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정답(2021-03-06 / 520.8KB / 58회)
[ 22 - 9 ] ㉮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 지상권에 있어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 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 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 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 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로써 법정지상권도 취득하게 된다. 【민 법 40문】 【문 1】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판례에 의함) ① 계약금은 우리 민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위약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 항을 유추 적용하여 이를 감액할 수 없다. ③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 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 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④ 계약해제시 중도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손 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⑤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를 계속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 당하지 않는다. 【문 2】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 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 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 당하지 않는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 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 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새로이 생긴 종물에도 미친다. ④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도 유효할 수 있다. 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 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 3】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 ② ㉯㉰ ③ ㉰㉱ ④ ㉯㉱ ⑤ ㉱㉲ 【문 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 민법에서 태아는 부 또는 모를 대리인으로 하여 모든 관 계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있다. ③ 실종선고를 받으면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④ 법인은 해산등기를 함으로써 모든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문 5】다음 중 일반적으로 분할채권이나 분할채무가 아닌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이 공동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게 된 경우 ② 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③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④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 보증금반환채무 ⑤ 금전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문 6】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치물 반환청구를 하면 상환급부의 판결을 한다. ②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 그 물 건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는 한,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 득이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유치권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점유물반환청구에 의하여 그 점 유를 회복하게 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문 7】다음 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위 명의신탁이 해지되 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자는 새로운 명 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 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더라도, 선 등기명의인이 뒤에 경료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위반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③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200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 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 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된다. 【문 8】기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 ②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혼의 처 는 기여분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기여분이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후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④ 대습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 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다. [ 22 - 10 ] 【문 9】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권능만 가진 채 그 피 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지 만, 이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채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가 필요하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 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 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 다. ③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 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④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 또 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 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차 전세권 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 라 하더라도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10】다음 중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옳은 해석은? (판례에 의함) ①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 해상반행위가 아니다. ②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③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 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친권자인 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 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및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⑤ 이행상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문11】다음 중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된 보증금을 수령 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었다면 거래안 전의 보호를 위하여 그 임대차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양 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④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어 그 기간이 다시 2년으로 된다. ⑤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 차인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은 경우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12】다음 중 유언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 소 및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전자복 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 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 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 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 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④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 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 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 된 검인신청은 부적법하다. ⑤ 유언은 민법 제10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증서에 대한 법 원의 검인 및 민법 제1092조에서 규정하는 유언증서의 개봉절 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문13】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 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②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 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 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 는 것이다. ③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 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 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⑤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 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문14】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는 없다. ② 부부관계가 파탄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행사는 인정된다. ③ 이혼소송의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함으로써 구체화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 속된다. ④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 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재산분할을 심판함에 있어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 무부담의 사정은 참작하지 않는다. [ 22 - 11 ] 【문15】다음 중 위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위임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위임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 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 면,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 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 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⑤ 법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 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 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 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 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 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문16】이행지체 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 은? (판례에 의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 다음날부터 지체책 임이 생긴다. ㉡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 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 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 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 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 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 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 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17】채권의 소멸원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 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개에 의하여 구(舊) 채무는 소멸하고 이에 따라 구 채무에 붙어있던 인적·물적 담보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으로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 ②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 위이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 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기존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 비대차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 야 한다. ④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 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문18】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 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 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 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므로 보증인의 출연 행위 당시에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 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⑤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 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19】다음 중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그 이 율이 당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 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하여진 경우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 ②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대가로 그의 처에 게 일정한 급부를 하기로 하는 약정 ③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 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 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 매매계약 ④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 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 ⑤ 채무자에 대한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 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그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 [ 22 - 12 ] 【문20】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판례에 의함) ㉮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 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 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 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 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래의 채 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 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 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 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즉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 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 