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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상황판단(인)정답(2021-04-28 / 700.1KB / 394회)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1 쪽 문 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계기로 여러 가지의 애국가 가사가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곡조에 따라 이 가사들을 노래로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대한 제국이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1902년 ‘대한제국 애국가’ 라는 이름의 국가(國歌)를 만들어 나라의 주요 행사에 사용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던 1907년을 전후하여 조국애와 충성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1935년 해외에서 활동 중이던 안익태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국가를 작곡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해 사용했으나 이는 해외에서만 퍼져 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수립 무렵까지 애국가 노랫말을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현재의 노랫말과 함께 안익태가 작곡한 곡조의 애국가가 정부의 공식 행사에 사용되고 각급 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애창 되기 시작하였다. 애국가가 국가로 공식화되면서 1950년대에는 대한뉴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기게양 및 애국가 제창 시의 예의에 관한 지시(1966) 등에 의해 점차 국가의례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1970년대 초에는 공연장에서 본공연 전에 애국가가 상영 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주요 방송국에서 국기강하식에 맞춰 애국가를 방송하였다. 주요 방송국의 국기강하식 방송, 극장에서의 애국가 상영 등은 1980년대 후반 중지되었으며 음악회와 같은 공연 시 애국가 연주도 이때 자율화되었다. 오늘날 주요 행사 등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4절까지 제창하여야 한다. 애국가는 모두 함께 부르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한다. 다만, 약식 절차로 국민의례를 행할 때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의전행사(외국에서 하는 경우 포함)나 시상식․공연 등에서는 전주곡을 연주해서는 안 된다. ① 1940년에 해외에서는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 곡조를 들을 수 없었다. ② 1990년대 초반에는 국기강하식 방송과 극장에서의 애국가 상영이 의무화되었다. ③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1896년 독립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 ④ 시상식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할 수 있다. ⑤ 안익태가 애국가 곡조를 작곡한 해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공식 행사에 사용될 때까지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문 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선시대 복식은 신분과 직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었다. 상민들은 흰색 두루마기만 입을 수 있었던 데 비해 중인들은 청색 도포를 입고 다녔다. 조선시대 백관들의 공복(公服) 규정에 따르면, 중인의 경우 정3품은 홍포(紅袍)에 복두 (幞頭)를 쓰고, 협지금(劦枝金)띠를 두르고 흑피화(黑皮靴)를 신었다. 4품 이하는 청포(靑袍)에 흑각(黑角)띠를 둘렀고, 7품 이하는 녹포(綠袍)에 흑의화(黑衣靴)를 신었다. 여자들의 복장은 남편의 벼슬이나 본가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서울의 높은 양반집 여자들은 외출할 때 남자들과 내외하기 위해 장옷을 썼는데 중인 이하의 여자들은 장옷 대신 치마를 썼다. 또 양반집 여자들은 치마를 왼쪽으로 여며 입었는데 상민이 그렇게 입으면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고 한다. 조선시대 공복에는 아청(鴉靑), 초록, 목홍(木紅) 등의 색을 사용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1470년대에는 경공장에서 청색 물을 들이는 장인이 30여 명에 달할 만큼 청색 염색이 활발했다. 남색 역시 많이 사용되었다. 임원십육지에 따르면 6 〜 7월에 쪽잎을 따서 만든 즙으로 남색 물을 들였다. 쪽잎으로 만든 남색 염료는 햇빛에 강해 색이 잘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염료는 조선 초기까지는 사용이 드물었으나 조선 중기에 염료의 으뜸으로 등장했다가 합성염료의 출현으로 다시 왕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ㄱ. 조선 후기에 중인 여자들은 외출할 때 장옷을 썼다. ㄴ. 1470년대에 청색 염색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경국대전에 남아 있다. ㄷ. 조선시대 정3품에 해당하는 중인들은 규정에 따라 청포에 흑각띠를 두르고 흑피화를 신었다. ㄹ. 조선에서는 합성염료의 출현 이후에도 초봄에 쪽잎을 따서 만든 남색 염료가 합성염료보다 더 많이 사용 되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2 쪽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청렴은 수령의 본분으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으면서 수령 노릇을 잘한 자는 없다. 상산록에 이런 말이 있다.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 최상은 봉급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지 않으며, 낙향할 때는 한 필의 말로 조촐하게 가니 이것이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는 명분이 바른 것만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니 이것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다. 최하는 이미 규례(規例)가 된 것이라면 명분이 바르지 않아도 먹지만 규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향임(鄕任)의 자리를 팔지 않고, 송사(訟事)와 옥사(獄事)를 팔아 먹지 않으며, 조세를 더 부과하여 나머지를 착복하지 않으니 이것이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다. 최상이 진실로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 다음 것도 좋다. 