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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형법정답(2021-05-09 / 480.3KB / 481회)

 

 【형 법 40문】 ①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장인에게 미성년인 아들의 양육을 맡겨 왔으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장인 과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이 직접 아들을 양육하기로 마음 먹고 하교하는 아들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외할아버지에게 간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인 후 사 실상 자신의 지배 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 성립한다. ②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 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 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 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 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③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미성 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 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면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④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옮긴 경 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고, 다만 약취행위에 미성년자 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미성년자 약취행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 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 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문 2】신용훼손죄와 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퀵서비스 운영자인 피고인이 배달업무를 하면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면 신 용훼손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른바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 반드시 입 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 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 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③ 입찰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 또는 무형적 세력을 말하는 것으 로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 세에 의한 압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④ 입찰방해죄는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 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도 입찰 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문 3】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 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 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 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 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나.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 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 도,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 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 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라. 증언당시 판사의 신문취지를 오해 내지 착각하고 진 술한 것이라면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 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 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 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나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도 아니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내용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 4】우리 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형법은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다. ②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 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 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아 닌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 거가 없다. ③ 형법은 개정을 통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④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 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⑤ 형법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1-21 【형 법 40문】 ①책형 【문 5】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 벌할 수 없다. 나.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 혀 없었던 실행행위자에게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 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 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 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 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라. 세무사법은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 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 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비밀을 누설받는 상 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무사의 사무직원 으로부터 그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받은 행위는 세무사법상 직무상 비밀누설죄의 공 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 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 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 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6】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A가 B로부터 금전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A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A는 현금이라는 실물을 점 유하지 않고 은행에 대한 예금청구권만을 갖기 때문에 위 금전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C가 D명의 계좌에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의 경우, C의 위 탁행위가 없기 때문에 D는 위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 그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죄 가 성립한다. ④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 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등기 를 경료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하 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승낙없이 위 부동산 전체를 임의로 처분하였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 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 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행 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② 감금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 죄는 성립한다. ③ 공문서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한 후,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 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가 성립한다. ④ 신고 당시에는 신고범죄사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으나 그 후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이 특정 사업의 명목상의 주체로 특수목적법인을 설 립하여 그 명의로 자금집행 등 사업진행을 하면서도 자금 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실질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 결정권한을 행사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보유한 자금 에 대하여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자 등이 특수목적법인의 보유 자금에 대하여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다.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심신장애 유무는 법률문제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 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②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 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 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 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 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 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 으로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④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 운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해당한다. ⑤ 캐나다 국적인 사람이 캐나다에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 도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경우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법을 적용 할 수 있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1-22 【형 법 40문】 ①책형 【문 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처분의사 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 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 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 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 금ㆍ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 에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 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 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 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 박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 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 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 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없음 【문10】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 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 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 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 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 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 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 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 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 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하여야 한다. ③ 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면 범의를 철회 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④ 피고인 갑, 을, 병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갑, 을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 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면, 강도행위의 계속 중 이미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 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상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 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 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 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 ⑤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취득할 마음을 먹 고 갑으로 하여금 피해자 병을 유인토록 하였으나 동인의 거절로 미수에 그치고, 같은 달 2차에 걸쳐 다시 피해자 병을 유인하였으나 마음이 약해져 각 실행을 중지하여 미 수에 그치고, 다음 달 드디어 피해자 병을 인치, 살해하고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피해자 병의 부모에 게 전달하여 그 부모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했다면, 결국 하나의 기수 범죄만이 성립하므로, 이를 각 미수죄와 기수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1-23 【형 법 40문】 ①책형 【문11】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가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 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 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B에게 교부한 경우, B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취득죄가 아닌 장물보관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다고 할 수 없다. ③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C)의 명 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양도함으로써 A가 B를 속여 B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C가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 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한다. ④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도 장물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문12】종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 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②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 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 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위와 같은 저작 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형법 제98조 제1항 간첩방조죄의 경우 형법 제32조에 따 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 ④ 甲이 허위자백을 하여 진범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기수에 이르고 나서야 비로소 甲의 범행을 인식한 A가 기왕의 범 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甲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도운 경우 그 이후 甲이 진범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A의 범인도 피방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뇌물수수자가 공동수수자 아닌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뇌물수수자에게서 수 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 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 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 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 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7조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 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 집행 중이던 경찰관 甲, 乙에게 같은 장소에서 욕설을 하 면서 먼저 경찰관 甲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乙을 폭행한 경우 甲, 乙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④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 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⑤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관에게 제출함으로 써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사문서위 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그 중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문14】우리 형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국가모독죄 등은 현재 폐지되 어 없다. 나. 추행ㆍ간음 목적의 약취ㆍ유인ㆍ수수ㆍ은닉죄 및 강 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과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재 삭제되어 없다. 다. 우리 형법은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 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 을 도입하였다. 라. 형법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 도록 하고 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 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마. 