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정답(2021-03-06 / 425.9KB / 51회)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종중에 관한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종원 일부만이 참석한 종중회합에서 종중원의 일부를 종원으 로 취급하지도 않고 또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영원히 종원으 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원래의 설립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어 무효이다. ②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종중이 임시총회 결의로써 종중규약을 개정하면서 ‘여손(女孫)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 다고 하여 종중규약이 여성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 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 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 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⑤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 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 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 2】분묘기지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그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 유사 의 물권이 생길 수 없다.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도인 은 분묘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④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된다. 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 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 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 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사성(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 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 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문 3】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민법의 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이다. ②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 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신용카드사에 물품대 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한정치산자가 부담부 증여를 받거나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 ⑤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문 4】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 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나, 제척기 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 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 여야 한다. ③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 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 기하는 것은 유효하다. ④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 간이 진행한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 여야 하는 소멸시효기간이다. 【문 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의 법률관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도 등기를 요한다. ②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 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 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 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 ⑤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 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 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문 6】민법상 유치권과 관련한 사안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법률 의 규정 및 판례의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 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③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공평 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 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④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 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 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 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 지 못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과목 (7-1) 【문 7】점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 아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 유자로 한다. ②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침탈 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 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 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문 8】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 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에도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 ④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 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 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엄 격한 의미의 과실을 말한다. 【문 9】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 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면 종전의 공탁의 효력은 무효로 된다. ②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 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 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 을 수령할 수 없다. ④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10】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③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 권이 없다. 【문11】민법상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 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 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 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 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12】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 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 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③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10년간 반드 시 그의 명의로 등기될 필요는 없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족하다. ④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 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 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문13】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 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 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③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문14】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써 결정한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 야 한다. 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제2과목 (7-2) 【문15】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 여 가지는 항변사유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 지는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법상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④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명 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 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문16】사실혼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잘못된 것은? ① 최근 판례는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대한 민법규정 중 혼 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을 인 정하고 있다. ②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 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 ③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 이 있다. 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 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다만 정당 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문17】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은 사회 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경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 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 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라도 반사회질서의 법 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증권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문18】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 는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②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 ⑤ 소유권확인판결이 있는 경우 【문19】민법상 물건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 의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길이 4, 5센티미터 정도의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③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 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는 완공 건축주 가 아닌 원래의 건축주이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등기명의자인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대지소유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문20】유류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 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 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 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③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 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 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유류분의 반환에 있어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 가 아니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의한다. 【문21】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 자에게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 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④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 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 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문22】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혼인이나 이혼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 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⑤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도 조건이 될 수 있다. 제2과목 (7-3) 【문23】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 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 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 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 의 진의를 확인한 후, 유언자에게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유언취지의 구수’ 요 건은 충족된다. ④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 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 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 로서의 효력이 있다. 【문24】임대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그 주택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 등기 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양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 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은 매수인에 대한 관 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25】동시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이 경과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②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 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 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 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 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문26】연대채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 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 개시결정으로 압류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친다. ③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 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 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문27】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 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 관계를 규제하는 지배원리이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 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 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 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 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28】현재 시행중인 이자제한법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맞지 않 는 것은?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의 관련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이다. ② 위 최고이자율은 약정 변제시점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위 ①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 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29】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면 첨부된 재산 목 록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로써 자기가 상 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을 말한다. ④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 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⑤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는 손자가 있을 경우 손자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제2과목(7-4) 【문30】전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 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 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전세권자의 권리는 설정행위로도 제한 할 수 없다. 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 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31】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 률행위로 본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 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 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피 보험자가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 험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 때 부터 유효하지만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⑤ 입양의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아 니한 경우, 입양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무효인 친 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유효한 입양신고가 될 수 없다. 【문32】실종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②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의 제한은 없다. ③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시에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라도 실종선고의 취 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문33】증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원 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망은행위(忘恩行爲)로 인한 증여자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 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③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④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문34】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 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②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 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 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사용자로 볼 수 는 없으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 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 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소극적 재 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볼 수 있다. 【문35】민법상 상계의 법률관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①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 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 여 소멸한다. ② 연대채무자 1인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 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 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 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 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 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하여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 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보지만,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반대의 의사 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6】이혼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 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 미된 제도이다. ③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 나 상대방이 그 감소방지에 기여한 경우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현재 및 장래의 것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 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제2과목 (7-5) 【문37】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혼 상대방(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 구권자)의 양육자(양육비 청구권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 할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 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재 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한정하여 사해 행위로 인한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④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 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 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 하는 퇴직금 부분도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38】채무변제에 따르는 법률관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법률 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것은? ①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 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현실제공 대신 변제준비의 완 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②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 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 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 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 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는 채 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문39】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 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만 있으면 족하다. ②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더라도 채무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 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더라도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문40】손익상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자의 생계 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손익상계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③ 부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④ 소득세 등 제세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과 손해배상책임의 원 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