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정답(2021-03-06 / 397.3KB / 30회)
【 공탁법 20문 】 【문31】변제공탁의 공탁물에 대한 이의유보부 출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더 라도, 일단 그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 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 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 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③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④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 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⑤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 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32】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에게 도달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 탁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통 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 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② 공탁물지급청구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의 선후 와 관계없이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 하여 결정된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때에는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뿐만 아니라 양수사실을 증명 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하여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 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은 그 판결과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33】사업시행자에 의하여 확지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출급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 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갑의 단독 소 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단독 으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 효력은 상속인에 게 미치므로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 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용대상물인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어 그 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피공 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 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 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 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 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문34】다음 중 공탁신청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공탁은? ① 영업보증공탁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 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③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④ 가압류해방공탁 ⑤ 보관공탁 제4과목 (9-6) 【문35】다음 중 변제공탁 사유인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권전액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후 압 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②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 도 통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③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 자가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 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때 ⑤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금융기관인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문36】다음은 공탁통지서의 발송 및 교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납입결과의 전송이나 공탁물품 납입통지서를 받은 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 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③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 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④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 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전화로 공탁사 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 여 직접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 를 확인할 수 있으면 영수증을 제출받고 교부할 수 있다 【문37】공탁물회수청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업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 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 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 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 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④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 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 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때’라 함은 공 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 고, 그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38】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원칙 적으로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 반적으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에 공 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③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 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 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거 나, 이에 관한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 출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지배인은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와 지배인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가 첨 부된 때에는 위임장에 일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문39】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상 담보공탁은 피공탁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공탁신청 당시에 담보권리자로 될 자가 특정되므 로 공탁서에 그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② 제3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담보제공의무자를 대신하여 공 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 지를 기재하면 된다.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법원이 인정 하는 유가증권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가압류·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 의 범위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 된다. ⑤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담보되는 손해에 대하여 담보 물에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문40】공탁사항의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② 대공탁은 기본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 탁이어서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담보물변경(민사소송법 제126조)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③ 담보물변경(민사소송법 제126조)은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허용 되지만 대공탁은 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 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제4과목 (9-7) 【문41】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 은 것은? ① 금전채권이 아닌 공탁유가증권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도 전부명 령을 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채권자 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 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 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피전부적격이 있다. ③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원인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로서 조건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권면액을 가지며 또한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행사에 기한 전부 명령 소급소멸의 위험을 각오하고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전부적격이 있다 ④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을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그 집행 공탁의 출급청구권은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 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라서 피전부적격이 없다. ⑤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근로자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이더라도 근로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문42】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게 설명된 것은? ① 토지관할이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이 일단 수리된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무효의 공탁은 아니므로 공탁자는 착오를 이유 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관련된 담보공탁은 반드시 담보 제공명령을 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하 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중 1인의 주 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는 없고, 수용대상 토지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④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는 공탁법에 일반적 규정은 없으 며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정을 두고 있는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임의대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 고, 공탁소도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 탁은 지참채무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대 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할 수 있다. 【문43】다음은 공탁관의 처분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인가처분에 의하여 공탁금이 지 급된 경우 진정한 청구권자는 이의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②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 는 공탁서 등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법원에 이 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④ 공탁관이 불수리처분을 할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물출급·회수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탁관의 형식 적 심사권을 전제로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44】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 간의 대여금채권이 갑으로부터 병으 로 양도되고 채무자 을이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나 채권양도 의 효력에 대하여 갑, 병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위 대 여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 (가압류채권자 A)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채권자 B)이 제3채무자 을에게 송달된 사례에 있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을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을이 혼합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를 “갑 또는 병”으로 기재하고, A나 B는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③ 을이 혼합공탁을 할 경우에는 갑 및 병에게는 공탁통지를 하 여야 하므로 공탁통지서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즉시 집행법 원에 서면으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위 사례에서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없고 A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을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 한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다. 【문45】다음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 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 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②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 할 수 없다. ③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④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 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 자인 국가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경우, 그 명령에 이자에 대하 여 언급이 없는 때에는 송달된 날 이후의 이자만 전부채권자 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문46】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 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로부 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국고수입 납부 전 이라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 우라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탁자의 공 탁금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그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탁금 이 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 구권의 소멸시효는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 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제4과목 (9-8) 【문47】재판상 담보공탁의 회수와 관련하여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 는 담보사유의 소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 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 가 소멸한다. ②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③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그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④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처분이 집행불능 이 되고, 채권자가 그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이상 담보사유는 소멸한다. ⑤ 가집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이 취소됨이 없이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담보사 유가 소멸한다. 【문48】공탁관의 업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규칙 제55조에 의한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 니라 대직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므로 그가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하여 원공탁관이 책임 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 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다. ③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 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 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그 공탁은 효력이 없지만, 공탁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 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④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공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당해 계약이 무효라서 공탁에 의하 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일견 명백한 경우라 고 하더라도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수리해 야 한다. ⑤ 공탁자가 갑과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 는 확정판결을 가진 자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 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경우 공탁관이 가집 행선고부 갑 승소의 판결을 첨부한 갑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 급인가를 하였다면 직무상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49】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탁 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 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③ 출급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 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 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나 법무사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대리하여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 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본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 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 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50】다음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에 대한 설명이 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단일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③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압류가 후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④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 권압류가 후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 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압류명령서 등이 접수된 경우 다시 사유신 고를 하고 집행법원에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4과목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