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사 1 - 1.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②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 해야 한다. ③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한다. 2.「경찰내사처리규칙」상 진정내사 사건 처리 시 공람종결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②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③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④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3.「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②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③ 인터넷 통신의 송·수신방해 ④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4.「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는 심야 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야’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인가? ①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②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③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④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5.「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 주무과장은 사건송치기록 검토 후 수법원지 작성누락 여부 및 작성된 수법원지 내용의 오기나 기재누락사항 유무를 검토하여 교정하고, 작성 책임자인을 직접 날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범인을 수사하거나 조사·송치하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작성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하며 범죄사건부 해당란에 수법 원지 작성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는 수법원지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강도, 절도, 사기, 공갈, 방화, 강간은 수법원지 작성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6.「범죄수사규칙」상 지명통보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②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③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④ 사기·횡령·배임죄 및「부정수표단속법」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자 7.「수사긴급배치규칙」상 수사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질강도 사건은 을호 긴급배치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②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전 경찰관서 또는 인접 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지방경찰청장이 발령한다. ③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경찰서가 타 시·도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 ④ 전국적인 긴급배치는 경찰청장이 발령한다. 8. 알리바이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장 알리바이’의 경우 알리바이를 위장하기 위한 교묘한 행위가 행해질수록 진실의 발견은 쉽다. ② 알리바이 수사 시 착안점으로 기억의 문제, 기회의 문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있다. ③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 깊게 해놓고 그 사이 극히 단시간 내에 범행을 감행하는 것을 ‘위장 알리바이’라고 한다. ④ 범죄 실행 후 자기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또는 부탁해 놓은 경우를 ‘상대적 알리바이’라고 한다. 9.「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 밖의 서류 순으로 편철한다. ④ 의견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한다. 10.「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먼저 우범자로 편입한 후 행방불명 처리하여야 한다. ②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고, 전입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소재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우범자 담당자는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우범자의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둔다. 11.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관계자지문이라 한다. ② 손끝에 묻은 혈액·잉크·먼지 등이 손가락에 묻은 후 피사체에 인상된 지문으로, 무인했을 때의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역지문이라 한다. ③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유류하였다고 인정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 한다. ④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 한다. 12. 시체의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패는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② 시체의 굳음은 일반적으로 손가락, 발가락→팔, 다리→어깨관절 → 턱관절 순으로 진행한다. ③ 미라화는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④ 백골화란 뼈만 남는 상태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소아의 경우 사후 4~5년, 성인은 7~10년 후 완전 백골화 된다. 【수 사】 - 수 사 2 - 13. 다음 중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범죄수사는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 ④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지식 미흡으로 인한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1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단,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함.) 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④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15.「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③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약물치료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16.「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최소 5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 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 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④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중 ‘마약’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코카 잎 ② 양귀비 ③ 대마초 ④ 아편 18.「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②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④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1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전체이용가 ② 청소년이용불가 ③ 15세이용가 ④ 13세이용가 20.「범죄수사규칙」상 다중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는 실행행위자에만 그치지 말고 주모자, 모의 참여자 그 밖의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공범 관계자를 정확하게 탐색,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피의자를 다수 동시에 체포한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피의자를 집중 관리하여 구금하는 등 통모, 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다중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행상황 그 밖의 현장의 상황을 명백히 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는 등 증거의 수집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은 다중범죄의 현장에서 그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는 상대편의 세력, 정세의 추이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체포의 시기, 방법과 범위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휘관의 통제하에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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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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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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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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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윤영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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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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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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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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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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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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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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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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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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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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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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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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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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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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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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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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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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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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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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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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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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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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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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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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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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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정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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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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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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