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정 학 3 책형 1 쪽 교 정 학 문 1.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 사회반응이 2차적 일탈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② 베커(Becker)는 일탈자의 지위는 다른 대부분의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지위가 된다고 하였다. ③ 중요한 정책으로는 다이버전(diversion),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등이 있다. ④ 사회내 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설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기본 수용급으로 옳은 것은? ① 형기가 8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② 24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③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④ 조직폭력 또는 마약류 수형자 문 3. 범죄에 관하여 고전주의 학파와 실증주의 학파로 나눌 때, 다음 설명 중 동일한 학파의 주장으로만 묶은 것은? ㄱ. 효과적인 범죄예방은 형벌을 통해 사람들이 범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ㄴ. 법․제도적 문제 대신에 범죄인의 개선 자체에 중점을 둔 교정이 있어야 범죄예방이 가능하다. ㄷ. 형이상학적인 설명보다는 체계화된 인과관계 검증 과정과 과거 경험이 더 중요하다. ㄹ. 형벌은 계몽주의, 공리주의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ㅁ.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이성적 존재이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문 4. 교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결정론자들은 사회경제적 조건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성 있는 기술 교육과 취업기회의 제공 등으로 범죄자를 복귀시키는 경제모델(economic model)을 지지한다. ② 재통합모델(reintegration model)은 범죄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관계를 중시하므로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한다. ③ 의료모델(medical model)은 범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교정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를 주장한다. ④ 정의모델(justice model)은 형사사법기관의 재량권 남용은 시민에 대한 국가권력의 남용이라고 보아 공정성으로서 정의를 중시한다. 문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준수사항으로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을 하지 말 것 ③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④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소득점수 평가기준과 처우등급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점수는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 또는 교육성적으로 구성되며, 수형생활 태도는 품행․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작업 또는 교육성적은 부과된 작업․교육의 실적 정도와 근면성 등에 따라 채점한다. ② 수형생활 태도 점수와 작업 또는 교육성적 점수를 채점하는 경우에 수는 소속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우를 각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③ 소득점수를 평정하는 경우에 평정 대상기간 동안 매월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얻은 점수인 평정소득점수가 5점 이하인 경우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하며,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문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취사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신입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 ④ 수용자의 생명․신체의 보호, 증거인멸의 방지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혼거실이나 교육실, 그 밖에 수용자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수용자의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문 8. 사회내 처우로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귀휴 - 사회봉사명령 - 병영훈련 ② 주말구금 - 단기보호관찰 - 외부통근 ③ 가택구금 - 사회견학 - 집중보호관찰 ④ 수강명령 - 전자발찌 - 외출제한명령 교 정 학 3 책형 2 쪽 문 9. 충격구금(shock incarce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구금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거나 줄이는 대신 구금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② 구금의 고통이 큰 기간을 구금하여 범죄억제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③ 형의 유예 및 구금의 일부 장점들을 결합한 것으로 보호관찰과는 결합될 수 없다. ④ 짧은 기간 구금되지만 범죄자가 악풍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문 10.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 대한 강한 공식적 처벌과 피해의 회복을 강조한다. ② 회복적 사법은 공식적인 형사사법이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오명 효과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③ 회복적 사법의 시각에서 보면 범죄행동은 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해를 끼친 것이다. ④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중재, 가족회합 등이 있다. 문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수입은 수형자가 석방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청소 작업은 공휴일ㆍ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고,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교정시설의 장은 부모의 기일을 맞이한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교도관은 교정시설 안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휴게실을 마련 하고 노인이 선호하는 오락용품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 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ㄷ.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생후 24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ㄹ. 교정시설의 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ㅁ. 교정시설의 장은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②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③ 교정시설의 장은 외국인에게 교정시설의 참관을 허가할 경우 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교정시설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 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ㄴ.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기소된 상태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ㄷ.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7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ㄹ.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은 미결수용자가 신청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ㅁ.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은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교 정 학 3 책형 3 쪽 문 1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 형 집행정지 중인 자 등이 갱생보호의 대상자이다. ② 갱생보호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만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갱생보호의 방법에는 주거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 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교정시설 밖의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②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③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④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문 18. 소년법 상 소년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 3년, 장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에게는 1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병합하여야 한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④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나,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교도소장 A가 취한 조치 중 타당한 것은? ① 정치인 B가 신입자로 수용되면서 자신의 수감 사실을 가족 에게 알려줄 것을 원하였으나, 교도소장 A는 정치인 B에게 아첨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요청을 거부하고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② 기독교 신자이며 교도소장 A의 동창인 수용자 C는 성경책을 소지하기를 원하였으나, 교도소장 A는 지인에 대한 특혜처럼 비칠까봐 별다른 교화나 질서유지상의 문제가 없음에도 성경책 소지를 제한하였다. ③ 수용자인 연예인 D가 교도소 외부 대형병원에서 자신의 비용 으로 치료받기를 원하였으나, 교도소장 A는 교도소의 의무관 으로부터 소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단순 타박상이라 보고 받고 명백한 꾀병으로 보이기에 외부병원 치료 요청을 거부 하였다. ④ 교도소장 A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기업인 E가 교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고 비칠까봐 기업인 E가 거부함 에도 불구하고 교도작업을 부과하였다. 문 20. 맛차(Matza)의 표류이론(drift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행청소년들은 비행의 죄책감을 모면하기 위해 다양한 중화의 기술을 구사한다. ② 비행이론은 표류를 가능하게 하는, 즉 사회통제를 느슨하게 만드는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은 합법적인 영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④ 비행청소년들은 비행 가치를 받아들여 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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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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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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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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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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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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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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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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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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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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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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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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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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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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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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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서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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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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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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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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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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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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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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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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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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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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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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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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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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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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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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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시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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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정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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