최하는 옛날 같으면 형벌에 처했을 것이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렴하다 하여도 과격한 행동과 각박한 정사 (政事)는 인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치는 바이니 군자가 따를 바가 못 된다. 북제(北齊)의 수령이었던 고적사문은 성질이 꼿꼿하고 모질어 국가의 봉급도 받지 않았다. 사소한 잘못도 용서치 않고 모두 귀양을 보내고 선처를 호소하는 친척들까지 잡아 때려 원성만 더해 갔다. 임금이 이를 듣고 고적사문의 포악함이 사나운 맹수보다 더하다며 그를 파면 했다. ※ 규례(規例) :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 ※ 향임(鄕任) : 좌수, 별감 등 향청의 직책 ① 정사가 각박할지라도 청렴한 수령은 군자가 따를 만한 수령 이다. ② 상산록에 따르면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는데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가 최상이다. ③ 상산록에 따르면 명분과 관계없이 규례가 된 것만 먹는 수령은 ‘오늘날’과 ‘아주 옛날’ 모두 청렴한 관리로 여겨졌다. ④ 상산록은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보다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⑤ 북제의 고적사문은 상산록의 청렴 등급으로 볼 때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에 해당하므로 모범이 될 만한 수령이다. 문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재산등록 의무자(A ~E)의 재산등록 대상으로 옳은 것은?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 및 변동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직 사회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 재산등록 의무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 단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일반직․지방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등 ○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 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 등록대상 재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증권․채권․채무, 품목당 5백만 원 이상의 보석류,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 까지 직계로 이어 내려온 혈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증손 등 자기로부터 아래로 직계로 이어 내려가는 혈족 ① 시청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 A의 동생이 소유한 아파트 ② 시장 B의 결혼한 딸이 소유한 1,500만 원의 정기예금 ③ 도지사 C의 아버지가 소유한 연간 6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④ 정부부처 4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D의 아들이 소유한 승용차 ⑤ 정부부처 4급 공무원 E의 이혼한 전처가 소유한 1,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3 쪽 문 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방사선은 원자핵이 분열하면서 방출되는 것으로 우리의 몸속을 비집고 들어오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에 피해를 준다.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피해 정도는 ‘rem’이라는 단위로 표현된다. 1 rem은 몸무게 1 g당 감마선 입자 5천만 개가 흡수된 양으로 사람의 몸무게를 80 kg으로 가정하면 4조 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한다. 감마선은 방사선 중에 관통력이 가장 강하다.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몸에 흡수된 감마선 입자는 각종 보호 장구에도 불구하고 400조 개 이상이었다. 만일 우리 몸이 방사선에 100 rem 미만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별다른 증상이 없다. 이처럼 가벼운 손상은 몸이 스스로 짧은 시간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문턱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정량 이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는 경우 우리 몸이 스스로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문턱효과의 예라 할 수 있다. 방사선에 200 rem 정도로 피해를 입는다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난다. 항암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300 rem 정도라면 수혈이나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 확률이 50 %에 달하고, 1,000 rem 정도면 한 시간 내에 행동불능 상태가 되어 어떤 치료를 받아도 살 수 없다. ※ 모든 감마선 입자의 에너지는 동일하다. ㄱ. 몸무게 120 kg 이상인 사람은 방사선에 300 rem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혈이나 치료를 받지 않아도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 ㄴ. 몸무게 50 kg인 사람이 500조 개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하는 방사선을 흡수한 경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구역질을 할 것이다. ㄷ. 인체에 유입된 일정량 이하의 유해 물질이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경우 문턱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ㄹ. 체르노빌 사고 현장에 투입된 몸무게 80 kg의 소방대원 A가 입은 방사선 피해는 100 rem 이상이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 6.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국회의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00조(국회의 임시회) ①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 한다. ②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집회한다. 