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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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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2017-10-10 / 447.1KB / 2,799회)


2017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원데이 (2017-10-10 / 266.9KB / 2,656회)


2017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10 / 422.0KB / 3,586회)


【헌 법 40문】 ①책형 ㉠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 개인과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그 주체가 된 다. ㉣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3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개인과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 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 을 전제로 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문 1】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기본권 보장의 경우와는 달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의 형성 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지방자치법이 주민투표권을 규정하여 주민이 지방자치사 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채택 된 것일 뿐 헌법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이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 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 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 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에 착수하기 위 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 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 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사전적 일반 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 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 에 대하여까지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 지 하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자율 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제약받아 중앙정부의 하부행 정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히 있게 되어 지방자치제 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문 2】근로의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 3】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 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나,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하면서’라 함은 직 무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는 물론 객관적으로 직무행위와 외형상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한다. ③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 또는 기각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④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 음으로써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문 4】영장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성질 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무상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하에 숨을 호흡측정기에 한두 번 불어 넣는 방식으 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영 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 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 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 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 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며, 비록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혈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④ 구 형사소송법(2015. 7. 31. 법률 제1345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01조 제3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 경우 제 410조에 의하여 그 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이는 검 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 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 1호, 제3호 중 ‘미결수용자의 접견내용의 녹음․녹화’에 관 한 부분에 따라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 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 의가 적용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5】대통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조약을 비준하고 외교사절 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한다. ② 현행 헌법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정하지 않고, 다만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자 총수 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③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특별사면 을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 는 필요하지 않다. ⑤ 대통령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장,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6】개인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 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에라도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 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 한에 해당한다.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 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 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 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④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 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 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 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 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 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 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 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 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 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 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처리 행위 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문 7】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 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 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②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 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 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 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 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③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 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분 기준이 실제에 있어서 항상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아니다. ④ 부진정소급효의 경우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 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 시해서는 안 될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 입법 을 하면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 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⑤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 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므로 헌법적으로 허용될 여 지가 없다. 【문 8】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의 전제가 되는 것이 므로 그 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② 대법원은 2인 이상이 모이면 ‘집회’로 보고 그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보장 또는 규제 대상으로 본다. ③ 집회의 사전허가제는 헌법으로 금지되고, 현행법은 사전신 고제로 하고 있다. ④ 결사라 함은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계속 적인 단체를 결성하는 것인데, 다만 그 공동의 목적이 영 리적인 경우에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가 아니다. 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는 헌 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 유 또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9】공직선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①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 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구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 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 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 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 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 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만 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 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 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다만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헌법재 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그 개선입법시한을 지 나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확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개 선입법시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 시까지 사이의 기간에 이루어진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물품 제공행위는 일응의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문10】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 ㉡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는 제2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고,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헌법소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 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을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1】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 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 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다만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범죄가 형사소송법 상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 고소인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할 수 없고, 재정신청에 대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 로, 결국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에 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 125조(폭행, 가혹행위)에 의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일반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고 소인이 검찰청법의 항고․재항고 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④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후에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고소인은 검 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 정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국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⑤ 결국 형사소송법이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후 로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신은 무 죄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12】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 법 조항은 퀵서비스 배달업을 하는 사람의 직업수행의 자 유를 침해한다. ② 아프카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 역에서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고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③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영내에 기거하는 현 역병은 이미 병역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 게 되므로, 영내에 기거하는 현역병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규정은 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 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⑤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 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출국금지된 사람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3】국회의 인사청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 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 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 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 사청문특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 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 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 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 처리기간 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 할 수 있다. ㉤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 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4】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 대화방 등도 의사 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따라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 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법률조항이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게 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 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상업적인 광고물도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다수인에 게 전파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 를 받는 대상이 된다. 