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사 1 - 1.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도 개시할 수 있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에 대한 논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하여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 ③ 현행 수사체계는 검사와 상급경찰의 이중지휘로 인하여 ‘명령·지휘계통의 일원화’라는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에도 어긋나고 효율성도 저해시킨다. ④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을 지휘함으로써 법률 지식의 미흡에서 올지도 모르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더 충실할 수 있다. 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③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4.「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 할 수 있다. ㉡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수사첩보및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② 수집된 첩보는 범죄발생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평가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첩보를 이송해야 한다. ④ 평가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 6.「고소·고발사건이송및수사촉탁에관한규칙」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한 후 관할권이 있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건에 일체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② 경찰청 이송심의위원회의 이송결정이 있는 경우 ③ 참고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 타 경찰관서로부터 이송요청이 있고, 이송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7.「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②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③ 사건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8.「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것은? ①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②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③ 이용자의 가입·해지일자 ④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9.「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와 관련하여 그 연결이 옳은 것은? ① 특별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하고 있는 사건 ② 중요장물수배서 – 흑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지 않은 사건이외의 중요사건 ③ 보통장물수배서 – 청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 하고 있는 사건 ④ 특별중요장물수배서 – 홍색용지 –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 ’1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 문제 - 경찰행정학과특채 - 【수 사】 응시 번호 : 이름 : - 수 사 2 - 11.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긴 지문, 즉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유류지문이라고 한다. ② 범인의 침입경로, 도주경로 및 예비장소 등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피의자 발견을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준현장지문이라고 한다. ③ 인상된 그대로의 상태로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고, 이화학적 가공을 하여야 비로소 가시상태로 되는 지문을 잠재 지문이라고 한다. ④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역지문으로 볼 수 있다. 12.「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찰총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이 없어도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3. 총알상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선총알상처 – 탄두가 체표만 찰과 하였을 경우 ② 반도총알상처 –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 밑 출혈만 형성하였을 경우 ③ 관통총알상처 –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을 경우 ④ 맹관총알상처 –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사이를 우회한 경우 14.「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시에 2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수인의 피호송자는 1명씩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결박시켜 포승해야 한다. ③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 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④ 이감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 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15.「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첩보수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살인으로 실형(금고형 이상)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강도·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③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④ 강간·강제추행의 죄로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성인을 대상 으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 1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 보존 등)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 )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 )이(가)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16세 미만 – 피해자 ② 16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③ 19세 미만 – 피해자 ④ 19세 미만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17.「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한다.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절도가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물질 ① 한외마약 ② 반합성마약 ③ 합성마약 ④ 천연마약 19.「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 으로 분리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표권 ② 복제권 ③ 성명표시권 ④ 동일성 유지권 20.「공직선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②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③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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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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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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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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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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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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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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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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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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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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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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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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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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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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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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