정한다.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 상의 징역이고,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이 사례에서 제시된 것 외의 다른 가중, 감경 사유는 없다. ①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장기는 20년이다. ②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의 단기는 10년이다. ③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 의 장기는 15년이다. ④ 두 개의 죄에 대하여 모두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 의 단기는 3년 6개월이다. ⑤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형 처단형의 다액은 500만 원이다. 문 3.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내 甲이 밤늦게 담을 넘어 오던 남편 A를 도둑으로 착각 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은 「형법」 제16조를 적 용하여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즉,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甲 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② 소매치기 甲녀가 도주 중 행인 乙에게 강간범이 쫓아온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乙로 하여금 甲 자신을 추격해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경우,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및 구성요건착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甲에게 상해죄의 교사 범이 성립한다(단, 乙에 대한 甲의 우월적 의사지배는 부정 되고, 제한종속형식에 따름). ③ 甲은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착 각하여 B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 객체의 착오를 인정하는 견 해에 따르면 甲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 甲은 살해의 고의로 A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후 A가 실 신하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죄적인멸을 위해 A를 매장했으나 A는 매장으로 질식사한 경우,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 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⑤ 甲은 乙에게 A에 대한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강간을 한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의 교사범이 아니라 강도죄의 교사범 이 성립한다. 문 4.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제한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교사· 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ᄂ. 진정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부작위자들에게 공통된 작위의 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ᄃ.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 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 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ᄅ.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ᄀ, ᄃ, ᄅ 형사법 1책형 2쪽 문 5. 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으나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경우 ᄂ. 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 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ᄃ. 甲은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친구 乙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나, 乙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함께 온 아들과 합세하여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며 자 신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 둥을 치는 과정에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ᄅ. 변호사 甲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 석한 자신의 사무장 乙을 합리적 근거 없이 검사가 긴급체 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ᄆ. 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소 지하고 있던 기계톱으로 乙의 개를 절개하여 죽인 경우 ① ᄀ, ᄂ ② ᄂ, ᄆ ③ ᄃ, ᄅ ④ ᄀ, ᄃ, ᄅ ⑤ ᄃ, ᄅ, ᄆ 문 6. 과실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 甲이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 A에게 수술과정에서 출혈 등으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술하던 도중 출혈 등으로 A가 사망한 경우, A가 당해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甲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A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甲의 설명의무위반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②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 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 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③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더 라도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한 자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④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 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의 위반행위는 과실범 처벌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 에도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문 7.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정신병이 아니기 때문 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ᄂ.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가 아니라 심리적 의미에서 육 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 는 경우를 말한다. ᄃ.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ᄅ.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 립한다. ① ᄀ, ᄂ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ᄃ, ᄅ ⑤ ᄂ, ᄃ, ᄅ 문 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 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 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ᄂ.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 고, 그 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 출하여 응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A회사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다면, A회사 의 채용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ᄃ.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에 포함된다. ᄅ.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 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 무에 해당한다. ᄆ.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 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한 달 여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는 전 화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① ᄂ, ᄅ ② ᄃ, ᄅ ③ ᄀ, ᄃ, ᄅ ④ ᄀ, ᄃ, ᄆ ⑤ ᄃ, ᄅ, ᄆ 형사법 1책형 3쪽 문 9. 고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 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 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ᄂ.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 도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한다. ᄃ.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내 용이므로 행위자는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ᄅ.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 재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ᄆ. 「형법」 제331조 제2항(흉기휴대절도)의 특수절도죄에서 행 위자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ᄀ, ᄃ, ᄆ ④ ᄀ, ᄅ, ᄆ ⑤ ᄃ, ᄅ, ᄆ 문 10.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乙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 하게 한 경우,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도 록 한 경우,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甲이 乙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하 도록 하였더라도, 乙이 甲과 공범관계에 있는 형사사건에 관 한 증거를 변조한 것에 해당하여 乙이 증거변조죄로 처벌되 지 않는 경우, 증거변조죄의 간접정범은 물론 교사범도 성립 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아닌 甲이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 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乙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甲이 동거하고 있는 동 생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자신을 위하여 허위의 자 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 11. 