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답(2021-03-06 / 371.5KB / 28회)
【 상법 30문 】 【문21】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 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 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권 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 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 식의 양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 ④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 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 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 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 고, 그 주식양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 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제1과목 (7-3) 【문22】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으로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 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것 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 한 것으로 보나(현명주의), 상사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 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 하여 효력이 있다(익명주의, 비현명주의). ②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 체없이 이를 검사 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 견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이 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데, 상행위로 인하여 생 긴 채권은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민법상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무상이 원칙이나,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며, 체당금에 관하여도 그것이 위임 또는 임치에 의거한 것인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도급, 고용, 사무관리 등)는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 나 상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의 경우 또는 상인이 그 영업 범 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문23】상법상 지배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 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 이 있다. ④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에 있어 본점 또는 지점의 지 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다. 【문24】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은 그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할 수 있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 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이를 변 제할 책임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 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문25】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설립등기에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경우에는 ‘미등기상호’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 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행정구역 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의 종류를 불문하고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 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 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 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합명 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시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26】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 을 이르므로, 재단은 회사가 될 수 없다. ② 회사는 사단이므로 회사의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나, 우리 상법은 2001년 개정 상법부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하여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③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나, 악의 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으 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 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 상 영업을 휴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 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 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문27】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통설에 의함) ① 채권 성립 당시 당사자 모두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 성립 후 상인자격을 상실하여도 무방하다. ② 채권은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③ 유치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한다. ④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 야 한다. ⑤ 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문28】다음 중 소수주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사외이사선임권 ② 회계장부열람권 ③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④ 대표소송제기권 ⑤ 이사해임청구권 제1과목 (7-4) 【문29】주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고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 납 입의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가장납입 주주는 회사에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③ 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나 외 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④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 므로, 기명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인이 주주이다. ⑤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문30】주식회사의 발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법은 발기인의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해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 을 청구해야 한다. ③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④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이라도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은 이후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로 당연 이전된다. ⑤ 상법상의 회사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문31】보험약관 명시 ․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자동차보험약관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 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 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 ②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시의 면책 조항 ③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 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규정한 약관 ④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유상운송면책약관 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문32】다음에서 제시하는 유가증권의 속성 중 지시증권성에 해당 하는 설명은? ① 유가증권의 기재사항과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다. ② 증권상의 권리내용이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③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의 제시를 요한다. ④ 배서에 의하여 간편하게 양도할 수 있다. ⑤ 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변제를 할 필요가 없다. 【문33】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 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 된다. ②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 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 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③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매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 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 태롭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 정된다. ⑤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문34】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상법상 무기명식 사채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35】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환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國 語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증권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 문구도 그 외국어로 기재하 여야 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므 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환어음은 무효이고, ‘만원권 으로 지급함’과 같이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어음이 무효가 된다. ③ 지급인의 명칭을 ‘甲 또는 乙’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으나, ‘甲 및 乙’과 같은 중첩적 기재나 ‘제1지 급인 甲, 제2지급인 乙’과 같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 용된다. ④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날이어야 하므로, ‘甲의 사망시’와 같이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만기나, ‘2008. 2. 30.’과 같이 달력에 없는 날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는 무효이다. ⑤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발행지의 기 재가 없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어 음임이 명백한 경우 그 어음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제1과목 (7-5) 【문36】다음 중 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감사는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 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④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 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 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는 회사에 대해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37】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 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 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 였다면, 위 약정은 그대로 변태설립사항 중의 재산인수에 해 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部)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므로, 노무나 신용도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 쌍무·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위험부 담·하자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 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자는 발기인에 한 정되지 아니한다. ⑤ 현물출자의 이행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 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문38】합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한책임사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도 합자회사 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 ③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인 경우 에는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없다. ④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 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문39】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어음요건을 흠결하여 작성된 이른바 불완전어음의 경 우와는 구별된다. ②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백지로 할 수 없다. ③ 만기가 공란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 ④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경우 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백지인 상태에서 한 어음의 지급제시는 그 효력이 없다. 【문40】다음 중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 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 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③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를 각각 대표 하여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 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 주는 경우 【문41】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로 제한 된다. ②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③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그 하자 의 경중에 따라서 결의취소사유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 고, 결의 내용상의 하자는 하자의 경중에 관계없이 결의무효 사유가 된다. ④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 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42】선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선적항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②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에 관한 권한만 갖는다. ③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나, 이러한 대리 권은 원칙적으로 특정항해에 제한되지 않는다. ④ 다수설과 판례는 선장의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에 운송계약 체결 권한이 포함된다고 본다. ⑤ 선장은 비상시에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서 적하처분권 을 갖는다. 【문43】수표법상의 수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7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 시를 하여야 한다. ②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 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수표에 기재한 이자약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과목 (7-6) 【문44】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에 의하되,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법적 유통방법인 배서(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이면 인 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상속·합병 등의 포괄 승계나 지명채권양도방법 등에 의한 특정승계에 의하여 어음 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마지막 피배서인 즉, 형식적 자 격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어음취득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어음취 득자가 직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모른 경우에도 그 전 양 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어음취득자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하므로, 피배서인 이 단지 배서인의 대리권한밖에 없는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 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어음을 분실·도난당한 자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어음의 선의취득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문45】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상관습의 예가 아닌 것은? ① 해상운송인이나 그 운송대리점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선하증권상의 통지처가 발행한 실수요자 확인서와 은행이 발행한 화물선취보증장을 제출받고 후일 선하증권의 반환을 받을 약정 하에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 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 ②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 물건의 종류· 규격·수량, 인수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인수증을 발행하는 것 ③ 백지어음 ④ 국제상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 ⑤ 보세운송업계에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실은 차대(Chassis) 를 보세장치장에 둔 후 3일이 경과하면 그 경과한 시간에 따 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차대의 사용료를 받는 것. 【문46】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은 선박 및 그 속구, 운임 등이고, 여기 서의 선박에는 건조 중인 선박도 포함한다. ②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선박의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 우에도 선박우선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선박우선특권자는 채무명의 없이도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 경 매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보전하 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47】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사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 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문48】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② 1주의 금액 ③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⑤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방법 【문49】단체보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체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 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는 없다. ③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피 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⑤ 피보험자가 퇴직하여 단체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 【문50】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 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 소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 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 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 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제1과목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