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 법 3 책형 1 쪽 관 세 법 문 1. 관세법 상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원칙적으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수입신고를 한 물품이지만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 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송품장이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이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③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중 도난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문 2. 관세법 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 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 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③ 관세법 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신고를 한 경우의 관세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④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 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문 3.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관세법 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포함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더라도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없다. 문 4.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다. ①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②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 하는 경우 해당 금액 ③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국내훈련비 또는 국내교육비 ④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 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문 5.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③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담보가 되는 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으로 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문 6. 관세법령상 내국세등의 부과 및 징수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세법 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체납자의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 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징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의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수를 요청한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하여야 한다. 관 세 법 3 책형 2 쪽 문 7.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②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갑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에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더라도 위 물품은 입항전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③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하나,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④ 입항전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문 8. 할당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①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 9. 관세법 상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위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이 위 외국물품의 유치사실을 통지할 때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지정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이 이행되면 세관장은 그 외국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위 외국물품의 유치사실을 통지할 때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반송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 문 10. 관세법 상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입항전수입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때 도착한 것으로 본다. ②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 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즉시반출의 신고를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 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문 11.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국가에서 행하여진 다음 작업 중 그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운송 또는 보세구역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ㄴ.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ㄷ.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ㄹ.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으로 물품의 특성이 변한 작업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12. 관세법 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③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업자로 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④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는 경우에는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을 규정한 관세법 제143조를 준용한다. 문 13. 관세법령상 개항과 입출항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출입횟수 1회 기준으로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기준으로 1천원을 납부하며,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선장이나 기장이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개항에서 적재한 물품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출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 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 세 법 3 책형 3 쪽 문 14. 밑줄 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관세법 제196조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대사관 ② 국제연합(UN)으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기술단원 ③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의 아들 ④ 우리나라에 있는 독일 영사관 문 15. 관세법 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세관공무원은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④ 세관공무원은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문 16. 관세법 상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받을 자는 그 처분을 거부할 수 없다. ②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 하여야 한다. ③ 해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검증․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없으나,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換價代金)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 17. 관세법령상 세율의 적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때라도 관세법 제5장 제2절에 따른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 18. 관세법령상 이사물품과 관련한 관세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가족을 동반하여 독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대한민국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물품 중 가정용으로 입국하기 전 5개월간 사용한 TV(과세가격 60만원)로서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된다. ② 가족을 동반하여 1년 동안 독일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던 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2개월 사용한 가정용 냉장고(과세가격 100만원)는 관세가 면제된다. ③ 대한민국국적자(재외영주권자가 아님)가 가족과 동반하여 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7개월을 거주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물품 중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하면 관세가 면제된다. ④ 대한민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가족과 동반하여 상주 하면서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프랑스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 카메라(과세가격 120만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이면 관세가 면제된다. 문 19. 통관보류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는 없다. 문 20. 관세법 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②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과 관세청장을 거쳐 조세 심판원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④ 관세법 에 따른 통고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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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휘운 (행정법)
- +1 이동기 (영어)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종길 (한국사,식용작물)
- +1 이지혜 (노동법)
- +1 이충권 (영어)
- +1 이현재 (경영학)
- +1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38일 체리나무 Lv.91
- 2. ~433일 주니 Lv.83
- 3. 회 ~401일 회로만점 Lv.68
- 4. y ~104일 ymh Lv.60
- 5. ~22일 ZarvisAi Lv.205
- 6. 일 ~21일 일편단심 Lv.109
- 7. ~5일 기출이 Lv.300
- 8. 공 ~2일 공시정복 Lv.4
- 9.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19
- 10. ~1일 당근치킨 L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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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280 ZarvisAi Lv.205
- 2. N +210 No량기 Lv.10
- 3. +210 euci Lv.5
- 4. +110 수험생활 Lv.4
- 5. +110 lovefe**** Lv.4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0 HL Lv.3
- 1. 고 +20 고양이 Lv.6
- 2.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3. +10 김재준강사 Lv.245
- 4. +10 Lee선생 Lv.415
- 5. N +10 No량기 Lv.10
- 6. +10 지방직7급목표 Lv.4
- 7. d +10 dkdisl Lv.4
- 8. D +10 Dhc Lv.12
- 1. +4,010 Lee선생 Lv.415
- 2. +1,500 심슨북스 Lv.214
- 3. +1,490 한Pro Lv.350
- 4. a +1,260 akqjqtk Lv.176
- 5. +1,170 이형재행정학 Lv.199
- 6. 원 +1,035 원유철한국사 Lv.117
- 7. +980 ZarvisAi Lv.205
- 8. +930 장다훈 Lv.476
- 9. +775 공무원행정법 Lv.208
- 10. +605 dusrnth Lv.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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