제00조(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당해 연도의 국회운영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국회의원 총선거는 4년마다 실시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 제△△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금년 4월 20일(수)에 실시 되며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① 제△△대 국회의 첫 번째 임시회는 4월 27일에 집회한다. ② 올해 국회의 정기회는 9월 1일에 집회하여 12월 31일에 폐회 한다. ③ 내년도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연간 1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내년 4월 30일에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임시회 집회공고 없이 5월 1일에 임시회가 집회된다. ⑤ 제△△대 국회의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정해야 한다.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4 쪽 문 7.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하 ‘형벌조항’ 이라고 함)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죄형법정 주의 원칙에 의할 때, 효력이 상실된 형벌조항에 따라 유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위헌인 형벌조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어느 형벌조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그 후 시대 상황이나 국민의 법감정 등 사정변경 으로 위헌결정을 한 경우, 해당 조항의 제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조항에 대해서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선고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소급효를 제한한다. 이러한 소급효 제한의 취지로 인해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때에는 최후에 합헌결정을 선고한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형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벌조항에 근거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그 유죄판결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던 사람은 구금 일수에 따른 형사보상금 청구가 인정되며,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이를 납부한 사람도 형사보상금 청구가 인정된다. ※ 소급효 : 법률이나 판결 등의 효력이 과거 일정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는 것 1953. 9. 18.에 제정된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1990. 9. 10., 1993. 3. 31., 2001. 10. 25., 2008. 10. 30.에 합헌결정을 하였지만, 2015. 2. 26.에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甲, 乙, 丙은 재심 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였다. 甲 : 2007. 10. 1. 간통죄로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乙 : 2010. 6. 1. 간통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없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되었다. 丙 : 2013. 8. 1. 간통죄로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 집행유예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실형을 과하지 않는 제도 ① 甲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乙의 재심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는 모두 인정된다. ③ 乙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④ 丙의 재심청구와 형사보상금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⑤ 丙의 재심청구는 인정되나 형사보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 8.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배 씨름대회는 아래와 같은 대진표에 따라 진행되며, 11명의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동일한 확률로 A부터 K까지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배정받아 대회에 참가한다. A B C D E F G H I J K 10경기 9경기 6경기 7경기 8경기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 ○ 대회는 첫째 날에 1경기부터 시작되어 10경기까지 순서대로 매일 하루에 한 경기씩 쉬는 날 없이 진행되며, 매 경기 에서는 무승부 없이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다. ○ 각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패자는 제외시키면서 승자끼리 겨루어 최후에 남은 두 참가자 간에 우승을 가리는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ㄱ.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경기로 우승할 수 있는 자리는 총 5개이다. ㄴ. 첫 번째 경기에 승리한 경우 두 번째 경기 전까지 3일 이상을 경기 없이 쉴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될 확률은 50 % 미만이다. ㄷ. 총 4번의 경기를 치러야 우승할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될 확률이 총 3번의 경기를 치르고 우승할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될 확률보다 높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5 쪽 문 9.