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탁법정답(2021-05-09 / 321.9KB / 58회)

 

【공탁법 20문】 【문31】공탁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 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 모두의 주소소명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공탁자의 주소불명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나 중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게 된 때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면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 된 주소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상의 주소와 일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서나 판결문은 직접 주소를 소명 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⑤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 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 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32】전자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효한 공탁행 위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파 악하기 어려우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다. ④ 법무사회원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공탁된 사건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 계없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문33】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담보공탁은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납 등의 허 가를 구하려는 자가 공탁자가 될 것이나, 영업보증공탁은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영업보증공탁은 공탁신청 당시에는 누가 영업거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자(담보권리자)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영업보증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을 두지 않는다. ③ 변제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대채무자,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④ 보관공탁은 그 성질상 제3자가 무기명식채권 소지인 등을 갈음하여 공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몰취공탁의 피공탁자는 국가이고, 몰취공탁의 공탁자는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등기신청인 등으로 법정되어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1-17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4】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지급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제출시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 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 아야 하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은 전국공통 포괄계좌 입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국공 통 포괄계좌 입금신청을 한 공탁소에 해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자가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서를 1통만 제출하도록 한다. ④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 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도 청 구인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공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선 택하여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문35】토지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 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②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압류가 필요 하나,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 정된 이상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 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수 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 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 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는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이므로, 그 전 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되었다고 하여 이 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문36】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 에 대한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 명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출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의 확지공탁을 상대적 불확지공탁 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④ 기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이나 공탁자 를 변경하는 정정은 가능하나, 공탁물 출급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정인 경우 피공탁자에게 통지함 이 바람직하다. ⑤ 특정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甲’과 ‘乙’ 간에 다툼이 있지만 채무자가 ‘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피공탁 자를 정당한 채권자 ‘乙’로 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은 허용 된다. 【문37】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 하고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공탁관(국가)인 경우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또는 출급청구권 압류의 통지는 공탁관 소속법원에 대응 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지급청 구권의 양도통지가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③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 지 않는 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 권은 소멸된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관은 적법한 양도통지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양도 인의 공탁금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 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법원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 받을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1-18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8】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가)압류하였을 경우에도, 피 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 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는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 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압류한 때에 는, 피공탁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집행채권자는 부당 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 임이 있다. ⑤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 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경우에만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 것 이다. 【문39】다음 설명 중 수용보상금 공탁에 있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인 정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ㄱ.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 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ㄴ. 미등기인 수용대상토지가 토지대장에 주소는 기재됨이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ㄷ. 수용대상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ㄹ.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영업시설에 출입하여 영업의 현황 및 영업주의 현황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영업주, 종업원 등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과실 없이 영업주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ㅁ. 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사업시행자로서는 상속인의 범위 또는 상속지분을 구 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ㅁ 【문40】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ㄱ.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제3채 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 ㄴ.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집행공탁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甲의 乙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 여 丙이 甲에 대한 7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전액을 압류한 경우 는 乙은 1,0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ㄹ.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의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가 있 어야만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 ㅁ. 甲의 乙에 대한 1,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에 대하 여 丙이 700만 원만 특정하여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 자인 乙은 1,000만 원을 공탁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ㄷ, ㅁ ④ ㄹ, ㅁ ⑤ ㄱ, ㄷ, ㅁ 【문41】공탁물 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 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 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토지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탁자는 민법 제489 조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 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 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므로, 공 탁자는 공탁물 회수를 할 수 있다. ④ 수용보상금 공탁이 부적법하여 토지수용재결의 효력이 상 실되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탁자는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시행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 부할 필요는 없다. 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청구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에 다른 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1-19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2】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丙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 의 효력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이후에 甲의 채권자인 丁이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乙은 甲 또는 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乙이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 ③ 甲과 丙에게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丁에게는 공탁사 실통지서를 발송한다. ④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에 丙은 甲의 승낙서 또는 甲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 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 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43】재외국민, 외국인의 공탁금 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①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직접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때에 는 주소를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 임장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인 의 인감증명(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다면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주한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포함)의 증명이나 이 에 관한 공증(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④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본국 공증인)이 있어야 한다. ⑤ 외국인도 우리나라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문44】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소멸시효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 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 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②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및 절대적 불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 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④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공탁관이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지 않는다.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문4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선례에 의함) ①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 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②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면 그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 있다. ③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 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였다면 일부 공탁 에 해당되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 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 서 발생하는 다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 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⑤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 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문46】가압류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은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 하는 데 있으므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 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 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 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중 자신들의 채무액만큼만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 취소 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그 공탁금에 관한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 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 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 았다 하더라도,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일반적인 첨부 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 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 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 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1-20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7】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 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 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으 나,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 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 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유가증권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④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 탁관은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 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 우에는, 공탁관은 나중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문48】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丙의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청구금액 : 7,000만 원)을 송달받자, 위 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甲은 공탁신청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乙을 기재하고,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乙은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압류를 원인으로 한 甲의 공탁이 성립된 후에 丙의 압류 가 실효되었다면, 甲은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채권 전액(1억 원)에 대하여 사유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49】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해당 공탁에 관한 청구를 수리할 수 있다. ②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 어 있어야 한다. ④ 위 ③항의 경우 ‘그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⑤ 법무사인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 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 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 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 재되어 있으면 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 다. 【문50】변제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이자의 약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채무자 가 채권자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금과 법정이율에 의 한 이자를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원금과 약 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그 청구 취지감축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공탁금 수령시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채권자의 묵시적인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 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 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공 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③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 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④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공탁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 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더라 도, 일단 그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공탁원인 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1-21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7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6.24. (2017-10-10) 2017 법무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문제 해설 (2017-10-10) →2017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2021-05-09) 2017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2021-05-09) 2017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2021-05-09)
?
정렬  > 
  1. 2017 국회직 9급 방송편성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191
  2. 2017 국회직 9급 방송학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275
  3. 2017 국회직 9급 영상제작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359
  4. 2017 국회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24

