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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정답(2023-09-07 / 409.6KB / 138회)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공탁법 20문】 【문31】변제공탁의 공탁물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 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 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실제로 매수인의 채무불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② 채무의 변제로써 공탁한 공탁물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 다는 뜻을 통지하거나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란에 같은 내용의 유보의사를 기재하고 공탁물 을 출급한 경우에는 채권액 전액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토 지소유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한 경우에, 피공탁 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 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 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종전의 수령거 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 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 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경우,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는 발생 하지 않지만, 이의유보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 로서의 효과는 발생한다. ⑤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공 탁의 피공탁자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 채권자, 추심채권자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문32】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1백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丙의 채권가압류결정(집행채권액: 2백만 원)을 송달받고, 위 채 무 1백만 원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은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ㄴ. 甲은 민법 제489조에 기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ㄷ.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 채권액: 2백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집행채권액: 2백만 원)가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고양시는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ㅁ.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丙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백만 원)이 공 탁소에 도달한 경우 丙은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ㄹ, ㅁ 【문33】집행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공탁하는 경우, 공탁금 중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않는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도 민법 제489조제1항에 의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대한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그 공탁되어 배당된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③ 대여금 채권(100만 원)에 대하여 甲의 가압류결정(100만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甲이 가압류신청 취하서를가압류발령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사무관등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압류 및 전부명령(100만 원)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경우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추심하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따라압류ㆍ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ㆍ가압류의 효력이생기지 아니한다. 【문34】다음 중 공탁금지급청구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가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 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ㄴ.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ㄷ.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압류가 후행한 경우 ㄹ.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ㅁ.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후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ㅂ.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① ㄱ, ㄴ, ㄹ, ㅁ, ㅂ ② ㄱ, ㄴ, ㅁ, ㅂ ③ ㄱ, ㄴ, ㄹ, ㅁ④ ㄴ, ㄷ, ㄹ, ㅁ, ㅂ ⑤ ㄴ, ㄷ, ㅁ, ㅂ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20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5】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명령이 부집행․집행불능인 경우라도 그 명령의 존재만으 로 피공탁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저하, 불안 등 정신상의 손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피담보채 권의 범위에 든다 할 것이며, 위 보전명령 그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의 비용도 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채권 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 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 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 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④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 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 바,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 여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 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 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7조)의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 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 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 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문36】공탁물(공탁의 목적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가능하다. ②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 또는 훼손 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 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의 경우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④ 기명식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공용지를 수용 또는 취득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피수용자에게 지 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공탁하는 경우 공탁물은 당해 법령 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금전 또는 채권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 록 되어 있을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지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공탁을 할 수는 없다. 【문37】수용보상금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손실보상이 현금으로 지급될것을예상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도 토지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토지수용의 채권보상요건을 충족하고 공탁사유가 있으면 채권으로 공탁할 수있다. ②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과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의하여 집행공탁할 수 있고, 채권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 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④ 수용보상금 공탁은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포함되지 않는다. ⑤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수용개시일 이후에 반대급부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그공탁이 유효하게 되므로 재결의 효력이 유지된다. 【문38】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행법원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권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관의 공탁사무가아니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불복하려면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지않은때에는 불수리결정연도 다음해부터, 관할 지방법원이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때에는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공탁기록을 보존한다. ③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ㆍ전부채권자가 전부금액에해당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압류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탁관은 여전히 해당 공탁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처분을할지위에 있으므로, 위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④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리할 경우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처분 당시 제출된 신청서류 등에 의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21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문39】공탁관의 심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에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 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탁관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 ②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전부명령의 유․ 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회수청구채권이 미리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를 불 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저당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 이 없음에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 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위 공 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탁관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는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 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④ 공탁신청 시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공 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해당 계약이 무효라서 공탁에 의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 재가 일견 명백한 경우에는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수 있다. ⑤ 공탁관은 조사단계에서 서류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공탁 사유 또는 지급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할 수 있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문40】공탁서의 피공탁자란 기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 3채무자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수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한다. ② 질권의 목적물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 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민법 제353조 제3항에 따라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를 피공탁 자로 기재하여 공탁한다. ③ 가압류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공 탁의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④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음을 원인으로 제3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 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문41】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탁규칙 제70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원’은 공탁소를방문하지 않고도 공탁규칙 제70조 ‘사용자등록’을할수 있다. ㄴ.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공탁액 6천만 원)사건의 피공탁자인 丙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ㄷ. 甲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乙에 대한 채무1억원을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ㄹ. 전자공탁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회원이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무사회원이 전자서명을 하였다면 청구인본인의 전자서명은 요하지 않는다. ㅁ.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경우에 청구인은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ㄷ, ㄹ, ㅁ④ ㄴ, ㄹ, ㅁ ⑤ ㄱ, ㄷ, ㅁ 【문42】甲은 乙에게 대여금채무(1천만 원, 양도금지특약 있음)를 부담하고 있는데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양수인 丙)와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순차적으로 송달받고 혼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공탁근거법령으로 피공탁자를 ‘乙 또는 丙’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ㄴ. 甲이 혼합공탁을 한 후 乙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공탁소에 제출된때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ㄷ. 丁은 乙과 丙을 피고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ㄹ. 丙은 乙과 丁을 피고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ㄴ, ㄷ【문43】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②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에는시효가 중단된다. ③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받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 ④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22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문44】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 없다. ②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 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③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 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 가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 조 건을 이행하고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은 반대급부이행 증명 서면에 해당한다. 【문45】공탁물 납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 탁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기는 공탁관의 수리처분이 있을 때가 아니라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한 때이다. ③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였는데, 착오납입한 경우 공탁물보관자의 확인이 있으면 언제라도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 시 공탁관은 공탁 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보관 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탁자가 계좌번호 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 입마감일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탁사건은 실효처리 되는 것이 원칙이다. 【문46】공탁관계서류의 열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목적으로 하는 공탁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탁자 甲이 친구 乙에게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甲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 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④ 공탁당사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 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열람 을 신청한 자는 공탁관이 열람을 승인한 날부터 2주일 이 내에 공탁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⑤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뿐만 아니라 전자공탁시스 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문47】변제공탁물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그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공유토지에 대한 수용보상 공탁금을 가분채권으로 보아 공유자 각자가 자기의등기부상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②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추심채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제3 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③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수인의 취소채권자들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공탁자 및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후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자는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문48】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의 채권가압류결정(해방금액 1천만 원) 을 송달 받고,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공탁을 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은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이 될 수 있다. ㄴ. 甲의 친구 丙이 甲을 대신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할수는 없다. ㄷ. 위 공탁이 성립한 후 고양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집행채권액 1천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은지체없이 가압류 발령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ㄹ. 위 공탁이 성립한 후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천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지체없이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④ ㄱ, ㄹ ⑤ ㄴ, ㄷ 【문49】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공탁서의피공탁자란에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수있지만,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형사공탁은 반드시 피공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재공탁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소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도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법령 등에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형사공탁을할 수 있다. ⑤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을받은 때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형사공탁의 공고를 함과동시에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23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문50】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116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위 지침은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 문하고 모든 공탁(금전․유가증권․물품)에 적용한다. ② 위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 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공탁자는 공탁서 등(공탁서 1부와 첨부서류)을, 공탁금지 급청구인은 청구서 등(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부와 첨부 서류)을 접수공탁소에 제출하면서 우표를 붙인 봉투(원본 서류를 관할공탁소에 국내특급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甲이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무(5백만 원)를 서울중앙지방법 원(관할공탁소)에 금전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乙은 서 울북부지방법원(접수공탁소)에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⑤ 위 지침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집행공 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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