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과 乙의 최대 배상 금액으로 모두 옳은 것은? A국의 층간소음 배상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 주간 최고소음도 : 55 dB(A) - 야간 최고소음도 : 50 dB(A) - 주간 등가소음도 : 40 dB(A) - 야간 등가소음도 : 35 dB(A) ○ 층간소음 배상 기준금액: 수인한도 중 하나라도 초과 시 피해기간 피해자 1인당 배상 기준금액 6개월 이내 500,000원 6개월 초과 ~ 1년 이내 650,000원 1년 초과 ~ 2년 이내 800,000원 ○ 배상금액 가산기준 (1) 주간 혹은 야간에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 이내에서 가산 (2) 최고소음도 혹은 등가소음도가 주간과 야간에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0 % 이내에서 가산 (3) 피해자가 환자, 1세 미만 유아, 수험생인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 개인에게 20 % 이내에서 가산 ○ 둘 이상의 가산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을 기준 으로 각각의 가산금액을 산출한 후 합산 예) 피해기간은 3개월이고, 주간의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모두 초과하였고, 피해자가 1인이며 환자인 경우 최대 배상금액 : 500,000원 + (500,000원 × 0.3) + (500,000원 × 0.2) ※ 등가소음도 : 변동하는 소음의 평균치 ○ 아파트 위층에 사는 甲이 10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자, 아래층 부부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최고소음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주간 등가소음도는 45 dB(A)였으며, 야간 등가소음도는 38 dB(A)였다. 아래층 피해자 부부는 모두 가산기준 (3)에 해당되지 않는다. ○ 아파트 위층에 사는 乙이 1년 6개월 전부터 야간에만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자, 아래층에 사는 가족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야간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가 소음도는 42 dB(A)였으며, 최고소음도는 52 dB(A)이었다. 아래층 피해자 가족은 4명이며, 그 중 수험생 1명만 가산기준 (3)에 해당된다. 甲 乙 ① 1,690,000원 4,320,000원 ② 1,690,000원 4,160,000원 ③ 1,690,000원 3,840,000원 ④ 1,300,000원 4,320,000원 ⑤ 1,300,000원 4,160,000원 문 10. ○○시의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단, 모든 정류소는 ○○시 내에 있다) □ 정류소 명칭 부여기준 ○ 글자 수 : 15자 이내로 제한 ○ 명칭 수 : 2개 이내로 제한 - 정류소 명칭은 지역대표성 명칭을 우선으로 부여 - 2개를 병기할 경우 우선순위대로 하되, ․ 으로 구분 우선순위 지역대표성 명칭 특정법인(개인) 명칭 1 2 3 4 5 명칭 고유지명 공공기관, 공공시설 관광지 시장, 아파트, 상가, 빌딩 기타 (회사, 상점 등) □ 정류소 명칭 변경 절차 ○ 자치구에서 명칭 부여기준에 맞게 홀수달 1일에 신청 - 홀수달 1일에 하지 않은 신청은 그 다음 홀수달 1일 신청으로 간주 ○ 부여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 ○ 관련기관은 정류소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를 수행 ○ 관련기관은 정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명칭 변경 신청 (자치구) ▶ 명칭 변경 승인 (시장) ▶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 (관련기관) ▶ 정비결과 보고 (관련기관) 홀수달 1일 신청 신청일 로부터 5일 이내 승인일 로부터 7일 이내 정비완료일 로부터 3일 이내 ※ 단, 주말 및 공휴일도 일수(日數)에 산입하며, 당일(신청일, 승인일, 정비완료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자치구가 7월 2일에 정류소 명칭 변경을 신청한 경우, ○○시의 시장은 늦어도 7월 7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자치구가 8월 16일에 신청한 정류소 명칭 변경이 승인될 경우, 늦어도 9월 16일까지는 정비결과가 시장에게 보고된다. ③ ‘가나시영3단지’라는 정류소 명칭을 ‘가나서점․가나3단지 아파트’로 변경하는 것은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다. ④ ‘다라중학교․다라동1차아파트’라는 정류소 명칭은 글자 수가 많아 명칭 부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⑤ 명칭을 변경하는 정류소에 ‘마바구도서관․마바시장․마바물산’ 이라는 명칭이 부여될 수 있다.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6 쪽 문 11.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동진시대의 문인 곽복이 쓴 산해경이라는 지리서에 있다. 이 책에는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중국의 고전 고금기에도 “군자의 나라는 지방이 천리인데 무궁화가 많이 피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시대 최치원이 중국 당나라에 보낸 국서 에는 신라를 근화향(槿花鄕), 즉 무궁화 나라로 표기하였으며, 고려 예종도 고려를 근화향이라 지칭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민중은 무궁화를 왕실의 꽃이 아닌 민중의 꽃으로 인식하였다.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후에도 무궁화에 대한 민중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일제는 이러한 민중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기에 무궁화를 말살하려 했다. 예를 들어 무궁화를 캐 온 학생에게 상을 주고, 무궁화를 캐낸 자리에는 벚꽃을 심었다. 또한 무궁화를 가까이에서 보면 눈에 핏발이 서고 만지면 부스럼이 생긴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궁화를 보면 침을 뱉고 멀리 돌아가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일부 단체나 학교는 무궁화를 겨레의 상징물로 사용하였다. 1937년 7월 3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개최된 시국강연회에 참석한 조선소년군은 무궁화가 새겨진 스카프를 착용했다. 일제는 이것을 저항으로 해석 하여 스카프를 압수하고 조선소년군 간부를 구금했다. 또한, 서울중앙학교는 모자에 무궁화를 새겼다가 문제가 되어 무궁화를 월계수로 대체하여야 했다. ① 일제는 무궁화 말살을 위해 학생들이 무궁화를 캐도록 유도 했다. ② 민중의 무궁화에 대한 사랑은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후 자연히 시들해졌다. ③ 최치원의 국서는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신라를 근화향으로 표기했다. ④ 일제의 무궁화 말살 정책으로 무궁화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모든 단체와 학교는 벚꽃을 겨레의 상징물로 사용했다. ⑤ 조선소년군은 시국강연회에 참석할 때 착용한 스카프에 무궁화가 새겨진 것이 문제가 되자 무궁화를 월계수로 대체했다. 문 1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는 하늘과 땅, 다섯 개의 산봉우리로 상징 되는 ‘삼라만상’과 해와 달로 표상되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시각화한 것이다. 이는 각각 조선의 왕이 ‘통치하는 대상’과 ‘치세의 이데올로기’를 시각적으로 응축한 것이기도 하다. 