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25문】 【문 1】다음 중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②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인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보호하려 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래야 만 수인(受忍)의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④ 기본권의 제한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면 당연히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문 2】위헌법률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이미 폐지된 법률은 거듭 효력을 상실시킬 실익이 없기 때문 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 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문 3】국회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 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③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 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제명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4】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나 사법부의 노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중임과 연임이 금지된다. ②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의 자율을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의 독립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법관은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 ④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5】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법률안 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국회에출석하여발언하거나서한으로의견을표시할수 있다. ③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 령이 공포한다. ④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 어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 폐회중에는 그러하지 못한다. 【문 6】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 정 또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 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7】사면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의의 사면이라 함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 감형 그리고 복권 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 사면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벌 또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③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 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의 효과가 있다. 【문 8】다음 중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권 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부여하고 있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 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 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 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 사는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문 9】다음 중 감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은 최고 회계검사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직무감찰권을 동 시에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특색이 있다. ②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판정권을 갖는다. ③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감사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하여도 수사권은 없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뿐이다. 【문10】재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③ 재판공개의 대상에는 가사비송절차, 소송법상 결정·명령도 포함된다. ④ 누구든지 법정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화·촬영·중계방 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헌 법 (3-1) 【문11】헌법 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함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이 있어야 한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 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 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문12】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신청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재판청구 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령에 정한 국민의 정당 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만 재판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령이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는 그 의무가 없다. ③ 상소심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소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우리 법제하에서 재판청구권 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 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 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문13】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정당이나 정치자금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 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 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 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정당 대표 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은 정당 내부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정 당의 당내 경선에 관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에게 제공된 금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당에 보조금을 배분함에 있어 교섭단체의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 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 ④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 에서, 군소정당의 배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풍토가 우리 의 정치현실에서 자주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지 특정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하려 는 취지가 헌법에 어긋난 입법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14】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②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③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④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문15】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선거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 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1인 1표제를 채택하여 유권자에게 별도의 정당투표를 인정하 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 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현하 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④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2001년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의 상하 50%로 볼 수 있지만, 상당기간 지 난 후에는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16】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 진다. ②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금고이 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헌법 제7조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 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밝힌 것이다. ④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정치적 공무원이 나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17】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② 법원행정처장의 민원인에 대한 법령질의회신 ③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행사 ④ 수사기관의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 헌 법 (3-2) 【문18】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 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 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문19】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자유에서의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② 법인은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직업 수행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③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는 그 성격상 직업종사 (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며, 따라서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다. ④ 단란주점에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 류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 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20】근로3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②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 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 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21】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식회사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 하여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 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국·공립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 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존·비속관계에 의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259조 제2항 (존속상해치사죄)은 그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 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문22】참정권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 ②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서 선거 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 야 한다. ④ 주민투표권도 그 성질상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다. 【문23】다음 중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설・판례에 의함) ① 면책특권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국회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행사나 그 기능수행의 보장 과는 무관하다. ②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 면제된다. ③ 국회의 본회의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만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④ 원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 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문24】납세의 의무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 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 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②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 하는가를 감시할 수 있으므로, 재정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③ 납세의 의무는 역사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소 극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국민주권주의 사상하에서는 국가공 동체의 재정적 기초의 형성을 의미하는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④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과 세할 수 있다. 【문25】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다른 것은?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7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 방결정시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의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준 법서약은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④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법적용기관이 양심우호적 법적용을 통하여 양심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 할 것인지에 관하여 숙고하여야 한다. 헌 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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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1일 체리나무 Lv.93
- 2. ~466일 주니 Lv.85
- 3. 회 ~434일 회로만점 Lv.70
- 4. y ~138일 ymh Lv.62
- 5. 일 ~29일 일편단심 Lv.109
- 6. 5 ~21일 5만점 Lv.68
- 7. ~5일 김주환 Lv.7
- 8. ~3일 하늘바람꽃 Lv.16
- 9. ~2일 당근치킨 Lv.9
- 10. ~2일 ZarvisAi Lv.211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2,640 ZarvisAi Lv.211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4. +100 김주환 Lv.7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3,125 Lee선생 Lv.426
- 2. +1,270 한Pro Lv.355
- 3. +950 ZarvisAi Lv.211
- 4. +940 이형재행정학 Lv.207
- 5. +910 장다훈 Lv.479
- 6. 곽 +750 곽후근 Lv.159
- 7. a +730 akqjqtk Lv.183
- 8. +655 심슨북스 Lv.220
- 9. 원 +635 원유철한국사 Lv.125
- 10. 무 +470 무리 Lv.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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