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 여 보호되는 대상이지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위 자유가 제 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15】법원의 조직과 권한,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대법원의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한다.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 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예외적 인 경우들을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 재항고심의 관할만 가지므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대 하여만 종심으로 재판한다. ㉣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 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비공개는 심리 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사실의 인정, 법령 의 적용 및 양형결정에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독일 의 참심제와 유사한 성격이 있고, 한편 배심원의 평결 과 의견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심제와 구분된다. ㉥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 법원, 군사법원, 회생법원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법원 의 종류에 해당한다. ① ㉠, ㉢, ㉥ ② ㉠, ㉡, ㉢ ③ ㉢, ㉥ ④ ㉢, ㉣, ㉥ ⑤ ㉠, ㉤ 【문16】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소위 법률안 날치기통과는 국회의원의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국민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이 허용되지 않으나, 국회의 의안처리과정에서 권한을 침해당한 국 회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현행범으로 구금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일반의결정족수 의 의결로써 국회의 석방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 된다. ㉢ 헌법은 국회의원의 제명사유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제명된 국회의원은 그로 인하 여 결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자격심사와 제명은 국회의 자 율적 조치이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 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의 국회의 원 정원의 1/3을 감축하겠다는 정견을 발표하였다. 우 리나라에서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 요하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5개 헌 법 ①책형 전체 31-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7】공무원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 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 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 를 가진다. ② 직업공무원제도하에 있어서는 과학적 직위분류제, 성적주 의 등에 따른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지 만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중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 의 범위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 으나, 이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고, 전체국민 의 공공복리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입법자에게 허용된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 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 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 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 이 되므로, 헌법상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 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는 공직신 분의 유지나 업무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내부 승진인사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18】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 열거된 처벌, 보 안처분, 강제노역은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② 적법절차의 원칙은 헌법조항에 규정된 형사절차상의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제한과 관련되든 관련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③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는 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 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 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 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 본권으로 보장된다. ⑤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의 근거법률에 이러한 요소가 누락되 어 있다면 그 법률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문19】생명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 만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인정하 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③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태아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출생하지 않은 태아에 대하여 태아 상태에서 생명이 침해 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된다고 하여 단지 그 이 유만으로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요 구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 권이지만,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자 본인이 그러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문20】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조치가 심판청구 이전에 해제되었 다면 출국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심판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 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 조항에 대하 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③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불합치결정 역시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권리 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④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의 수호․유지도 겸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 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험실 입실제한시간을 시험시작 5분 전으로 한 법무부장관의 사법시험 제1차 시 험 실시계획 공고에 대하여는 이미 시험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1】행정입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②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 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 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 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 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③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도 수권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하위법규 인 대통령령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하여 수권법률의 합헌 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명령은 모법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하 거나 법률에 없는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 ⑤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공법인의 정관에 대해 서도 적용된다. 【문22】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 한 사항도 포함되고, 여기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②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 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③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계약자유의 원 칙에 속하며,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④ 수정이 된 배아이지만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시선이 나타나기 이전인 초기배아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⑤ 행복추구권과 기타 개별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행복 추구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23】헌법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②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 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 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 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24】선거제도와 선거운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례대표제의 경우 모든 투표가 동일한 수적 가치와 동등 한 성과 가치를 가지고 선거결과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보다 평등선거원칙에 부 합한다. ② 소선거구제는 과다한 사표(死票) 발생, 정당득표율과 의석 획득률의 괴리, 선거구획정의 난점 등의 단점이 있다. ③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④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은 일종의 민중소송으로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후보자 또는 모든 정당이 제기할 수 있다. ⑤ 대법원은 선거소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 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 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 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문25】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상이한 법주체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도 포 함한다. ② 권한쟁의심판제도는 현행 헌법에 처음 규정되었다. ③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 ④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은 국회의 입법행 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국 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는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발생한 권한쟁의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6】국회의 회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국회의 회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항상 공개한다. ㉡ 국회법은 회의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 교섭단체별 발언자 수의 제한, 발 언횟수 및 발언시간의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의안을 심의할 수 있고, 헌법 또는 법률이 특별히 의 결의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 법률안의 재의결, 탄핵소추 의결, 국무총리 및 국무위 원 해임건의는 그 의결에 특별정족수를 필요로 한다. ㉤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 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 투표에 의하 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 가할 수 있다. ㉥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27】정부형태의 기본모델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유형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를 구성하는 다음 각 요소들 중 그 성격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①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②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허용 ③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권 ④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문28】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 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② 현행 헌법은 명문으로 언론에 대한 검열금지원칙을 선언 하였으나,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검열’ 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 는 제도’를 뜻한다고 하였다. ③ 외국비디오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제도는 영상물에 대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사전검증절차로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 판소의 법정의견이다. ④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 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 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성인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문29】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또는 법률의 위 임 없이도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행정각부의 장관도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또는 위임 없이도 상위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과 부령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대법원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도 법률에 저촉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 다. ⑤ 대통령령과 부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 할 권한을 가진다. 