예비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의 범죄를 방조하려는 자가 예비단계에서의 방조에 그친 경우,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방조자를 처벌할 수 없다. ②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예비죄의 방조가 성립 될 수 있다. ③ 자신을 죽여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독약을 준비하였다 가 이를 버린 경우 촉탁살인죄의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한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⑤ 절도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휴대하고 있었더라 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자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어야 한다. ②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횡령죄만 성립한다. ③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 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 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 상죄가 성립한다. ④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행위가 피해자의 사 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될 필요가 없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 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⑤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 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는 현주건 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문 13. 사문서위·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 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는 때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 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 된 사문서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 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⑤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 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 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4쪽 문 14.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 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 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ᄂ.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 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 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ᄃ.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 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 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ᄅ.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 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 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 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 하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 되었다 할 것이다. ᄆ.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 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15.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피해자 A의 케이티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 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하였으나 A가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후 그 귀금속이 장 물임을 알면서도 그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 하기 위해 매수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체포되었더라도 장 물알선죄는 성립한다. ③ 차량의 실소유자인 甲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인 B의 명 의로 등록되어 있는 그 차량을 A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甲이 A와 사이가 나빠지자 A의 승낙 을 받지 않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져가 버린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은 장기간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도망 다니던 중 처로부 터 체납처분 관련 서류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친구에게 허위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⑤ 甲은 A조합 이사장으로서 A조합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대 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될 경우 조합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B회사의 약속에 따라 위 축제가 끝난 후 B회사로부터 A조합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A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문 16. 다음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은 야간에 A의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훔쳐서 유흥비 를 마련하기로 모의하면서, 범행이 발각되는 경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약속하였다. 밤 12시 경 甲이 집 밖에서 망을 보고있는 사이 乙은 A의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들고 나오다가 이를 본 A가 “도둑이야!”라고 소리 치자 집 밖으로 도망쳤다. ⓐ A가 乙을 체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를 넘어뜨려 A는 상해를 입었고, A는 더 이상 추적을 할 수 없었다. ⓑ 이에 A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B는 乙 을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자, 乙은 B를 밀쳐서 B는 상해 를 입었다. ⓒ 甲과 乙은 모두 체포되어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 고 있다.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乙과 함께 다이 아몬드를 훔칠 것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乙은 모의한 사실이 없고 지나가다가 甲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것 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 한편 경찰관 C는 증거확보를 위해 A의 상해부위를 사진촬 영하였고, 검사는 그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였다. ᄀ. ⓐ사실과 관련하여 甲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ᄂ. ⓐ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ᄃ. ⓑ사실과 관련하여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한 다. ᄅ. ⓒ사실과 관련하여 변론의 분리 없이도 甲은 乙의 범죄사실 에 대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ᄆ. ⓓ사실과 관련하여 상해부위 촬영사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ᄅ, ᄆ ② ᄀ, ᄂ, ᄅ ③ ᄀ, ᄂ, ᄆ ④ ᄀ, ᄃ, ᄆ ⑤ ᄀ, ᄂ, ᄃ, ᄆ 형사법 1책형 5쪽 문 17. A는 삼촌 B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후 친구 甲과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증여자인 B로부터 명의 수탁자인 甲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임야를 C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A는 B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ᄂ. A는 증여계약의 당사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임야를 이전 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甲은 A에 대하여 직 접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ᄃ.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 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된다. ᄅ. 甲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A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ᄅ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ᄀ, ᄂ, ᄃ ⑤ ᄀ, ᄂ, ᄅ 문 18. A건설회사에 근무하는 甲과 乙은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 여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원들이 모두 퇴근한 자정 무렵 경비원 몰래 A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乙이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甲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 되어 있는 설계도면 파일을 열어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해 나 왔다. 그 후 甲과 乙은 설계도면 출력물의 구매자를 물색하다가 경쟁업체인 B건설회사 사장 丙에게 접근하여 1억 원을 주면 출 력물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丙이 5,000만 원만 주겠다고 하여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출력 물을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과 乙이 A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 ᄂ. 甲과 乙의 행위는 설계도면 파일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ᄃ. 甲과 乙이 설계도면을 출력하여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한 것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ᄅ. 甲과 乙이 설계도면 출력물을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 을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ᄆ. 甲과 乙에게 5,000만 원을 주고 설계도면 출력물을 취득한 丙의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① ᄀ, ᄃ ② ᄅ, ᄆ ③ ᄀ, ᄂ, ᄃ ④ ᄂ, ᄅ, ᄆ ⑤ ᄀ, ᄃ, ᄅ, ᄆ 문 19.