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5 - 행 정 법 문 1.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외형은 갖추고 있는 데 대해 서,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외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통설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 결이 인정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행정행위의 내용이 공익위반인 때에는 무효원인이 되는 데 대하여, 단순한 위법인 때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④ 단순한 계산의 착오만으로는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의사면허는 의료법에 위배되 는 법률상 실현불능의 행위로서 내용에 관한 흠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문 2.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제도는 행정관청에 관련된 분쟁을 제3권력인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력분립적 사고에 따른 것이다. ②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들이 ‘당사자 아닌 자’를 선정대표자 로 선정한 행위는 무효이다. ③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의 기산 일인 ‘안 날’은 고시의 효력발생일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사정재결은 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에만 인정된다. ⑤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구의 취 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문 3.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획재량은 계획법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행정청 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일반 재량행위에 비하여 더 욱 광범위한 판단여지 내지 형성의 자유를 갖는 것을 말한다. ② 계획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주된 인․허가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③ 집중효의 범위는 절차적 집중에까지 미치므로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획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모 법상의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④ 형량해태, 형량흠결, 오형량은 계획재량의 통제원리인 형량명 령 하자의 일반적 내용이다. 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는 헌법상 재산권으로 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문 4.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A는 중소기업을 운영하 는 B에게 연료용 석유 5톤을 공급하였다. 이 날은 마침 일요일이 어서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B는 15세인 조카 C에게 지하 에 설치된 유조탱크에 석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C는 A의 유조차 에서 주유하던 중 주유밸브를 열어 둔 채 사무실에서 컴퓨터게 임을 하였다. 그 사이 주유밸브가 빠져 석유가 D 소유의 인근토 지에 스며들면서 지하수가 오염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P가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① 경찰관 P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제2조제5 호)에 근거하여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② A는 경찰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책임 이 없다. ③ B는 경찰책임자이며, 이 경우의 책임은 자기책임이다. ④ C는 행위책임자로서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책임자이다. ⑤ D는 오염방지조치를 취할 경찰법상의 책임이 있다. 문 5.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 어진 것은? (가) 행정청이 대법원의 법령해석과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하 여 계속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서 처분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 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등기신청의 첨부 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의 일부 기재 사항 및 기재 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 방식과 다른 경우 에, 담당 등기관이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배 상책임이 인정된다. (라)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 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실명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마)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하였으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⑤ (라), (마) 문 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직접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철도건설사업 ②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③ 체육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④ 교육시설의 설치사업 ⑤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6 - 문 7. 도로법 제40조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 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을은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 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리청인 X광역시의 시장 갑은 상당한 기 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에 대한 을의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을은 이 경우 행정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시장 갑은 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 야 한다. ③ 을은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법원은 시장 갑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 야 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 장이다. ④ 최근 판례를 통하여 인정된 바 있는 예방적 금지청구소송은 위 사례와 같은 행정청의 부작위를 금지하는 소송이므로, 이 소송을 통하여 을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인 용판결이 있으면, 시장 갑은 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신청 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여도 된다. 문 8. A시(市)는 복지시설의 운영자인 B에게 무주택 상태에 있는 C 가 6개월간 동 시설에 거주할 수 있게 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 나 C가 거주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방을 비워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A시도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 욱이 C는 본인이 거주하던 방의 일부를 파손하였다. 다음 중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는 A시가 명령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A시에 대 하여 C가 퇴거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B가 A시에 대하여 C에 대한 퇴거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공법 적 관계이므로, 이에 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③ B는 A시에 대하여 C에 대한 퇴거조치를 요구함에 있어 C가 파손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다. ④ B는 C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시의 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되므로 B는 취소소 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나, 이미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문 9. 다음 중 인적공용부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부담제한 ② 부담금 ③ 부역, 현품 ④ 노역, 물품 ⑤ 시설부담 문 10.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은 여러 차례 학내시위에 가 담하였다. 학내시위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학교장은 법 령과 학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위를 주도한 학생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학처분을 하고, 갑에 대해서는 평상시 성적이 매 우 저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 다음 중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립대학교의 재학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이므로 퇴학처분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갑은 퇴학처분에 대하 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정학처분이나 퇴학처분은 학내소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 로 한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 이다. ③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관계 법령 또는 학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 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학교장의 징계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위법 한 처분이다. ⑤ 평상시 성적이 저조하였다는 것은 징계대상인 다른 학생들과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퇴학처분은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문 1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뢰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적극적, 소극적 언동 이 모두 포함되지만, 적어도 적법한 선행조치일 것이 요구되 므로 위법한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보호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조직상 권한을 가진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가 아니라 보조기관에 불과한 담당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이라도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하여 상대방인 사인의 아무런 처리행 위가 없었던 경우라도 정신적 신뢰를 이유로 신뢰보호를 요 구할 수 있다. ④ 행정의 합법률성 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⑤ 행정청의 선행조치와 무관하게 우연히 행해진 사인의 처리행 위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12.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아 닌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법정주민소송으로는 중지청구소송,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 소송, 태만사실의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행소송 이 있다. ③ 주민소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에도 불 구하고 기한 내에 해당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지만, 주민투표의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⑤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 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7 - 문 13. 