【문30】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면 그 당사자는 기각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을 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 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 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긴급명령이나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들도 포함된다. ③ 폐지된 법률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 제가 되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④ 법률의 위헌 여부는 향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은 항상 법원에 의한 법률의 위헌제청 시에만 충족되면 충분하고 헌법재 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시점에는 충족되지 않 아도 무방하다. 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제청신 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과 심판대상 법률의 법적 효과 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문31】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이유로 진정 을 제기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그 내용을 국 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 개로 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의 담당 재판부나 헌법재판 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7 【헌 법 40문】 ①책형 【문32】현행 헌법상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 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 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또는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의 계속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 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예산이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 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예산 그 자체나 예 산안의 의결행위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으며, 예산은 법규 범이 아니므로, 국회가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33】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른바 위헌심사형 헌 법소원으로 입법부작위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 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단체도 헌법소원의 청구권자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 이름으 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④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인이 그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 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하여줄 것을 헌법소원심판의 형식 으로 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여 부적법하다. 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 어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 의신청 등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 원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문34】국민의 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으로 운영되는 중학교에서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규정이 의무 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의무교육으로 운영되는 공립중학교에서 의무 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교사, 학교 회계직원의 일부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데 사용되는 학교운 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 다고 판단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이는 ‘누구 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환경보전의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⑤ 국방의 의무는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 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 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도 포함한다. 【문35】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 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인․고발인만을 항고권자로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은 검찰청법상 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없게 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②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 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③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은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 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게 하고 국회의원은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고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 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법무부장관이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을 서 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하여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실 시한 행위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의 평등권 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문36】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것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의 법률주의 ②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③ 여성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④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한 보호 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근로기회 우선보장 헌 법 ①책형 전체 31-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7】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헌법소송은 모두 대립적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고, 따 라서 심리는 항상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 거를 수집하여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무분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 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는 경우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되고 그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금 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의 재판계속 중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 의 담당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배 척된 경우 그 당사자는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없다. ㉤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권한쟁의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8】국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계승’ 또는 헌법 제 2조 제2항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에 게 중국동포와 같이 특수한 국적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의 이중국적 해소 또는 국적선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무 를 명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 소가 없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도 가지 고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 실하였더라도,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명확성원 칙에 위배된다. ⑤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 지된 사람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출생시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39】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객체인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 상․사법상 권리이고, 그 재산가액의 다과를 불문한다. ②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기업활동의 사 실적․법적 여건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재산권보장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행어업권 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고 보고 있다. ④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 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 을 면제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의 규정은 파산채권자의 재산 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문40】법치국가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전문에는 법치주의 이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 격이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령에 위임하도록 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 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43조 제7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의 행사 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규범과 관련 없는 경우 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 ④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인 이른바 시혜적 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 정된다. ⑤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입법부 가 하는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여부나 그 정도와는 무관 하게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 입법자는 자유로이 새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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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7.8.25. +5 (2017-10-10) 2017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5-09) →2017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15 (2017-10-10) 2017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2021-05-09)
댓글수 15
  • ss
    sslw (*.235.52.236) 6년 전
    천책상장 1번문제 5번선지 해설잘못된거아닌가요? 소수의견을 넣어놧네;;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2번 ㅁ[o]. 헌법 제33조 제2항이 직접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은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교> 입법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과 ‘상이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까지 넓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대상의 확대는 어디까지나 법률 차원의 입법정책에 해당하며 명시적 헌법적 근거를 갖는 것은 아니다.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수정됨)

    천책상장 4번에 3번 판례번호 잘못됨.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3번[x] 사후에 운전자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없다면 법원의 사후영장이 있어야 증거로 사용 가능.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14번 정답 없음.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22번에 2번.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은 자기결정권 / 태아 성별 알 권리는 인격권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26번 ㄱ. 국회법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무릎
    무릎 (*.70.86.118) 3년 전

    29번에 3번과 비교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18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2년 전
    7.26 헌법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
    12번에 1번[x]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o 침해x / 거주이전의자유 제한조차x /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조차x
  • 전정
    전정국 (*.7.230.170) 1년 전(수정됨)

    -3/-7

  • 전정
    전정국 (*.7.28.121) 1년 전
    @전정국
    27번에 5번 해설해주실분#%%
  • 강영
    강영현 (*.47.7.194) 1년 전(수정됨)

    -4(해설x)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
    다시 풀기 ㅜㅜㅜㅜ
  • profile
    햇날의봄빛 (*.103.123.82) 1년 전
    20번 ⑤
    심판의 이익이 있는 거지 권리보호이익은 없어서 옳은 보기 아닌가요? 왜 정답이죠!

    "이미 종료된 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에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2013헌마341, 2014. 4. 24.]
?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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