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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정답(2021-03-06 / 225.9KB / 160회)

 

 형사소송법개론 안 책형 1 쪽 형사소송법개론 문 1. 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은 전문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약식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몰수․추징의 사유 ㄴ. 상습범가중에 있어서 상습성 ㄷ.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사실 ㄹ.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 ㅁ.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문 3.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③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관련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④ 2일 이상 심리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 개정하고 변론종결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 4.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추측․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②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지문은 간접증거이다. ③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④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문 5.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③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설사 그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더 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문 6.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③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경범죄처벌법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 7.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에는 석방사유 등을 법원에 사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검사,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 순차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증거 조사 완료 전에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문 8. 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임대리권자가 고유의 선임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나, 고유의 선임권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②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철회 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미치지만, 원심 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은 추가기소되어 병합심리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문 9.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③ 재정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정신청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문 10.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 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된다. ④ 출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비 일당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개론 안 책형 2 쪽 문 1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속받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 ②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지만 인권보장 등의 이유로 적정 절차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③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④ 현행법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문 1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다.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참고인의 경우는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②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③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행한 소송행위는 부적법하지만 그 효력 에는 영향이 없다. ④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 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문 14.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수사방법은? ①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즉시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② 검사가 절도피의자를 구속하여 1주일 동안 수사를 하였지만 보다 세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구속기간을 2주일 연장 하였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현장에서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④ 강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이미 구속수사를 받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검사는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문 15.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에 관계없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문 16.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기 위해 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②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④ 공동피고인은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관계가 성립 하므로 증거동의의 효력도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문 17.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면 족하다. ② 범죄일시의 기재는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③ 범죄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이고, 범행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④ 간통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 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문 18.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②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 폭행죄로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폭행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까지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후소(後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16세 미만의 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판사에 의해 소환받은 증인 에게도 출석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문 20. 증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검사가 입증 하여야 한다. ㄴ. 정식재판에서 법관이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에는 보강증거 없이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ㄷ.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법관의 자유판단이 배제되고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ㄹ.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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