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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개론정답(2021-04-28 / 460.7KB / 62회)

 

 A-34-1[1교시] 관세법개론 1. 관세법상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 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 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②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 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③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는 해당 신고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해당 제출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⑤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7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는 내국세등의 가산금ㆍ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고 있다. A-34-2[1교시] 3.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 )차례만 (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① 60, 두, 60 ② 60, 한, 60 ③ 60, 한, 30 ④ 30, 두, 30 ⑤ 60, 두, 30 4.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 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매매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당해 물품을 교육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② 매매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③ 매매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에 당해 수입물품을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④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적절히 조정 할 수 없는 경우) 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 정되는 경우 5.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입계약서에 기재된 수하인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④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인 경우: 하역허가를 받은 자 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A-34-3[1교시] 6.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 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이 때 빼야할 금액은? ① 실용신안권 사용 대가로 지급한 금액 ②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③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금액 ④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 ㆍ정비 금액 ⑤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 금액 7. 과세 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 공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 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세청장은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 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 표할 수 있다. 8.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정되는 관세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정관세 ㄴ. 덤핑방지관세 ㄷ. 할당관세 ㄹ. 긴급관세 ㅁ. 계절관세 ㅂ. 편익관세 ㅅ. 일반특혜관세 ㅇ. 상계관세 ① ㄱ, ㄴ, ㄷ, ㅂ ② ㄱ, ㄴ, ㄹ, ㅇ ③ ㄴ, ㄹ, ㅁ, ㅇ ④ ㄷ, ㄹ, ㅁ, ㅅ ⑤ ㄷ, ㅁ, ㅂ, ㅅ A-34-4[1교시] 9. 납세담보와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⑤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10. 관세 부과의 제척 기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관 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관세법 규정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해당 결정 통지일로부 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결정이 확정된 날 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 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1.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관세법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 이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벌칙은? ① 1억원 이하 과태료 ② 5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④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⑤ 500만원 이하 과태료 A-34-5[1교시] 12. 부과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신고의 수리)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 기 전에 가동된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보세구역(제156조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신고의 수리)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세관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 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⑤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13. 세액의 확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 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 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 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 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A-34-6[1교시] 14. 품목분류사전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관세청장으로부터 결정내용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통관지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 전심사)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심의한다. 15.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독촉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② 관세환급청구권이 행사되면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③ 체납처분유예기간중에 관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④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도 효력은 지속된다. ⑤ 교부청구가 되면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16. 관세법상 긴급관세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 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 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는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 을 결정한다. ③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범위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A-34-7[1교시] 17.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 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산술 중간치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효관세율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④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기본세율을 잠정세율에 우선하 여 적용한다. 18. 한국의 A사는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러시아 영해에서 A사 소유 선박 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해당 선박에서 1차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동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추가 가공된 다음 그 중 일부가 수출될 예정 이다. 만일 A사가 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 받으려면 어떤 관세법 조항 을 적용해야 하는가? ①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②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③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④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⑤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19. 상용견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①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 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③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④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⑤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A-34-8[1교시] 20. 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 ②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 이 사용하는 물품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⑤ 정부와 체결한 사업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 하는 업무용품 21. 한국에 소재하는 A 교회는 미국 뉴욕시에 소재하는 종교단체로부터 예배용 품을 기증받았다. A 교회가 동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관세법 제91조(종교용 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에 근거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 그 기증목적에 관해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① 주미 한국대사 ② A 교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 또는 도지사 ③ 주한 미국대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⑤ 미국 뉴욕시장 22.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이의신청)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A-34-9[1교시] 23. 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 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④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접수된 경우 ⑤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4.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 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장치장소 및 장치사유는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일부이다. ③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송품장과 선하증권ㆍ항공화 물운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수료는 1만8천원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선박 또는 항 공기로 수입된 동일한 화주의 화물을 동일한 장소에 반입하는 경우, 각 건별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허가수수료를 징수한다. ⑤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수 수료를 면제한다. 25.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매각대행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매각대금의 잔금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매각대행기관의 장을 세관장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매각 전에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2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 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③ 매각물품의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매각할 때에는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2 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매각하는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해당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34-10[1교시] 26.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 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무역진흥에의 기여 정도, 외국물 품의 반입ㆍ반출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려는 자는 그 기능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국인 관광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 받을 수 없다. ④ 종합보세구역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은 수입통관하지 않고 이를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7.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 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의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 차를 생략한다. ④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등 및 보세운송업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 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 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34-11[1교시] 28. 물품의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입항절차를 마치 기 전이라도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 ②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때 세관공무원이 확인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감시와 단속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는 장소, 통로, 기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내항선이나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29.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 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 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공항에서 출항 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3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⑤ 입항전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 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7일전부터 할 수 있다. 30.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③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④ 전자상거래진흥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물품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A-34-12[1교시] 31.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 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 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 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관세청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 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물품의 수출자가 원산지증 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나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 한이 있는 기관은 그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과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 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적용된다. ⑤ 과세자료는 기획, 법인심사시 업체가 제출한 자료이다. 3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관세법상의 ‘농림 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TA체결국 중 어느 나라 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당해 FTA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 서 관세법상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① 칠레 ② ASEAN ③ 미합중국 ④ EFTA ⑤ 호주와 뉴질랜드 A-34-13[1교시] 34. 관세법 제279조(양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 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 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② 수출ㆍ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③ 보세사 ④ 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35.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관세범이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 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 ③ 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사법경찰공무원이 한다. ④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법경찰공무원이 체포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할 수 있지만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하려면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하여야 한다.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조건을 충 족하는 경우,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일시수입물품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① 상용 견품 ② 운동경기용 물품 ③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④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 ⑤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A-34-14[1교시]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이라 함)상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경감한다. ② 협정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 법은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된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1만원 범위 내에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⑤ 수출자가 FTA특례법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 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제16조(협정관세 의 적용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 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 니한 경우 ② 서면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 ③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 인에 필요한 장부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한 경우 ④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 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A-34-15[1교시]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터키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 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확 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 국과의 협정 부속서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본다. ④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동일하다. ⑤ 수출하는 물품에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을 적용할 때 시ㆍ도지사가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 40.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 판매가격에서 빼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② 동종ㆍ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③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④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이 아닌 경우로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 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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