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3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선거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해 시․도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 안의 구․시․군마다 선거 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문 2.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방송이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반론보도의 청구는 중앙당,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할 수 있다. ③ 방송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나, 그 비용은 반론보도 청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를 회부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 3.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인명부는 구․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의 장이 작성 한다. ②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도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③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나,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 4. 투표의 효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②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 되었다는 이유로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는 최소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투표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 이나 성명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접선된 후보자 에게 기표한 것으로 본다. 문 5. 투표용지의 게재순위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ㄷ.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ㄹ.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6. 선거관리의 주체 및 선거권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 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③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 영주자격 (F-5)을 취득한 날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인정된다. ④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의 요청에 관계 없이 고용된 사람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문 7.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정당이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②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으로서 정당 에게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정당이 대통령선거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당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3 책형 2 쪽 문 8.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고른 것은? ㄱ. 명부열람기간은 3일로 같다. ㄴ.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나 정당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선거권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ㄷ. 이의신청을 구․시․군의 장에게 하는 것은 같다. ㄹ.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을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같다. ㅁ.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하는 것은 같다. ㅂ.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확정되나, 재외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된다. ㄱ ㄴ ㄷ ㄹ ㅁ ㅂ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문 9.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선거소송에서 피고가 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자를 피고로 한다. ③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 해야 한다. ④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 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 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문 10.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사과문을 게재 하도록 하고, 사과문 게재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행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은 단체에게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관권 개입 및 탈법행위 위험성의 차단을 위한 것으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문 11.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해당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선거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는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을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문 12. 공무원 등의 입후보 시 그 사직기한이 다른 것은? ① 시․도지사가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② 자치구․시․군의 장이 시․도지사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시․도의회의원이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④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 임기만료에 따른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문 13.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는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 후보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으나 개표참관인은 될 수 있다. ④ 개표참관인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 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 설비를 설치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문 14. 공직후보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첨부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는 당선인의 임기 중 선거구민에게 공개한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재산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 간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 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3 책형 3 쪽 문 1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 시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날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라도 새로 선거를 실시 하므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시의 잔임기간 동안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 ③ 2개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문 16.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직접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으로 공통 적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선거벽보 ㄴ. 선거공보 ㄷ. 거리게시용 현수막 ㄹ. 신문광고 ㅁ.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ㅂ. 선거일전 60일부터 개최하는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ㅅ. 선거공약서 ㅇ.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7.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 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할 비용 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아니한다. ③ 예비후보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④ 후보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기소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문 18. 甲과 乙의 형사처벌에 의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은 시민운동가로서 평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국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가 국회법 상 국회회의방해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甲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어 이를 납부하였으며, 乙은 징역 6월이 확정되어 복역 후 출소하였다. 甲의 벌금형 확정 으로부터는 1년 1개월이 지나고 乙의 출소로부터는 7개월이 지난 현재, 甲과 乙은 6개월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 ① 甲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선거권이 없다. ② 甲은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③ 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선거권이 없다. ④ 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이 있다. 문 19. 선거운동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ㄷ.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ㄹ.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중에서 토론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되지도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0. 선거에 관한 신고 및 선거범의 재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ㄴ. 공직선거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ㄷ. 공직선거법 상의 재정신청은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중앙당에 한한다)만이 할 수 있다. ㄹ. 선거범에 대한 제2심 판결의 선고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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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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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5일 체리나무 Lv.93
- 2. ~460일 주니 Lv.85
- 3. 회 ~428일 회로만점 Lv.70
- 4. y ~131일 ymh Lv.61
- 5. 일 ~23일 일편단심 Lv.109
- 6. 5 ~15일 5만점 Lv.68
- 7. ~4일 김주환 Lv.6
- 8. ~3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 9. ~2일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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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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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5. +10 김재준강사 Lv.248
- 6. +10 Lee선생 Lv.424
- 1. +3,120 Lee선생 Lv.424
- 2. +1,180 한Pro Lv.354
- 3. +1,110 장다훈 Lv.478
- 4. +1,00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690 ZarvisAi Lv.210
- 6. +615 심슨북스 Lv.219
- 7. a +605 akqjqtk Lv.182
- 8. 원 +515 원유철한국사 Lv.124
- 9. +510 김재준강사 Lv.248
- 10. 무 +465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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