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ᄂ.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 계에 있다. ᄃ.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 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성립한다. ᄅ.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ᄆ.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 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ᄀ, ᄂ ② ᄀ, ᄂ, ᄃ, ᄅ ③ ᄀ, ᄃ, ᄅ, ᄆ ④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20.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甲은 경찰관 乙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 는 대가로 2009. 5. 20.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 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甲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수 사 하겠다는 乙의 협박 때문에 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고, 乙로 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대가로 준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 후 甲이 잠적해 버리자, 고민을 거듭하던 검사는 甲의 부인 A로부터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乙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甲으로부터 들었다.” 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2016. 5. 21. 乙을 공갈죄로 기소하였다. 乙의 공판이 진행되던 2016. 7. 10. 검찰에 자진출석한 甲은 “乙로부터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수수 한 경우, 乙에게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 정된다. ② 乙이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甲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③ 공소장변경을 통해 乙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갈에서 뇌물수 수로 변경될 경우, 乙에 대해 적용될 공소시효의 기간은 공 갈죄를 기준으로 한다. ④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되고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될 경우, 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甲의 뇌물공여죄에 관 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⑤ “乙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라는 甲의 진술이 유일 한 증거인 경우, “甲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A의 법정증언을 보강증거로 하여 甲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 할 수 있다. 형사법 1책형 6쪽 문 2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 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 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 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④ 사실심 법원은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 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 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 므로 이는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 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문 22. 甲은 A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A에게 발각되자 A를 강간한 후에 도주하였다. 甲은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처벌이 두려워 자수하지 못하고 친구인 乙에게 자신의 범행을 이야기 하였는데, 乙은 다시 이 사실을 여자친구 丙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이 자필로 작성한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모지가 甲의 집에서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필적감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 이 증명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ᄂ. 乙이 甲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원본이 증거로 제 출된 경우,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乙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甲의 진술내용이 甲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ᄃ. 丙이 乙로부터 들은 甲의 진술내용을 사법경찰관에게 진술 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 우, 해당 진술조서 중 甲의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및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춘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ᄅ. 피해자 A는 피해내용을 아버지 B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B가 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A 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때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ᄅ ④ ᄃ, ᄅ ⑤ ᄀ, ᄃ, ᄅ 문 23. 면소판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 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는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 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 여야 한다. ②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 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면소판결의 사유 중 ‘사면이 있은 때’란 일반사면이 있은 때 를 말한다. ⑤ A죄와 B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B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 24.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허 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 벌할 수 없다. ᄂ.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은 허용된다. ᄃ.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 도 허용된다. ᄅ.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다. ᄆ. 법원이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경우, 원래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장변경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① ᄀ, ᄃ ② ᄀ, ᄅ ③ ᄂ, ᄃ ④ ᄂ, ᄃ, ᄆ ⑤ ᄂ, ᄅ, ᄆ 형사법 1책형 7쪽 문 25.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 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 ᄂ.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 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도 그 조서를 甲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ᄃ. 甲과 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 된 사건에서, 甲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乙은 경찰 수 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사 망하였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乙의 자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면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ᄅ.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ᄆ. 甲, 乙, 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 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공동피고인 乙이 범죄사실을 자 백하고 공동피고인 丙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乙의 자 백을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ᄆ ⑤ ᄃ, ᄅ, ᄆ 문 26.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 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③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 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의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 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인 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문 27. 甲은 A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야간에 A의 식당 창문과 방충망을 그대로 창틀에서 분리만 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방범시스템이 작동하여 그 경보 소리를 듣고 달려온 A와 근처를 순찰중이던 경찰관 B에게 발각되 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와 B를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이러 한 상황은 식당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녹화되었다. 甲은 공소제 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 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은 A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 B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ᄂ. 만일 甲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甲은 「형법」 제331 조 제1항(야간손괴침입절도)의 특수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ᄃ. 