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21-03-27 / 757.5KB / 111회)
【형사소송법 25문】 【문 1】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 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종결처리하였다면, 그 내사 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 고, 그 청원서 제출자는 그 내사종결처리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 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 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다. ③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 하지 못하는데,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그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아직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다른 사람은 유효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 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2】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영상녹화할 수 있 다. 이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 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문 3】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②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지적되 고 있는 자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 【문 4】재심 청구 이유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①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또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 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②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 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또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 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③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 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또 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 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④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 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 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 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문 5】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 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참여한다. 공판준 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하면 증거가 인멸되거나 절차 진행이 방해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 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 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 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 다. 단,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검 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 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 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형사소송법 (4-1) 【문 6】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잘못되었거 나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를 들고 있다. ②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 야 하는 경우로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을 초과하 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도 열거하고 있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 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 다. 【문 7】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 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 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내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증서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④ 법원이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 314조의 ‘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에 대한 구인장의 강제력에 기하여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 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증인의 법 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 야 한다. 【문 8】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 상업장부 ③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 ④ 법원의 판결 사본 【문 9】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거보전의 청구를 한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 고할 수 있다. ③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는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 이 있다. ④ 증거보전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피고인 신문, 감정이다. 【문10】다음 중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 보(‘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의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법원사무관등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 인인 때 ②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 으로 된 때 ③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 인으로 된 때 ④ 법원사무관등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 사, 심리에 관여한 때 【문11】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이란,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 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 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말한다.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 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 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 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 다. ③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관계있 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 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 할 수 있다. 【문12】판결의 선고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선고기일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출석 을 요하지 않는다. ②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의 선고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 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 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4-2)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 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서 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한다.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 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 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 이 1일로 산정한다.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 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 여서는 예외로 한다. ④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 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소환장은 송달하 여야 하고,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 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출석을 명한 때 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 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 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 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 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피 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 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가 그 집행을 지휘 할 수 있고 이때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 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 구할 수 있고,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리·교도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문15】탄핵증거와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다 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한 공판조서는 제대로 된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 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 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한 경우, 검사는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 녹화물을 원칙적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 거가 될 수 있다.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있으면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어 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문16】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 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 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정하고,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형 이 가중되는 경우에도 가중되기 전의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③ 범죄를 저지른 후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는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④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 행한다. 【문17】다음 중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어도 구 속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 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 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 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 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4-3) 【문18】공소 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 력이 미치지 않지만,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 판례는,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었거나 고소기간 이 지난 후에 고소가 있는 때에는 강간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나아가 강간범행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의 죄로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그와 같은 공소 제기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 판례는, 간통죄는 각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지만, 가령 피고인 갑이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1월 하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로 1 홍길동식당 방에서 월 평균 10회씩 도합 약 20회에 걸쳐 을 과 성교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공소는 유효하다고 한다. ① ㉠ - ㉡ - ㉢ ② ㉠ - ㉡ ③ ㉡ - ㉢ - ㉣ ④ ㉡ - ㉣ 【문19】형사소송법과 판례에 따를 때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 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① 제1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금 536,240,000원 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과 금 657,275,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②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③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 명령에 정해진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잘못 산입한 것을 발견하고는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 형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 판결 선고 전 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 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경우 【문20】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 ②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 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는 때 ③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절차 의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문21】다음 재판서 중 법관의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는 재판서는? ①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② 감정유치장 ③ 보석취소결정 ④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 【문22】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007. 6. 1.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고소 사건(형법 제123조 내 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사건 포함)으로 확대된 재 정신청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인정되던 제도였고, 1973년 형사소송법 개정 때 그 대상 범죄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범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로 축소되었다가 2007. 6. 1. 개정으로 다시 확대된 것이다. ②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 쳤다면 그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 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 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검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심리 중 에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문2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②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증거 조사를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 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③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 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 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 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설사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 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문24】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 의한 항소법 원의 기록송부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 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 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 친 경우에 한하여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④ 공소기각의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문25】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할 때 2008. 1. 1.에 구속되어 2008. 1. 20.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서 구속을 계속할 수 있는 최장 기한의 말일은? ① 2008. 7. 1. ② 2008. 7. 19. ③ 2008. 6. 30. ④ 2008. 7. 20. 형사소송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