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정답(2021-03-06 / 416.8KB / 27회)
【제4과목 50문】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와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30】까지 같음) ①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 송을 제기하여 계쟁부동산에 예고등기가 마쳐진 뒤 그 소송에 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치기 전 에 을의 채권자인 병의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 기가 경료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정이 매수하 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정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는 갑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없다. ②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및 그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위 제3자의 소 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③ 가압류기입등기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후에 경 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매 각대금에서 제3취득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고 잉여가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 ④ 갑 명의의 가처분등기 후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 동산에 관하여 갑이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임의이행에 의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된 경 우, 갑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가압류 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 분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 졌다면, 위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문 2】지상권 및 구분지상권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먼저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다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등기부 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③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 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④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항의 도시철도건설자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 는 내용의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토지수용 또는 사 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보다 먼저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의 촉탁시에는 위 구분지상권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문 3】다음은 등기의 신청과 관련한 설명들이다. 틀린 것은? ①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나,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 하는 서면으로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 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동, 리와 같은 자연마을은 그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 정기관인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 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리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문 4】다음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를 경유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3월이며, 그 기 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 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③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 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④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 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 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문 5】등기소에서의 전산등기부의 등 ․ 초본의 교부 등에 관한 설 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신탁원부는 등기부등·초 본의 발급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 급한다. ② 등기부등·초본은 그 진위 여부를 등기과(소)에서 또는 인터넷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열람신청인은 등기과(소)에 비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는 방 법으로 열람한다. ④ 등기신청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 에는 등기부등․초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는 중복된 여러 등기용지 중 신청인이 신청한 어느 한 등기용지의 등․초본을 교부하되 등 기부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부전하여야 한다. 제4과목 (9-1) 【문 6】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 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공인인증서정보(당사자가 법인인 경 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와 법인 으로서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 우에 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및 외국인은 전 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 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연장 신 청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 을 받아야 한다. ④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 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 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 우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하 여야 한다. 【문 7】신탁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 우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 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있으 면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③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 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등 토지개발을 위하여 토 지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한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때에 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주택조합원과 조합 간의 신탁계약에서 주택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재신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에 신탁된 부동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약정에 따른 재신 탁등기는 할 수 없다. 【문 8】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다 음의 등기신청 중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지료의 약정이 없는 지상권설정등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 ③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④ 전세권설정등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설정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문 9】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 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증이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 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⑤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0】근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단일하 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 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 여 기재할 수 없다. ② 통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를 제출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날인을 받아야만 한다. ③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하여 이를 원인 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 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 그의 승낙서를 첨 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 기는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 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전등기를 할 수 없다. 【문11】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 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계단 등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신청은 등기능력 없는 것에 대한 신청이므로 등기관 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의 관할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고, 이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관할이 있는 등기소로 이 송하여야 한다. ④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 과하여 등기를 마쳤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한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 청을 할 수 없다. 제4과목 (9-2) 【문12】등기신청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 기말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을 받은 원고 는 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 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 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바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문13】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 청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부동산의 처 분에 관하여 위임을 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는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부동산의 처 분에 관하여 위임을 한 경우, 그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 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③ 미국인이 입국하여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 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 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국내거 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 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문14】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친권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 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나머지 친권자가 단독으로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야 한다. ④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 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 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라도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 리할 수 없다. ⑤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 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문15】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이 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의 승낙서 등 은 필요가 없다.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 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 가 없다. ③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기입 등기 이전에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 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 당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그 근저당권자가 말소된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회복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위 말소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없이 마쳐진 말소회복등기는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무효 이고, 그 회복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문16】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 면으로 판결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법원판결의 등본 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상속재산 협의분 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분할서에 연명으로 날인하여야만 유효하다. ④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 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형식적 심사권 한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할 수 없다.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17】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 서 발급할 수 있는 전산등기부 등 ․ 초본이 아닌 것은? ①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② 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본 ③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 ④ 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 ⑤ 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 제4과목 (9-3) 【문18】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부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 에 미친다. ② 갑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 일부 포기하였다면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근저 당권의 목적을 갑 지분만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부기 등기로 한다. ③ 전세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 세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전세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주등기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 부하지 못한 때에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한다. ⑤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 는 것이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직권 으로 말소되며,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는 인정되 지 않는다. 【문19】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로서 틀린 것은? 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 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 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 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 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서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 나 내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 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 청을 할 수 있다. ⑤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 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도 하여야 한다. 【문20】2008.6.30.현재 우리나라 등기소에서의 부동산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는 언제인가? 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 ② 등기소의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서를 받은 때 ③ 등기소의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였을 때 ④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한 때 ⑤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한 때 【문2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영구보존문서(도면, 신탁원부, 공 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목록)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에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설명 이다. 틀린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 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소를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한다. ② 영구보존문서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이를 인터넷등기 소에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구보존문서 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인터넷등기소에서 영구보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자 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 서면으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영구보존문서의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 밑 오른쪽에 기재하 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영구보존문서를 등기소에 비치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 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한 후 접수담당자의 전자서명을 부여하 여 접수한다. ⑤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영구보존 문서에 대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흠결사항을 보정한 영구보존 문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문22】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 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대지권을 기재할 필요는 없 다.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 의 기재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⑤ 토지등기부의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그 공유자 소유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가압류가 있다는 취지의 별도등기를 한 후에 그 가압류에 대 한 말소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기재한 별도등기 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23】특약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계약해제 ② 국가유공자의 대부재산에 관한 양도 등 금지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담보주택에 관한 제한물권 설정 금지 ④ 보조금으로 교부된 재산의 처분제한 ⑤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행사의 제한 제4과목 (9-4) 【문2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 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 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 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곧바로 판결 에 따른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첨 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하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반 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협의 분할과 마찬가지로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민 법 제187조에 따라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2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위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 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 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 는 협의서를 첨부한다.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 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 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 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 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26】공동소유 사이의 소유형태변경에 따른 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구 성원들의 공유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 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 경하기 위하여는 변경등기에 의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문27】말소회복등기의 신청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 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의 말소 당시 의 소유자와 현재의 소유자 중 어느 쪽을 상대로 하여도 무방 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단독신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회복등 기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 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⑤ 당사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 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28】농지의 취득 및 그에 따른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여기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 한다. ② 농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 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 내의 농지(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에 대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를 요하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외에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29】토지의 분필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법상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 었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②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할 되는 토지의 등기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그대로 전사된다. ③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부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 지 않는다. ④ 위 ③에서 권리자의 승낙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는 권리에는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권리등기 외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 분등기도 포함된다. ⑤ 토지대장상 분할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 기 전에는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 기타 다른 등기를 기입할 수 없다. 제4과목 (9-5) 【문30】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에 관 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회생법원이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 매절차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 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 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등 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매각하 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법원은 부인의 등기, 부 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 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등기를 하면 족하고 채무자의 개별부동산에 대하 여 이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나 부인의 등기신청이 있 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등기 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