조선 후기 대다수의 는 크기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화면(畵面)의 중앙에는 다섯 개의 봉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산봉우리가 위치하고 그 양쪽 으로 각각 두 개의 작은 봉우리가 배치되어 있다. 해는 오른편에 위치한 두 작은 봉우리 사이의 하늘에, 달은 왼편의 두 작은 봉우리 사이의 하늘에 보름달의 형상으로 떠 있다. 화면의 양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바위 위에 키 큰 적갈색 소나무 네 그루가 대칭으로 서 있다. 화면의 하단을 완전히 가로질러 채워진 물은 비늘 모양으로 형식화 되어 반복되는 물결 무늬로 그려져 있다. 는 왕이 정무를 보는 궁궐의 정전(正殿)뿐 아니라 왕이 참석하는 행사장에 임시로 설치된 어좌(御座) 에도 배설(排設)되었으며 왕이 죽고 나면 그 시신을 모시던 빈전(殯殿)과 혼전(魂殿)에도 사용되었고 제사에 배향 (配享)된 영정 초상 뒤에도 놓였다. 이는 가 살아 있는 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왕의 사후에도 왕의 존재를 표상하기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사용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는 그 자체로 왕의 존재를 지시하는 동시에 왕만이 전유(專有)할 수 있는 것이었다. ※ 배설(排設) : 의식에 쓰이는 도구들을 벌여 놓음 ※ 빈전(殯殿) : 발인 때까지 왕이나 왕비의 관(棺)을 모시던 전각 ※ 혼전(魂殿) : 임금이나 왕비의 국장 후에 위패를 모시던 전각 ※ 배향(配享) : 종묘에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심 ㄱ. 왕의 죽음과 관련된 장소에는 를 배치하지 않았다. ㄴ. 조선 후기 대다수의 에서는 해가 달보다 오른쪽에 그려져 있다. ㄷ. 는 왕비나 세자의 존재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ㄹ. 에서 다섯 개의 산봉우리는 왕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① ㄴ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ㄷ, ㄹ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7 쪽 문 1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우리나라에서 기단을 표시한 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기단(氣團)은 기온, 습도 등의 대기 상태가 거의 일정한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이다. 기단은 발생한 지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대륙에서 발생하는 대륙성기단은 건조한 성질을 가지며,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성기단은 습한 성질을 갖는다. 또한 기단의 온도에 따라 한대기단, 열대기단, 적도기단, 극기단으로 나뉜다. 기단은 그 성질을 기호로 표시하기도 한다. 해양성기단은 알파벳 소문자 m을 기호 처음에 표기하고, 대륙성기단은 알파벳 소문자 c를 기호 처음에 표기한다. 이어서 한대 기단은 알파벳 대문자 P로 표기하고, 열대기단은 알파벳 대문자 T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해양성한대기단은 mP가 되는 것이다. 또한 기단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열역학적 특성에 따라 알파벳 소문자 w나 k를 마지막에 추가한다. w는 기단이 그 하층의 지표면보다 따뜻할 때 사용하며 k는 기단이 그 하층의 지표면보다 차가울 때 사용한다. 한편 적도기단은 E로, 북극기단은 A로 표시한다. 겨울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으로 우리나라 지표면보다 차가운 대륙성한대기단이다. 북극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북극기단은 극기단의 일종으로 최근 우리나라 겨울철 혹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열대기단은 북태평양기단이다. 북태평양기단은 해수 온도가 높은 북태평양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지표면보다 덥고 습한 성질을 가져 고온다습한 날씨를 야기한다. 또다른 여름철 기단인 오호츠크해기단은 해양성한대기단으로 우리나라 지표면보다 차갑고 습한 성질을 갖는다. 적도 지방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는 적도기단도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준다. 시베리아기단 북태평양기단 오호츠크해기단 ① mPk mTk cPk ② mPk cTw cPk ③ cPk cTw mPk ④ cPk mTw mTk ⑤ cPk mTw mPk 문 14.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甲에게 가장 적절한 유연 근무제는? 유연근무제는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꾀하고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제근무는 다른 유연근무제와 달리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수 및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탄력근무제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시차출퇴근형’은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07:00 ~ 10:00에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을 스스로 조정하여 8시간 근무 후 퇴근한다. ‘근무시간 선택형’은 주 5일 근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1일 8시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가능 시간대는 06:00 ~ 24:00이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다. ‘집약 근무형’은 1일 8시간 근무체제에 구애받지 않으며, 주 3.5 ~ 4일만을 근무한다. 근무가능 시간대는 06:00 ~ 24:00이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이다. 이 경우 정액급식비 등 출퇴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은 출근하는 일수만큼만 지급한다. ‘재량근무형’은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 으로 주 40시간의 근무를 인정하는 형태이며 기관과 개인이 협의하여 수시로 신청한다. 원격근무제에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근무형’이 있는데, 실시 1주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재택근무형은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초과근무는 불인정된다. 스마트워크근무형은 자택 인근의 스마트워크 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초과근무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A부서의 공무원 甲은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자 한다. 