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정답(2021-03-27 / 746.4KB / 212회)
【민사소송법 25문】 【문 1】현행 민사소송절차 중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 하지 않은 것은? ① 쟁점정리가 완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쟁점 및 증거정리를 할 수 있다. ②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불필요하다. ③ 원칙적으로 주장, 증거신청의 마지막 기회이다. ④ 화해권고나 조정의 적기가 된다. 【문 2】가집행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확인판결 및 형성판결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 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다. ③ 법원은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소법원은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 으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④ 가집행선고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문 3】다음 중 변론주의와 관련하여 주요사실(요건사실)과 간접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으로 각 실체법 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② 간접사실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증거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이 되어도 구속력이 없다. ④ 간접사실이 증명의 목표이고, 주요사실은 그 수단으로 기능상 증거와 같은 작용을 한다. 【문 4】다음 중 가장 옳지 못한 설명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하므 로,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가 종료되면 소멸됨이 원칙이다. ② 따라서 설령 사건이 상소된 후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원심법원에 계속된다 하더라도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송대리 인의 대리권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③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금전지급청구소송의 계속 중 수권자(授權者)인 원고가 사망하 더라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문 5】원고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기재 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냈는데, 피고가 이미 이사 를 하여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송되어 왔다. 이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재판장은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 소를 보정할 것을 명한다. ②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않으 면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한다. ③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그 주소로의 송달도 불능으로 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 나 이사로 인해 송달불능되었다면, 피고(법인)의 대표자의 주 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지 않고 주소보정을 명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문 6】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못한 것은? 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 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② 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으나, 발송송달은 가능하다. ③ 이행권고결정은 그 결정서 정본이 아니라 등본을 송달한다. ④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 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 는다. 【문 7】다음 중 원본을 송달하는 경우는? ① 기일통지서 ② 화해권고결정 ③ 판결 ④ 인낙조서 【문 8】다음 중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도 과되었을 때라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 쌍방 당사자의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기간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항소기간 ① ㉠,㉡ ② ㉡,㉢ ③ ㉢,㉣ ④ ㉠,㉣ 【문 9】다음 중 처분문서가 아닌 것은? ① 진단서 ② 어음 ③ 차용증서 ④ 해약통지서 민사소송법 (3-1) 【문10】다음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은 청구취지 를 확장하기 전과 확장한 후의 소송목적의 값을 비교한 차액 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④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변경신청 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때가 아니라 소변경신청서를 법 원에 제출한 때 발생한다. 【문11】다음은 반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① 반소는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1심 변론 종결전까지 만 제기할 수 있다. ②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이므로 이행의 소인 본소에 대하여 그 이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 도 허용된다. ③ 단독판사 사건인 본소 청구의 심리 중에 반소가 제기되어 합 의부 사건이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건 전부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 때 반소 제기로 인해 합의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 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④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 어야 하나, 반소 제기 후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예비적 반소가 아닌 한 반소의 소송계속에는 영향이 없다. 【문12】다음 중 민사소송법상 항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②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 지만 물건을 팔고 받은 매매대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돈을 받기는 하였 지만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④ 원고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 지 않는 경우 【문13】참가적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 에서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금반언의 구 속력으로서 기판력과는 다른 보조참가의 특수한 효력이다. ② 참가적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참가인 의 상대방과 참가인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기판력은 직권조사사항이지만, 참가적효력은 주장을 기다려 고려하여야 할 항변사항이다. ④ 참가적효력은 판결주문에 대해서만 미치고, 판결이유 중 패소 이유가 되었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14】다음 중 소장과 답변서 심사결과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되기 에 적합한 사건은? ①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원인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②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를 제출한 경우 ③ 직권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④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문15】소장 기재사항의 청구취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②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③ 사물관할과 상소이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④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밝히는 소의 결론부분이다. 【문16】상고(上告)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상고는 상고기간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사실관계의 당부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상고인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 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제가 원칙이다. 【문17】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이므로 그 자백의 취소는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 같이 문서 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 다고 한다. ② 선행자백(자발자백)이 상대방에 의하여 원용되기 전이나 이에 상 응하는 일치된 진술이 없는 때에는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다. ③ 자백은 변론이나 변론준비절차에서 소송행위로서 진술하여야 하므로, 소송 밖에서 한 자백이나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은 사실인정에 영향이 있을 뿐, 당연히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배 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상대방 주장과 전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치하는 부분 에 한해 자백이 인정되므로 자백의 가분성 원칙이 인정된다. 【문18】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 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나,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그 소송의 증인 이 될 자격이 있다. 민사소송법 (3-2) 【문19】증인 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상대방의 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에 있어서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인에게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심에서 공동소송인이었다면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인이 아니 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될 수 없다. ④ 증인에 대하여 전화, 팩스 등 간이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석요구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법률상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문20】당사자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자기가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가지는 반면, 피고적격은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아니라 정당 한 이행의무자로 인정된 자가 갖는다. ②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에 대해서 확인의 이익을 가지 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③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보통 이를 인정하는 법규 자체에 원고 또는 피고로 될 사람을 명문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하여진 사람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 적격을 가진다. ④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 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게 된다. 【문21】민사소송절차상 현행 민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변론에 관한 원칙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① 직접심리주의 ② 쌍방심리주의 ③ 구술심리주의 ④ 수시제출주의 【문22】법률상의 추정을 사실 추정과 권리 추정으로 나눌 경우에 다음 중 사실 추정이 아닌 것은? ① 취득시효의 일정기간 계속 점유에 관하여 전후 양시의 점유로 부터 전 기간 점유의 계속을 추정하는 것 ② 귀속불명한 재산을 부부공유로 추정하는 것 ③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를 부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 ④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문23】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심리는 병합하여 행하여지지만 공동 소송인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②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 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③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게 소송 요건의 흠이 있으면 소송 전부를 각하하여야 한다. 【문24】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은 서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단순병합의 경우 소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병합된 청구의 가 액을 합산함이 원칙이다. ③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그 중 하나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 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는 항소심으로 이심되지 아니한다. ④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문25】다음 중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조합의 조합재산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의 소가 계속 중, 누락된 조합원을 당사자로 추가 하는 경우 ②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을 그 계약서상의 명의인이라 고 생각하여 그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심리 도중 변론과정에서 피고측 답변이나 증거를 통해 수급인이 다 른 사람임을 확인하고 피고경정을 구하는 경우 ③ 甲의 대리인 乙과 계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당해 계약상의 청구를 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 당시 乙에게 대리 권이 없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乙을 상대로 하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④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잘못하여, 그 대표이사 개 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주 식회사로 바꾸는 경우 민사소송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