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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대비 모의고사용으로 추천] 경찰 및 해경간부후보생 한국사(2021~2012)

 

형법정답(2023-09-10 / 695.1KB / 2,005회)

 

 - 13 -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 전에 이루어지는 사망징후관찰은 구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서 간호사의 임무로 정한 ‘상병자 등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망의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수행 해야 하는 의료행위이지만,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 감독이 있으면 사망의 진단을 할 수 있다. ③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 ④ 「군형법」 제92조의6은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형법」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②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이하 ‘고시 등 규정’이라 한다)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③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법무사인 甲이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이후에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되었다면, 위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3. 과실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 집 안방에서 취침 중 일산화탄소(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A가 퇴원하면서 자신의 병명을 문의 하였음에도 의사 甲이 병명과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A가 자기 집 안방에서 취침하다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경우, 甲이 병명 및 요양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태만과 A의 두 번째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② 운전자 甲이 과속으로 녹색 신호등에 따라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甲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과 신호등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③ 운전자 甲이 열차건널목 일시정지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 중 甲이 운전한 자동차가 열차좌측 모서리와 충돌하여 20여미터쯤 끌려 가면서 튕겨나갔고 피해자 A가 타고가던 자전거에서 내려 그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충돌 사고로 놀라 넘어져 상처를 입은 경우, 위 자동차와 A가 직접 충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의 위 과실과 A가 입은 상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 ④ 甲이 운전하던 택시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자동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甲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앞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피해결과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4. 「형법」상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를 살해하려고 A를 향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예상외로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B가 사망한 경우, 甲의 죄책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甲이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甲의 죄책은 B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③ 甲이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로 A의 머리를 내리쳐(제1행위) A가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개울가로 끌고가 땅에 파묻었는데(제2행위) 후에 실제로는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의 죄책은 A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④ 甲이 직계존속인 A를 살해하면서도 A가 직계존속인 것을 알지 못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죄책은 존속 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가 된다. 5. 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오늘날 신뢰의 원칙은 도로교통위반사례 이외에 기업이나 의료행위와 같이 다수인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분업관계가 확립되어 있는 영역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②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의 직책상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 그 다른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주된 의사는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의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가 이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주된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의 관계처럼 의료기관 내의 직책상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 그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그 위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인식 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약사는 의약품이 그 표시포장상에 있어서 「약사법」 소정의 검인, 합격품이고 또한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을 확인 하고 조제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능시험 및 기기시험까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약품 표시포장상의 표시만을 신뢰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된다. 【형 법】 - 14 - 6. 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예비죄는 형법상 독립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 기본범죄 실행행위의 전 단계의 행위, 즉 발현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 예비행위와 미수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에 있어서 예비행위를 마친 후 자의적으로 실행의 착수를 하지 아니한 예비죄의 중지에 대해서도 중지미수의 효과를 그대로 인정한다.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준비하였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죄의 예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7. 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附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은 위험성이 없으므로 불가벌적인 불능범이 된다. ②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가벌적인 불능미수가 되지만,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불가벌적인 불능범이 된다. ③ 「형법」 제27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불능미수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8.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② 3인 이상이 합동절도 공모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에는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할 만한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③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④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9. 피해자의 승낙 또는 양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구금자간음죄(「형법」 제303조 제2항)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甲이 동거중인 A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A가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면 A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이므로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④ 산부인과 2년차 수련의 甲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 A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 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시진 등을 과신하여 피해자 A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 A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10.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②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③ A의 아들 乙과 아내 甲이 공동하여 A를 살해하면, 비신분자인 甲에 대하여는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단한다. ④ 도박의 습벽이 있는 甲이 도박의 습벽이 없는 乙의 도박을 방조하면 공범종속성의 일반원칙에 따라 甲에게는 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 11.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의 일시부재 중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그 처가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갔다면, 일부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 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④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15 -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이 A와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A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특성화고 교장인 甲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들 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것은 甲이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정회의에 참석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이라도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 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②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③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④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더라도 이는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4.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편의점 주인 A는 다른 사람이 떨어뜨리고 간 지갑을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한 甲의 것으로 착각하여 甲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甲이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고 甲이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것은 절도죄가 성립한다. ㉡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15.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을 하면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③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범행을 한 경우이면 족하고, 수인 상호 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직계존속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16. 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 甲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甲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채권양도 하면서 A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위 채권을 A로부터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하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甲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난에 연예인 A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A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 16 - 18.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 甲이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A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고,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운전자 甲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③ 문서의 명의인이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④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사문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19.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죄는 공여자의 출연에 의한 수뢰자의 영득의사의 실현으로서, 공여자의 특정은 직무행위와 관련이 있는 이익의 부담 주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이 반드시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될 필요는 없다. ②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 경우 뇌물을 받는 제3자는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한다. ④ 공무원이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20.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의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A에게 그 소유 토지들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A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③ 甲은 A로부터 현금 2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A 소유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는데, 이를 기화로 현금자동인 출기에서 인출금액을 5만 원으로 입력하여 인출한 후 2만 원만 A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만 원을 취득한 경우, 甲은 인출한 5만 원 전부에 대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으로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왕증으로 인해 향후 추가 입원치료를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묵비하고 그 보험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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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안관리및법규 문제 정답 (2023-09-10) 2023 경찰 경력채용 정보보호론 문제 정답 (2023-09-10) 2023 경찰 경력채용 헌법 문제 해설 +5 (2023-09-10) →2023 경찰 경력채용 형법 문제 정답 +2 (2023-09-10) 2023 경찰 경력채용 형사소송법 문제 정답 +4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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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너무쉽다 (*.99.98.129) 8달 전
    난이도 중하 ( 0~1개 적정)
  • GH
    GHB (*.230.204.231) 2달 전
    -1 (7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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