甲은 원격근무보다는 A부서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며,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지킬 예정이다. 이틀은 아침 7시에 출근하여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사흘은 5 ~ 6시간의 근무를 하고 일찍 퇴근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① 근무시간선택형 ② 시차출퇴근형 ③ 시간제근무 ④ 집약근무형 ⑤ 재택근무형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8 쪽 문 15.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방정식     의 표현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과거에는 방정식을 현재의 표현 방식과는 다르게 표현 하였다. 카르다노는 를 reb 라고 쓰고  을 cub 라고 했으며 를 p 과 같이 써서     을 cub  p  reb  aeqlis  이라고 했다. 스테빈은     을 ③  egales a ①  이라고 썼다. 여기서 egales a는 를 나타낸다. 기랄드는 를 ,  을 ,  을 과 같이 사용했다. 즉,       을    이라고 쓴 것이다. 헤리옷은     을 ․   과 같이 표현했다. ㄱ. 카르다노는 cub  p  reb  p   aeqlis 이라고 썼을 것이다. ㄴ. 스테빈은 ③ ①  egales a 이라고 썼을 것이다. ㄷ. 기랄드는   이라고 썼을 것이다. ㄹ. 헤리옷은 ․  이라고 썼을 것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16.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의 ㉠ ~ ㉣에 들어갈 기호로 모두 옳은 것은? 법 제○○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시․도의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법 제△△조(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① 누구든지 정화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2.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3. 폐기물수집장소 4.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5. 만화가게(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6. 노래연습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7. 당구장(유치원 및 대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8. 호텔, 여관, 여인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대통령령 제□□조(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법 제○○조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법 제△△조 제1항 제7 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구역 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ㆍ대학교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폐기물처리시설 × × × × 폐기물수집장소 × △ × △ 당구장 ㉠ ㉢ 만화가게 ㉡ 호텔 ㉣ × : 금지되는 시설 △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 있는 시설 ○ : 허용되는 시설 ㉠ ㉡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9 쪽 문 17.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헌법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 하였다.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 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피해자 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별개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책임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그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임이 분명 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개념은 법적인 일반 개념으로서, 그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과실은 중과실과 경과실을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은 물론,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관계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그 명문에 충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 보장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도 부응한다. [반대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다만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내부적 책임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만이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 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일치된 입장이다. ②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입장이 모두 일치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모두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도 면제된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입장이다. 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입장이 모두 일치한다. 문 18. 다음 글과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주택(A ~ E) 중 관리 대상주택의 수는? ○○나라는 주택에 도달하는 빛의 조도를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 : 조명시설, : 주택 A 36 B C 24 D 48 E 1. 각 조명시설에서 방출되는 광량은 그림에 표시된 값이다. 2. 위 그림에서 1칸의 거리는 2이며, 빛의 조도는 조명시설 에서 방출되는 광량을 거리로 나눈 값이다. 3. 여러 조명시설로부터 동시에 빛이 도달할 경우, 각 조명 시설로부터 주택에 도달한 빛의 조도를 예측하여 단순 합산한다. 4. 주택에 도달하는 빛은 그림에 표시된 세 개의 조명시설 에서 방출되는 빛 외에는 없다고 가정한다. 빛공해로부터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서 예측된 빛의 조도가 30을 초과할 경우 관리대상주택으로 지정한다. ① 1 채 ② 2 채 ③ 3 채 ④ 4 채 ⑤ 5 채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10 쪽 문 19.