갑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 법은 주취 중 운전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장은 갑의 운전면 허를 취소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청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 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 교통법에는 면허취소에 대한 별도의 청문 규정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갑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②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 가운데 청문의 경우에만 당사자 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 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③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는 재량행위이지만, 경찰 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에 대한 면허취소는 기속행위이다. ④ 만약 경찰청장의 면허취소가 다른 적법요건은 모두 구비하였 으나 다만 절차상의 하자만 있을 뿐이라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 ⑤ 대법원은 청문절차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문 14.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법 적 효력이 발생한다. ②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인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 라도 신고의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 ③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수리를 거 부하더라도 수리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④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 한 경우에는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⑤ 의사무능력자가 행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일반 적인 견해이다. 문 15.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학문상 허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일정한 영업상 이익의 성질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② 소위 예외적 허가는 통상의 허가와 달리 원칙적으로 재량행 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③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하며, 사실행위는 인가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④ 하자있는 기본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가 있더라도 당해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하자있는 기본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행해졌다 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6.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규명령(X)이 법률의 위임 없이 위법하게 제정되었다. 장차 X법령의 적용을 받게 될 A는 당해 법령의 집행을 통한 자신의 권리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X법령의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X법령은 당연무효이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X법령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령이다. ② A는 직접 X법령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예외적으로 X법령이 구체적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처분 법규인 경우에는 A는 X법령에 대하여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④ X법령이 A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X법령 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⑤ X법령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문제된 당 해 사건에 한해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 17. 다음 중 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철거의무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 이 된다. (다)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 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 시하는 지상물철거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18.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과 부담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사후부관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령의 규정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③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도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⑤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 요소가 아니 라는 점에서 독립하여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8 - 문 19.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은 학문상 공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 는 것이 통설이다. ②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유무를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 성의 문제로 판단하는 객관설이 종래의 판례 입장이다. ③ 안전성의 결여에 관하여 관리자의 과실은 요하지 않으나, 하 자의 존재 자체는 필요하다. ④ 배상의 범위는 영조물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⑤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위자료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20.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대행하게 한 경우 피고는 성업공사이다. ② 세무서는 행정조직 내에서 사무분담기구일 뿐이고 대외적으 로 의사를 결정,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아니므로 피고 는 행정청인 세무서장이 된다. ③ 판례에 따르면 내부위임에 의한 처분이 수임기관의 명의로 행해진 경우에는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피고는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이다. ⑤ 공무원에 대한 징계ㆍ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 익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청이 대통령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문 21.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 시하여야 하는데, 그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② 법원은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사정판결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④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피고행정청에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이다. 문 22. 다음 중 판례에 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된 처 분은? ①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는 약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 는데, 이를 위반한 약사에 대하여 구 약사법령에 근거한 15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한 처분 ②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 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의 자료로 활 용한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 ③ 학교법인의 임원이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 였고, 학교법인이 사실상 행정청의 시정 요구 대부분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④ 교통경찰관이 법규위반자에게 만원권 지폐 한 장을 두 번 접 어서 면허증과 함께 달라고 한 경우에 내려진 해임처분 ⑤ 단원에게 지급될 급량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지급한 시립 무용단원에 대한 해촉처분 문 23. 다음 중 판례에 의하여 소의 이익이 부정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물이 완료된 경우에,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된 후, 도시계획변경결정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다)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신청이 거부되어 계속 근무하였 고 복무기간 만료로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이후에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라)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문 24. 법률상 이익 내지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물의 일부인 동․식물에게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 는 때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 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헌법상 환경권 또는 환 경정책기본법상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근거하여 공 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경원자소송(競願者訴訟)에서는 법적 자격의 흠결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원관계의 존재만 으로 거부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⑤ 행정청의 재량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 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008년도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 정 법 책형 가 - 19 - 문 25. 행정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사무총장의 부작위에 대한 심의기관과 재결기관은 각각 국회사무총장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이다. ② 의무이행심판에 관한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기관은 그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원자력법상 시설부지 사전사용승인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④ 행정청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訴)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처분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대상이더라도 행정심판을 거 칠 필요가 없다. ⑤ 취소소송에서 잠정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상 가처 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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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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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신형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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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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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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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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