    국회직 9급 2018.02.06 조회수 18042
  5. 2017 국회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458
  6. 2017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1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478
  7. 2017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문제 해설 +8

    국회직 9급 2017.10.10 조회수 3183
  8. 2017 국회직 9급 정보학개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292
  9. 2017 국회직 9급 취재보도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79
  10. 2017 국회직 9급 컴퓨터일반 문제 해설 +6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1290
  11. 2017 국회직 9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국회직 9급 2021.05.10 조회수 362
  12. 2017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8

    국회직 9급 2017.10.10 조회수 25835
  13. 2017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8

    국회직 9급 2017.11.14 조회수 13795
  14. 2017 국회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20

    국회직 9급 2017.10.10 조회수 9449
  15. 2017 군무원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 2017.7.1. +10

    군무원 9급 2020.06.19 조회수 7746
  16. 2017 기상직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8.26. +7

    기상직 7급 2017.10.10 조회수 6070
  17. 2017 기상직 7급 국어 문제 해설 +8

    기상직 7급 2017.12.25 조회수 16586
  18. 2017 기상직 7급 기상역학 문제 정답

    기상직 7급 2021.05.10 조회수 450
  19. 2017 기상직 7급 물리기상학 문제 정답

    기상직 7급 2021.05.09 조회수 455
  20. 2017 기상직 7급 물리학 문제 해설 +1

    기상직 7급 2017.11.12 조회수 2187
  21. 2017 기상직 7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기상직 7급 2021.05.09 조회수 191
  22. 2017 기상직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16

    기상직 7급 2017.10.10 조회수 19486
  23. 2017 기상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4.8. +2

    기상직 9급 2017.10.10 조회수 6767
  24. 2017 기상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8

    기상직 9급 2017.10.10 조회수 21461
  25. 2017 기상직 9급 기상학개론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5.09 조회수 277
  26. 2017 기상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9

    기상직 9급 2018.02.06 조회수 15412
  27. 2017 기상직 9급 일기분석및예보법 문제 정답

    기상직 9급 2021.05.09 조회수 241
  28. 2017 기상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23

    기상직 9급 2017.10.10 조회수 24449
  29. 2017 법무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6.24.

    법무사 2017.10.10 조회수 1938
  30. 2017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09 조회수 97
  31. 2017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09 조회수 401
  32. 2017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09 조회수 140
  33. 2017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해설

    법무사 2017.10.10 조회수 1229
  34. 2017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5.09 조회수 153
  35. 2017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11

    법무사 2017.10.10 조회수 8269
  36. 2017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8.25. +5

    법원직 5급 2017.10.10 조회수 4411
  37. 2017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5.09 조회수 337
  38. 2017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5

    법원직 5급 2017.10.10 조회수 8379
  39. 2017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5.09 조회수 834
  40. 2017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3.3.

    법원직 9급 2017.10.10 조회수 6973
  41. 2017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12

    법원직 9급 2017.10.10 조회수 18863
  42. 2017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10 조회수 6318
  43. 2017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10 조회수 5549
  44. 2017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10 조회수 1450
  45. 2017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10 조회수 2409
  46. 2017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16

    법원직 9급 2017.10.10 조회수 21533
  47. 2017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9

    법원직 9급 2017.10.10 조회수 27611
  48. 2017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9

    법원직 9급 2017.10.10 조회수 13606
  49. 2017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5.09 조회수 2049
  50. 2017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10

    법원직 9급 2017.10.10 조회수 10149
  51. 2017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1.10.

    변호사 2017.10.10 조회수 3033
  52. 2017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15

    변호사 2017.10.10 조회수 10198
  53. 2017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5.09 조회수 515
  54. 2017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정답

    변호사 2021.05.09 조회수 1392
  55. 2017 사법시험 전과목 문제 - 2017.6.1. +1

    사법시험 2017.10.10 조회수 7146
  56. 2017 사복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서울) - 2017.3.18. +1

    사복직 9급(서울) 2017.10.10 조회수 9695
  57. 2017 사복직 9급 건축계획 문제 정답 (서울)

    사복직 9급(서울) 2021.05.09 조회수 230
  58. 2017 사복직 9급 건축구조 문제 정답 (서울)

    사복직 9급(서울) 2021.05.09 조회수 190
  59. 2017 사복직 9급 공중보건 문제 정답 (서울)

    사복직 9급(서울) 2021.05.09 조회수 869
  60. 2017 사복직 9급 과학 문제 정답 (서울) +1

    사복직 9급(서울) 2021.05.09 조회수 381
  61. 2017 사복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서울) +16

    사복직 9급(서울) 2017.10.10 조회수 23957
  62. 2017 사복직 9급 보건행정 문제 정답 (서울)

    사복직 9급(서울) 2021.05.09 조회수 581
  63. 2017 사복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서울) +9

    사복직 9급(서울) 2017.10.10 조회수 14357
  64. 2017 사복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서울)

    사복직 9급(서울) 2017.10.10 조회수 6027
  65. 2017 사복직 9급 수학 문제 해설 (서울) +3

    사복직 9급(서울) 2017.10.10 조회수 3406
  66. 2017 사복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서울) +12

    사복직 9급(서울) 2017.10.10 조회수 24034
  67. 2017 사복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서울) +34

    사복직 9급(서울) 2017.10.10 조회수 28880
  68. 2017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서울) +21

    사복직 9급(서울) 2017.10.10 조회수 20032
Board Pagination 1 ... 4 5 6 7 8 ...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