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은? 1678년 영의정 허적(許積)의 제의로 상평통보(常平通寶)가 주조․발행되어 널리 유통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적으로 조정이 운영하는 수공업이 쇠퇴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수공업이 발전함으로써 국내 시장의 상품교류가 확대되고, 1645년 회령 지방을 시초로 국경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화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궁핍하였으나 재정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678년에 발행된 상평통보는 초주단자전(初鑄單字錢)이라 불리는데, 상평통보 1문(개)의 중량은 1전 2푼이고 화폐 가치는 은 1냥을 기준으로 400문으로 정하였으며 쌀 1되가 4문이었다. 1679년 조정은 상평통보의 규격을 변경하였다. 초주단자전을 대신하여 당이전(當二錢) 또는 절이전(折二錢)이라는 대형전을 주조․발행하였는데, 중량은 2전 5푼이었고 은 1냥에 대한 공인 교환율도 100문으로 변경하였다. 1678년부터 1680년까지 상평통보 주조․발행량은 약 6만 관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이전의 화폐 가치는 처음에는 제대로 유지되었지만 조정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을 증대하면서 1689년에 이르러서는 은 1냥이 당이전 400 ~800문이 될 정도로 그 가치가 폭락하였다. 1681년부터 1689년까지의 상평통보 주조․발행량은 약 17만 관이었다. 1752년에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등 중앙의 3개 군사 부서와 지방의 통영에서도 중형상평통보(中型常平通寶)를 주조․발행하도록 하였다. 중형상평통보의 액면 가치는 당이전과 동일하지만 중량이 약 1전 7푼(1757년에는 1전 2푼)으로 당이전보다 줄어들고 크기도 축소되었다. ※ 상평통보 묶음단위 : 1관 = 10냥 = 100전 = 1,000문 ※ 중량단위 : 1냥 = 10전 = 100푼 = 1,000리 = 1 16 근 ① 초주단자전, 당이전, 중형상평통보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당이전 이다. ② 은을 기준으로 환산할 때 상평통보의 가치는 경우에 따라 1 4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③ 1678년부터 1689년까지 주조․발행된 상평통보는 약 2억 3,000만 문으로 추정된다. ④ 1678년을 기준으로 은 1근은 같은 해에 주조․발행된 상평통보 4,600문의 가치를 가진다. ⑤ 상품교류 및 무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상 필요에 따라 상평통보가 주조․발행되었다.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용자 아이디 KDHong의 패스워드로 가장 안전한 것은? ○ 패스워드를 구성하는 문자의 종류는 4가지로,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이다. ○ 세 가지 종류 이상의 문자로 구성된 경우, 8자 이상의 패스워드는 10점, 7자 이하의 패스워드는 8점을 부여한다. ○ 두 가지 종류 이하의 문자로 구성된 경우, 10자 이상의 패스워드는 10점, 9자 이하의 패스워드는 8점을 부여한다. ○ 동일한 문자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패스워드는 2점을 감점한다. ○ 아래 가로열 상에서 인접한 키에 있는 문자가 연속되어 나타나는 패스워드는 2점을 감점한다. 예) ^ 6과 & 7은 인접한 키로, 6과 7뿐만 아니라 ^와 7도 인접한 키에 있는 문자이다. ○ 사용자 아이디 전체가 그대로 포함된 패스워드는 3점을 감점한다. ○ 점수가 높을수록 더 안전한 패스워드이다. ※ 특수문자는 !, @, #, $, %, ^, &, *, (, ) 뿐이라고 가정한다. 가로열2 가로열3 가로열4 ) 0 ( 9 * 8 & 7 ^ 6 % 5 $ 4 # 3 @ 2 ! 1 P p O o I i U u Y y T t R r E e W w Q q L l K k J j H h G g F f D d S s A a Mm N n B b V v C c X x Z z 가로열1 ① 10H&20Mzw ② KDHong! ③ asjpeblove ④ SeCuRiTy* ⑤ 1249dhqtgml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11 쪽 문 21.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두 번째로 위치를 교환해야 하는 두 수로 옳은 것은? 아래는 정렬되지 않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수를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이다. (1) 가로로 나열된 수 중 가장 오른쪽의 수를 피벗(pivot) 이라 하며, 나열된 수에서 제외시킨다. 예) 나열된 수가 5, 3, 7, 1, 2, 6, 4라고 할 때, 4가 피벗이고 남은 수는 5, 3, 7, 1, 2, 6이다. (2) 피벗보다 큰 수 중 가장 왼쪽의 수를 찾는다. 예) 5, 3, 7, 1, 2, 6에서는 5이다. (3) 피벗보다 작은 수 중 가장 오른쪽의 수를 찾는다. 예) 5, 3, 7, 1, 2, 6에서는 2이다. (4) (2)와 (3)에서 찾은 두 수의 위치를 교환한다. 예) 5와 2를 교환하여(첫 번째 위치 교환) 2, 3, 7, 1, 5, 6이 된다. (5) 피벗보다 작은 모든 수가 피벗보다 큰 모든 수보다 왼쪽에 위치할 때까지 (2) ~ (4)의 과정을 반복한다. 예) 2, 3, 7, 1, 5, 6에서 7은 피벗 4보다 큰 수 중 가장 왼쪽의 수이며, 1은 피벗 4보다 작은 수 중 가장 오른쪽의 수이다. 이 두 수를 교환하면(두 번째 위치 교환) 2, 3, 1, 7, 5, 6이 되어, 피벗 4보다 작은 모든 수는 피벗 4보다 큰 모든 수보다 왼쪽에 있다. ․ (후략) 15, 22, 13, 27, 12, 10, 25, 20 ① 15와 10 ② 20과 13 ③ 22와 10 ④ 25와 20 ⑤ 27과 12 문 22.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거짓말 탐지기는 진술 내용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장치 이다.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이 참인 것을 참 으로, 거짓인 것을 거짓 으로 옳은 판단을 내릴 확률을 의미하며,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각각에 대하여 동일한 정확도를 나타낸다. 甲이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80 %이다. ㄱ.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이 총 100건이라면, 甲의 거짓말 탐지기는 20건에 대하여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ㄴ.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20건 이라면, 甲의 거짓말 탐지기가 이 100건 중 참 으로 판단하는 것은 총 32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ㄷ.