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페이지 1/2페이지형법총론 안 책형 1 쪽 형법총론 문 1. 책임능력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1 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생물학적.심리적 혼합방법으로 판단한다. 2 심신상실자는 면책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행위자가 귀머거리이면서 벙어리라면 그 형을 감경한다. 4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문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작위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한다. 문 3.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진술 중 형법이론상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ᄀ. 정당방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ᄂ. 정당방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있다. ᄃ. 긴급피난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ᄅ. 긴급피난에 대하여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있다. ᄀ ᄂ ᄃ ᄅ 1 O O O O 2 O X O X 3 O O X X 4 X X O X 문 4. 강요된 행위(제12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는 절대적 폭력 외에 강제적 폭력 내지 심리적 폭력도 포함된다. 2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의 내용이 생명·신체 이외의 법익에 대한 위해일 경우에는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3 자의로 북한으로 탈출하였더라도 그 구성원과 회합한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4 강요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 5. 경합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상적 경합에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는 경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단한다. 2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경한 죄에 병과형 또는 부가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병과한다. 3 경합범을 가중처벌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 보다 다른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해야 한다. 4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문 6.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평균인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2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법적 견해의 변경이 없는 한시법의 효력상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이 아니다. 4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문 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0조 제3항)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심신상실뿐만 아니라 심신 미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자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구성요 건적 행위를 실현할지도 모른다고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다. 3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구하는 견해에 의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유지된다. 4 책임비난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구하는 견해는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행위에서 인정한다. 문 8. 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승계적 공동정범의 경우에 후행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공모자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 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망의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문 9.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책임가담설은 극단적 종속형식에 기초한 학설로 공범의 처벌 근거를 정범의 유책한 범죄행위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2 불법가담설은 공범이 정범으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게 하여 법적 평화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처벌의 근거를 찾는다. 3 순수야기설은 정범의 구성요건적 법익침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의 처벌근거를 구하고 있다. 4 혼합야기설은 공범불법의 일부는 정범의 행위에서, 일부는 공범의 독자적인 법익침해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문 10.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4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 그 보호관찰 기간은 그 유예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2페이지 2/2페이지형법총론 안 책형 2 쪽 문 11.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규범 -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규범 으로 살인죄는 명령규범, 퇴거불응죄는 금지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재판규범 - 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3 의사결정규범 - 형법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불법을 일반 국민이 결의하지 않도록 한다. 4 평가규범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문 1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사회상규는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 사유로 기능하고 있다. 2 긴급피난의 위난에는 인간에 의한 위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형법은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4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13. 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1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2 준강제추행죄(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3 모욕죄(제311조)에서 ‘공연히’ 4 간통죄(제241조)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 문 14.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2 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 으로 하고 있다. 3 형법은 인식 있는 과실을 인식 없는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4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문 15. 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예비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는 무한정. 무정형한 행위이다. 2 예비죄는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3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4 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방조범 으로 처벌된다. 문 16. 다음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ᄀ. 민법상 인지(認知)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ᄂ.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ᄃ.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ᄅ.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정형을 비교하여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 ᄆ. 법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에 변화가 없다면 신법을 적용 한다. 1 ᄀ, ᄂ 2 ᄂ, ᄃ 3 ᄀ, ᄃ, ᄆ 4 ᄂ, ᄃ, ᄅ 문 17. 甲은 옆집 아저씨(A)를 자기 아버지(B)로 오인하여 살해의 의사로 총을 쏘았는데, 빗나간 총알은 그 옆에 있던 A의 마네킹을 손괴 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 2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과실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3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미수 4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A와 B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문 18.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건설은 결과발생과 논리적 조건관계가 있는 모든 행위를 동등하게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인정한다. 2 합법칙적 조건설은 피해자의 잘못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3 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객관적 귀속이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결과귀속의 범위를 구성요건단계에서 제한하려는 이론이다. 문 19. 벌금형에 대한 형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총액벌금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경제력이 약한 범죄인에게 벌금형이 대체자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벌금의 분납을 인정하고 있다. 3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나 선고유예는 인정 된다. 4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 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도로 교통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 형법은 경합범의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대마를 절취한 절도범이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무허가 대마소지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4 사람을 살해한 후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경우 사체유기죄는 살인죄에 흡수되어 살인죄가 성립한다.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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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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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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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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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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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기헌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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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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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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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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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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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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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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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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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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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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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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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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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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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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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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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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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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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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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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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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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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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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