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서 채권자가 그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 물변제로 인하여 채권이 남김없이 모두 소멸하였다는 사실 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1】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 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②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③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재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한 경우, 그 후에 가등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 효의 등기라 하여 말소될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22】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후 위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 지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 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 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③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 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을 점유 하고 있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 할 수는 없다. ④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23】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 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의 매수인 甲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 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 甲의 등기청구 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④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 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 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문24】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조합계약 당사자 사이에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원상 회복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비임의탈퇴 사유는 파산, 금치산, 제명으로 3가지이다. ④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조합원으로서 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 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22 - 13 ] 【문25】다음 중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 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②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금융부실거래자로 규제되어 있어서 자 기의 이름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 증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의 명의로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청명의인 을 보증대상기업의 경영주로 오인하고 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그에게 신용불량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신용보증을 한 경우 ③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다고 믿고 그와 재건축을 위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보증신청서 를 믿고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도급금액이 조합원의 도급 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⑤ 甲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乙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 데 그 후 채무자가 丙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문26】부동산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 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된다. ②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 이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 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한다. ③ 어느 토지 소유자가 새로이 지하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설치 한 취수공 등을 통하여 지하수를 취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 부터 인근 토지 내의 원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소유자의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그 장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생활용수 방해를 정 당화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인근 토지 소유자는 그 생활용수 방 해의 제거(원상회복)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 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 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며 그 한계가 없다. 【문27】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채무와 임 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 이행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 각서에 기하여 발생한 약정손해배상채무 ㉯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지게 된 원상회복의무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물반환채무 ㉱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 채권의 변제와 그 채권을 위하여 설정된 담보권의 소멸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문28】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개계약에 조건이 붙어 있는 이른바 조건부 경개의 경우에는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자체가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걸려 있게 된다. ② 민법 제675조 소정의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③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관한 민법 제388조는 임의규정이다. ④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이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29】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대리인이 취소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②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자의 채권자라도 그 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 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친다. 【문30】책임재산 보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 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채권자대위의 소는 채권자가 그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는 채 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권제도는 독일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1】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제척기간에 있어서도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 을 수 있다. ㉡ 갑 소유의 A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을이 그 A토지 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 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14 ] 【문32】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은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의 보 호 등을 위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은 분별하여 관 리하여야 하고 양자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 그칠 뿐, 신탁재산 자체가 그 소유자 내지 명의 자인 수탁자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까지 의 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 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신탁관계에 신탁재 산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신탁법상 금지된 것 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증서에 변제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지시채권은 채권자의 현주소 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③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수 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충당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당사자 의 충당합의, 채무자의 충당지정, 채권자의 충당지정, 이행기 도래의 선후, 채무자의 변제이익의 다과 순이다. ④ 채권자가 수령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도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한 다음에만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⑤ 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 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문33】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 지 못한다. ③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허용 될 수 없다. ④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관념의 통지이므로 채무 자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 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 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문34】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분할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은 각자 독 립해서 행사할 수 있다. ㉡ 신원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인 신원본인의 채무가 소멸시효완성에 의하여 소멸되면 그 범위에서 당연히 소 멸된다. ㉢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 ㉣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 정되는 것은 소멸시효, 채권자지체, 이행청구, 상계, 경개, 변제, 혼동만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5】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 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 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 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 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 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상가건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상가건물 임대 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차 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36】다음 중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 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해제를 하지 못한다. ②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 을 표시한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일시를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일시에 자기의 반대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계속 이행의 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 ④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워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 의 서류를 현실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잔대금이 1,200,000원인데 1,800,000원이라고 한 최고는 과다한 최고로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37】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1990년 8월 20일 오전 10시에 출생한 자는 2008년 8월 20일 오 전 0시에 민법상 성년으로 된다. ㉢ 2007년 8월 1일 선박 중에 있다가 그 선박침몰 사고로 생사불 명인 자에 대해 2008년 8월 31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면 그 사 람은 2008년 8월 1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 무권리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8. 8. 10.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받고, 2000. 3. 20. 오전 11시경 점유를 이전받은 을은 2008. 8. 10.이 만료하면 그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에 필요한 10년의 기간이 경과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15 ] 【문38】과실수취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한 자에게 속한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의 과실에는 미치지 않으나, 저당부동 산의 압류가 있은 후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 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 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 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⑤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고, 과실수취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 하더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이를 반환 할 의무가 없다. 【문39】유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 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②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이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③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증자는 유 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 득한다. ④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뿐만 아니라 상속인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 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문40】합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②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③ 합유물을 처분·변경 또는 보존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 어야 한다. ④ 합유자는 조합이 존속하는 한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하지 못한다. ㉠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 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 소아기호증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성의 빛 유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 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이상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충동조절장애는 성격적 결함이므로 그 증상이 매우 심각 하다고 하여 그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는 없고, 양형조건으로 참작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