형법은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의 구 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 소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 간을 개설한 사람’으로 도박개장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⑤ 1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1-24 【형 법 40문】 ①책형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 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라도 인 정될 수 있다. ②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 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 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 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 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 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 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 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 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 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유흥업소의 업주로서는 다른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 인해 봄이 없이 단순히 건강진단결과서상의 생년월일 기 재만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 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의무이 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 해업소에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④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 는 목적범이고,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ㆍ소지 또 는 제작ㆍ반포한 사실만으로 그 행위자에게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는 아니 된다. 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 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 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 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 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 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 던 피고인 을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을, 병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정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피 고인들의 토지 매도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갑 회사 명의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을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갑 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하였다면, 위와 같은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 진 질권설정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까지 성립한다. ③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 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 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④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적 차이에 비추어 보면, 회사 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회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연대보증채 무 부담으로 인한 배임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 하는 것으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 이 아니라 별죄인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횡령 행위로 인출한 자금이 선행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회사 가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하더 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⑤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 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 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문17】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다. ②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 에 있지 않더라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다. ③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 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데, 이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여야만 한다. ⑤ 사기죄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사돈지 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1-25 【형 법 40문】 ①책형 【문18】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 음채권 취득에 관한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 서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 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 을 작성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③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서도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④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 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 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⑤ 부동산에 관한 종중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 허위의 종중 대표자 기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 실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9】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A가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저지른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법원 은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나.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B가 그 집행유 예기간 중에 다시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러 공소가 제 기되어 재판 중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법원은 B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다.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집행 유예기간 중에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면 C가 상해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선고는 그 효력 을 잃는다. 라. 상해죄를 범한 D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 고하면서 위 1년 6월의 형 중 일부인 징역 6월만 실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징역 1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를 선고할 수 없다. 마.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 음날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D에 대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를 뇌물로 받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소유자 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 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알선뇌물수수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 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 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 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③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④ 알선뇌물요구죄는 반드시 알선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으므로, 상 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 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며 뇌물을 요구하 였다면 알선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 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한 경우에도 알선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 【문21】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아파트 베란 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 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② 양수인에게 무허가건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중 도금 또는 잔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의사에 반 하여 제3자에게 그 무허가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중도 금까지 수령하였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2인이 합동하여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 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 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 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 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ㆍ밀 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 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 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1-26 【형 법 40문】 ①책형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완료에 관한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한다고 하여 그 직무 소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때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그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검사조서로 작성ㆍ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의미로 검사조서에 결 재하였다면 그와 같이 결재된 검사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 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 인 공문서에 해당한다. ②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를, 제2항에서 배임증재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3항에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제3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배임수재죄의 범인이 취득한 목적물이자 배임증재죄의 범인이 공여한 목적물을 가리키는 것이지 배임수재죄의 목적물만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③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 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는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뇌물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 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지나지 않는 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받는 것 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 시 반환하거나 또는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 므로 나중에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 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피 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④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교사자, 방조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 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 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 면서 방조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제3자뇌물수수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 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 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 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 적 경합관계에 있다. 【문2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 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 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 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 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ㆍ횡 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 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 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본범의 행 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 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 본범의 행위 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 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 다.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갑에 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갑이 을을 속여 을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이른바 보이스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면,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 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 라.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 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 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 알선죄가 성립한다. 마.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 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 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 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따라서 대형할인매장에 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1-27 【형 법 40문】 ①책형 【문24】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乙에 대하여 침해제품 의 생산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침해제품의 점유를 풀고, 집 행관은 이를 보관하며 그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위 부작 위명령을 고시하였을 뿐 乙이 보관중인 침해제품을 자신 의 점유로 옮기는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乙이 위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 공무상 표시 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가 유 효함에도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이 믿 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 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③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채권자의 의사에 반하 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 라도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 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고 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 효 또는 부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여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 지만,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 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ㆍ일반적으로 그것 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 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⑤ 온천수사용금지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부터 온천이용허가권 자인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형 식을 빌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사람이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한 경우, 그 사람의 위반행위 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 【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 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 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③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채팅으로 만난 16세의 여자청소년에게 “성교를 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성교한 경우 형법 제 302조의 미성년자위계간음죄가 성립한다. ⑤ 알고 지내던 여성인 C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보복의 의미 에서 C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물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문26】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 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 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 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린 경우 나.