만일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했던 甲이 오후 3시에 A의 식 당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발각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ᄅ. 검사가 위 CCTV 녹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공판기일에 CCTV에 대한 검증을 행한 경우, 그 검 증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검증의 결과를 기재 한 검증조서가 서증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ᄆ. 위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 甲은 항소심판결에 대하 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① ᄀ, ᄂ ② ᄂ, ᄃ ③ ᄀ, ᄂ, ᄅ ④ ᄀ, ᄃ, ᄆ ⑤ ᄃ, ᄅ, ᄆ 문 28.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의 판결 선고 내용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1심이 피고인에게 금고 5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 심이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 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변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 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심에서는 청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 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⑤ 제1심과 항소심의 선고형이 동일한 경우, 제1심에서 일죄로 인정한 것을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경합범으로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형사법 1책형 8쪽 문 29. 甲은 2016. 12. 4. 02:30경 A의 자취방에서 A로부터 심한 욕설 을 듣자 격분하여 부엌칼로 A를 찔러 살해하였다. 甲은 같은 날 05:00경 피 묻은 자신의 옷을 A의 점퍼로 갈아입고 나오려 하다 가 A의 점퍼 주머니 안에 A 명의의 B은행 계좌의 예금통장(예금 액 500만 원)과 도장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甲은 A의 점퍼를 입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2016. 12. 5. 10:30경 B은행으 로 가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예금 500만 원을 모두 인 출하였고, 위 예금통장과 도장은 甲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를 살해하고 A의 예금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는 점퍼 를 입고 나온 행위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A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 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 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만일 甲이 위 예금통장을 B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甲 명의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이체된 500만 원을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면, 이러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절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 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만일 사법경찰관이 2016. 12. 6. 14:00에 甲의 집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甲을 적법하게 긴 급체포하였다면, 사법경찰관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016. 12. 7. 14:00 이내에 한하여 甲의 집에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⑤ 검사가 긴급체포된 甲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 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甲을 심문하여야 하며, 심문할 甲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甲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어야 한다. 문 30.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검사는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조 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한다. ᄂ.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 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ᄃ. 고소권자인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 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ᄅ.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 함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 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 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한다. ᄆ.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담당검사로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 여야 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다. ① ᄀ, ᄃ ② ᄂ, ᄅ ③ ᄀ, ᄃ, ᄆ ④ ᄀ, ᄅ, ᄆ ⑤ ᄃ, ᄅ, ᄆ 문 31. 「정치자금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甲이 법정 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였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한 乙은 甲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제1심 법원 은 乙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혐의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 우, 제1심 법원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甲에 대해 乙 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乙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 빙성이 있어야 한다. ② 항소심 법원이 乙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한 결과 제1심이 들 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 나 제1심의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 제1심이 일으킨 합리 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 니하더라도 乙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 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만일 乙이 검찰에서는 자금을 조성하여 甲에게 정치자금으 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정치자금 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증언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은 乙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을 인정하여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④ 乙이 증인신문에 앞서 법원에 甲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 서까지 차폐시설의 설치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증 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 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호인 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⑤ 항소심 법원이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乙에 대 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경우 乙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 정되지 않는다. 형사법 1책형 9쪽 문 32. 채무자 甲은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3채무자 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2016. 12. 8. 丙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한편 A는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2016. 12. 1.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6. 12. 8.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일 A가 가압류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라 甲을 상대로 가압 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甲에게 강 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만일 A가 가압류가 아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검사가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가 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 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④ 만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장래의 권리’일지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 계가 존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위 사안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丙에게 채 권을 허위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문 3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甲은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8%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甲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하면서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 은 검사가 청구한 대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ᄂ. 甲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 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ᄃ. 甲만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 명령 절차와 그 심급을 같이 하므로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수 있다. ᄅ. 