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10건인 경우, 甲이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이 100건 중 참 으로 판단하는 진술이 많아진다. ㄹ.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가 90 %이고 탐지 대상이 되는 진술 100건 가운데 참인 진술이 10건인 경우, 탐지기가 18건을 참 으로 판단했다면 그 중 거짓인 진술이 9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15년 5급 및 7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필기시험 상황판단영역 인 책형 12 쪽 문 23.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리그는 10개의 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 각 경기장은 서로 다른 도시에 있다. 또 이 10개 도시 중 5개는 대도시 이고 5개는 중소도시이다. 매일 5개 경기장에서 각각 한 경기가 열리며 한 시즌 당 각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의 횟수는 10개 경기장 모두 동일하다. 대도시의 경기장은 최대수용인원이 3만 명이고, 중소 도시의 경기장은 최대수용인원이 2만 명이다. 대도시 경기장의 경우는 매 경기 60 %의 좌석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 경기장의 경우는 매 경기 70 %의 좌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특정 경기장의 관중수는 그 경기장의 좌석 점유율에 최대수용인원을 곱하여 구한다. ① ○○리그의 1일 최대 관중수는 16만 명이다. ② 중소도시 경기장의 좌석 점유율이 10 %p 높아진다면 대도시 경기장 한 곳의 관중수보다 중소도시 경기장 한 곳의 관중수가 더 많아진다. ③ 내년 시즌부터 4개의 대도시와 6개의 중소도시에서 경기가 열린다면 ○○리그의 한 시즌 전체 누적 관중수는 올 시즌 대비 2.5 % 줄어든다. ④ 대도시 경기장의 좌석 점유율이 중소도시 경기장과 같고 최대수용인원은 그대로라면, ○○리그의 1일 평균 관중수는 11만 명을 초과하게 된다. ⑤ 중소도시 경기장의 최대수용인원이 대도시 경기장과 같고 좌석 점유율은 그대로라면, ○○리그의 1일 평균 관중수는 11만 명을 초과하게 된다. 문 2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년 8월 1일의 요일은? ○○년 7월의 첫날 甲은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甲은 그 달 마지막 월요일인 네 번째 월요일에 자동차를 찾아가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 달 마지막 금요일인 네 번째 금요일에 찾아갔다. ※ 날짜는 양력 기준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문 25. 다음 을 근거로 판단할 때, 초록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과 A 입장에서 왼편에 앉은 사람으로 모두 옳은 것은? ○ A, B, C, D 네 명이 정사각형 테이블의 각 면에 한 명씩 둘러앉아 있다. ○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깔의 모자 4개가 있다. A, B, C, D는 이 중 서로 다른 색깔의 모자 하나씩을 쓰고 있다. ○ A와 B는 여자이고 C와 D는 남자이다. ○ A 입장에서 왼편에 앉은 사람은 파란 모자를 쓰고 있다. ○ B 입장에서 왼편에 앉은 사람은 초록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 ○ C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다. ○ D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노란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 ○ 노란 모자를 쓴 사람과 초록 모자를 쓴 사람 중 한 명은 남자이고 한 명은 여자이다. 초록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A 입장에서 왼편에 앉은 사람 ① A B ② A D ③ B C ④ B D ⑤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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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5 3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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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015 3월 학력평가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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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5 3월 학력평가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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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015 수능 과학탐구 문제 해설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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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2015 수능 국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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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5 수능 사회탐구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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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015 수능 수학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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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5 수능 영어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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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5 관세사 전과목 문제 정답 - 20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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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2015 관세사 관세법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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