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 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강제연행 을 거부하는 자를 도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 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한 경우 다.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 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구인 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임의동행의 형 식으로 데리고 가다가, 피고인이 동행을 거부하며 다 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라.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 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 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 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 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 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항의하면서 폭 행한 경우 마.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떠들며 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새벽 4시에 파출소에 뒤쫓아가 “우리 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한 경우 ① 가. 라. ② 가. 나. 다. ③ 가. 나. 라. ④ 나. 다. ⑤ 나. 다. 마 【문27】다음 중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 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상태에서,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 3채무자에게서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나. 상표권양도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상표권이전등록의 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보험계약모집인이 회사로부터 자기가 모집한 보험계약 을 해약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경우 라.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 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1-28 【형 법 40문】 ①책형 【문28】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거래에 따른 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 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 로, 증재자가 자신에게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을 하여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수재자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 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는 배임수재 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⑤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문2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가게로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 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③ 甲이 乙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 친 이상 乙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때 甲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절도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마를 맞고 잠이 깨어 비로소 맞은 것을 알았다고 진술할 뿐이라면 준강도상해의 죄책 을 지울 수 없다. 【문30】다음 중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법률 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 나.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이미 제3자의 신청 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 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 라. 매각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를 잘 알 지 못하는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1】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경찰서에 누워 있는 사람을 구조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우연히 길에서 만나 동행하던 사람이 절벽에서 추락한 것 을 구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A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가 차량문을 열 고 차에서 뛰어내렸음에도 A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함으로 써 도로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B가 그 직후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A에게는 도로교통법상 구호 조치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병원에 입원한 11세의 딸에 대하여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 을 거부하여 딸이 사망한 경우 수혈을 거부한 부모에 대 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강 간치상죄와 유기죄가 성립한다. 【문32】다음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 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 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다.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 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경우 라.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 용하게 한 경우 마. A가 마치 B인 것처럼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운전면허 시험에 대리로 응시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형 법 ①책형 전체 31-29 【형 법 40문】 ①책형 【문33】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A가 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의 직에서 해임됨으로써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라고 할지라도 후임 위원장 B에 게 그 업무를 인계하기 전에는 그 사무를 신의칙에 따라 처리할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A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토지거래허 가를 받은 바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 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③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타 인의 재산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어 야 하고, 그것이 단순한 부수적 사무에 불과할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④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 된 곗날에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는 배임죄 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 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러한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된다. 【문34】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누범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다.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 머지 행위가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행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 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 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마. 형법 제35조가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과 새로이 범한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 여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35】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 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무효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 하고 있는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 유하고 있는 자이다. ③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 에 있어서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 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 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문3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 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 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게 실체상의 권리가 없 었음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 었고, 이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재산상속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불 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③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 하지 않는다. ④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의 공정 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공정증 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의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문37】손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 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여 그 부분을 찢어버 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찢어버린 용지는 재물손괴죄의 객 체가 되지 아니한다. ②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기록 으로서의 성질상 어느 정도의 영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전 송중이거나 처리중인 자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면 비록 자신의 점유하에 있다고 하 더라도 이를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④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 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는 일시적으로 자동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것에 불과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⑤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명의인이 손괴한 경우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1-30 【형 법 40문】 ①책형 【문3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 모용되는 명의인은 반드시 실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허무인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에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권을 남용하여 행사 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날 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 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 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 른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성립하 지 아니한다. ⑤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달리 위조유가 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하므로,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 가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위 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한다. 【문3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반드시 재물의 소유자 또 는 점유자에 대하여 가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 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강도죄가 성립하 지 아니한다. ③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④ 강도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면제의 의사표시 를 하게 한 경우,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 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 상 이익에는 해당한다. ⑤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채권자의 상속인인 처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 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문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등이 피해자 갑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 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 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갑 등에 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갑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 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 어, 특수절도 외에 사기죄까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 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 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등기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 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 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 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 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등기신 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 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 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 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 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 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 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단순히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하는 등 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전환사채 인수인 이 사전 공모하여 제3자에게서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전 환사채 발행절차를 마친 직후 인출하여 차용금채무의 변 제에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 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회사 에 대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되어 실질적으 로 회사에 귀속되도록 조치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전환사채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고서도 전환사 채를 취득하게 하여 인수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게 하고, 회사가 사채상환의무를 부담하면서도 그에 상응하여 취득 하여야 할 인수대금 상당의 금전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 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그 후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전환 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또 는 사채로 보유하는 이익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의 이익 을 비교하여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은 이미 성립된 업 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형 법 ①책형 전체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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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8.25. +5 (2017-10-10) 2017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5-09) 2017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5 (2017-10-10) →2017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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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7 국회직 9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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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7 국회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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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17 국회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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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7 기상직 7급 국어 문제 해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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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7 기상직 7급 기상역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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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7 기상직 7급 물리기상학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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