약식명령이 검사나 甲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 하고 따로 선고하지는 않으므로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ᄆ.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 에 관여한 경우, 이는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 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① ᄀ, ᄅ ② ᄂ, ᄃ ③ ᄀ, ᄃ, ᄆ ④ ᄂ, ᄃ, ᄅ ⑤ ᄂ, ᄅ, ᄆ 문 34. 대물적 강제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 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 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ᄂ. 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 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ᄃ.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 집행하였다면, 아직 그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하여는 다시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ᄅ.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 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ᄆ.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환부사유가 생기고 피압수자가 환부를 청구하면 검사는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35. 입시학원 강사인 甲은 A사립대학에 재직중인 입학처장 乙에게 요청하여 A대학의 신입생전형 논술시험문제를 전자우편으로 전 송받았다. 甲은 공모에 따라 A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알려주었고, 학생들은 답안지를 그대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 가 성립한다. ② 乙이 자신의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A대학의 입학관련 메인컴퓨 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乙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검사가 乙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 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 지 않는다. ④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甲의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되었 다면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 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甲이 증거동의 하였다면, 공판기일 에서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甲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 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법 1책형 10쪽 문 36. 공무원인 甲은 건설회사 대표 乙에게 자신이 속한 부서가 관장 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 로 乙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을, 2016. 4. 1. 1,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乙에게 직무상 비밀인 관급공사의 예 정가격을 알려주어 乙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검사는 甲이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정 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甲을 신문하 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추가조사를 거친 후에 甲과 乙에 대해 공소제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임용결격사유가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 가 되더라도, 甲은 뇌물수수죄에 규정된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甲에게는 수뢰후부정처사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 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甲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라도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이므로 판사에게 乙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 1항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 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⑤ 위 사건에서 심리결과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무죄로 판 단되는 경우에는 판결이유에만 기재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 죄를 선고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판결주문에 무죄를 표시하였더라도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 37. 채권자인 甲과 그의 아내 乙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A 를 찾아가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위 사건현장에 甲, 乙, A만 있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 는다. ᄂ. 위 사건현장에 있던 A의 아들 B(5세)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B는 16 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이므로 그의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없다. ᄃ. 검사가 甲과 乙을 모욕죄로 공소제기한 이후라도 A가 제1심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가 추완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 ᄅ. A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甲과 乙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甲과 乙에 대한 조 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ᄆ. 만일 甲과 乙이 심한 욕설과 함께 A의 사무실 유리탁자 등 집기를 손괴하면서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조직폭력배를 동 원하여 A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말하였더라도 甲과 乙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① ᄀ(○), ᄂ(×), ᄃ(×), ᄅ(○), ᄆ(×) ② ᄀ(○), ᄂ(×), ᄃ(×), ᄅ(×), ᄆ(×) ③ ᄀ(×), ᄂ(×), ᄃ(○), ᄅ(×), ᄆ(○) ④ ᄀ(○), ᄂ(×), ᄃ(○), ᄅ(○), ᄆ(○) ⑤ ᄀ(×), ᄂ(○), ᄃ(×), ᄅ(○), ᄆ(×) 문 3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 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ᄂ.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 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 화’라고 할 수 없다. ᄃ.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 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甲이 통화당사자가 되므로 그 녹음을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다. ᄅ.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 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거절당 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 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ᄆ.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은 범죄 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ᄃ, ᄆ ④ ᄂ, ᄅ, ᄆ ⑤ ᄃ, ᄅ, ᄆ 형사법 1책형 11쪽 문 39.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참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 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 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 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 되므로, 진술조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 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더라도, 원진술자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면 그 진술조 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④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피 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한 다음 그로 하여금 본 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 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⑤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 정함이 인정되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 40.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개정법 률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면서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벌금형에 처한 판 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 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나, 일 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 정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A, B, C, D의 죄를 순차적으 로 범하였는데 B와 C 범죄의 중간 시점에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 주문은 “피고인을 판시 제1 죄(A,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C, D)에 대하 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라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⑤ 위 ④의 경우 피고인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무죄를 주장 하며 항소를 하였다면, 판시 제2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 으로써 확정된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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